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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9-15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 보고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4-68호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역민원 협의 등 주민을 대표하여 통·리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대민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4-6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민을 위한 기능중심의 효율적 행정으로 100만 대도시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0만 대도시 시정기획 강화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문화‧체육기능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문화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며, 규제완화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강화 안전조직 일원화 및 전문화를 위해 산업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생태 친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100만 대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도시사업소를 교통관리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처인구는 농가 및 축사가 집중되어 있어 방역관리 업무 집중을 위해 처인구에 산업과를 인‧허가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각 구청에 허가전담과인 건축허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1사업소 1과 8팀이 신설되며 허가전담과 신설, 안전 인력 보강 등 공약사항 신규 행정수요 필요인력 등 총 19명을 증원 정원은 현 2166명에서 2185명으로 변동되며 금년 추가 인건비는 1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4-7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 단위 기구조정으로 각 부서 소관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구청 건축허가과 설치에 따라 농지 및 산지 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지원사업의 현장조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안전총괄과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총 13개 과 90개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4-71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시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68호 안전행정국 행정과 소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통‧리 장에게 명함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통‧리 장의 임무 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5조 편의 제공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신뢰행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과 부녀회 등 각 단체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안번호 2014-6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용인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고자료의 조직도와 같이 국 단위 신설, 명칭변경과 과(果)단위 신설, 이동, 명칭변경, 업무이관과 팀 단위의 명칭변경 등입니다. 정원은 2,166명에서 19명을 증원한 2,185명입니다. 증원에 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2014년 지방자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의 정원 증원 가능 규모 범위 안에서 조정한 것으로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0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기구에 대한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이행 및 제 관련규정에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1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규제에 관해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족수를 15인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안 마련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안병렬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조례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리장의 명함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말이 들으셨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통리장 협의회장님들 간에도 회의를 했는데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올리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에게 명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명함 문화가 최근 들어서는 활발하게 명함을 교환하고 있지만 명함을 통리장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의 임무가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읍면동장에게 전달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론, 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도 있으나 우리들이 요즘은 업무를 수행할 때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뢰와 소통,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읍면동의 통장님들 회의에서 어떤 분들은 ‘얼굴 다 아는데 명함까지 내미는 것은 아직은 그런 것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은 나의 신분을 말할 때 신분증은 보여 줬지만 때로는 고지서 같은 것을 전달하고 아이들만 있을 때 통장이 왔다 갔다는 말만 전하는 것이 신뢰감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명함 같은 것을 교부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하나의, 행정적인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통장님들에게는 수당도 주고, 다른 편의제공도 있지만 그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신뢰받는 행정을 리장님들을 통하여 구현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진솔하게 하셨는데 사실 읍면동에 보면 통리장님과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돼서 많이 활동을 하지요. 통상적으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통리장님들에게는 자녀 학자금도 나가지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정의 월정수당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물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굳은 일은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명함까지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치우친 편파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다른 단체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은,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곳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 전입해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인구와는 문화가 틀리지요. 수지 쪽이나 기흥 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데 개중에 정말 필요하신 분은 개인이 명함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리고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필요 없는 분들도 ‘누구는 하는데 나라고 못해.’ 하고 자기 개인 돈을 쓰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는 건데 뭘.’ 하며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많이 참작하셔서 정말 통리장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에 보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정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상여금은 있는지? 두 번째 통리장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통리장님들에게는 실비 변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이 동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상여금이 두 번 나갑니다. 40만 원 상여금이 나가고, 회의를 할 때 마다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올해 같은 경우 110여명의 자녀에게 지급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단체보험, 지금 단체보험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다 해 주고 있는데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안병렬 과장님 통장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각 통리에서 통리를 대표해서 행정보조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체육회 이런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장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명함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명함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통장님들만 해 주시는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명함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인 공무원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어느 법에도 ‘명함을 파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와 대하는 민원이라든가 제가 하는 행정고객에 대한 서로의 소통의 창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읍면동에 가보면 각종 단체들이 있지만 리장들에게 처음 명함을 제작하고자 한 이유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통리장의 임무가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하도록 임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거기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그분들이 꼭 행정수행의 한 업무의 보조자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라고 파가지고 다니셔도 좋지만 일단 통장들에게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특히 고지서를 전달한다든가, 적십자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좀더 시민들에게 신뢰받게 다가가라 하는 취지로 들어간 거라서 다른 단체의 위원님들과 명함을 같게 이분들이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는 지금 저희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리장이 많습니다. 리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매년 마을의 대동회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각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통장들인데 1/3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는 받아서 각 동장들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이상의 연서를 받으러 다닐 때 주민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앞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서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이 되어도 통장이 하는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취학통지서도 돌리고, 거주지 사실조사도 하고, 민방위 통지서도 돌리는데 하다 보면 거주지 사실조사를 가서 사인을 받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사인을 받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명함을 해 주게 되면 ‘이 분이 우리 동네 통장이구나.’ 또 통장의 할을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년 이었다 3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3년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2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농촌이기 때문에 또 대동회에서 선출되는 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 지역은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수지나 기흥 같은 지역은 도시이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3년의 임기동안 각 단지에서 명함을 행정의 편의적으로 신뢰성을 갖고자 주라는 뜻으로 보는데 매년 200장인가 300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3년에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용인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명함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점자로 되어 있는 명함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근거법령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4조2항을 근거를 들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들었는데 이 법령을 살펴봐도 여기에 명함을 근거로 하는 조항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돈에 관한 일정 수당 쪽으로만 했지, 명함이나 물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접근할 수가 없고, 용인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도 보면 통장들이 업무수행에 한해서 열람이나 편의제공에 와 있지 명함을 지원하는 근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인시 같이 시 단위로 명함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통리장의 하부조직을 두는 것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것들은 시군에서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주는 수당도 지방자치법에는 수당을 줘라, 말아라 하고 규정되어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월 20만 원씩 똑 같이 주고 있거든요. 또 조례에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시군마다 제정하기도 하고 어느 시군은 리장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그 안에 이런 다양한 것을 넣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공부의 열람이라든가 시설물의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명함을 제작해서 사실은 그전 같으면 여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행정수행 과정 중에 소요되는 경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례나 이런데 규정화 되어있지 않으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이것은 지장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제공은 1항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2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조례에 이것을 넣나, 안 넣나 까지 조사를 안 했지만 명함을 제작하여 이미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인터넷을 하루 종일 검색해 보고 며칠 전부터 봤는데 2007년도부터 이미 읍면동마다 명함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더라. 