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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향금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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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1일 박원동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돈사주변의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범위를 재설정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조항을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시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행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며, 원활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오류현황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인구 운학동 일원에 건립 중인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육 분야의 전문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도 설치 예정인 광교 종합가족센터 내 “용인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광교지점(가칭)”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예방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센터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