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7-21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선희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유기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만섭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만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박만섭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홍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초선에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여야가 없습니다. 저는 중간 역할에서 위원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상섭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51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부합시키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의 카드집행 의무화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 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내용 중 심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4-51호 용인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4-52호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14-53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 10월 1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8회에 걸쳐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청구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8년 5월 9일 제정된 조례로 2회에 거쳐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등 법 조항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보조사업집행‧관리기준 마련과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집행시 카드사용의 의무화를 적용 추가 등에 반영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 12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1회에 거쳐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인 법률제명 변경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유비쿼터스도시협의회 “심의”를 “협의”로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제10조2항에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제11조에 보시면 말이지요.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이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장 말고 부위원장을 둬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자동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앞쪽 8조에 보시면 구성원이 의원 1명, 시 본청 의회업무 담당 실국장 1명, 의무업무 담당소장 1명, 사회보상업무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둬서 위원장이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자동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먼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예정일 수 있습니다. 그 심의회가 개최되는 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그 부위원장님이 만약에 그날 부득이한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못 나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원회나 심의회나 이럴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있고, 위원이 여러분일 경우에는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부시장인 위원장까지. 부위원장을 명시해 두는 것은 그 분이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위원장을 직무대리 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다섯 명의 위원으로 의원, 국장, 의무업무 담당소장은 보건소장이 통상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다섯 명으로 한 것은 거의 전국 공통의 표준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명시했을 경우에 그 부위원장이 혹시 유보시에는 어떤 분이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전국표준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평상시에는 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재 했을 때 그때만 부위원장이 대신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례나 어떤 규정은 만의 하나라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부위원장님이신 의원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거기까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것은 시의원이 어떤 사고라든가, 재해에 관련돼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관한 조례인 것 같은데 보상지급기준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것은 산재와는 별도로 관련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급기준이라도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조로 얼마, 일실수익에 얼마 이런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망이었을 때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의 2년, 후유장애가 있을 때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선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해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첫 번째 안건부터...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안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김선희위원장

예,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반대토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균