그리고 읍면동의 특산품 같은 것도 명함 뒤에 행정의 안내 같은 것을 해서 읍면동마다 특색 있게 해서 서울 거여동 쪽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경기권에서 파주, 안성에서 하고 있고, 홍천 여러 군데서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저도 그 내용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는 통장들이 몇 분 안 되니까 동장들이 해 드리는 것을 봤고, 어느 곳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이 통장들한테 명함을 파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 근거에는 명함을 파주는 이런 것은 부족하다. 제 판단은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드린 요지는 저희 같이 대도시인 시 단위로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용인시가 이것을 한다면 최초로 알고 있는데 행정편의성이나 시장이 막 취임하셔서 일말의 오해가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요지도 없고, 법령근거도 부족하고 저희 같이 대도시에 있는 시 단위에서 이런 것을 한 조례는 없고, 저희가 최초이고 해서 조례가 어디 있다면 자료를 열람하셔서 찾아서 제출하시든지, 저는 그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도 통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관계 수장들이 ‘우리도 이것을 조례로 넣어 달라’고 했을 때는 민의가 따를 우려가 있는데 자료도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동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 소치영 위원님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찬성이냐, 반성이냐 나뉘는데 5분간 정회를 해서 속개로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를 끝내고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리장님께서 읍면동장님의 보조역할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은 혹 가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읍면동장이 위인가, 협의회장이 위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또 있을 때도 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통리장님들에게 해 주시는 일련의 실비라든가 상여금, 회의수당, 체육대회, 워크숍 외 일정 지원하시는 것, 단체보험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지역에서도 굳은 일, 갖은 일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 통리장 협의회장님들께서도 회의하셔서 결론을 못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필요하면 네가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그런데 조금 편파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강한 힘을 갖고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지금은 예산이 2700정도 3000도 안 되고 하지만 임기가 3년이고 이렇게 하면 명함을 한 번은 해주시겠지요. 그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함을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는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용인시가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저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분들은 다 봉사하시러 나오시는 거고 본인이 정말 하기 싫으신 분들은 통리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경비를 복지기금으로 더 쓰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설명도 다 좋게 해 주셨고, 좋은 의미로 했으면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갖는다는 것은 때로는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투명성을 나타내고 신뢰성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리통장은 이 명함을 갖는 순간 권위가 더 높아지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요즘은 출장을 갈 때도 직원들에게 ‘너는 반드시 너의 명함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가서 그 민원인에게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를 나타내는 그 증명을 보여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리통장님들이 명함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안 갖고 있어도 업무가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나는 어디 사는 누구 통장입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1년에 200장을 안 쓰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마 3년 동안 못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투명성을 나타내고 나는 당신의 주민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임무를 이들은 띠고 있으니까 나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순기능 쪽에서 본다면 이 2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무관리비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명함을 갖는 것이 권위라고만 느껴져야 되는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순기능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리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할 때 또 명함을 주는 순간 그가 성실이 거기에 더 가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순기능을 더 봐주시고요. 이 명함을 나눠 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줘 보니까 우리가 의도한대로 가교역할을 하는데 명함을 잘 쓰지 않고 나쁜 데로만 쓰고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좋게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안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한지 2개월 남짓 넘어서 업무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파악이 아직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 증원되는 비용, 인건비를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해서 평균 2.0%씩 인상을 반영했을 때 지금부터 2018년까지 하니까 31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용인시가 어렵습니다. 경전철 때문에. 민선6기가 출범한지 2개월 남짓 됐습니다. 민선5기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되면 조직개편은 늘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용인시가 어렵고, 2017년 정도 되면 그때는 용인시가 100만을 넘기 때문에 특례시로 집행부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때 비용적인 면도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대로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2016년 특례시가 됐을 때, 그때 되면 용인시의 재정도 건전성이 거의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공무원이 바라는 조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용인시 재정사항이나 기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서, 하지만 그동안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인허가 처리속도나 행정의 질이 많이 다운되는 경향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서 조직 신설이 1사업소, 1과, 8팀이 늘어나는데 조직이 늘어나면 늘어난 조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원을 가지고 그 조직에 대해서 설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해서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19명 정도로 조직을 설계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한데 조직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자재 없이 집을 짓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19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같은 생각이고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연속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 적어도 취임하셔서 6개월 정도는 가동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만 심도 있게 고민도 나오는 거고, 보완도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습니다.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기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가는 이런 구도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여쭈어 보고 싶고,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6개 분야에 87억 3800만 원 정도의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분담과 함께 행정수요는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절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두 번째로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기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요청한 인원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사기가 진작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빨라지거나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28페이지에 제29조의 정원총수가 19명이 늘어났잖아요.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자동차세 인상이었어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가 돼서 세수를 걷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어려운 형국에 용인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시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신규 충원을 늘려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조직 중에서도 재정법무국 조직에 보면 기획부서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부서가 재정법무국 산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기획재정국 안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원래는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과를 옆에 자치국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재정경제국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획재정국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기획재정국 안으로 하나의 국 안에 3개 과를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 용인시 재정이 물론 경전철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재정어려움이 초래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관리가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관리가 안 된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수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을 기획 통제하는 정책기획과, 세입, 예산편성, 재산관리 등 집행, 이런 기획과 예산과 세입과 지출 부서를 기능적으로 통합해서 1명의 국장이 전반적인 것을 조정 관리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회계과 파트 부분은 징수관이나 지출관, 경리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 경리계장, 자금관리계장, 각각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불식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이 e호조라고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입찰이나 일련의 시스템이 전산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비리개연성이나 부정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획재정국 안에 3개 과를 같이 편제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질 의향은 있으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용인의 공무원 수와 주변 지역의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시 공무원 수는 정원이 2126명입니다. 그리고 용인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보다 10만명이 작은데 부천시 공무원 수은 용인보다 80명에 많은 편입니다. 성남시는 150명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원이나 고양은 용인시보다 도시규모가 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보다 300명 이상 많은 공무원 수를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유가 최근 몇 년 동안 경전철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인시 같은 경우 지금보다 100명이 더한 225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지 각 분야에서 빠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도시규모가 크다고 해서 인원을 무조건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정운영하시느냐고 수고 하셨는데 결국은 용인시민들도 100만의 거대도시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회에 증원을 했을 때 거기에 맞도록 사회적기업이나 좋은 마을 만들기, 아니면 젊은 친구들 일자리창출 이쪽으로 인원을 충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쪽 분야가 행정안전부나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도 도심지역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분야에도 인력을 갖고 관심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께서도 그쪽으로 예산이 수분되도록 집행하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우려되는 것이 안전행정국이 행정문화국으로 됐고, 문화복지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그 밑에 과 편제가 일부 조정 변경이 되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이외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으로 다루던 과가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하셨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을 가지고 8월 12일부터 의원님들도 찾아 다니면서 맨투맨으로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방에 다 모이셔서 저와 국장님과 찾아가서 이런 개편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초과근무수당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약 2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초과근무를 최대로 하면 최대 65시간까지 근무할 수가 있는데 65시간으로 편제가 되지 않고 약 40시간 정도로 편제가 돼서 그 이상을 근무해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의 원인이 부족한 정원으로 인해서 초래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가 정확히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직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적절히 각 과에 분산되고, 안배되면 초과근무시간은 감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먼저.