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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34회 제9행정자치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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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유현건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문의 순서 변경 및 감면기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감면 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삭제 및 조문 간소화는 안 제2조, 제3조, 감면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은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감면기한의 특례조항 신설은 안 제18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칙 안 제2조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문의 순서변경 등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팀장님, 지금 지방세 조례안을 보니까 재래시장은 해당 안 됩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재래시장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데 산격종합유통단지가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보조사업비가 20억 이상 내려왔거든요. 이건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었는데 굳이 산격종합유통단지를 감면을 줘야 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가 ’99년도부터 계획해 가지고 조합으로부터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금은 유통단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감면해 줄 사항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별도입니다 이 분야하고,

이차수위원

그러면 현재 8조에 산격종합유통단지에도 감면이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은 없고 예전에 있습니다. 현재는 감면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없는데 이 조례가 발효되면 감면해 줄 거 아닙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원래 있는 조례입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이차수위원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되면 유통단지는 재산세 감면 안 됩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은 5년간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차수위원

5년 이상 되니까 끝났다는 말입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제는 경감이 안 되네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지금 분양 안 된 것도 없고,

이차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부과되네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5년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년도에 분양 받았으면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차수위원

5년간만 경감해 주고 5년 이상은 경감 안 해 준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산격종합유통단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등록해 가지고 국시비를 20억 이상 가져가는데 재산세까지 감면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차수위원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등록되는 그 순간부터는 경감조치가 5년이 안 되어도 시효가 만료된다는 말입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당초 분양업체에 되어 있으면 분양받는 날로부터 5년간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차수위원

그것과 다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산격유통단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 안 되었을 때는 5년간 경감해 주는데 법이라는 건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발효되는 그 순간이 법인데 재래시장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경감조치가 취소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게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건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되고,

이차수위원

그거야 당연하고 감면조치 받은 해당 사항을 벗어나면 감면되어 있는 걸 징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단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시비를 20억 이상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 보수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가 재산세까지,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만약에 그렇다면 감면해 주면 안 되지요.

이차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은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위의 상위법에 해당없음, 이런 검토보고는 하지 말라니까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참고로 유통단지는 더 이상 감면해 줄 업체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뿐만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부에서는 법률검토를 잘 해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경감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면해 줄 대상이 없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나가고 신설로 들어오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은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신설도 없고 승계취득밖에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그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자료에 보면 16조에 감면신청 등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대상이 되면 구청장 임의대로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겁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일단 모든 지방세는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하시는 분들이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청하면 법규내용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해당 안 되면 감면해 드릴 수가 없고 해당되면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재래시장,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구세조례로는 여기 나와 있는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산세 관계해가지고는,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 칠곡향교 대성전하고 연암공원의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세에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건 그것이고 산격2동에 소프트웨어 벤처타워라고 양우아파트에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재산세 50% 감면해 주고 그 이상 특히 감면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구세 조례에 따라서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의료, 종교, 향교라든지 이런 데만 구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재래시장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재래시장은 안 되고,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산격유통단지 말씀하신 것 지금 어쨌든 5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면받을 만한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예 이 조항 자체를 빼 버려야지만 나중에 가능하지 않는가요, 이 조례안에서, 그 생각이 짧은 소견에 들어서,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단지를 지금 그 규모에서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신설해 가지고 조합에서 분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단동 쪽에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하면 산격동뿐만 아니고 검단 쪽에도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서면 만일 조합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걸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관련조항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통단지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를 들자면 어쨌든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감면혜택은 조금 별개로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통단지에 대한,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감면조례를 한번 없애면 행안부에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일단 유지하고 나중에 조합이 신규업체를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생각에는 유통단지에 대해서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알아서 분석을 하실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교단체 감면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종교단체는 구세로써 원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 구세에서 되어 있는 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칠곡 카톨릭피부과,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것 외에는 북구에는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 한 군데입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이차수위원

