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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9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9-15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86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돼지 사육장 주변의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일부 재설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1에서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단지,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500m에서 700m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 사육장 인근의 수질오염 및 악취‧위생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박원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4-86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범위를 재설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중에서 돼지의 사육 거리 제한을 현행 500m에서 700m로 강화하여 주거 환경개선 및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대하여 2014년 7월 30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였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원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인 거리제한을 500m에서 700m로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00m로 해 놓으니까 백암면 같은 경우는 부락, 부락 59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마다 동네 한 가운데 계속 돈사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돼지 축분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냄새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도저히 코를 못 들고 다니겠다, 도대체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모르겠다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계속 구청에도 버스까지 대동을 해서 데모도 하고 그런 여러 건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돈사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500m에서 700m로 하면 한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백암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백암도 그렇고 처인구에 원삼, 백암, 남사, 모현, 포곡 다 있는데 처인구에 돼지를 키우는 돈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천의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 같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돼지,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돼지를 넣으신 거네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기존에 돼지가 500m로 돼 있는데 다른 작은 군 단위에서도 돼지하고 개를 800m, 700m 이렇게 벌써부터 지정해 두고 거리제한을 두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부근에서는 1,000m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1,000m까지 거리제한을 두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 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은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요즘 서민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처인구 쪽에 농민, 축산인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00m에서 700m로 거리제한을 뒀을 경우에 기존에 돼지돈사를 운영하는 축산인들은 어떻게 되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새로 돈사를 만들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암지역에 돈사가 많지만 자기 직업적으로 돈사를 하시는 분들은 20% 정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외지에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돈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용인의 우수돈육 브랜드가 뭐지요, 도드람인가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성산한방포크요.
기준

김기준위원

성산한방포크가 양질의 우수돈육으로 유명하지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수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를 키우다가 소리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끄러워서 결국은 그분들을 보상해 주고 쫓아냈거든요. 처인 같은 경우에도 축산업, 원예 이런 여러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밀집지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향후 갑과 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나, 돼지를 방목을 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밀집형으로 가둬서 가축을 사육하고 그마나 축산인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규제위주로만 갔을 때 자본이 투입돼서 돼지 양돈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수의 우리 주민들, 용인에 주거하는 축산인들이 위축될까봐 우려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대응책은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기존 축산업자는 개축이나 이런 제한을 안 받고요, 현대화를 한다든가 신축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백암면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700m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호로부터 몇 백m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흥이나 수지나 이런 데 도시근처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특히 백암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래적으로 볼 때는 박원동 의원님이 조례 제출한 것이 참 좋은데 저번에도 의회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에서 악취제거, 가령 정화조든 미생물을 이용하든 뭐하든 냄새를 안 나게,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분은 해결하지 않은 채 미래 발생할 부분만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백암면에 국비를 300억 들여서 축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착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3년이면 가능합니까?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전까지는 일단 주민들은 조금 힘들어도?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돼지사육 현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가축현황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79농가에 27만 1천 두수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사육두수로 따지면 3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흥구와 수지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기흥은 두 농가에 452두고 수지는 없고요. 주가 처인구로 177농가에 27만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농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돼지사육 농가가 용인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까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3위면 사실상 농업정책과는 축산, 가축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부서가 돼야 됩니다. 작년도 말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업무가 권장도 해야 되고 제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업무는 환경파트나 하수시설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돼지만 따져봤을 때 1년 생산량이 한 31,000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인구수가 97만 2천명으로 봤을 때 1인당 연간소비량이 21.7kg으로 따지면 자급률은 148.8%가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는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담당하시는 과에서는 가축이라든가 축산업을 장려하시는 것이지 규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3위를 한다는 뜻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서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 구성 돼 있을 때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해서 대지경계로부터 700m 이내에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제한구역의 700m로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축사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적으로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에는 이전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들이 이전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전을 명할 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산수반보다는 국비에 매칭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 자부담, 융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박원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마다 축사가 있으니까,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냄새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EM같은 미생물로 처리 할 수도 있고 또 축산을 한 군데로 집단화 하는 구상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집단화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지원비,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용인시는 축산도 장려해야 되고 그런데 섣불리 규제를 하게 되면, 방경 500m에서 700m로 느는 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악취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더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 현황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음성 같은 데는 주거밀집지역의 80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고 진천도 800, 증평도 700, 500m는 환경부의 권장사항이고 특히 포곡에 있던 축산농가가 백암 쪽으로 가고, 백암이 그 전에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청미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호소를 해서 옥산영농조합 단지에 1일 70톤 처리하는 양을 금년에 30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국비를 지금까지 포함해서 92%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백암면에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레스피아 인근에 1일 200톤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되면...
웅철

