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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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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금일 본회의 방청을 위해 모현중학교 학생들이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남촌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박만섭 의원,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복지산업위원회 간사에 유향금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운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김대정ㆍ유진선ㆍ이제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대정ㆍ유진선ㆍ이제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2에 의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이 본회의장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두고 상현2동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현 사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시장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승인으로 상현초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의 도시계획심의 또한 세심한 검토부족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신뢰를 잃은 행정절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민의 입장을 배려하고 귀기울여야할 담당공직자들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전임시장의 임기 말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처리하는 등 철저히 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상현2동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신뢰를 상실한 주택과장과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도시주택국장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금번의 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 상현2동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민의 시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법적인 하자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민선6기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기대하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대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진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기흥구 바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정찬민 시장 선거공보물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민선6기 용인시장님 선거공보물에서도 밝혔듯이, 수천억 원의 지방채와 수백억 원의 연간 운영비를 30년간 2조 원 가까이 부담해야하는 용인시 재정의 큰 걸림돌이며, 재정난의 주범인 민간투자 BTO사업인 용인 경전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시장님은 “경전철 문제는 밀실행정이 주범”이라고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으고 더 이상 몇몇이 졸속 처리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 하였습니다. “시장 직속 경전철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경전철문제로 인한 빚은 97만 용인시민이 갚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으면서 그 바탕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2014년 5월까지 경전철 탑승인원을 보면 1일 평균 9,407명입니다. 그나마 올해 5월에는 1만 2,405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10개월 운임 총수입은 44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최초 수요예측 1일 평균 15만내지 17만명, 재구조화할 때 3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같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의정부경전철 보다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첫째, 2013년, 작년 4월 26일 개통 이후 그해 7월 25일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약 원본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4년 관리운영비는 불변가격으로 295억, 30년간 총 9473억, 물가 반영한 경상 관리운영비로는 1조 5453억 연평균 계산해 보면 515억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전철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칸서스자산운영사 간의 경전철투자사업서, 대출약정서 그리고 셋째, 경전철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위탁운영사인 봄바디사의 관리운영계약서 운행계약서를 공개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넷째, 용인경전철 차량이 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캐나다 봄바디사의 외제 경전철 차량부품의 교체 시기와 교체비용, 향후 노후차량 교체시기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의장님께서 시행정부의 견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천명하셨고, 민의를 대변하는 용인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갚아 나가야할 액수가 정확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는 것은 경전철문제를 밀실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출발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쌓여 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신뢰가 쌓여야만 위기시에 함께 똘똘 뭉쳐 헤쳐 나갑니다. 더더욱, 공공의 문제해결방식의 기초는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제7대 용인시의회 의원 27인 중 14인이 초선의원입니다. 경전철특위가 가동되었고, 가지 말아야할 국제중재에서 패소까지 하였고, 개통 후 사후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칸서스자산운용이 바뀐 6대 시의회대 원외에 계신 선배의원님까지 합치면 27인 중 17인이나 됩니다. 2043년 30년이 되는 해까지 이 해는 제 나이 80, 여든 살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해까지 시민혈세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하며, 향후 몇 년간 더 용인시는 사상 최악의 재정 상황에 직면해야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결산심사를 위한 9월 정례회 전에 용인시의회에 관련 계약서 및 개런티투자서의 원본 및 부채 상환계획 그리고, 올해 및 내년 용인시 가용재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설명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시장님께서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장기적인 활성화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닌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우리시 의회와 유진선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포곡․모현․유림․역삼지구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이 녹녹치 않은 가운가 데에서도 본 의원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요청한 이유는 행정감사기간 중에 짚어보기에는 현재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택지지구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시급하게 중지 또는 대안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용인시 도시 계획을 통한 상당 부분의 공사를 주관하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효율성이 결여된 방만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그에 따른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할 내용은 역북택지지구개발에 있어 공동주택은 착공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착공 한다할지라도 입주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아직도 3, 4년이 걸릴 텐데 막대한 자금을 굳이 선투입하여 12.5m 높이의 방음벽을 시공함으로서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용인시 재정건전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사업을 발주한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간에 감독기관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허가 조건까지 어겨가며 공사가 추진된 진의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타 지역 어느 곳을 가 봐도 특히, 42번 국도와 같은 넓은 대로변에 우리 역북지구와 같이 도시 경관을 해쳐가며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둘째, 위 방음벽과 공동주택 부지 사이에 폭 13m의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어 가로경관을 훌륭하게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가리고 막아서 흉물스럽게 방음벽을 설치한 예는 없습니다. 그것도 금융비용을 낭비하고 나중에 해야 될 공사를 미리 하면서까지 입니다. 애초에 명지대 입구 홈플러스가 계획된 곳부터 삼군사령부 입구까지 42번 국도변으로 복합건축물을 배치하였다면 도시미관과 도시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소음 차단 또한 매우 적절치 않았나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고로 녹지는 여러 도시민이 공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 설치를 하면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방음벽만 보고 다녀야 하고 공동주택 주민은 별도 폭 13m나 되는 완충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격이라 결국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특혜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공동주택 용지와 완충녹지 사이로 재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사항은 우리시 보다 먼저 계획하고 개발한 다른 지역의 택지지구들을 보면, 대로변에 복합건축물을 계획함으로서 사업성도 높이고,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편리함도 도모하고, 복합건축으로 인한 소음의 방지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형태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역북도시공사의 방음벽 공사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감독부서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7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법 조항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기준 마련과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 집행시 카드사용의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인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개정하고 협의사항에 대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적용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련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운영 보고사항에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보고 사항을 추가하였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고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세입의 투명성 확보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를 위한 용인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규제 대상 확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확대 개정하고, 대규모점포의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7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7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시행령에 맞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단위부담금 상향과 읍면지역 신규부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담금수입이 증가하여 2021년 이후에는 연간 약 45억 원이 증대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