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석현초등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는 2014년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중식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정 의원으로부터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박남숙․최원식․이정혜․유향금․이은경․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3건 중 12건의 안건은 10월 1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10월 8일에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10월 10일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희․김운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4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간사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