강웅철위원

규제보다는 축분처리 시설로 해서 악취제거 해 주시는 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지금 포곡에 있는 레스피아도 당초에는 1일 1,100톤 처리하는 게 차량으로 운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돼서 1일 300톤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처리사업은 처리사업대로 가고, 제한도 기존에 우리가 생산해서 자체 소비해서 하는 게 148% 이상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쪽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용인에 상수도보급률이 98%로 나와 있고 지하수이용률이 2%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냄새만 이야기 하셨는데요,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보호와 지하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지하수까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쪽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이은경위원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하천에서 50m로 거리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m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하천에서 50m라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같이 300m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300m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용역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년 3월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가야 하수 부분까지 같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례로 여기 바닥에 벼를 심은 논이에요. 딱 가운데 새로운 업자가 돈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옆은 청미천이 흘러가는데 그 주변은 다 오염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왜 들어갔냐면 아까 주거밀집지역 다섯 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이는 가구는 세 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 과수원이 있고 집이 또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다 돌아보면 과수원까지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기존 법에는 다섯 가구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500m가 넘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자리를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눈으로 보시고 이런 데 어떻게 돈사가 들어 오냐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조례에는 가축제한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수도법 제7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또 수변구역 또한 하천은 국가하천의 지방하천의 50m 이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0m까지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금년 6월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례가 권장사항이니까 거기서 조례가 또 개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까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 5개의 안건은 산업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례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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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6분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유봉석입니다.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최원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용인시의회에 산업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나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 시민생명의 보호와 함께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제외한 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수가 많은 유해야생동물은 5개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포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시 치료비로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산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안 14조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맞춰 위촉직 위원은 야생동물 및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1994년 8월 16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1년 4월 6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어 본 조례의 효용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3년 12월 31일 제정하였으나 2009년 4월 6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효용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조항을 이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권한을 신설하여 식품접객업, 식품제조ㆍ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항은 당초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 77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대외직명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6조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의2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4-7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의안번호 74호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75호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76호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먼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와 그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농작물 경작자 및 인명피해자에게 최대 500만 원 까지 지급하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피해보상의 심의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내 인근 시ㆍ군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보면 약 160 여개 지자체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 450건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반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예산의 추계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제정안의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은 환경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1994년 8월 1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자치법규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같은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같은 법률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로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같은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조항을 이 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지 예정인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식품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시민의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 시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아까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500만 원과 사망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소 피해보상금이 조금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데 2013년 450건의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 정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올해 오골계를 키우는 양계장이 동물에 의해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때 피해액이 조금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간에는 크게 보상을 해 줄 만큼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그랬던 것은 없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랬던 것은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오골계 피해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본인이 요구하기를 70만 원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큰 피해가 아니네요. 이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부서협의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위원 성별균형 남녀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항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의 기준을 맞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분의 1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성차별법인가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 조례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앞으로는 상임위를 만들면 그 기준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게 여성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보게 되면 7인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2분의 1을 맞출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당연직 3명은 국장, 농업정책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시장이 두 사람, 의장 두 사람해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명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이 2분의 1이라고 구성이 돼 있으니까 7명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산업환경국장님 여성이세요, 남성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남성이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남성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남성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성분이...
봉석

유봉석산업환경국장

당연직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추천을 해서 하는 위원님은 남녀비율로 해서 성비를 맞춰 달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걸 정확히 보시면 심의위원성별 2분의 1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2분의 1로 맞추려면 8명으로 하시든가, 그렇지요? 이 안의 구성 위원회 인원수를 보고 하시든가 하셔야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2분의 1이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2분의 1은 어떤 것을 보시고 하시는지...
웅철

강웅철위원

남녀 2분의 1. 심의 위원 성별균형 남녀 2분의 1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많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고라니가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멧돼지도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멧돼지도 간간이 있는데요, 멧돼지는 거의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고라니가 주로하고 까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중에 제일 많은 동물이 어떤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고라니요.
남숙