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보면 복지 쪽에 집중하신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를 집중적으로 계획하셨는지와, 그 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특징이 기능적으로 목적적으로 조직을 편제를 했습니다. 주안점을 둔 부분은 안정적인 재정관리, 경제자족도시 강화, 도시 안전, 따뜻한 복지, 빠른 인허가 쪽에 집중을 둬서 기존의 문화복지국으로 6개 과가 관장하던 것을 복지여성국 단독으로 4개 과를 만들어서 복지가 현재 사회적인 흐름이고 수요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이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각 동 주민센터가 행정과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행정과 복지업무의 비중이 6대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복지가 6, 행정이 4정도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런 쪽 부분도 기존에 저희가 복지인력을 2.8명으로 현재 4.2명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복지담당이 없던 자리를 지난 4월 달에 동 주민센터 24개소에 복지팀장을 배정해서 복지 분야는 앉아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복지, 현장 복지 쪽으로 정책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복지 쪽에는 굉장히 자세히 해 주셨는데 복지 외에 관심 있게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일자리정책과와 투자유치과인데 일자리정책 분야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청년실업이나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두었고요. 용인시가 중요한 기업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과거의 녹십자나 태평양화학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용인시의 베드타운을 막기 위해서 자족도시강화, 자족도시가 강화돼야지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용인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용인 테크노벨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도 같이 결부해서 투자유치 쪽으로 강화를 뒀습니다. 교통분야도 교통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두었는데 거기에는 경전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같이 두어서 교통정책과 경전철 정류장의 대중교통이나 마을버스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한 명의 국장이 관장함으로서 부서 이기주의도 막을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대중교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환경청소 분야를 집중화 시켜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업무 설계를 하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면 위생축산 쪽이 용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처인 쪽에는 비중이 큽니다. 늘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쪽 부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쪽 분야는 가축이 처인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축농가가 602가구에 340만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가 28만두, 소가 만두, 나머지가 가금류인데 처인구 쪽에 가축이 많기 때문에 처인구 산업환경과에 별도로 가축 관련 2개 팀을 신설해서 그런 업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기존 농업정책과에 있던 축산, 가축 쪽을 띠어내서 위생과와 같이 통합해서 위생축산과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위생과 별도, 축산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생각했지만 조직관리는 어떠한 한 과만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위생과 축산을 같이 묶었습니다. 각각 별도의 한 과를 만드는 데는 부담이 있어서 위생축산과는 통합을 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본청에 국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섯 번째 주요 내용 중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친화도시 기반 구축해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승격 신설된 것 맞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사업소 4급 자리가 하나는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승인받아 왔는데 교통분야도 기능적으로 통합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업무가 기능적으로 편제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사업소도 환경과, 청소행정과, 기후에너지과 이것을 같이 환경사업소 내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34페이지를 보시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9급이 7.5% 이상, 그런데 개정안 올라온 것은 9급이 7.4% 이상이고 전문경력관이 0.2% 이내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 지방전문경력관은 삭제했고, 대신에 4에 별정직 공무원을 보면 현행 6급이 15% 이내인데 개정안은 6급이 35% 이상, 현행은 8급 상당이 20% 이상, 9급 상당이 20% 이내인데 개정안은 8급 상당이 10% 이내, 9급 상당이 10% 이내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용인시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6급 상당이고 1명은 7급 상당입니다. 현행안을 보면 6급 상당이 15% 이내, 7급 상당이 3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이기 때문에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6급 35% 이상, 7급 35% 이상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본청에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후생복지팀이 2013년도에는 총무팀에서 관장하다 이제 다시 후생복지팀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중요한 팀인데 자꾸 없어졌다, 다시 생겨났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후생복지팀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운영하다 작년 연말에 폐지했는데 폐지한 이유는 조직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총무팀으로 후생복지업무를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업무가 노무관리나,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직원 동호회 관리, 구내식당 등 이것을 총무팀에서 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별도의 팀을 갖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시책을 개발하거나 복지시책을 지원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후생복지팀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이 됐다, 신설이 됐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처인구청의 조직을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과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보게 되면 명칭이 바뀐 것이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신설된 것이 농지전용, 산지전용, 과 이동한 것이 개발행위1, 개발행위2, 거기에 건축지도, 가장 일이 많은 건축물관리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과장은 과연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물론 업무가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종 복합민원이 각 과에 분산돼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신속한 민원처리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각종 협의나 인‧허가를 한 과에 한 명의 과장이 통합 관리함으로서 주민들인 민원인들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빠른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집중화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서 처인구 건축허가과에 13명이 보강이 됩니다. 인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팀 단위로 분업화돼서 운영이 돼서 과장의 업무도 덜어주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건축허가과장은 업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팀장들이 올린 갖가지 결재서류를 결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건축허가과에 가는 직렬이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 베이스는 충분히 갖고 있을 거고,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이나 실무적인 것은 팀장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과장은 과연 허가사항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판단적인 문제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과장은 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하게 많다고 보기는 이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과연 용인시에 복합민원 처리속도는 얼마나 빨라졌나, 주민들의 편의도는 어떤가를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내부적으로는 건축허가과장의 업무 과부하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그러한 부족한 면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보면 건축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부터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일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 인원은 시급한,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기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많이 띠어 가는데 공동주택관리 면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한 민간단체에서 민원서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 주고,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지원팀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과장님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용인시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단체말대로 정말로 공동주택관리가 인원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청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각 구청에서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시민들이 큰 희생을 당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물관리팀을 조직개편때 그런 면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동주택업무가 시청의 주택과 내에 2개 팀이 관장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입주자대표 관련 업무나 관리소장 관련업무, 현장성 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2개 과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본청에 있는 주택과도 기존에 사업승인 쪽 보다는 현재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나, 업무 정책 포인트를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청 건축물관리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과연 거기에서 하는 분장사무가 적합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영

소치영위원

선거가 끝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4년 전에도 선거 후에 용인시 산하단체에 선거에서 공헌이 있는 사람을 많이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음이 일어났고, 별정직의 35%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 백분율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다른 목적은 없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자치단체장들 임명돼서 내려왔는데 결국 우려하는 것은 전문성을 바라는데 면밀히 보면 전문성과 거리가 멀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조직개편 왜 필요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바뀌면 각 정부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설계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행정수요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주민들의 편의가 좀더 향상되고 내부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편의주의가 증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주민이 편해야 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시장의 시정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지 조직개편을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민선6기의 공약은 총 62개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크게. 예를 들면 안전,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총 다섯 가지 분야인데 경제 분야, 도시안전 분야,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대로 중요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경제가 제일 중요한겁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얘기해 보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도시안전 분야가 있고, 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 분야가 있고 자치행정 분야로 5대 분야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찬민 시장의 공보물에는 시민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공보물을 보이며) “시민의 안전 1, 두 번째 용인시 재정난, 세 번째 처인구 개발, 네 번째 수지, 기흥 광역버스, 다섯 번째 따뜻한 복지, 여섯 번째 고교평준화, 일곱 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이렇게 공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선거 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사항이 다 압축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5대 분야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경제가 우선이다. 