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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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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개정안과 2건의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 통ㆍ리장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통ㆍ리장의 각종 업무추진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민안전,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 복지기능 강화 등 기능조정을 통해 100만 대도시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9조 중 2185명을 2175명으로 감축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숙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동사항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족수를 상향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 7월 16일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득한 것으로 당초 수지구 동천동 부지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신봉체육공원 내 평지화 된 위치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칭)시립상현어린이집 건립·인수 기부채납으로 본 변경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문5블럭 근린공원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절감과 공보육 서비스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