박남숙위원

고라니가 제일 피해가 큰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요, 고라니는 사정없이 뛰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다 파손하고 다니지요. 그리고 또 새순을 뜯어먹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사에 피해가 크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조금 자라려고 할 때 고라니가 다 뜯어먹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피해를 봤을 때 당연히 예산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5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피해자 다쳤을 경우고, 인명피해 말고요 물질적으로 농산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책정방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는 건데요, 작물별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를 지급합니다. 바로 심었을 때는 40%만 지원해 주고 중간쯤 자랐을 때는 60%, 가장 성수기에는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산정을 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예산수반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500 정도 세우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만 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명피해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같이 세우게 되는데요, 사망사고 이런 것은 별안간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갑자기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비비나 이쪽에서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려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안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된 폐지조례안 두 건이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언제 생겼어요, 이게 신설 됐다고 돼 있는데?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2011년 4월 6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늦은 거네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번 관련 조례안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상위법에 있어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를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용인시 1회용품도 마찬가지고?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과태료 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 시키는 것 같은데, 이 시행령도 2003년 12월 31일?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9년 4월 6일에 신설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작 바꿨어야 되는 조례안이네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자꾸 변경이 되면 그런 사항이 자꾸 번거롭게 되고 하니까 이참에 조례를 폐지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적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돼 있나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도 폐지를 한 시군이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안산, 목포 이런 시군에서도 폐지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조례를 폐지하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항상 조례를 보면.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데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개정하려 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있던 사항을 이쪽으로 옮겨서 존치를 시키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옮겨서 존치시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조항만.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2013년도 말에 7억 9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 말 예산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가 소비자식품 민관합동사례금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기 법을 보니까요 과징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맞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아직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지만 세입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기금에서 파생된 세입항목들이 전혀 없던데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위생과 항목에서만 찾아봤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뒤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뒤에 따로 나오나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례안

조례안

및 수정안 첨부파일
의안

동의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18시29분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72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 발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고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중단, 지원비용 환수 결정을 위해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사업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자 적용률을 낮추어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80호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준공예정인 운학동 소재 처인구 배드민턴장에 대해 효율적 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단체를 엄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용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81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은 금년 12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15년도 3월 개관예정으로, 주요시설은 장난감 도서관, 육아나눔터, 영유아 종합체험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관련 전문기관에 시설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경기도 아이러브맘카페 동일기능 시설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건물 개념 시설로써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운영 매뉴얼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으로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4-72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80호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4-81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 지방자치단체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추가와 대여금의 이자율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부분개정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적용률을 낮추어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표 일부개정조례안의 오류현황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와 현행 조례 제8조 그리고 해당 조항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 내용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금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체육 분야의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단체로 그 자격을 한정하였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8100만 원으로 전액 시설수입금으로 충당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교지점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 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15년 3월 중 개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1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15년 4억 2000만 원, 2016년 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교지점의 주요 기능은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시설, 영유아카페 운영 등으로써 경기도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안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에 2021년 11월 2일로 해 놨거든요. 이 날짜까지 정해진 이유가 어떻게, 11월 2일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1월 2일로 정했나요? 10년으로 한다 했는데 2021년 11월 2일 이렇게 해 둬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1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10년은 2021년 11월 2일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11월 2일이 10년이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10년이 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의 저소득 주민 중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금액이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종 수급자가 3,905명을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 2종 의료급여 혜택자가 1,140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차상위 계층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 조건부수급자 185가구의 427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지표 평가 때도 지원 가구발굴에서 점수를 덜 받았는데 저희 여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도비 지원액에 따른 인원을 맞춰서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원수는 많은데, 실제 용인 97만 중에 수급대상은 많은데 국‧도비 지원액이 수급자 대상만큼 충분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이 수급자들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의 실제 대상액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비용부분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소득이 미달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