안전은 뒤로 물린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도시안전이 첫 번째고, 경제, 복지, 교육문화, 자치행정 5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화는 또 어디로 갔어요. 교통문제와 고교평준화와 풍부한 관광자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 안에 들어있겠지요? 조금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도시안전, 경제, 복지, 교육, 자치행정 이런 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에 맞도록 조직개편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안정적인 재정관리나 자족도시강화, 도시안전기반, 따뜻 복지...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큰 줄기에서 맞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00%는 맞지 않지만 80%, 90%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첫 번째 도시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직개편이 담아져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도시안전을 위해서 안전행정국에 있는 안전총괄과를 기획과 집행을 일원화 시켜서 안전건설국으로 편제를 하면서 안전총괄과에 팀 하나를 더 신설해서 인력을 더 보강할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지로 안전기동팀을 만들었어요. 국 중에서는 안전건설국이 제일 말석입니다. 여기에 안전기동팀을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9명 증원되는 분들 중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 증원이 되시나요? 총 여기저기서 빼는 것까지 다 따져서 36명 증원되는 인력 중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직렬을 가진 분이 몇 분이 증원이 되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안전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19명 중에서 1명이 여기로 포함이 되고 2명은 안전 분야에 전기나, 기계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신 자료에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현원 표에 보시면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나요? 어떤 것을 안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직렬 중에? 안전직렬이 따로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안전직렬.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방호는 뭐로 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방호도 넓게 보면 청사 화재나 그런 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2166명의 직원 중에 안전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했고, 공보물 이후에도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민선6기의 집행부에서 안전직을 얼마나 신설하고 말 그대로 안전기동이라고만 해 놨는데 실제로 직렬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증원이 되시는 거냐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안전총괄과의 직원은 14명인데 안전기동팀이 신설되면서 외부 전문가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재 안전직렬 5명은 10월 중에 별도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월중에요? 어떻게 채용을 해요. 시간제 계약직?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를 드리지요. 지금 2166명 외에 계약직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정원 외 관리하는 직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이 382명 정도가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약 136명, 일반 임기제공무원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명 정도 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다 포함하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다 포함하면 2700명 정도. 정규직과...
건한

이건한위원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시간제 선택제 다해서. 여기는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빼고 말씀하신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공무원 숫자 2166명 플러스 400여명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한 600명 정도지요. 2700명이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과 다른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논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공무원, 특히나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간호사나 사례관리사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직종마다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찬민 시장께서 민선6기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이라고 해서 제일 말석에 갖다놨고, 안전총괄과 내에 안전기동팀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안전한 직렬을 가진 분들의 증원 계획은 딱히 없어 보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 3명과 방제안전직렬 5명을 시간제계약직 형태로 별도로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조직개편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고, 그것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부 동의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관련 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원관리과나 주택과 등등 관련 과에서 현장적인 업무나 실무적인 업무를 관련 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괄 과와 각 관련 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제대로된 안전이 이루어지지 안전총괄과만 인원을 집중한다고 해도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안전이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고, 시장께서는 공보물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첫 번째 “경찰서, 소방서 외 특별 기구를 통해 안전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공보물에. 그러면 인수위원회 할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전달이 돼서 제일 첫 번째가 안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조직개편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건설국이라고 잘 묶으셨어요.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 공원, 녹지 잘 묶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는 어린이집 얘기도 나오고 사회 여러 가지 시설물 얘기도 나오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을 중요시 여기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시정목표가 거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전건설국이 말석에 가 있고, 거기에 안전기동팀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안전직렬이 많이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공보물의 내용도 부합되지 않고. 현재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건설국이 여기 가 있으면 안돼요 앞으로 와야지요. 두 번째 기획재정국이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시간이었던가요 기획과 세입과 세출 집행이 한군데 들어있어요. 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아까 장점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단점으로는 회계파트가 100%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계파트 쪽에서 비리나 그런 우려사항이 각종 e호조시스템이나 재정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집행 지출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는 약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강요받을 때 자료예요. 여기 보면 조직개편의 방향성 정의1해서 정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 집행, 관리, 평가, 피드백”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한데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기획해서 세정과에서 돈 받고, 재정법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이거 누가 피드백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신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우리 용인시를 포함해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의 각 지자체의 예산, 세정, 회계부서 관련해서 주셨어요. 우리 용인만 기획재정국에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가 다 들어 있어요. 기획과도 물론 들어있고요. 다른데 어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이것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 용인시는 문제없습니다.’ ‘빚이 1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산이나 회계가 같이 한 국에 있는 시군이 고양이나 부천, 안양, 남양주 이런 시군이 예산, 회계, 기획을 같이 한 개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고양이나 부천이 있으면 성남과 수원은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의원이.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안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5000억 원이 넘는 용인시의 부채가 있다. 도시공사 빼고입니다. ‘도시공사 빼고 5000억 원이 넘는 우리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채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시면 일거에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공보물에 재정 문제를 두 번째로 다루셨어요. 시장께서. 용인시 재정난 하루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잘 안 보여 진다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기획재정국의 기획이나 세수, 예산편성이나 지출 이런 것을 한 국으로 몰아넣은 것이 그런 분야가 한 명의 국장 밑에서 이루어져야지 기획이라는 것은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시정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하고 기획조정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예산과가 과 형태로 있었을 때는 기획팀과 예산팀이 기획예산과장 밑에서 같이 편제가 돼서 움직였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팀에서 시정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어느 분야에 예산을 덜 투입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가 지금은 재정규모가 커져서 기획예산과 한 과가 기획과 예산을 맡기는 버거운 형태인데 한 명의 국장이 기획과 예산, 세입, 더 나아가서 재정관리를 한 명의 국장이 통제함으로서 거기에서 다른 국과 부딪힘도 없고 시정 전반적인 것을 한 명의 국장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관리가 되고 재정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셨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이런 재정분야가 한 명의 국장이 총괄함으로서 과거에 분산되어 있던 재정관리를 1명의 국장으로 총괄함으로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멀리 볼 수 있는 기반도 생기고 깊게 넓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금 생각이 다른 거지요. 저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공감도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처럼 차라리 기획조정실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용인시 현재의 자화상은 재정자립도 53, 4%되는 것이 겉으로는 그런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구 중에도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2, 3등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행정의 서비스 내지는 문화 복지의 서비스는 주변에 있는 수원과 성남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현재의 재정상황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국‧도비를 얼마만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고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한군데로 몰아서 다 놔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 하면 우리가 재정이 어떻게 좋아지고 이 얘기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 포인트는 용인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이 2, 3년, 5, 6년, 7, 8년 지나면 분명히 나아져요. 그런데 나아지는 동안에 그 수년간을 우리 시민들께서 뭔가 불편하시고, 뭔가 참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고 공직자분들께서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를 계속 가져오시고 그것에 필요하면 국도비 가져오는 것에 필요하면 시비도 조금씩 붙여서 시민의 행복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에 이 내용은 그것은 담아져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는 안 담아져 있다고 본 위원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기 공무원 답변하신 거고. 잘 하셨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인 세수를 계속 확보를 하는 부분이 같이 한 세트로 가야 되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TF팀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조정실, 안전기획조정실이 됐든, 뭐가 됐든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급한 건데 지금.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에 실 형태의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에 그런 것이 안 담아져 있어요. 국‧도비 TF팀 같은 것은 열심히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국도비 확보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분야는 재정법무과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여태껏 말씀 나왔지만 결국은 공약 두 번째에 용인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조직개편은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런데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김선희위원장

그러니까 마치신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쉬었다 하시지요.

