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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4-09-17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2013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173억 6300만 원 중 552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1.5%에 달하는 94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건수는 총 60건에 87억 8600만 원으로 불용액의 93.2%에 달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59억 4700만 원 중 1178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5.3%인 66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은 13건에 65억 4000만 원으로 9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긴축재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량 감소, 공사일정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 총 4건에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비, 계속비, 기금의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3회계연도 연간 급수수익은 543억 20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89.9원이나 총괄원가는 630억 4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684.2원이고 톤당 손실이 94.3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5.9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 전용, 예비비사용,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3회계연도 연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412억 94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466.6원이나 총괄원가는 1206억 200만 원으로 톤당 처리원가가 1362.72원이고 톤당 손실이 896.12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92.0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 전용, 예비비사용,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시 재정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중요한 부서에서 오셔서 업무파악한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어려운 부서에 있다가 오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 집행하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김윤선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 부서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1회 방문처리제, 그다음 인허가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이라든지, 반려시켰을 때 민원조정을 통해서 다시 구제하는 그런 일, 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를 위원회 입장에서 검토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법이 전면개정 돼서 저희도 금년 5월 2일 조례가 개정돼서 경관법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주로 개발일변도로 쭉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 하나는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청사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이왕이면 아름답게 도시를 꾸며가는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을 도시업무를 쭉 해 왔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게 돼서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용인시 디자인이 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인허가 업무라든지,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도시의 미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신 대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부터 성복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30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부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풍산건설에 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부과하자마자 부과취소소송이 들어와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다음 예산할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야 할 텐데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 2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 연내에는 마무리가 된다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리인들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1, 2심에서는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변호사를 사서 제대로 3심에 대응한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했다가.

김대정위원

제가 초반에 2010년, ‘1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처음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총 30개월 900일간의 기간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지연이 되어 있고 용역사가 파산이 돼서 부도가 나있습니다.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그 기간이 딜레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취락지역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서 우리 주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관녹지, 완충녹지 이런 것들을 폐지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일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9월쯤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당초에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도 6월입니다.

김대정위원

내년 6월이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13년 3월 20일부터 2014년 9월 10일까지 아니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차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1차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1차, 2차를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부도난 용역업체가 계속 이 업무를 맡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바뀌어 집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파산된 업체는 아웃된 사항이고요. 공동도급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같이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나머지 회사가 전체를 맡아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부터 재정비사업이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진행사항이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진행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4억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좀 전에 얘기한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14년 9월이 1차고, 2차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차가 내년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15년 6월까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원래 그렇게 됐던 겁니까, 아니면 1차에서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차는 우리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이고요. 그 검토사항에 대한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그 건에 대한 관계부서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짓는 것이 2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총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총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은 7억이고,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4억이 발생이 된 것이네요? ‘13년도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올해 또 세워져 있는 것을 포함해서 10억을 맞추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김중식위원

내년도까지 다해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3년에 걸친 것인데 애초에 이것을 계속비로 안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계속비로 하고자 했는데 저희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한번에 세워서 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 세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3년간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연도별로 연부액을 부여해서 그만큼씩 예산을 세워서 갔어야지, 이것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작업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성을 주고 하다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용역사 부도관계로 작업 진척이 안 돼서 기성금 지급 이런 것들이 덜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부도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일이 진행이 덜되고, 집행이 덜돼서 이월시키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1년 이상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을 3년이 걸릴 것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연간 연부액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김 위원님이 앞에 질의한 예산도 그렇고요. 지금 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드시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은 언제 또 합니까? 이번에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언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하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이건영위원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연도에 따른 개발이 부족해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건영위원

기본계획이 10년이 넘었는데 못하고 지금 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갖고 우리 용인시에 어떤 수반을 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때 우리 용인시에 많은 것을 하려고 직원들이나 시장이나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도로나 많이 그어 졌잖아요. 미집행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것은 용인시의 재정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재정이 많았으면 도로를 많이 뚫어줬으면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도로를 못 뚫어줘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도로확장을 잡아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 때문에 못 잡은 경우도 많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꼭 그럴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곳은, 잡아 줄 수 있는 데는 잡아주고요. 용인시가 재정상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충녹지 같은 것은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취락지역 같은 곳도 20호에서 10호로 내렸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10호로 내렸습니다.