김기준위원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다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배점하는 구간에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든가 근로소득능력이 있다든가 그럴 겁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00%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용인시는 충분히 다 해 주게 돼 있다, 그 수준에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지원자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10건 에 8187만 원이 지원됐고 2014년 현재는 학자금 한 가구에 163만 8천 원, 전세자금은 세 가구 2377만 5천 원이 현재 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 기금이 얼만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금이 26억 4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대비했을 때 실제 8100에 163만 원 장학금 지급, 이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보다는 적은 것을 인정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국노총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시민장학금이나 또는 수급기관들을 봤을 때 용인시가 정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인구에 비해서 수급비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적은데 계속 사례관리 통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대상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방법이든 뭐든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통해서도 도와달라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도와달라는 분들이 실제로 오면 금융조회라든가 소득조회라든가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보면 지원조건에 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소년소녀가장이건 장애인들이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자는 몇% 받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자는 3%에 연체이자 15%인데 그것을 이번에 2%에 10%로 낮추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체이율 15% 받았으면 제2금융권 이자보다 비싸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연체이자가 금융권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을 10%로 내리고 본이자를 2%로 내려서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5% 받았으면 제2금융권 이자지, 저소득계층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낮추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비용부분이 너무 세네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문구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 받는 부분들에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완화시키든지 조건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혹시 기금 설치가 된 게 횟수로 얼마나 되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005년 이전이니까 2004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한 10년의 역사가 있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감 때문에 인지,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 같아서 이자부분을 인하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최상한액 70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7000만 원에 대한 보증도 필요하고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조금 더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쉽게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금융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받아도 내 돈이 아니고 부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유향금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및 제13조와 현행 조례의 제8조 그리고 해당 조항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내용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것 주로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공개모집 절차를 밟는데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도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체육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연간 8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은 동호인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료.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배드민턴장하고 명수하고 비교를 해서 만들어낸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위탁을 하면 배드민턴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탁을 하면 실제...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통해서. 관리는 보통 아웃소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관리인원만 아웃소싱하고 있고 용품판매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절차를 체육회에서 거쳐서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시설운영 담당직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일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이 얼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두 시간 1500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 하면 배드민턴 클럽에서 다 장악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클럽에 소속 돼 있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클럽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럽 안 해도 되고 2인 이상 오면 셔틀콕을 가장자리 네트 옆에 놓고 그 셔틀콕 순서에 따라서 한 게임하고 나면 다음 차례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대개 클럽에서 운영하면 클럽 아닌 사람들이 가면 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클럽하고 있으니까 여기 클럽은 서로 안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혼자 가면 같이 운동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력이 엇비슷하거나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가면 이용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코너를 하나 배려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레슨코트라고 해서 한 코트가 있어서 레슨강사와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시민들이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입회비도 내야 되고 매달 회비도 내야 하는데 어쩌다 시민들이 가서 쓰려고 하면 소외감 느껴서 못 하고 오니까 결국은 클럽이 그것을 다 쥐락펴락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지 않나 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주기 위한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공개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인터넷에 공개모집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서 대학교수 포함해서 평가도 하고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주로 다른 데는 어떤 데세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응모하는 단체는 체육회만 하고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체육회만 가고 하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고.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인데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

이정혜위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3년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재연장 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로 3년 기간이 지나면 같은 절차를 밟아서...
정혜

이정혜위원

동일한 사람한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다시 공개모집 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오면 동일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사에서 우수점수를 받는 업체가 되겠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람한테 거의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사람이 다시 못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못 하게 되지만 지금 그런 규정 같으면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박남숙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코트가 그거의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 전체를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일부 몇 명에 대한 체육시설이 돼 버려요, 그 클럽을 위한 체육시설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같은 맥락의 말인데 복지산업위원들이 제일 민원 많이 받는 운동시설 사용장이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이란 말이에요. 배드민턴장 이것 하나 더 개설되면 우리 용인에 다섯 개가 되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안에 용품점은 거의 클럽에서 받아서 하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까지야 클럽들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끼리 부담 없이 즐기려면 클럽의 횡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배드민턴은 우리 엘리트경기부가 없지 않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생활체육이란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생활체육인데, 실제 일반시민들이 와서 코트가 없으니까 기다리지도 못 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특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어차피 체육진흥과 소속에 있으니까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 봤으면 싶습니다. 물론 클럽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자리가 없어요. 기흥이고 수지도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클럽회원이라고 해서 전문가,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도 일반시민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실력을 알면 원활히 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한 명이 가서는 운동할 수 없고, 가족이 가서 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순서는 콕을 놓는 시간에 따라서 순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시간이고 일요일이고 마찬가지로 콕을 놓으면 앞에 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가 오면 운동할 수 있는...
기준