종교단체는 아직까지 부과를 안 하잖아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3년 기간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방세 관련 감면은 201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2013년도에 개정된 건 어떤 내용이고 또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이건 원래는 감면기한을 둬가지고 연장을 특례제한법에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감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도를 둬가지고 3년 지나면 자동 일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연장되는 건 계속 감면이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감면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몰되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새로 만드는 거네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거기에서 빠지면 감면이 끝나는 겁니다. 연장 안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특별하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왜 또 계속 연장을 하는 거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이런 건 우리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지금 문화재하고 종교단체 의료법인하고 벤처기업 시설, 산격유통단지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예외 되는 부분입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외 되는 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상위법에서는 3년 이내 확대할 수 없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특례제한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 칠곡향교나 구암서원, 이런 건 계속해서 감면해 드려야 되거든요. 특례제한법에서는 3년 해 놓은 걸 저희도 3년으로 연장해 놓았거든요. 2020년까지, 그런데 그 조항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3년마다 다시 하도록, 연장하도록 한번 할 때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는데 그런 건 문화재는 계속해서 감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3년까지는 연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초에 문화재 관련해서는 감면한다고 하든지 규정은 두고 법은 위에 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제가 중복말씀 드리는 건 되도록 감면을 줄여가지고 자치재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례제한법에서 해 놓고 구세나 시세 감면조례할 때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은 모르지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유치원이나 이런 건 옛날에는 100% 면제하다가 지금은 2016년도까지만 해도 75% 감면혜택이 있다가 지금은 50%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차후에는 특례제한법에서 35%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0년 사이에 그런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하고 하는 이런 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관내 유치원 이런 곳은 예전에는 재산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안 냈다가 2016년도까지 75%를 냈고 올해는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나가면 유치원도 지금은 수익사업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줄여 가지고 앞으로 35%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이런 부분은 지금 북구에는 카톨릭피부과 하나 있는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건 의료법인이지만 못 사는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뭘 지원한다고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서민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카톨릭피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감면을 해 드리지 않겠나,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겁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종교법인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나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좋게 해석해 줘서 좋은데,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유지재단도 잘 알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를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티마병원은 동구라서,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파티마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찬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부분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종교, 향교, 유치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년 아니면 2년 하면 그 분들이 재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례만 승계되어 버리면 자동 연기되는 겁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연장기한까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연장하면 그 분들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재산세는 별도 신청하는 게 없고 계속해서 해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만 연장되면 계속해서 해 드린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으면 75%에서 50%했다가 수익이 생기다 보면 구세 감면이 제외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75% 했다가 50%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같이 해야지 저희만 별도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차수위원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상위법이 내려오면 그 때 그 때 내려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러면 지금 일몰 도래시기가 2017년 12월말이고 새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이 조항의 의미가 뭐지요.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 주는 것도 3년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조항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상위법이 그러니까 구세 감면조례도 3년 이내에서만 감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감면 받는 대상은 3년까지만,

구본탁위원장

그럼 조례 이것도 지금 2018년 1월 1일자로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3년간 유효한 조례다 이 말이잖아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럼 상위법의 의미가 없지요. 할 때마다 3년간 연장을 하는 거면 상위법에 정해진 취지와 안 맞지 싶은데, 3년간 일몰도래했다고 또 3년 연장하고 또 도래했다고 3년 연장하면 이게 여기에서 정한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 밑에 보면 서민생활지원이라든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이런 내용에서 3년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산격지구 유통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의 상위법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3년간 끝났고 또 연장을 하고, 또 끝났다고 또 연장을 하고 이런 형태인데 특례제한법에서는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칠곡향교 같은 걸 3년 지났다고 감면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본탁위원장

어차피 향교하고는 다른게 밑에 조항이 나와 있어요. 1호, 2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향교 이런 내용은 없고 여기 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에 공익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그리고 특정지역 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이걸 정해 놓았어요. 이걸 3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3년 끝났다고 해서 또 3년간 연장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아까 조문 중에, 등에 그 부분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칠곡향교나 구암서원 같은 곳은 보면 대구시 지정문화재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본탁위원장

특례제한법에 보면 조항이 따로 있어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 추가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50%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본탁위원장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설명드리자면 그런 개별조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연장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감면해 주는 걸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거든요.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의료법인에 대한 특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런 건 상위법에 각 조별로 조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따로 하나의 제4조 해가지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재라든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다 되어 있고,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구세감면조례나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가 3년 만에 폐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검토해 가지고 이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계속 연장하고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런 의미인데 처음에 상위법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연장해 줘가면서 감면을 해라 이런 내용의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에 보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많지요.

구본탁위원장

그 의미가 맞지 싶은데,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감면을 줄이려고 해 놓은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그 취지인데 지금 북구청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안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구본탁위원장

조항은 정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산격유통단지가 그 조항에 포함이 되어서 3년 이내에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이차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조항을 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차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게 안 맞지 싶은데요.

