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용인신봉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4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했던 시간을 보내고 한 줄기 서광을 맞았던 덕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용인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에 철저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부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본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2014년 10월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통보한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이를 2015년 1일 1일부터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월정수당 지급액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정한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희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본 지원센터는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60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공장비를 활용한 농산물 상품화로 농가의 부가가치 상승 및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창업교육,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 건으로 본 버스공영차고지는 처인구 남동 474-1번지 외 11필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처인구 지역 공영버스 차고지를 공용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어 터미널 주변 교통체증 유발,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등으로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공영차고지의 설치로 여러 현안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으로 본 계획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오염원의 하천 유입차단 및 하천수질 악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을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박만섭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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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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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경기침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용인지역 청년의 범위를 용인시 거주자로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와 2015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금지된 단독주택 및 빌라, 소형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연탄재에 대한 수수료 면제, 종량제 수수료,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조직개편 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실·국장”을 “사업소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각각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감면 조항과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및 봉안묘 개인단 사용료 신설, 합장 및 함께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봉안시설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것을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사회적기업으로써”를 “사회적기업으로서” 등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 총 4건 중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김중식․고찬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1월 7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진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민원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민원 모니터 제보 및 자원봉사 상담 실적이 미비하여 운영에 따른 실효성이 없고, 실무종합지원팀 신설 및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 상담 업무 대체가 가능하며, 용인시 민원 모니터와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이건영 의원, 이건한 의원,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여섯 분이되겠으며 소치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과 신현수 의장님,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용인 발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회의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현면, 포곡읍, 유림·역삼동 이건영입니다. 방금 우리 직원이 나누어 드린 것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후 경안천의 용인시 최종 하류지점의 연도별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변동사항을 드린 겁니다. ‘92년부터 2011년까지 변동사항을 놓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이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며, 일주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물,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은 팔당호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흘러드는 물길에 대하여는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길, 그 물길은 바로 우리 경안천입니다.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안천은 용인시 해곡동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용인시와 광주시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며, 총길이 49.5㎞로 국가하천 2개와 지방2급하천 77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안천 유역은 인구밀도가 비교적 많습니다. 한강수계 팔당호 줄기이며,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이 만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천으로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 중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안천의 6개 취수장 중 5개 취수장은 광역상수도로 서울시, 인천시, 평택시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1개 취수장은 지방상수도로 광주시와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안천은 광주시와 용인시민들의 젖줄인 셈입니다.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던 경안천, 죽어가는 경안천을 살리기 위하여 본의원은 1998년부터 규제 개혁을 풀기 위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오염된 팔당호 규제를 풀고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투쟁을 한끝에 7개 시·군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가 창단되었고, “경안천이 살아야 용인이 산다”는 슬로건으로 본의원은 경안천에 올인하였습니다. 2006년 경기도 50%, 용인시 25%, 광주시 25%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6.8ppm으로 장화를 신고도 들어가기 꺼려했던 예전의 경안천을 여름이면 간간히 물놀이 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2.2ppm수준으로 살렸습니다. 본의원에게 지금도 가슴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 여름, 하늘이 뚫린 듯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안천 수계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지역을 쫓아다니다가 오후 5시 경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침부터 안면 근육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쳐다보니 정말 얼굴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늦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본의원의 아내는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도 본의원은 경안천을 살려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찬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경안천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께도 묻겠습니다. 전 김문수 지사님께서 살려놓으신 경안천, 손을 놓아 버리신다면 경안천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 경안천을 버리실 겁니까? 