김기준위원

클럽은 일단 보통 인원이 4, 50명 되는데 40개만 놔버려도 아무도 못 하지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운영되는데요, 클럽 두세 개가 거의 다 장악하고 움직이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한번 분석을 해 봐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항상 우리 고민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배드민턴장을 한 클럽이라든지 특정인이 점령을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찾았는데, 저는 작지만 이런 식이면 어떨까. 이게 지금 한 사람 당 두 시간에 1500원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두 사람이 치면 3천 원이 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뭐냐면 너무 싸니까 줄을 세우는 거지요. 적정선으로 가격을 올리면 우리 시도 수입이 더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 놓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공짜라는 개념을 가지니까 그런 거지요, 사용하는 만큼 부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요조절. 이번에 담배 값 인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큼 금액을 올리면 수익도 생기지만 금연효과도 보게 하려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유지만하면 되니까 금액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1500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리면 수요가 확 표시가 날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 2500원으로 내주면 되는 것이고 적정선을 맞추면 불필요하게 줄 세워 놓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서로 좋은 거거든요, 민원도 해소를 하고 수익도 생기고. 3천 원이라고 하면 둘이 치더라도 6천 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콕을 10개씩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안 칠 사람 있으면 빼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8600 정도 이 금액을 맞추면 되니까 차라리 덜 치면서도 필요한 사람 칠 수 있게 해 주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렸는데요. 과장님, 시설물보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다보면 샤워장이라든가 노화가 되잖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서 시설물까지 다 보완할 수 없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위탁수입료 가지고 전부 보완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선거 때 배드민턴장 돌아보니까 샤워실 다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도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데서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전구라든지 이런 수용비 개념은 위탁받은 비용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에 예산이 필요한 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이런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샤워기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정도는 위탁받은 내용에서 직접.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 노화돼서 벽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과장님과 이야기도 했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요. 지금 용인시에 5개 종목 11개 시설이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1쪽 보시면 수지레스피아만 장애인전용이 있을 뿐 나머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을 보니까 문화예술 체육활동법에 보면 24에서 25조 시행령 15조에서 16조에 보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프로그램운영이나 활동보조인 인력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장애인전용 휠체어를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 요구사항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전용코트를 달라고 했는데 순번제로 장애인 우선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요. 국가유공자, 65세, 장애인 수급권자는 80% 감면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진행된 것은 60%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은 80%인데 왜 60%로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에서 32조에 보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참여하는데 결정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먼저 80% 감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0% 감면은 실제 용인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라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8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전달받은 건 60%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전달이 잘못된 건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60%로 알고 있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례에는 80%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코트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코트라고 하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만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5명 시설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안 하는 시간은 그냥 놀릴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용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역민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은 우선으로 순번제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시민도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민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법령을 쭉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 23조를 보면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바도 있고요. 또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거의 이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살펴보면 욕구들은 있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욕구들을 반영하셔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들도 굉장히 그런 욕구가 많잖아요. 며칠 전에 장애인 탁구대회도 했고 전국대회도 했는데, 어쨌든 장애는 불편할 따름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들이 오면 무조건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배려를 해 주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면 코트를 배려해 주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배려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학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지난번 미팅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먼저 기다림 없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유향금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이 건을 놓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선 배려할 때 한 코트에 장애인마크를 부착해서 이 지역은 장애인분이 오시면 우선 배려하는 코트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소요예산이 2015년에 4억 2000만 원, 2016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도 주는데 이 많은 예산을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 그 용도를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 플러스 다른 교제비를 얘기하는 건지?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사업초기에 놀이시설에는 시설투자가 다 되는데 장난감이라든가 일반부자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가 1억 7700만 원이고 인건비는 거기 총괄하는 보육전문요원하고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8급 상당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운영요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반영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인건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년도.
남숙