김선희위원장

중단하실 겁니까? 질의를 쉬었다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개발이에요 개발. 구청의 건축허가과.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빠른 인허가 처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에 일부 부합된 거라고 보여 져요.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처인구청 건축허가과에 8개 팀, 기흥구와 수지구는 5개 팀씩. 8개 계에 지금 현재 처인구의 건축허가가 한 달에 몇 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년 6000건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년 6000건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8개 계를 만드신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도 미처 다 준비를 못 했는데 6000건 중에서 처인구 지역에 경사도를 높여준 이전과 이후 자료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데이터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균경사도를 우리가 완화를 시켜 드렸잖아요. 처인구 지역만. 그 완화 시켜준 이후로 허가건 접수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흥구와 수지구청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백분율로 처인구가 60%가 처리가 되고, 기흥, 수지가 약 40%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허가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개발행위 같은 경우가 기흥구에는 403건, 수지구에는 406건이...
건한

이건한위원

년?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기흥구가 1298건, 수지구가 632건. 농지전용은 기흥구가 262건, 수지구가 150건, 산지전용은 기흥구가 66건, 수지구가 32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수지지역에 얼마만큼의 개발이 앞으로 더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광교산 자락,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그 일원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구만 예를 들면 경관지구나 보존녹지, 보존산지지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사실은 상현동 지역의 일부밖에 안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산지전용은 사실은 언제까지라고 딱 잡아서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로 많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제가 지역구가 수지구라 수지구에 공무원 1명이라도 더 늘려준다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구 별로 성질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지구 같은 데는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노인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9%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지지역에. 그러면 수지지역은 본청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그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의 문화, 내지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처인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의 개발행위내지는 건축허가가 있으니 거기는 건축허가과1, 건축허가과2 이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 같이 건축허가과 내에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건축허가 똑 같이 나누는 거지요. 그런데 처인구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8개 팀을 과장님 혼자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개편을 제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면 수지구 같은 데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인해서 필요한 행정인력을 주시고 복지와 노인, 아동복지도 있을 수 있고, 노인복지도 있을 수 있고, 복지직렬을 더 해서 더 주시고, 처인구 같은 데는 지금 하신 데로 건축허가과를 차라리 1, 2로 나누든지. 먼저 저희 조직개편 강의 받을 때 보니까 처인구청 내에 9개 과가 됐든, 10개 과가 됐든 문제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담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지요. 공감 하십니까 과장님?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수지구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상대적으로 아동이 많기 때문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의 각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편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인구는 축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축산, 산지, 농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처인구에 산업과를 설치를 했고, 상대적으로 처인구에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 산지, 농지를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 기흥구는 산지, 농지를 1개 팀으로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구에는 상대적으로 개발할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갖고 조정해서 수요가 덜 하면 인원을 덜 주고, 인력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편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위민행정이 됩니다. 이것대로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민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 처인구청에 건축허가과 과장님 가시라고 하면 누가 가시려고 하겠어요. 사령장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똑 같이 월급 받아서 이분은 되겠습니까? 공원환경과 과장님은 4개 팀인데 여기는 8개 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잖아요. 건축허가과 과장님은 민원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일단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행해 보시고 문제 생기시면 책임지시지 못하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 조직부서에서 그 부분을 기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과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갈 생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무원이 자연감소에 따라서 이번에 어느 정도 충원을 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자연감소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19명 보충 이외에 어느 정도 새로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예.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용인시 정원이 2166명이고 현원이 2136명입니다. 30명이 결원인데 30명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시험을 본 공무원 분들의 신원조회나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월 초에 최종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이번에 19명 해 주시면 기존 30명 결원과 같이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10월 중순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30명이 부족했는데 여태까지 잘 끌어오셨는데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2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일단 기존 인원을 가지고 해 보시고 나머지 49명 중에서 30명은 자연감소분이니까 충원이 되고, 이번에 19명은 3, 4개월 후에 해보시고 나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집행부에서 작년 3월 이후에 내부적으로 44명을 조정해서 복지분야 24명, 흥덕도서관이나 이런 분야에 44명을 갖고 새로 업무가 생긴 부서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는 부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36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직재가 1사업소, 1과, 8팀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24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지방소득세 분야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 현재 아동보육과에 어린이집을 지도하는 보육지도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3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19명의 정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9명을 같이 해 주시면 49명의 인력이 채용돼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집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뜻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아는데 저희 의견은 시민증진에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19명을 충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경전철 문제 때문에 작년 겨울에 하다못해 눈 쌓인 응달 지역에 염화칼슘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세수가 들어가는 문제이고 경직성경비이고 해서 본 위원은 일단 시장님께서 기존 인원을 가지고 자연충원이 30명 정도 된다니까 그분들과 같이 해 보시고 그 기간이 3, 4개월이 될지 4, 5개월이 될지 하시다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할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충족을 못했다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다시 하시면 그때 가서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언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시 재정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인센티브를 감해서 약 87억 정도의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초과근무수당이 15억이 지출이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9명을 승인해 주시는데 그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도 초과근무를 덜할 수 있는 적게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정원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힘드신데 일단 조직개편이 되고 각 부서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공무원은 증원이 돼야 맞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는 25명을 요구하시다가 왜 19명으로 6명이 줄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인원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의원님들 의견을 100% 들을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9명으로 조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정말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일반직이 여기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시 당초에 25명 했을 때는 그 나머지 6명도 일반직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6명 분을 19명이 충당할 수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6명 정도를 기존부서에서 빼다 조정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조금 전에 소치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의견이 달라요. 제가 전에도 공무원 분들의 일하는 업무량을 봤을 때 어느 부서는 굉장히 과도하고 어느 부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지금 용인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빚을 갚느냐고 문제이지 쓰러질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세수는 늘어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늘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인구도 해마다 약 만 5천내지 2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업무량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9명을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고요. 19명을 더 충당을 하되 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무원분들한테도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때로는 어느 부서에 가 보고 어느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여러 층이에요 보다 보면. 