이차수위원

차후에 고속도로 북편에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격종합유통단지는 재래시장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산격종합유통시장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차수위원

그건 검토해 봐야지요. 산격종합유통단지는 재래시장으로 등록해 버렸으니까 감면 자체가 안 되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감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재래시장으로 하든지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재래시장이 중요한 것이 5년 안에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닐 텐데, 몇 사람은 있을 건데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없으면 아예 이 사람들은 경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빼면, 아예 해당이 안 되면 이름을 바꿔야지,

구본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토론은 다른 건 없고 산격종합유통단지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정된 시설이 나오면 경감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산격종합유통단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합유통단지, 이렇게 산격을 빼지,
병철

유병철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8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8조 전체를 삭제를 하면,

이차수위원

앞으로 그런 단지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구본탁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3년 이내에,

이차수위원

상위법에는 3년 이내에 경감조치한다 해가지고 3년이 12월말로 끝나니까 연장으로 하라고 조례에,

구본탁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이차수위원

상위법에도 3년 연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본탁위원장

아닙니다. 3년 이내에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을 빼 버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신설 업체가 생기면, 3년마다 계속 연장하는 조례를,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이 법 조항을 적용받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없어도 이건 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이걸 일단은 유지하고 있다가 대구시에서 검단들하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구본탁위원장

검단들 개발까지는 아마 시기가 걸리지 싶은데,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이런 조항을 한번 삭제하면 다시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정말 그렇다라면 8조에 대한 이름을 바꿔야지, 여기에는 종합유통단지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고, 저는 이 조례에 3년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유산이라든지 종교에 소속된 의료기관이라든지 공익을 요하는 어떤 업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당되느냐, 앞으로 신설될 업체도 정확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제가 참고로 처음에는 시세 감면조례도 이걸 삭제하려고 했거든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제2엑스코 신축예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걸 삭제하면 나중에 재산세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이 8조를 유지는 하되 이름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차수위원

엑스코 확장에 따른 재산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맥을 유지하자는 말 아닙니까?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엑스코 확장 계획이 있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보상 나갔지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 회의장이 좁아가지고 엑스코를 확장하는 것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산격동을 삭제하고 광역시가 조성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 놓으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구세조례하는 것도 시세감면조례하고 같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나중에 추가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세감면조례부터 유통단지를 삭제하든지 그때 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요.

이차수위원

상위법이 일단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종합유통단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잖아요.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엑스코처럼 다시 신설하게 되면 시세감면조례에도 취득세가 같이 감면되어야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대구광역시가 조성하는 산격지구유통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격지구유통단지 내에 감면, 그러면 산격지구가 아니고 3공단 지구에 대구시가 조성하기 위해서 구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지금은 공단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산격종합유통단지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격유통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칠곡에 단지를 하나 대구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자체는 입주가 안 될까 싶어서 감면해 주잖아요.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유통단지 말고 다른 곳도 또 혜택을 줘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유도할 수 있는, 구에서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그것도 시에서 시세감면조례에 그렇게 되면 구세감면을 해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따라가야 되는데 유통단지는 끝났기 때문에,
현건