박남숙위원

1년에 2억이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초기년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광교지점 인건비에요, 아니면 전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광교만 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광교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2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몇 명이 여기 상주할 건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전문요원 1명하고 운영요원이 7명, 미화원 1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원래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로 지어진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 건물은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단지 이제 운영비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를 언제까지 여기서 대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익을 내고자하는 시설이 아니고 또 인근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받는 비용을 봤을 때 수입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운영비에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지역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지라는 것은 일부 사람만 받는 혜택이 되면 절대 안 되고. 민간사업자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건물 지어줘, 운영비 항상 대줘 이런 것은 그 위탁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싸게 들어간다, 운영비를 싸게 받는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것을 너무 내리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액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어야, 그리고 시에서도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해서 문어발식으로 비용을 자꾸 지원하고 이런 것을 안 해야 시재정이 단단해지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시의 금액이 나가면 시의 재정이 아무래도 힘들어지잖아요, 더구나 현재도 힘든 상황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3년간은 이런 시설이 지어졌을 때 처음 기초비용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채를 만들었을 때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것 시에서 할 때는 시설도 좋고 홍보도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3년도 걸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3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립.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시의 지침을 따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고려하시고, 제가 또 그것 발의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것 제가 못 하게 할 거예요.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용료 같은 경우에 민간처럼 받을 수는 없는 게 주변 공공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료를 보면, 당장 도립박물관 이용료가 4천 원이거든요. 그 정도가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의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주변의 같은 여건의 시설의 1일 이용인원을 조사해 봤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아주 충분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하면 혜택을 보고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시설인데 이것은 사실 키즈카페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키즈카페하는 사업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싸면 당연히 거기는 전혀 안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너무 싸게 할 것은 없지만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이 시찰용, 견학용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받아도 유지가 되고 또 개인사업자들도 거기 주변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항상 어떤 시설을 지었을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가 이것을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건물지어서...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복지가 아니라 복지라는 게 전반적인 사람이 혜택을 봐야 복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 위탁사업자에 어떻게 보면 다 대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월급 줘, 시설 좋은 거 다해 줘, 다 대주는 거니까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게 될 수 있고 여기서 실제 월급은 이 해당사항에 있는 사람만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간사업자들은 이런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타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에서도 더 이상의 비용이 안 나가게, 3년 이후의 비용은 안 나가게 해 주시면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시에서 운영할 것을 위탁을 줘서 최소한 비용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복지시설이거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왜 시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인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육아를 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 많아요, 관리하기도 시간이 바빠요. 그런데 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운영도 못 하면서 위탁사업자한테 줘가면서 돈까지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일반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봐,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지었어, 그럼 여러 시민들이 해,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것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지만 실제 크게 생각하시면 왜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자기가 관리하지도 못할 위탁사업을 또 만드셔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또 일거리를 만드시냐 이거예요. 광교는 신규 도시라 물론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도에서 공사해서 건물을 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하긴 하지만 시설비까지 그렇게 계속 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 아이러브맘카페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도 지원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놀이시설을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지원이 되고 또 학부모한테도 지원하는 게 되겠고 영유아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들이 큰 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을 정부에서 관에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충분히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의 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면 그분들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비싸게 안 하면서도 여기의 규제 하에 사업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시에서는 뭔가 하나 지었으면 손을 털어야지 그것을 하나 지어줬다고 끝까지 시설지원비 내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지요, 10월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준공이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시군구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에 대한 비교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도 지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도 지원하는 것이고 영유아도 보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장애아라든가 놀이시설치료, 상담 같은 종합적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도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용인시 광교센터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구의 롤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여기 37쪽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5항에 보시면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만 한다고 했지 이외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운영인력에 대해서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1명, 8명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사회복지사 1급 요원을 쓰시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43쪽에 경기도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 31개를 전부 확인해 봤더니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따로 한 데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원에서만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최초로 장애아를 위해 교제교구 대여 관련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그동안 생각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본원에서 장애아를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추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수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놀이시설에서 현재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교제교구는 저희가 구비할 때 특히 장애아한테 필요한 교제교구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우리나라는 보니까 하겠다고는 하지만 문구가 없으면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를 위해서 문구를 따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장내 웃음소리