윤원균위원

3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무로 인한 사항이었을 때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 또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을 때 1호와 같은 금액.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였을 때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2년이 어떤 명목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위자료 얼마, 일실수익의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원 해당연도 제3조제1항제1호를 보시면 직무로 인한 사망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것.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1년에 13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사망시 이 규정에 따라서 24개월 1명분에 대해서 월 110만 원이지요. 2640만 원과, 상해시 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서 1320만 원의 예산을 그 기준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그 금액을 의정활동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조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보조사업 집행 관리기준의 마련과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통보된 일자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이 많이 늦지 않았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늦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 개정하게 되면 용인시 예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위원입니다. 금번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생소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일반 시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가 미래첨단도시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첨단도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자 할 때 도시기반시설 마련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사업을 재투자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를 건설할 때는 정보통신기술이 바로 융합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미리 갖추고자 해서 개별 법령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하부 조례를 만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다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유비쿼터스라는 브랜드 명칭을 붙여서 그런 건데요. 실 생활에 이런 도시가 이미 도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IT센터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이미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광교도시와 흥덕지구가 이런 기반 하에 만들어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본 조례 개정이 많이 늦었는데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개인정보법이 언제 제정됐나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실제 2011년도 3월 달에 진행이 된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안에 바로 조례에 담아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진선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제11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협의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항에 특별위원 구성을 삭제하고 협의회 체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아까 설명해 주신 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상위법인 개별법령에 특별위원에 관한 명시조항이 별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담아냈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과도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위촉직에서 이미 특별위원에 관한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54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매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5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과 2014년 3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인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되면서 “제4장 제2절”을 “제3장 제3절”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로 부과하는 체계였으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5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 중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57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운용 보고 시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를 추가하고 시와의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 예규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58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영업규제의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이내로 확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기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강화하였으며 영업규제 예외조항인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4-54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7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4-58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 2013년 7월 5일 1회에 거쳐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의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였고,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조례안 제16조 조문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 5일 제정된 조례로 이후 10회에 거쳐 개정 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하여 제4장 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본 조례안 제12조 세율에 반영개정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제정된 조례로 현재까지 31회에 거쳐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감면조례 내용 중 안 제11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조례안 제14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인용조문을 반영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8월 1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이후 3회에 거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운영 등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보고 추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하였고,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와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세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반영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7조 중 별표1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분야별 배점 기준을 조정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7월 8일자로 제정된 조례로 이후 3회에 거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금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개정 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8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부터 4조의3까지의 근거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의 기준 보완과 조례안 제13조의 조문제명을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을 근거하여 조례안 제15조의 영업시간제한을 당초 “오전0시〜오전8시 이내”를 “오전0시〜오전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당초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를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확대하였고,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형마트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유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유통산업발전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세기본조례에서 보면 27페이지 제4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최근 2년간 심의위원회가 몇 회 열렸는지 궁금합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가 삭제되고 11조가 신설된 거지요? 내용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법의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문간의 이동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방소득세라고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 두 개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분 둘 중에서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하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 간에 내부 사항만 이동된 사항으로 세액 변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시세감면조례를 보면서 물론 이것이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용인시에 해당이 있나요? 이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용인시뿐만 아니고요, 특산물에 대한 감면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특산물에 대해서 감면조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면조례 내용에는 똑 같은 동일내용인데 조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제5조의 감면으로 인해서 용인시 감면되는 세액이나 %를 혹시 산정해 보셨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12페이지에 보면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면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이 되게 되면 언제부터 제출할 수 있게 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면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기존부터 쭉 저희가 감면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보자면 어쨌든 이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용인시 세입추계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가 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체 큰 세목별로 어느 항목에서 증감이 큰지도 알고 싶고, 해당 얼마정도 되고, 몇% 되는지 그런 자료를 혹시 통과된 후에 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이 자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통상 비과세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연도 중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부과액의 20%정도가 비과세내지 감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회때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면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세액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히 중복감면의 배제라든지 그런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세율 증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정례회때 받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농협이 시금고로 이번 회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용인시에서 계속 농협으로 지정을 했었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현재까지는 농협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것을 새로 지정을 했을 때 경쟁을 통해서 하면 용인시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 계속 지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이전까지는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그래서 저희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것이 지금 농협 지정된 그 시점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어도 참여자가 1개소 밖에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농협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금고로 지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고 경쟁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 공개경쟁을 하는 목적도 가장 큰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우리시 재원관리에 또는 협력사업비라든지 기타 이율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요. 계속 그 기준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지정심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상시 운영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가 3년 주기인데 새로 금고를 지정할 때 쯤 되면 그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경쟁 입찰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총 12인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1인을 지정해서 금고지정심의회를 했었고요.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드려서 세 분의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 이것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경쟁입찰로 추진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공개경쟁입찰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적합한 기준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음”이라고 빠져 나가는 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왕 말 하신 김에 용인시를 위해서 이번에 경쟁 입찰로 해서 용인시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지정할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제척, 회피 사유도 많고 상위법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5페이지 제12조 위원회 회의내용에서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용어를 바로 잡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상위법이랑 상충이 되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상위법을 준수해서 이런 조항이 생긴 거고요. 지금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은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배점을 주고, 어떤 배점을 깎았는지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안 할 수 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3년 전이겠네요. 지난 번 금고지정 했을 때 심의위원회할 때 회의록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공개하실 수 있으시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상 비공개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세 분은 재선 선배 의원님들이고 초선 의원이 많아서 내용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의 금고지정을 심도 있게 하고 나면 또 3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전 회의록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점표도 배점표 위원 실명만 볼 수 없게 하고 배점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배점표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첫 페이지 주요골자가 금고운영 등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추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농협과 국민은행이 보안업무 때문에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는 어떤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요구할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조례에서 개정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산 사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7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지역사회기여 부분에서 점수가 일부 빠지고 배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각 은행들이 모두 응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조금 더 투명해져서 진일보한 것 같은데요. 시와의 협력사업비 공개조항을 신설을 했잖아요 제18조가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의 협력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이 개인 차원에서 쓰여지는 투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인시에서는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임의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용인시에서는 세입예산은 물론 세출도 투명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상수 위원입니다. 물론 배점표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선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몇 개 은행이 참여했는지, 또는 금고지정을 해서 농협이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난번에 금고로 지정됐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나머지 경쟁대상 은행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체제로 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배점기준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직원과 대화) 2011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가고,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금고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 농협 3개 금융기관이 응찰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문제점은 지금까지 농협과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시뿐만 아니고 작년에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공개될 수 있는 한도에서 공개되는 부분까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입니다. 조례안 제18조 협력사업비 공개에 보면 제1항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신설 추가 개정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얼마나 출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입조치를 하고 관련 예산을 세출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과 협력사업비로 해서 총 24억 원을 약정을 했습니다. 매년 8억씩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입니다. 여태까지 무더위에 여러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시금고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가 7대 의회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관부서에서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유감이면서, 이것은 조금 더 아까 협력사업비라든지 지난번 회의록을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이것이 3개월까지만 공시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건데, 조례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주시고요. 답변에 미비한 점.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심사표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주는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농협에서 운영관계상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 전산시스템상의 문제가 대외적으로 한 번 발생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8월 중에는 공고가 들어가야 10월 달에 업무개시 3개월 전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개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세입세출을 해서 공개하도록 명문화 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서 하게 되면 공고일정과 선정일정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이번 임시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례회인가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정례회가 9월 달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월에 임시회가 따로 없나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이외에 금고운영보고서 제17조에 있는 지난 3년간 보고서와 협력사업비가 매년 24억씩 약정해서 8억씩 세입으로 편성됐는데 세출에 어떤 내용으로 편성됐는지 내용을...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말씀도 해 주시고, 세부자료도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8월에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는...
병국