유현건세무관리팀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2엑스코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세감면조례가 완전히 없어지면 구세감면조례도 그 때 같이,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정비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인 정보취약계층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3항1호에서 위촉위원 중 구의원의 추천방법을 의회 의장 추천에서 의회 추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4항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5분의2에 추가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용어삭제는 안 제2조제4호, 정보화책임관 업무신설은 안 제6조4항5의2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과에서 알아서 정비해서 올린 겁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청의 각종 조례가 의원발의도 있고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법령도 자꾸 바뀌면서 그 법령을 처음에 만들 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위법령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법령을 바꾸게 되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는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획실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실제 우리 법령이 제대로 다른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게 없는지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몇 개 부서에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올해 1월에 내려 왔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중간에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있어가지고 없어진, 예를 들어서 정보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취약이라는 말을 쓰기가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해서 바꾸게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쳐서 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개정, 또 내용의 변화, 명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이쪽 조례 관련해서 누구 한 사람이 저렇게 바뀔 걸 아예 법제처에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먼저 바꾼 사례는 없습니까? 없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럴 정도의 우리의 여력이 안 되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만 조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읽어보고 숙지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1,2년 있다 가면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6조제3항1호 중 『북구 의회 의장이』를 『북구 의회에서』로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인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어떤 조례는 같은 구청 안에도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법제처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의회라는 기관을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법제처에서도 의장보다는 의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권고한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입니까? 의회라는게 모든 일에 합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건데 북구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뿐이지 의장은, 모든 것들이 같이 협의되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난 깊이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북구에서도 제6조제3항제1호의 이 변경이 가지는 의미를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고, 제8조에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이렇게 해서 정보화책임관의 의무입니까, 책임관의 용어가 뭐지요, 업무네요. 업무를 추가했던 배경, 어떤 불건전한 정보통신윤리가 있어왔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이런 부분을 넣은 건 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가 점점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조문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해서 정보통신, 정보가 권력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권력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권력행사가,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문구 바꾸는 것이라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종결할까요. 단순히 조항 바꾸는 거라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 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행복북구 문화재단의 출범 및 북구 사업소 폐지에 따른 어울아트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단 출범 후 문화예술진흥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2조제1호 북구 사업소 설치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어울아트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것으로서 제2항 어울아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생략 가능, 제4항에는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불가, 제6항에는 적절한 수의 공무원 배치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등 각 조문에 어울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권한행사 주체를 구청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등 문화강좌에 대한 규정들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규정들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출범 및 북구 사업소 폐지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어울아트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 정비함으로써 어울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울아트센터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 및 사업소 폐지에 따른 어울아트센터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진흥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북북구문화재단 위탁운영 및 재위탁 금지는 안 제9조, 어울아트센터 운영 관리의 권한 주체 변경은 안 제11조에서 33조까지 그 외 체육시설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어울아트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문화예술활동의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관장님, 제9조제6항에 적절한 수의 공무원 배치가능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데 문화재단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구청 공무원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이 안을 수정하려고 할 때는 얼마만한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갈지 그런 상황을 모른 상태였고 또한 문화재단에는 공무원들이 6급, 7급, 8급 파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어울아트센터에도 공무원이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문화재단 내에 직원들을 공개모집한 그 직원은 업무를 하고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파견할 모양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출범하면 새로운 직원들만으로는,

이차수위원

관리감독하기가 힘들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재단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구청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직원을 뽑았지만 그 직원으로써는 문화재단이 정착될 때까지 관리할 업무가 우리 구에서 어울아트센터하고 문화재단에 파견할 모양이네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 재단에는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차수위원

어울아트센터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문화재단 임원이 뽑혀 있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 재단에서 수차례 저희한테 방문을 했고 구청에 6급 장기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내년도 정식 부서배치 발령받기 전까지 두 분이 저희에게 나와서 업무를 인수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행복문화재단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삐거덕 거릴 것 같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아무래도 초창기에 조금 운영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재단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물론 관장님께서 혼을 가지고 어울아트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트가 행복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제가 어울아트에 발령받은 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관장님은 혼을 다해서 문화에 대한 행사라든지 모든 걸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기관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또 자리도 없어지고,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니까 조금 마음이 찹찹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조례 심사가 아니라 고별식 같습니다. 진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까 구청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 몇 명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재단사무실에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들어갈 분이 공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파견할 직원은 얼마 전에 직급별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재단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어울아트센터에 근무하던 분이 아니라 지금 신청도 하시고 선별해서 세 분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나름의 관계되는 부서의 일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선별을,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공모를 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사소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역전 앞이라고 하면 우리말 어법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울아트센터의 센터장이 맞나요, 관장이 맞나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건 어떻게 부르던 큰 문제는 없는 거고 현재 체계상은 관장이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전에 문화예술회관이었으니까 관장이 맞는데 어울아트센터로 바꾸었잖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센터로 바꾸고도 조례상에 관장으로 그대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 조례 아닙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운영조례 말고 구청 직제상에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주민센터장이 동장이듯이 이름은 부르기 나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센터라는 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은 대현동으로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 역전 앞, 어울아트센터라는 것이 그 전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조례를 수정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 조례상에 관장이라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말 어법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9조 제일 끝에 보면 재위탁할 수 없다,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탁하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맞나요. 그거 수정해서 100% 엄밀하게 만들지요. 관장님, 지금 1월초까지 파견 나가서 뒷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감사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에 아예 공개모집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할 때, 어차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그런데 그 전에는 어울아트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규정이 달랐잖아요. 체육시설은 위탁을 해가지고 공개모집해서 뽑았고, 그런데 뒤에 조항이 전부 합쳐졌더라고요. 어울아트하고 체육시설하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 어차피 어울아트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도 재위탁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이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체육센터, 스포츠센터 같이,

구본탁위원장

지금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현재대로 어울아트랑 체육시설이랑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건 인쇄를 다시 하면 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