경안천에 갈대와 철새들이 어우러지는 미래의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보고의 하천으로 되살리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인구 지역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1·2권역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 수질오염총량 규제,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이중삼중 겹겹의 규제로 인해 조상대대로 우리 땅을 지켜오고 용인의 발전을 이끌어 오던 23만 처인구민들은 지역발전의 빛을 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처인구를 옥죄고 있는 규제의 굴레는 언제 시원하게 풀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용인시 녹지면적을 살펴보면 자연녹지를 포함한 처인구의 녹지면적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수질오염총량 등 중복규제로 인해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공업용지 확대와 학교 유치 등 불합리한 규제 해결과 처인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과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문화재 상태를 변경하고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법 규제에 막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20년 이상 된 빌라에서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주민이 많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만 개·보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법 때문에 지난 10년간 처인구 인구는 20만명에서 22만 7천명으로 2만 7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10년 동안 2만명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같은 기간 동안 용인시 인구는 70만에서 97만으로 처인구 인구증가수의 10배가 성장했는데도 말입니다. 또 기업은 10년 전에 비해 약 200개 증가했습니다. 처인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십 보, 백 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시 오포읍은 10년 전에는 용인시 모현면과 인구와 동일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모현면과 같은 규제에 묶인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현재 광주시 오포읍 인구는 8만명으로 모현면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민 시장님! 우리 공직자는 그간 10년 전보다 약 800명 증가하였습니다. 용인시 도시 규모도 그만큼 성장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도 세분화되었고 조직화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좋습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성장이 용인시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희망입니다. 다만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처인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시장님! 정찬민 시장님! 용인시 공직자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봉동, 동천동 이건한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 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대규모 개발로 인해 눈부신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급속한 도시개발의 후유증과 경기 침체 장기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실천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은 이천시의 경우 수정법상 시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이고, 51%가 팔당특별대책 2권역 등 심한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로 기업투자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6만㎡ 이하의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공업환경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자연·생산·녹지 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 1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8개 기업, 1천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용인시도 이제 더 이상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어렵다’느니 ‘더 이상 할 수 없다느니’하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설픈 핑계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약으로 약속하신 “개발규제 완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령과 중앙규제를 풀어야 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겠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작지만 실속 있는 규제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속초시의 경우 산업용 요금체계를 신설하는 속초시 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가 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일반·준주거지역, 근린·유통상업지역 내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시키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들의 발 빠른 규제완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환경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직되고 원칙에 갇힌 행정시스템 안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행정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공직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마인드만 있다면 어려운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고 규제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용인시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떠한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시행주체로 내세워 용인시는 출자금 10억 원과 기반시설조성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MOU를 체결한 시행사 한화도시개발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등 기업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SPC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 나온 경제적 파급효과는 과연 어느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SPC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계별 투자계획서는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한화도시개발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만 용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어지고 있는 본 사업이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초겨울 햇살은 옅어지고, 겨울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빌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외부적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용인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역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안정을 찾아 가는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또 다시 부실로 인한 경영악화를 거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족한 소견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자는 것이니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주요 사안별 본의원이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시 개발로 인한 조성원가와 그에 따른 사업수지 결산내역과 관계한 질문입니다. 역북지구 최초 입안 시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 그로 인한 역북지구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성원가는 분양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주시고, 분양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을 항목별 면적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성원가 대비 실제 분양가로 계산했을 때 총 개발비용 그리고 분양수입금에 대한 사업수지결산내역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북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역북지구 개발계획 입안 시 용지 또는 용도별 개발기준 대비 실제 반영된 역북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비교표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학교, 공원 및 녹지, 주차장 등 법률 또는 지침상의 면적기준과 역북지구 현재 조성 완료한 면적기준 비교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획변경 내역과 계획변경 사유,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북지구 현재 조성 완료한 계획과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계획이 변경될 사항이 있다면 계획변경 내용과 변경사유,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효과에 대한 자료를 용지별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역북지구 분양가 산정기준 및 용지별 분양내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택지개발사업의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가 중 공동주택용지 총 면적과 면적대비 ㎡당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고가, 최저가가 없으면 평균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용지의 분양가 중 복합용지 총면적과 면적대비 ㎡당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경우에도 최고가, 최저가가 없으면 평균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청사용지, 학교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대학지원용지, 주차장 용지 등을 용지별로 분양가 산출근거를 매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북지구와 