이은경위원

저는 과장님이 실천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비장애 부모님들, 영유아를 가진 어머님들께서 분명히 장애아에 대한 역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문구를 만들어 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본점에서는 특수교사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와 협의를 해서 장애아에 필요한 교제교구가 반드시 구비되도록, 그 교제구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위탁하시는 데 당부를 해서 꼭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이은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데요, 광교지점에는 교구나 이런 것이 시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원센터 본점에서 한다는 얘긴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놀이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다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고요 교제교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교구를 구입할 때 장애아에 필요한 교제교구를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세요, 이 광교지점에.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여기 본센터하고는 거리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못 와요. 광교지점을 잘 활용해서 장애아들한테, 다른 데서 거꾸로 정말 잘 만들었다 벤치마킹 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비싼 인건비, 예산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 센터 광교지점 만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 교제교구는 임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장난감 대여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장애아용은 아무래도 희귀하기도 하고 값도 더 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에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흥덕지구나 그런 데 가면 개인이 하는 시설물들이 건물 안에 있어요, 엄마들도 즐기고 아이들도 놀고 다른 보통의 정상적인 아이들은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장애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개인들이 안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어차피 이 조례안은 위탁동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령이라든가 위탁에 맞춰져 있잖아요. 설립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아이러브맘카페의 설립근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이러브맘카페였다가 보육정보센터였다가 지금은 명칭이 종합육아센터로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런 데 다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본점도 국고 10억을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무적으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건설비가 얼마나 투입이 된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본점 말씀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광교지점. 그럼 광교지점은 도시개발에서 기부채납 받았는데 얼마나 건설비가 들어간 거지요? 설치비만 그렇고 건물 자체가?

「저희 보육관련 된 게 한8억 원 정도 설치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전체 건물규모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 일부 면적을 다문화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시청각교육실하고 교육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1층하고 1층, 2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 3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무실하고 상담실, 자료실로 사용하게 되고 또 4층은 성문화체험관, 대강당, 교육실 등이 구비가 돼서 이용이 됩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관리는 가족여성과와 아동보육과 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378억인데 보육관련시설 사업비가 8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위탁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8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탁시설을 건설했는데 운영비가 연 4억, 초기투자 지난 다음부터 3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83억을 투자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83억을 복지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운영비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왜냐하면 여기에 장난감 대여료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얼마나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장난감 도서관 같은 데는 비슷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연간회비를 만 원 정도를 받고 계속 대여해 주는 거예요, 대여해 주고 반환하고 대여해 주고 반환하고. 거의 무상으로 대여 하듯이 장난감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꼭 무상으로 대여해 줘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지만 아이러브맘카페가 다른 시군에서는 서너 군데 되는 곳도 있고 한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 차 같은 것을 부모들이 기다리는 동안 사먹는다든가 아니면 부모들끼리 서로 육아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되는데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 되기는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굉장히 싼 가격의 이용료를 받다보니까 도리어 무질서해 지고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리는 추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비용은 우리가 보통 지급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위탁동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잖아요. 보통 운영비 정도는 맞추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 건설비가 83억이 들어갔는데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운영비 정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용료를 운영비에 맞춰서 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실 우리가 무상으로 뭘 지급하게 되면 뭘 느끼냐면 어떤 기계라든가 장난감 같은 것도 무상으로 대여하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싸게 싸게 하는 것 보다는 운영비와 사용료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복지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 얼마라도 내고서 사용을, 단지 민간업자보다 싸게 사용한 이렇게 해야지 거의 무상의 의미로 가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용료를 책정하실 때 최소한의 운영비 선은 나오도록 사용료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이만한 시설을 사용할 때 그만큼 내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꼭 무상으로 해야 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용료를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맞췄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점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광교지점이 있고 본점이 또 있고?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시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광교지점을 운영할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 경기도 것을 쭉 봤더니 자체 육아종합센터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니까 설립하는 거고... 이게 본점이구나.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 2개의 안건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례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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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동의안

첨부파일

19시49분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192회 용인시의회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78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금연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중복 규제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82호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부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2015년도 위탁예산은 3억 원으로 기금 1억, 시비 1억, 삼성전자 후원금 1억 원입니다. 모집방법은 민간위탁 공개모집이며, 운영인력은 정신과전문의 1인, 간호사 2인, 사회복지사 2인, 작업치료사 1인 등 6명입니다. 위탁내용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친화마을 시범운영 사업 등 입니다. 수탁기간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시설기준, 운영능력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4-78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82호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먼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27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조례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는 2007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4차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보건소에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처인구 보건소에 설치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추진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센터장 등 6명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등 치매예방관리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지역사회치매예방사업의 경험 등 수행능력,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시설기준, 기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성 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와 시비 및 후원금 등 총 3억 원이며 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범사업인 치매친화마을 운영 등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는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0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1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10조에 시장은 금연홍보자원봉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써 놓지 않았더라고요. 인원을 별도로 추가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있는 인원을 활용하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인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활용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혜