이건영위원

규정상만 따지지 말고 주민들 쪽에서 해 주시면... 개발과 물론 주민들이 동시에 개발오염 나오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반영돼서 환경 쪽도 많이 생각합니다,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편익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803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실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6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된 것은 저희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된 지구단위가 이뤄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은 전년도에 바뀌기는 했습니다. 5년으로 단축은 됐는데, 저희가 추진된 5개소는 10년이 다 넘은 지역으로 수지1지구, 2지구, 구갈1지구, 구갈2지구, 상갈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재정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선금으로 6600만 원 정도가 50% 나가고요. 50%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구갈1, 2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고시하게 되면 일부에 잔금, 기성금과 구갈1,2지구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서 정리되면 사고이월 된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갈1,2지구는 이번에 도시계획 통과된 것 아닌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다 됐는데요.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기흥역 앞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재보완한 다음에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통과된 것이 이견이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잘 못했네요. 선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의견이 있어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재심의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재심의 요청이 돼서요. 일부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 시킬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 쪽에는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다 통과됐습니다. 의결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고시할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이상 없이 통과된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구갈지역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구갈지역 중에서도 역사 앞에만.
찬석

고찬석위원

역사 앞에 단독주택, 상가 단독주택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정보과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 전체 질문하는 것이에요.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혜택이 갈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 665페이지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실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665페이지 자료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그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835페이지 보실래요. 과오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일 밑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과오납은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때까지. 설계변경이 나오거나 취소가 나올 경우는 저희가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건축허가 변경이나 취소되는 것이 통보가 오면 매년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운 것입니다. 환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급이 된 것이고, 이것은 아직 환급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못해 준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편성 할 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환급대상 건축허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기준은 부과 당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취소가 되면 그것은 전액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일부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될 경우에는 축소된 면적만큼 계상해서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보통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15년도 예산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에 많이 일어난 사항이라. 그 당시에 건축허가 거의 취소하고 다시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궁금한 것이 도로명주소 사업 있잖아요. 100% 다 된 것인가요, 팻말사업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다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은 도로명판이 있고 도로에 붙은 것, 또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주택을 새로 짓거나 도로가 새로 났을 경우에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김운봉위원

안 동네까지, 낙후된 곳까지 전부 지금은 다됐다는 얘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 672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1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이유하고 도입취지에 맞지 않아요. 전부 다 불특정 다수로 나와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년 예산편성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지만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사업 27건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은 흔히 5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을 줄 일수 있는 방법보다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은 대형사업을 몇 개 연도에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번에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비 사업을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대개 보면 5년 정도를 보고 5년 정도 내에 사업을 할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집행부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 위원님이 하신 보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 건설본부를 들어갔습니다. 이쪽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건설본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비가 수반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도 많이 찾더라고요. 용인시도 계속비를 원활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해서, 용인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민원도 많잖아요. 건설과에 계속비가 제일 많으니까 계속비에서 몇 개를 잘 찾아서 민원해결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비를 어떻게 하든지 적절하게 해서 줄여가면서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다 뭉쳐놓으니까 용인시 예산에 그쪽이 한참도록 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42번국도 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보통 국도변에서 마을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들 가변차선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면서는 가변차선이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42번 국도변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다리를 건너가는 과정에서부터 가변차선이 시작이 돼줘야 되는데, 가변차선이 없다보니까 왕복4차선 거기가, 42번 국도변에 가변차선이 없다보니까 뒤차가 따라오면 급정거를 하다보면 충돌할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남위원

다리 근방 위치에서 얼마만큼 지금 현재 가변차선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보시고, 가변차선을 설치해야 된다면 과연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도로환경개선사업에서 통학로 도로환경 개선공사를 하다가 사업포기 한 것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수지지역 학교진입로에 열선 까는 것이 있었습니다. 1건이 추진 안 됐는데, 감사부서에서 심의를 받다보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해서 반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선 깔아달라고 주문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7개소를 조사해서 6개소는 마무리 졌습니다. 1개소만...

김대정위원

이현초등학교 옆에도 열선 깔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당했다는 게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마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계약심사를 감사부서에서 받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 1건이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도 법규상으로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용인시 전체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것을 교통여건을 받아서 우리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전체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만입니다.