같이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 감정평가 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고 역북지구 개발부지내 공시지가 또는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2012년부터 2104년도까지 연도별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서툰 질문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지자체마다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수많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 없는 행사를 반복해서 눈길을 끌지 못하는 축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상당수는 목적성, 독창성, 콘텐츠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축제를 소개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색 있는 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마다 온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오늘 본의원은 저출산화 경향을 방지하고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혼자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등록을 받은 다음 미혼남녀들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만남의 장 이벤트 축제를 개최하여 용인시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부각시킬 것을 제안 하고자합니다. 수준 높은 행사파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경전철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도 연구 하고, 평생에 한 번 뿐인 최고의 추억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 만남의 장 축제를 통해서 가족과 친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향유함으로써 용인시민이 즐거워하는 행복한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이 꿈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작은 혁명을 용인시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자신에게 이로우면서 남들에게도 이로운 것을 찾는 창의적인 예술입니다. 뭔가 다른 시각에서 남다른 시도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차제에, 미혼남녀들에게 데이트를 주선하는 이 만남의 장 축제행사가 미래 지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축제 행사를 용인시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도입하여 정착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출근하시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것입니다.세월호 참사 이후, 성남 환풍구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과연 안전할까?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추락하면 나는 살수 있을까? 구급차는 제때 올 것인가? 나라에서 나를 죽기 전에 구해 낼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설마 환풍기가 무너지겠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설마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최근에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께서 제시한 안전한 도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환풍기 시설, 지역 축제와 공연 행사장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승강기 시설, 교량 상태, 터미널 시설 등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에 대한 안전혁신 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면 본의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남시의 환풍기 사고로 인하여 비구조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고 난 이후 국토부에서도 환풍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진설계가 1988년 이후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과 비구조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구조체란 환풍기, 장비 반입구, 커튼홀, 계단 난간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환풍구나 장비 반입구는 시공시 현장소장이나 감리가 체크를 안 하면 그냥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시 비구조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비구조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인시는 특히 30년이 넘은 처인구청, 종합운동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늘 염려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후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 감시단 운영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용인시 역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인시 사무 중 민간위탁의 비율, 전체 예산의 비중, 예산 절감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시장의 권한인 행정사무를 민간에 이전하여 그 계약 기간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기본인식은 한마디로 무개념 그 자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 절차적 민주성과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 효과야말로 법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 하자 및 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전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 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 재협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질 용인시의 민간위탁사무는 공직사회가 이른바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불철주야 용인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흥지역의 유진선 의원입니다. 오늘날 용인시 재정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주범인 용인경전철의 산적한 문제 중 핵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재 용인경전철의 탑승현황과 운임수입, 그리고 재조정, 재협상, 재계약, 관리운영비 변경협의 정확한 지칭 단어를 찾지 못해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3년, 작년 4월 26일 개통한 이후로 개통 직후 23대의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7897명이 탑승하였고, 운임수입은 1140만 원 이었습니다. 그 후 환승할인이 이루어진 올해 9월 20일 차량 12대가 운행하였고 2만 18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1506만 원의 운임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승할인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10월 말일 탑승객은 2만 2223명이고 운임수입은 약 1590만 원 이었습니다. 탑승객은 개통 처음보다 2배 증가하였으나 운임수입은 줄어들었거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일요일은 오히려 저조하여 환승할인에도 불구하고 만 3000명 내지 만 4000명이 탑승하였으며 운임수입은 1000내지 1100만 원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에버라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또한 동물의 왕국을 연상하는 외관디자인까지 시도했지만 에버랜드와의 연결에 대한 기대와는 사뭇 다른 현상입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고육지책을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2004년 수요예측 용역기관에서 예측한 17만명에는 못 미쳐도 기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탑승객 수치와 년 불변가격으로 295억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뉴스를 접한 용인시민의 가슴은 더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2004년 경전철 실시협약과 작년 2013년 7월 25일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맺은 실시협약이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1.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일한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2.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3.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설립연도와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또한 직원은 얼마입니까? 4. 2004년과 2014년 현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5. 봄바디어사와 국재중재에서 패했을 때 1, 2차 판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관련하여 봄바디어사의 변호사비도 물어주었는데 어느 법무법인에 얼마나 지급하였나요? 6. 관리운영비로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2013년 총 얼마입니까? 그리고 2014년 올해 총 얼마입니까? 경상가격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관리운영권 가치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2862억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작년 7월 지방채 조달 채권금리는 2.8~3.2%였는데 5%에 가까운 이렇게 높은 금리로 투자수익률을 보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2862억에 대해 30년 동안 총 지급금액이 거의 두 배인 5000억이라는 것은 사실이 맞는지요? 9. 