그런데 교육을 강화시키고 하면서 많은 업무를 보면서 훨씬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거의 다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전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인원은 충당을 시키시되,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만약에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어떠한 일을 시켰으면 계장이 그 일을 충실히 할 수가 있고, 계장님이 밑에 직원한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는 본인 담당부서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는 협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많은 지역에 있는 시민이 걱정을 하는데 경전철 문제로 용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노래처럼 돼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면 ‘빚 갚아야 된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용인시가 어렵다, 어렵다만 하시지 마시고 용인시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용인시민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용인시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침체돼 있고 가라앉아 있고, 경기도 침체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도 시민들은 ‘용인시 돈도 없다는데 공무원을 늘려’ 이런 말이 당장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직자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예산도 심의할 텐데 그때쯤 되면 용인시가 재정자립도가 몇%가 된다, 올해보다 내년은 몇%가 올라간다는 것을 부각 시키셔서 용인시가 빚은 갚고 있지만, 빚을 갚고 있는 것은 그마만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점점 좋아지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늘려도 충분히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몇 명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 업무만 하면 풍토에서 벗어나서 팀워크나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서 조금 더 긍정적인 행정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훈련팀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항간에는 여론수렴이 미비했다는 이야기와 반영이 안됐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34쪽을 보면 직급별 정원 제30조 관련해서 현행과 개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은 별다른 게 없어요. 이번에 지방전문경력관이 현행은 100%였는데 완전 삭제가 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경력관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똑 같습니다. 현이나 개정이나. 그리고 4번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현과 개정안과 완전 역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6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비중이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실 것인지 별정직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안 과정은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서로 의견을 수렴을 했고 개편안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입회하에 간부회의나 회합을 통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이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직종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전문경력관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정이 된 것이고, 9급이 7.5%에서 7.4%로 인하가 됐는데 이 부분은 7급이나 8급이나 상위직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비중으로 보면 9급 7.4% 비중으로 보면 정원기준 9급 직원은 158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고, 8급은 최대 맥시멈이 577명, 7급은 32% 이내로 최대 인원을 68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25% 최대 인원이 535명, 5급은 149명, 4급은 32명 이렇게 직급별로 최대인원을 둘 수가 있는데 현재 용인시 현원은 최대인원과 일치가 안 되고 최대인원보다 직급수가 현재 인원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6급이 35% 이상, 7급이 35% 이상, 8급 10% 이내, 9급 10% 이내로 조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2명입니다. 2명이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직급이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각각 1명씩 백분율로 계산을 하면 각각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현행에 15% 이내로 하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6급 상당을 35% 이상, 7급 상당을 35%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2명이 100%인데 각각 1명씩 따지면 50%이니까 35% 이상이 돼야만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정책기획과에서 많은 답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올 3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민선6기 시작이 되면서 인수위에서 많은 것을 참작을 해서 조직개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최소한 25명이 적절하다고 하다가 정책기획과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모니터링을 해서 최소한 6명을 줄여서 지금 19명인데 맞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박만섭위원

19명에 대해서 아까도 재정, 재정 했지만 19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8억 1000이라는 수가 나온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억 8천만 원입니다.

박만섭위원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19명에 대해서 1억 8천인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3개월 치요.

박만섭위원

3개월이든 결산 나오는 거니까. 19명을 증원을 시켜서 그만큼의 기대는 나오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억 8100만 원은 3개월 분이고 1년치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인원이 각 과에 더 배치가 되면 물론 정확히 절대 값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포인트도 그전에 120만 원 했던 것이 60만 원인 절반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60만 원 삭감돼도 별것이 아니지만 7급에서부터 9급까지는 60만 원이면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허리띠는 맨 것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17억을 절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조직개편은 안 된 것 아니에요? 먼저 민선5기때도 안 된 것으로 알고. 맞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은 민선5기때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안 된 것이 아니라요.

박만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게 되면 일는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그만큼 적재적소에 있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또한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본인도 여기 의원님들도 다 투표로 당선돼서 유능하신 분이지만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도 16대1 과거 공천경쟁을 치르면서 용인시를 시민들과 더 따뜻하게 하고자 해서 첫 단추를 끼는 단계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되면 옷을 입어도 폼이 없듯이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번 믿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나중에 판단,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번 말고 최근에 조직이 개편된 것이 언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난 4월 7일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월 7일 조직개편이 돼서 5개월이 됐지요? 민선5기때도 보면 총 아홉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부결됐고 또 한 번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것과 중복될 수가 있는데 민선6기가 출범한지 2개월여 됐습니다. 민선5기때 아홉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163명 총 1국, 7과, 50팀이 증가돼서 인원으로는 16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최근에 조직개편 한 것이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다고 만해서 그 조직이 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겠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능력이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총체적인 면, 세부적인 면을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잘 된 조직개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딜을 하고 싶은 것은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잘해보겠다고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열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지요. 또 멍석을 깔아 드려야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인원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하되 인원수가 지금의 19명을 증가하지 않고 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갈 수가 없는 것인지? 줄이거나 해서라도 일 잘하는 용인시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조직개편을 하되 인원수 부분은 증감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4명의 자구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 36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7명은 각 과에서 빼서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조직을 새로 설계한 사항이고 설계도가 나왔는데 자재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에서 벽돌을 빼다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재정상황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8억의 고통분담을 했고, 이번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여서 그쪽 부분이 인건비로 상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19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정말로 어려운 용인이 현재 용인이 어려울 때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현재 공무원이 216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2136명입니다. 30명이 현재 결원상태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병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인원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휴직으로 빠져 나간 인원이 있고 해서, 휴직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210명 정도가 출산휴가나 병가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장기파견이나 그런 형태로 210명의 인원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그렇다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박원동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어찌됐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람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원을 19명을 배정하신 것 같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아직 1시간이 안됐지만 할까요? 질의는 끝나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마무리...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장이 대표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 중 2185명을 2175명으로 10명을 감원하고, 제29조1항 2160명을 2151명으로 수정하고, 제29조2항 25명을 24명으로 하고, 별표7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안전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셔서 충분히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의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예.