김대정위원

시비 100%?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올해 ‘14년까지 완료하실 계획인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도시과에서도... 동호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그 업체에 돼 있어서 보증업체에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연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계획대비 실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서 일도 많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월비도 많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하다보면 보상관계가 있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같이 표시한 것이 있어요. 양지사거리 사각정리공사, 이게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표시가 됐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시책추진보전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대상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중식위원

당해연도 한해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그렇게 겹쳐지나요? 그렇게 표기가 되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명시이월이 한번 끝났으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명시이월 끝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2013년도 결산인데... 2013년도 결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12년도에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된 부분은 얼마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해에 끝난 것이잖아요, 2012년도 결산으로.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8억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중식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초 예산으로요.

김중식위원

‘12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세웠던 것을 그게 안 돼서 13년도로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어요. 그런데 ‘13년도에 사업이 안 된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2014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한해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 총 14억 짜리를... 그러면 도 시책추진비가 추가로 나왔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작년 12월 30일에 나왔습니다. 2억이요. 그래서 2억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2억은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실제로는 걸쳐지는 것이 3년에 걸친 거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2013년도 교량내진성능보강사업에 2억 5000을 잡고 2000만 원 정도도 안 썼는데 왜 남은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모현면 구왕산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설계해서 내진보강을 했는데 주민들이 철거를... 교량이 홍수에 안 맞거든요. 그것을 상승시켜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안 하신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금년도에 아직까지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하면 1억이나 1억 5000을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서 나머지 2억 3000이 남았다는 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설계비만 지출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예 세우지를 마셨어야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 돈이 아니고 도비 지원받는 돈입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8500만 원 잡는데 4900만 원 정도를 안 갚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차입금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1200억 정도 차입을 해 왔습니다. 상환이 1450만 원 정도했고 앞으로도 1500억을 더 갚아야 되는데 연차별로 3년 거치 10년, 3년 거치 5년 이렇게 받아서 그 시기에 맞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업하는 부분이나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산교 다리에 대해서 도비지원금이 얼마나 왔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2억 5000입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비 1800만 원을 쓰셨다는데 어떤 설계비로 쓰신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남위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차 지역민들하고 재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구청으로 전도해 줘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에서 일단 도비 2억 5000 중에서 1800만 원 설계비를 지출해서 일부 개보수공사 쪽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왕산교 다리가 처음에 준공된 연수가 몇 년도나 됩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구왕산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남위원

구왕산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비 2억 5000을 들여서 개보수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30년이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도 도로관리계장을 할 때 이건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철거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주민통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못하고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인데, 일정기간이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이제남위원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D등급 이상 나오면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상승시켜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설계를 했다가 개보수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상태의 30년이 넘은 교각을 상판만 다시 들어내고 그 교각을 더 높여서 다시 상판을 올린다는 얘기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그 다리교각을 다시 이용한다고 하면 그 교각이 30년이 넘게 된 다리인데 그 교각이 과연 30년 전에 특수공법이... 특수콘크리트가 그때도 나왔었나요? 그냥 손으로 콘크리트를 쳤던가요, 그 당시에 그게 레미콘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쳤는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안전성을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검토결과 안전성이 이상 없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구가 돼서 다음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다시 재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가 그 당시에 신도로를 놓을 때 대처를 빨리했었다면 상징성을 떠나서 빨리 그 다리를 철거했을 수도 있었는데, 대처를 빨리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원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이 다리가 농협이나 버스 타러 가면서 이용이 너무 편리하거든요. 편리하다보니까 대처를 안 한 대가로 지금 다시 교각을 개보수라든지, 개설하려고 하면 한 2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중심이 돼서 신다리를 놔줬으면 빨리 구다리를 철거를 해 버렸으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 같은 경우 전년 이월금이 31만 6640원 정도 359쪽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동백에서 터널공사가 완료가 돼서, 동백에서 옛날에는 직진해서 가면 바로 에버랜드 쪽으로 나가서 전대리로 해서 포곡읍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보면 유방동 나와요. 또 직진해서 좀더 1㎞정도 와서 우회전하다보면 둔전 쪽으로 나가는데, 그 도로가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그 교통량이 엄청난 교통량인데 이 도로공사 양쪽 중에 한군데라도 터줘야 만이 소통이 잘 될 텐데, 실제 터널만 뚫어놨을 때는 터널에서 우회전해서 빠져나오는 두 쪽 다 막혀버리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53호 구간을 일부 공사를 마무리 했었지요, 1공구.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공구는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2구간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1구간 47, 8%가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 다 끝나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공사를 먼저 해야 될 텐데, 내년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8건에 68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 중 하나의 도로거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용인시 도로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계획을 빨리 세워줘야 되지만 1-53호 연결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합니다. 45호 국도에서 버드실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첫째 인도가 없다보니까 겨울에 그 길이 완전히 응달인, 하루 내 햇빛도 보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눈 같은 게 오다보면 눈만 시에서 잘 치워서 충분히 사람이 다니고 차도로서의 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차가 눈을 계속 옆으로 옆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하천과로 처음 오셨나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사업은 다른 분이 하시고 결산은 과장님이 오셔서. 김중식 위원입니다. 하천과 명시이월 중에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이 있어요. 369페이지이고요. 예산액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4200이 됐지요,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총 사업비 예산액 4억 1700.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삼백...