그 밖에 용인시가 시민 혈세로 더 지급해야 할 것이 있나요? 10.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용인시 채무상환한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11. 경전철 차량부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과 국내 제조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각각 부속 소모품, 부품 관련하여 지급가격은 얼마입니까? 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2013년, 올해 운영비 295억이라면 이에 대한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민 혈세로 지급한 것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감가삼각비, 기타 등등 세목에 맞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행이후 3년 재조정, 재협상, 재계약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도 어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목줄에 메여 질질 끌려 다니는 안타까운 용인시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인시민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런 형국으로 30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관리운영자인 봄바디어사와의 관계는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며 재조정, 재협상, 재계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관련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일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동청사, 도서관, 복지관련 시설 공공청사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넘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임산부, 노인, 어린이 모두를 함께 포괄하는 편견과 차별을 넘은 보편적인 디자인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지자체는 공공디자인에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민선6기 홍보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인 600년” “사람들의 용인” “용인 지심” 이런 단어는 있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영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탄신도시 건설사들이 소개하는 동영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홍보동영상을 만들 것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600년” “사람들의 용인” “용인 지심”이라면 그 깊이와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고 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부서와 이런 관련부서 간에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된다면 얼마서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설계를 다 한 후에 디자인 심의라든지, 공공청사 관련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설계 전부터 협의를 같이 하는 것이 이런 심의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용인의 크고 작은 공공청사 신축에 접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들은 말합니다. 용인에서 조그마한 동 청사 하나 짓는다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용인이 짓는 것이 그렇지, 뭐 그렇지, 원래 기대도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용인의 공공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웃 일본 지자체와 국내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살펴보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설계 전부터 이런 것이 같이 접목되고 부서 간에 협의와 소통이 좀더 발전된다면 설계변경 없이, 투자예산 투입 없이 더 좋은 공공청사의 신축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청사를 보면 그 시의, 그 지자체의 시민과의 소통이 얼마인지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사 내부, 외부에 반영한다면 시민과의 소통 기능 그리고 또 하나의 소통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소통 말고 또 다른 소통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의 이런 시정 질문에 대한 정책적 시정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94회 정례회 시기에 다시 한 번 시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시정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최근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정신을 말끔히 해소하고 자연의 향기와 자연의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자연휴양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 자연휴양림은 38개소,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은 60개소, 개인 자연휴양림 14개소 등 전국 110여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처인구 모현면에 위치한 용인자연휴양림은 2009년 9월 26일에 개장하여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데크, 에코어드벤처 등 전국 어느 휴양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설과 경관으로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자연휴양림은 추첨예약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조항에 의하면 용인시민은 100분의 50 범위의 우선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수량의 한계로 정작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으며 지인들의 말을 인용하면 원하는 날짜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첨예약제가 처음 시행된 2011년 3월에는 용인시민 우선예약 할당비율이 30%였으며 2012년 7월부터 현재와 같이 5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민 우선예약 할당비율이 30%에서 50%로 증대되었을 때 용인시민 당첨률이 야영데크를 기준으로 매월 평균 1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연간 용인시민의 당첨확률은 55.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용인시민들의 용인자연휴양림 만족도는 저하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정난 타개에 동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용인시민의 우선예약 할당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절하여 용인자연휴양림을 용인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용인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와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용인자연휴양림 숙소 이용뿐만 아니라 용인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충족을 위하여 사계절 눈썰매장, 자연생태학습지 등의 시설개발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만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세심한 부분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생활공감형 행정서비스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소치영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여섯 분의 의원 외 소치영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11시45분 산회
치영
소치영의원
1.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경전철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청주차장 유료화를 제의하였고 시장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2015년 초에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는 힘든 여정이고 많은 노력과 지도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고통 받을 것이 뻔한데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누가 “사람들의 용인”이라 하겠습니까? 대도시에 인접한 시청주차장이 무료로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더구나 경전철역사 중 제일 통행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 시청역과 시청주차장이 붙어 있는데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되면 누가 경전철을 타고 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전철 활성화차원에서 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요청하오니 시장의 합리적인 결단을 바랍니다. 2. 시장이 공약사항에서 경전철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 큰 해를 끼치는 MRG가 폐지되고, SCS지급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시민운동사회에 전문가들을 영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향후 재계약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전임시장들이 벌려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초반 레이스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승할인이 되면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시행하고 보니 탑승률은 50%정도 늘었지만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제자리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년 후 경전철 재계약시에 제대로 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