김선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조례가 최초 제정된 것이 ‘98년 12월 26일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년도?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998년 12월 26일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은 규제개혁에 대한 위원회가 크게 활동을 못했던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규제가 계속 활동을 해 왔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이 강화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정부도 규제업무가 집중화 되고 강화되는 흐름으로 지금까지 돼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돼 왔지 규제개혁이 돼서 용인시 행정에 지금까지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올 3월 달에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보면 TF팀이 용인시 관련규제 등록 및 관리총괄을 하고 규제총괄제와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을 추진을 하고 기업도 현장규제 애로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사항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9월이니까. 그러면 한시적이지만 6개월 동안 TF팀이 가동됨으로 해서 전에 없던 변화가 생겼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규제개혁팀이 신설되면서 용인시의 각종 자치법규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242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42건의 규제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165건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규제가 중앙법령에 의한 규제가 있고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165건을 발굴해서 법령규제인 경우 상급기관에 116건을 건의했고, 자치규제 49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그 사안이 착한 규제인지, 악한 규제인지 그런 사항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많은 규제로 인해서 더군다나 처인구 쪽은 개발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3개 구 중에 처인구가 낙후되어 있거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규제가 심하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 TF팀까지 가동을 시키시니까 될 수 있으면 규제개혁이 제대로 돼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령규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런 규제는 가능하면 사례위주로 규제를 발굴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면 그나마 반영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법령으로 건의하는 것 보다 기업에 사례위주로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의 현안을 많이 반영시키셔서 될 수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1항에 보면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민간인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쪽 보다는 주민편의, 기업편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도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위원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구성원을 보면 제3조1항을 보겠습니다. 12명에서 15명 이내로 3명이 늘었는데 늘은 3명 중에서 지금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1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현행이 제3조3항을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데, “자와 시 본청 실‧국장 3인으로 한다.” 이 부분 개정이 “사람과 시 소속 국‧소장 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2명이 늘은 거지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공무원으로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명 중에 공무원이 2명이 늘고, 또 위원장도 안전행정국장에서 부시장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 개정안 자체가 시민보다는 공무원의 위주로 업무 및 행정처리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농후한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늘어나는데 총 13명으로 구성을 할 건데 공무원 6명, 민간인을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6대7로 구성을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늘어나는 인원이 민간인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 3명을 늘리는데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늘렸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고 민간인도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4대5에서 6대7로 민간인이 1명 더 이상 늘어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뜻을 보게 되면 이 이미지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뜻이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해서 관 중심보다는 민간중심의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을 보게 되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똑 같거나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1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취지와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실지로 12명이 15인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15인을 다 위촉을 안 하고 13명을 위촉할건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을 7명으로 위촉을 할 겁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은 그렇게 안 할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구성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최대 15명까지 할 수 있지만 13명 중에서 공무원 6명, 민간인 7명 그렇게 하면 13명인데 2명을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명을 더 위촉할 경우에는 민간인을 위촉할 겁니다.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더 많도록.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확실히 하실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민간인 확대를 위한 거면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서 민간인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시립상현어린이집 건립·인수 기부채납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2014-84호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의 당초 사업부지는 수지구 동천동 산172-2번지 일원에 폐수도용지로 급경사 조정 및 보도 개설이 필요하여 과다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수지구 신봉동 259번지 일원에 신봉체육공원 내에 평지화된 부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원과 시비 22억으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변경에 따라 체육시설이 낙후된 신봉동 지역에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번호 2014-85호 가칭 시립 상현어린이집 건립 인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건립 위치는 수지구 상현동 1139-2번지로 광교지구 문화복지시설 5블록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4076㎡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 중이며 공사기간은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 준공되어 12월에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9월 현재 공정률은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통하여 광교지구 내에 증가하는 보육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영아보육, 시간연장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등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취약보육 충족을 위한 다양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84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2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건으로 수지구 동천동 산172-2번지 외 4필지인 폐수도용지에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신봉동 259번지 신봉동 체육공원 내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변경 전 부지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관리 이전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 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85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시립 상현어린이집 건립·인수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부채납 승인 건은 광교신도시 문5블록 근린공원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경기 도시공사에서 건립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83억 2700만 원 중 건물 연면적 2,752.63㎡에 8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립이집 확충을 위한 시비 절감과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한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안녕하세요.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 2월에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1년 전인 2013년 9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심사보고서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에서도 당초 수지구 동천동 3필지 중에서 1필지를 더해서 824필지를 하나를 더해서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당초 75억에서 85억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원래 수도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이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오늘 또 자치행정위에 그때는 6대고 저희는 7대지요. 이번에는 수지구 동천동에서 신봉체육공원 내 평지화된 부지로 다시 또 위치를 변경해서 이번에 또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은 삭감됐지만 건물비용이 27억에서 49억으로 변경된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 맞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당초에 있었던 동천동 수도용지를 일반회계 재산을 또 다시 특별회계로, 그때는 아마 건물 지으시려고 일반회계 재산으로 올리실 것 같은데 다시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 이관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변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2012년이면 오늘이 2014년이니까 2년이 넘고 만 3년이 됐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장소도 한 필지 더 사고 가고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진행된 이유가 뭔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국비기금으로 27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실제 그리고 동천동에 폐수도용지가 시유지로 공지로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비가 27억이 확보되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그 부분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부지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도 27억만 가지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감차선 때문에 수도용지 한 필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중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더 변경도 했었고요. 하지만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실무진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신봉동의 신봉도시개발에 보면 체육공원용지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진입도로 부분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인접부지도 4차선과 도로도 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여성회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르피아홀 이런 부분들이 수지구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봉동 쪽으로 옮기면 그쪽에 신봉2지구도 계획되어 있어서 그쪽이 훨씬 더 수혜 인원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그쪽이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원활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민체육기금이 용인시가 현재 얼마 받았고 기금 받을 것이 총 금액에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2억을 받았고, 지난해 22억 올해 3억해서 27억 다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비용이 27억에서 49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요 시설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 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당초에 27억만 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7억을 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규모를 갖추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억 가지고 도로비 개설하는데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도저히 그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국민체육진흥센터 27억씩 타 지자체에서 받아서 한 것을 보면 50억이 가까이 들면 수지지역에 없는 실내체육관 규모로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절차는 뭐가 남았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와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는 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 22억을 내년도와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201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14년 10월이면 의회에 승인되고 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예정되어 있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투융자심사 받는데 원활하게 잘 승인받으실 것 같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위치라든지, 시 부담 부분이 먼저보다는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목적에 조금 더 가까이 부합되기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 수지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용인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20억 넘게 증액되는 것이 처음 했을 때 부지를 잘 선정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업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가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해 지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 하셔서 회계도 왔다 갔다 하고 필지를 더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시립 상현어린이집 건립·인수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상현어린이집 건립에 물론, 공보육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 아동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수지구의 정원 대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구 전체로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수지 지역은 평균 85%이상 취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10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과 민원사항 같은 것은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여기가 주택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이고 인근에 임대단지가 1800세대 되고, 일반 아파트도 1700세대 해서 3500세대정도 되거든요. 그런 세대에 비해서는 정원이 210명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가칭 시립상현어린이집 건립 인수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21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보기에 210명을 받아서 운영하는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비싼 땅에 건축비가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84억 7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4항에 제7조2항 본문에서 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번 재산가액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를 보면 수익사업이지만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도서관을 할 것인지, 어린이집을 할 것인지, 어떤 수용시설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광교지역에 도서관도 있고 종합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어린이집이 별도 건물로 지어져서 기부채납 되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00억이면 500억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500억을 우리가 받아서 어린이집도 짓고, 공보육의 유치원도 짓고, 노인시설도 짓고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광교지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인시에 어린이집, 도서관, 광교가족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개발계획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210명의 정원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최고의 좋은 시설을 해야지요. 