김중식위원

369페이지를 보면.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4200, 잔액은 얼마 남나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아직은 설계중이라 이월해서 금년도에 설계 공정률이 65%돼서 올해 안에 설계는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올해?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월시켜서, 이게 ‘13년도 이월이니까 올해로 넘어온 거니까.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설계를 올해 마치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업비는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정평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29억 6400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4억 2000. 사고이월 중에서.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하고 도하고 처음에는 60:40으로 매칭해서 14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비가 57억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비가 먼저 투입된 부분에 다행히도 마무리 단계에서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6억 81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시비 투입된 부분 중에서 4억 2000만 원은 시비를 도에서 추가로 왔기 때문에 불용됐던 부분이 있고요. 2억을 이월액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거기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 물량이 증가되고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관리비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소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분들이 소를 제기한 금액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김중식위원

이것도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거의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출잔액 4억은 설계오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비가 애초에 내시됐던 것이 못주겠다고 했다가 받은 부분이라서 남은 금액이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비가 와서 논이 떠내려간다든가 집이 피해가 오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잖아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기금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의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천방재과에서 재난안전기금하고 예비비에서 2건을 사용했잖아요. 어떤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것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793페이지, 하천과에서 예비비를 2건을 사용했거든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793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로 써있는데요? 793페이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두 가지 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지난 2013년 7월 22일, 8월 10일에 호우가 와서 주택침수, 반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4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지원하게 되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주택의 장롱이나 냉장고 등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수가 됐다고 하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반파됐을 때에는 500만 원 그다음 농작물 매몰, 유실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밖에 없었고요. 작년도에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하는데 목을 해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가서 해마다 평균을 봐서 편성해 놓으면 어떤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여유가 되면 그런 방법도 찾고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재난기금에서 지원해 줘서 그것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잘 검토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갈천교에서 기흥저수지 입구까지 생태복원사업이 완공된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형태로 신갈저수지와 맞닿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톨게이트가 있고 도로공사 뒤쪽으로 경희대쪽 하갈리 정식품으로 가는 세월교가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우회도로가 하천에 통과가 되고 해서 현재 설계는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도심하천이라 주민들의 여가나 휴식 공간, 또 기존에 도로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신갈 부지라고 하지요. 하천 옆에 지나가는데 차량들 대고 있잖아요. 공사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둬야 돼요? 피하 서있는 밑에 부분하고 보기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지금 생태하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거의 3~4년 돼서 임시로 상가에서 쓰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 주차빌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주민들이 저수안에 주차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하기 전까지 우기철이 되면 그 부분이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외형상 보기 싫은 부분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차원의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빠른 시일 내로 42번 외각도로가 되기 전이라도 밑에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지, 제가 그쪽에 있다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매번 보기 안 좋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설계비만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는 진행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결과 갖고 한강유역청에서 설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비 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김운봉 위원님 보충질의에요. 하천주차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갈 것이면 다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재정비해서 그분들이 쓰게끔 할 때는 제도적으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위에서 보더라도 쓰레기, 주차도 이렇게 저렇게, 공사현장하고 분리가 안 돼서 아무데나 놓고 들어가시고 하는데 그것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심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사항을 계획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80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2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여기는 보정동 누리에뜰 복합상가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는요? 조달청 계약이 12월부터 시작한다는 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조달청 3자계약이 교통약자한테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달청에서 차량구입마감을 10월말로 해서 예산이 11월 달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사유가 중요한 교통안전 주요시설물인데 민원 때문에 이월이 됐다, 조달청 계약이 12월로 미뤄졌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공사 같은 것은 민원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나오고 있잖아요. 일정을 조율할 때 이것을 미리 대비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재수정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공사든지 대한민국 어디 땅을 파도 문화재가 나오고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민원이 있어요. 공사를 시작하실 때 공사기간이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다 계산하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846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 된 것이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유가... 왜 결손처분이 됐어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저상버스 도입지원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건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사용 못하고 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교통노약자가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국도비 지원받아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이 저조해서 3대인데 3대를 신규차 구입을 안 해서 2014년도까지 이월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왜 버스업체에서 그것을 거부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단거리운행에는 괜찮은데 장거리운행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운수업체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시에서 다 사서 주는 것인데 왜 기피하느냐 이거지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1억 정도 부담해 주고요. 나머지는 버스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기피를 하겠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그냥 내려온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계속 거부하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4년도에도 구입이 저조하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단체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버스업체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네요. 강제할 수도 없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 화물차,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3년도 12월에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 다 지출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셨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571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포함해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택시선진화사업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보조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대상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상이 GG콜이 450대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도색이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용인시 전체 법인택시하고 합칠 수는 없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개인택시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콜이 9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GG콜 하시는 분이 이것을 전체로 통합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때도 이런 보조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통합이 진행 안 된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콜 통합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택시에 이거 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유가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에는 이 2개 사업이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아니면 축소가 돼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도 국도비 내시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두 가지 똑같은 사안으로 진행이 됩니까? 금액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가 완료되는 거예요, 전체 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아직 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콜 통합이 되면 그때는 1개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은 9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합을 하나도 안 했고요.