이정혜위원

유급인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향후 유급인원을 쓰셔야 그게 정확하게 될 수 있겠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활용은 못 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어디 민간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관계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 정신과 전문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시에서 이 인원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면 위탁하는 데서 하는 것인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탁하는 데서.
남숙

박남숙위원

위탁하는 기관에서 하겠다 그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건강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치매잖아요. 요즘 웰다잉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매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어느 기관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의료법인 용인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면 7년간 운영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3년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7년간 운영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운영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재위탁을 했던 경우인데 재위탁을 할 때 마다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재위탁으로는 하지 않고 공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다시 받아서 했던 상황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 예산 3억이라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이 2억으로 돼서 기금 50%, 시비 50%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1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그 후원금 자체가 보건소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후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에서 기관으로 지정돼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 3억이라는 건 유동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3억이라고 잡아도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수탁기간 선정을 수행능력, 시설기준, 운영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하게 되지만 지금 후원금 자체는 유동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이미 3년간 기탁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희영

김희영위원

2015년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용인유지재단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금이 나오는 건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015년까지 3년간 돼 있지만 지금 용인유지재단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금이 3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이 위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다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용인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은 그 기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5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1억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를 않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기관을 보고 삼성전자가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일단 3년치를 후원했고 그 이후는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이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처인구 보건소에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운영 해 왔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비를 대 주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의 후원금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 주고요. 시 예산으로는 3000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1억 7000을 하고 후원금까지 해서 2억 7000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금으로 해서 50%, 시에서 50%, 기금 1억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급, 몇 급 해서 노인시설에 대한 그런 등급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건 안 받고 여기서 봉사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센터에서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센터에서는 봉사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을 해야 할 임무를 센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하는 것을 센터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그분들이 센터라는 곳에서는 그런 지원을 안 받나요, 노인등급에 대한 것?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안 받으면서 지원하면 노인들 입장에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그런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시가 현재 빚이 많은데, 벌써 기간이 2007년도부터 했는데 적자를 면치 않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인시에 손을 내민다 이런 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센터가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치매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에 의뢰를 하는, 대신 민간위탁하는 거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건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보건소든 어디든 간에. 그래야 용인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인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보건소든 어쨌든 간에 자기 역할을 계속 용인시의 보조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지요. 어차피 보건소라는 것도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이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면에서 뭔가 체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공공의료시설로 어떤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비에 대한, 그 정도 사업비는 받으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인시는 일단 하나의 기관으로서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서 짐이 덜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꼭 치매예방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시 처인구 주변에 요양병원도 있어요. 또 요양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등급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일일이 용인시에서 상관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용인 보건소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건소의 의료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위탁사업을 받아가면서 마이너스칠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법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의 책무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수지구나 기흥구나 다 합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용인시 전체를 처인구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니까 처인구에서 그것을 구태여 별도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예방사업도 해야 되고 또 치매에 염려되는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치매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검사비와 교육비와 인건비만 조금 나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정혜

이정혜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의 역할에서 하는 것은 하면 되고, 그 주변에 치매병원도 있고 요양소도 있고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인구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치매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의 역할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치매를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법하고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의무.
정혜

이정혜위원

보건소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역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용인시에 보면 치매환자가 약 1만 2천명이라고 97페이지에 쓰여 있는데요. 지금 처인구에 보면 치매추정환자가 3,246명이고 현재 등록환자가 703명으로 나와 있어요, 102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8년 동안 민간위탁이 운영 됐는데 등록환자가 703명이면 1년에 68명밖에 발굴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2300명 정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 되어서요.

이은경위원

일을 너무 안 했나싶어서 확인을 하느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8년 동안 너무 조금이라서.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기간에 대한 것 다시 확인 하고요. 민간위탁동의안에 의해서 기관이 선정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3일 까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금 50%, 시비50% 후원금 1억 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5년까지 1억 원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들여다봐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