공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는, 500억은 제 추상치고요. 500억을 받았을 때 그 500억을 받았다고 해서 초호화의 어린이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정말 더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나눠서 썼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10멍의 정원을 보육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준다고 좋아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추후 20년은 사용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년간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시립 상현어린이집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83억이라는 재산이 용인시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할 부분이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 비용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 20년을 놓고 봤을 때 210명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운영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생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물론 개보수 비용은 남기지만 운영비나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얼마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을 정해서 지어주는 것인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시설, 규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시립 상현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18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돈 배분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광교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용인시에는 도서관, 어린이집, 광교가족종합센터 건립을 어느 규모만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시립상현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183억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용인시 자산으로 땅값이 183억이면 무지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210명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면 굉장히 좋은 사립 2개는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큰 것을 받았다고 좋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장기운영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우리가 관리 유지보수 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다는 조항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국장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광교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충분히 수용할 만한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부와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 시설유지라든가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위탁운영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이요. 아까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을 위탁으로 하신다는 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상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을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자가 다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말씀 중인데, 간단히 끝나실 수 없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 시립상현어린이집 건립 인수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4-79호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용지 매각 지연 등을 대비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9월말 안전행정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사채 신청금액은 총 3209억 원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미승인분 1809억 원과 추가 발행분 500억 원을 승인 받고, 내년 6월에 승인 만료되는 기 승인분 900억 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은 2010년 5월에 최초 승인받고 ‘12년 6월 상환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운영 중이며 금번 신청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상환기간 등이 연장되어 역북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8월말 기준 분양률 26.7%로 최근 단독주택용지가 분양 완료되는 등 분양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매각 공동주택용지 B, C, D블록은 용적률 상향 대금납부 조건을 변경하여 9월 2일부터 공급 공고하고 17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9월말 계약을 목표로 매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획보고안 3페이지에 역북도시개발 사업현황이 사업비가 5720억에서 보상비가 3867억, 시설비가 1853억 이거 맞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이익 추정액이 마이너스 554억 원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기타비용에 1042억 중에서 금융 이자비용 추계가 468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계한 것이 468억에 해당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추계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부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현재까지 금융비용으로 나간 비용을 추계해서, 역북도시개발사업 시작부터 금년 말까지 추계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0년도 시작했을 때부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채무현황에 보면 현재 상한액이 638억 밖에 안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잔액이 아직도 3298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안에 도시공사 채무 말고 용인시가 보증채무한 채무까지 들어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도 한숨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잘 하셔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용지 분양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단위 주택용지가 매각을 빨리해야 되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공급조건을 분양조건을 많이 완화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말인가요, 10월 말에...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9월 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일 큰 C블록이 있잖아요. C블록에 대해서 매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조건이 많이 완화된 거라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현재 상태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3개 안이 공급조건으로 나가 있습니다. 1순위는 기존 계획 중에 용적률만 상향했고요. 2순위는 업체들이 이 정도 조건이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2순위 조건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도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역북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조건 중에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3순위로 잡았습니다. 지금 예측은 3순위 정도가 되면 한, 두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일 뿐이지 계약이 될 거라는 확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조건으로 C블록이 매각된다고 추정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1300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채무현황이 3298억이면 1300억 해도 아직 거의 2000억 가까이 남아있는 거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채비율이 265%이기 때문에 C블록만 계약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같이 이번에 저희 심의자료로 도시공사에서 2014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먹먹했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 중기재무운영방향에 나오는 것이 “매월 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자금수지를 파악하고 지출통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이 “금융비용 등의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역북지구의 미매각 용지의 매각이 필요하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서 “역북지구 공사채 발행승인을 통해 차입하는 자금은 반드시 역북지구 사업비로만 지출해야 함으로 철저한 자금통제가 필요하다.(공사채 목적 외 사용금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재무관리계획을 책자에서 이렇게까지 쓰게 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재무계획서가 나온 것이 저희가 6월 달에 증자하기 이전의 보고서입니다. 증자하기 이전의 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도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계획이 됐었고요. 그 이유는 무리하게 자금관리를 생각지 않고 월별 자금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전혀 예측을 못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장은 사퇴를 했고, 본부장급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던 보고서이기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이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재무운영상태가 호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신용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매월 재무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자금수지를 잘 파악하고 지출이 필요한 것을 어느 쪽에서 피드백을 체크하시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늘 심의 끝나고 나면 피드백 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시 채무현황을 결산서를 보면서 본 것 중에 용인도시공사가 2013년도에 있는 채무를 보니까 채무 중에서 보증채무가 있었더라고요. 농협에 했었던. 보증채무가 1년 이내에 상환이긴 하지만 보증채무 이율이 3.34%이고 2013년도 중에서 현대증권에서 했던 9개월 이내의 상환은 2.93, 우리투자증권에서 했던 9개월 이내의 상환은 2.93 이렇게 비율이 틀린데 여기에서 농협이 3.34면 2.93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기적으로 작년에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했을 때는 이율이 높았었습니다. 시중금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은행이율을 낮은 것을 높게 빌린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차환할 시기에 시중금리가 높아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공사가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자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를 공고를 해서 시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유가 여전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경전철, 역북개발,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향후에 재무운영상태를 피드백하고 관리하는 재정법무과는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와는 별개로 저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위기가 왔습니다. 작년에 과감한 무자비한 세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채무 전액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014년도에 전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재원부터 우선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SOC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전혀 안 했지만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기조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세입부분도 3년치 평균을 내서 그중에서도 평균을 내서 90%만 세입을 잡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남는 재원이 추경에 발생될 경우에는 부채를 추가로 상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도 재정법무과가 용인시 전반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 하라고까지 보고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규모사업, 재정 압박을 가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관리나 통제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금융이자비용이 468억이에요. 우선은 매각이 잘돼서 금융이자비용이라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468억을 제가 집에서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 대학생 한 명 1년 학비가 8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12명의 용인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학비를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468억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니까 공직자분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재정법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벌이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조금 더 심도있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재정압박을 안 줄 수 있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9월 1일 날 부동산 정책발표 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발표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역북도시개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시그널을 줬다고 보는데요. 저희 역북도시개발 자체에 그대로 반영되리라고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북지구가 공동주택을 하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고 지금 21번째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반증이라고 봅니다. 사업수익성이 없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손해를 보고 과감한 매각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역북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9월 1일 부동산 정책이 저희 매각과 연결되리라고는 100% 확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이 주변에 부동산에 한 번 다녀봤을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을 만든 것이 주변의 시세, 부동산 가격, 전문 업체의 가격까지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 가격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사는 수지지역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물론 평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 3천만 원 정도, 그 이상으로 오른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니. 그런데 분명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 9월 1일 부동산 대책의 정부발표를 믿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로 내놨던 분들도 다시 걷어 들이시고 해서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고민을 하지만 답은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재정법무과에서의 용인도시공사의 컨트롤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도 공석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니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능하시고 훌륭하시고 추진력 있고 시장 상환을 전부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사장이 되셔서 지금 수백억씩 적자를 볼 수 있는,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역북도시개발이 하루빨리 손해를 덜 보는 방향에서 매각이 돼서 우려하고 있는 수천억 원의 빚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공직자의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장상황을 돌아가는 부동산정책,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를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