김대정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택시 1500대 중에서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GG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450대 정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곳에 지원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올해도 GG콜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받아서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GG콜하는 사람하고 GG콜 아닌 사람하고 서로 비교가 되겠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GG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면도 많습니다. 한군데로 통합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는 데까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데 우리시가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체가 2013년도에 208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용인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1개 업체고요.

이건영위원

경남여객 하나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경남여객 하나로 인해서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지원을 해 주면서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노선, 시간상 지원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노선 문제라든가 증차 문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어느 한 노선에서 있을 때 주민이 타야 할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노선 아십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인구 지역에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많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주민이 한번 놓치면 3시간 정도 후에 차를 타요, 한 시간 반 노선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물론 타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개중에는 그것을 기다리는 주민이 많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가 없어요. 한번 놓치면 또 다시 한 시간 반 있어야 탄다고 합니다. 가서 기다리는 사람을 제 차로 모시다 보니까 그런 말이 너무 많거든요. 노선변경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차피 지원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도 208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1년에 208억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편의성, 주민의 불편성을 해소하자고 지원하는 돈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공용버스, 마을버스가 회사마다 가 있는데도 있고 안 가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버스부분에서 노선이 하나, 두개 늘리는데도 있고 줄어드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기흥구를 예로 들면 여러 군데에서 노선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적은 노선이 있는 데서는 제가 보니까 서비스가 되게 좋고, 노선이 많은 회사는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신호나 이런 것, 타고 있는 중에 그냥 출발해서 넘어지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질을 개선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는 대로 하고 그냥 돈만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끔 황당할 때가 서있으면 저를 추월해서 나갑니다, 단차선에서. 그게 어디 버스인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차들만 거의 그래요. 과연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어디어디 노선이 다니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준 것으로 해서 사업하는 목적으로만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을 향상할 때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체크하실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상승의 효과를 줘야지 안 그러면 노선이 적은 데는 버스가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노선이 많다고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나가셔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또 나간다고 하면 잘할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기간을 두고 분명히 찾아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자금이 있지요? 택지 육성지원하고 택시 선진화사업지원 이게 크게 한번 어떻게 나눠지는지만 한번...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 선진화사업 지원이요?

이제남위원

대중교통 육성자금이 620억 정도.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택시 육성지원금 하고 택시 선진화사업하고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620억 정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 선진화사업 지원밖에 저희는... 3억...

이제남위원

3억 9000.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3억 7000밖에 예산에 없는데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세목별로 쭉 나온 겁니다.

이제남위원

620억 중에 세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07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307억 택시 선진화사업 지원에 그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택시회사에 택시 카드기 용지를 지원해 주고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비 64%, 자부담 36%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시비 40%, 도비 40%, 자부담 2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택시 카드기 용지지원 사업은 전액 다 쓴 것이고, 택시요금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2월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60만 6670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한달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2월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 확인할 게요. 김대정 위원 질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산서 800페이지 김대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부속서류 677페이지하고 여기는 저상버스가 도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부속서류에는 버스폐차하면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약간 다른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 고쳐야 되겠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