황병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8억을 받고 있는데요. 용인백옥쌀 씨름단에 5억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에 5천만 원, 장학기금 출연해서 2억 3천만 원, 시민장학회요. 문화원과 한국예총 용인지부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해서 800만 원, 노인복지관에 운영지원비 400만 원, 장애인복지관에 800만 원해서 총 8억을 3년간 해서 24억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경기도 전체 현황을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상세한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것으로 보류를 취소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일일정 때문에 대규모 점포에서도 민원이 많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소송을 작년에 냈습니다. 7개 업체에서 소송을 내서 올 4월에 판결이 나서 용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쪽이 낸 사유가 의무휴업일과 근무시간 0시에서 8시까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위헌이면서 용인시에서 그대로 따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외기준 등 농산물 매출이 51%에서 55%로 상향하게 됐잖아요. 몇 개소 정도 되는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하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올해 조사를 했는데 51%에서 기 제외됐고요. 올해 기간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55%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는 공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군요. 전통시장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하는데 실제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작년 4월 넷째 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 낸 것은 없고, 이 사항이 정착되기까지는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정착이 돼서 저희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보통 보면 휴무 전날 많이 쇼핑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소송결과에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리서치한 결과에 보면 휴무를 함으로서 주위에 있는 중소규모의 유통업체들이 7~11% 정도의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법이 규정한 사유가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가 독점적으로 가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제해야만 중소유통업체들이 살아남거든요. 이번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62개의 업소가 규제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소송까지 내면서 1심에서 그들이 그만뒀거든요. 저희가 지금 봐서는 혜택은 일부 있다, 10시까지 하는 것도 조금 민원도 있었어요. 작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1일~이틀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8시까지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7개 업체에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소송결과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제 전통시장 및 소규모의 점포의 매출액이 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네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차상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매출이 휴업일에 7~11% 정도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장날은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191면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일장을 하는데 5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줄까 해서 용인초등학교 쪽의 라인을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지 않고 장날만 풀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이 191면이 있는데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예전보다는 많이 홍보 돼서 많이 들어오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저는 이 안건이 1호 안건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가시고 안 계시네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선의원은 3명이고 초선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제가 왜 박수를 치고 싶다고 했냐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의원들 방을 도시면서 이렇게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렇다, 소규모‧대규모 점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내용을 안 봐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설명해 주셨으니 박수를 쳐 주시지요.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 박수

김선희위원장

의회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