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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42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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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일자리경제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포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표준안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늘 북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다 좋은 의견인데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신청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신청이 안 된 업소가 있는지.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관련업종은 이·미용, 외식업, 음식업 종류죠, 음식업과 세탁업, 개인서비스 사업이 대상이고요. 신청했을 때 선정 기준은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1년 이내에 가격이나 가격 동결 노력, 가격 대비 가격상품이 얼마나 알차냐 그런 것과 위생청결상태, 주방, 객실, 건물 등 전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종업원 친절도 등 서비스 기준도 있고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또 100만 원 이하 체납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 영업게시 이후에 6개월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신규업체는 안 되네요. 6개월 이상 된 업체여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어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맛집처럼 착한가격업소라고 해놓으면 나름대로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정도 되고 행정적인 지원은 사실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구에서 해주는 거는 연간 5만 원 정도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주고 대구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월 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 등록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총 17군데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전부 홍보하고 하는데도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하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심먹거리품질인증제라든지 위생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다니다보면 식당에 가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범업소 스티커는 잘 보이는데 착한가격업소 스티커는 잘 안보여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심먹거리품질인증제는 구 단위로 해서 특색이 다 다른데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합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결정내려야 되지, 거기서 또 심사기준을 해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서 올리면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편인데 매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영업을 옳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23개 업소였는데 6개 업소가 폐업한 상태라서 지정 취소하고 추가로 신청 받으려고 공문도 내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 조례 제정을 해도 큰 지역 발전적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
대식

차대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므로 각 구별로 특색 있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든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17개 업소라는 게 의외입니다. 북구 관내에 시장이 많고 식당이 많은데 최하 100군데가 넘어야 괜찮은데, 17군데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하셔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취지야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차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건은 까다롭고 위생상태, 종업원, 원산지표시, 조건은 까다로우면서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가격표시제라든지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8조와 10조를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조례안을 보니까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등에 있어서 매월 모니터링 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점검과 모니터링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편의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뒤에 10쪽에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 현황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의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래도 외부손님이라든지 고객이 왔을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놓고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단속규정 근거도 없고 단속 차원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매월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들 담당지원이 전화상으로 혹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도 미구성된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외식업도 있고 이·미용업도 있고,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곳끼리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차후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점검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앞에 5조에 보시면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또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규모로 해서 전체 연합회를 구성하려는 의지 때문에 이 조항이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북구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대구시 전체 아직 연합회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명칭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렴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품질 위생과 일정기준을 충족시켜서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평가 등을 통해서 북구청장이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청장님 혼자 검토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 나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류승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하고 실사한 자료 점수표가 있습니다.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 네 가지 기준과 신청배제기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평균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인 아닌지, 영업게시 후에 6개월이 경과했는지 이런 배제기준과 선정기준 점수표에 의해서 해서,
승령

류승령위원

구청 담당자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가 해서 결재 받아서 된 자료를 대구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홍보가 덜 되고 지정업소가 적은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상 가격을 안 낮추더라도 자기들이 맛을 잘 내고 맛이 있어서 인기가 있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굳이 착한가격업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계속 착한가격업소라는 이 명칭 때문에 신청이 약하지 않나, 이 가격이라는 부분만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위생부분이라든가 품질부분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제대로 규명이 되었다기보다 가격만 조금 저렴하면 지정이 되는 업소 느낌이 조금 있어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위생과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긴 한데 모범업소라는 거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면에서만 지정을 하는, 아니면 그게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적지 않겠나 그런 것도 보이고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전국 단위로 지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도 옳게 안 되니까 표준조례안을 내려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거를 하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조례 전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제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1조 4조 10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틀이 있는 사항에서 조금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니까 이번에 표준권고안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제정, 그전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착한가격업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제정을 하고 실시하게 된 이유가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격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절감,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착한가격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게 착한가격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식비가 교육비를 제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불황이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북구 주민에 대한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음식을 사먹고 싶고 알뜰하게 구입을 하고 싶고 이 부분에서 북구가 제정하는 것에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진짜 싸냐 이런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저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윤을 보지 않고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이윤이 없지만 나중에는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도 줘야 되다 보니까 이윤창출이 되잖아요. 음식이 쌀 같은 경우 3만 원짜리와 만 5천원 짜리가 다르잖아요. 쌀이 풀풀 날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 문제, 이게 뭐냐면 물가정보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저희가 17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에 5천원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6천 원인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보를 등록할 당시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요즘에 말하는 빅픽쳐라는 거죠,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이라고 하지만 굳이 북구에서도 착한가격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착한이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녹색, 공정한, 이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착한가격업소 말고 예를 들어 구에서 별도로 다른 용어로 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품질인증제라든지 모범음식점, 맛집, 특색 있게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착한가격업소 명칭 변경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김지연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착한가격이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분명 2012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런 용어의 문제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방금 말했던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라든가 2011년 문제가 발생해서 2012년도에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상황들을 전체 우리 구에서 알고 있어야지, 물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거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전체가 물가안정에 포인트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링 하는 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가격인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생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가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가격은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착한가격업소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HCN에서 동행취재도 하고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다면 너무 좋은 거고 앞으로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격부분이라든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은 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사용자는 저희 주민들이라는 거죠. 결국 주민들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안전한 음식, 그런 정보의 정확성,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많이 해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그런 정도 지원으로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착한가격업소는 아니지만 착한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와 착한가게가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착한가게가 차라리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벌은 것으로 기부를 하면서 착한가게를 달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게 든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된다면 구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절대로 북구에서 지원이 적다 소리가 없도록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용덕 위원님 가게를 가보면 피나는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주 업이 아닌데 다른 집에도 가보면 냄새가 안 난다든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김용덕 위원도 국밥이 하루에 700그릇씩 팔리니까 돈을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착한가게업소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 과장님께서 특색 쪽으로 해서 지원책보다 방안 그런 거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6조에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할 때 조례안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일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 저희 실수인 것 같은데, 6조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많이 마련하셔서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착한가격이라는 거만 너무 부각되지 않고 품질이나 위생부분이라든지 맛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표지판을 만들 때라든지 추가적으로 첨부할 수 있으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부각되는 것보다 품질과 위생도 함께 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된다든지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품질이나 위생 점검한 것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될 계획인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할 때 착한가격업소가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부 복합적으로 심사해서 지정했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개정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제한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복지관 이용 제한 대상자를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에서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융자대상자 조사규정 신설 및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3호 융자대상 선정 기준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서 “1지역 1명품” 정책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부 정책이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 융자대상자 선정시 소속공무원이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융자대상자의 생활여건 및 창업 준비상황을 파악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금융기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융자금 대부신청시 융자금 상환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에는 연대보증인 1명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권고에 따라 신용보증 서류제출 또는 담보제공 규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추가로 안 제6조의2에서 일정 소득과 융자금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융자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2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할 때 삭제할 수 있는 타당성이 조사된 부분인가요? 애초에 제한을 했었다면 전염병은 당연히 전염이 될 것이니까 제한을 하셨을 거고 정신질환자가 이용을 했을 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삭제하는 부분에서 인권보호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겠는데 혹여 이게 시작이 되었을 때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이 나온 부분인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60 사업을 해서 사례관리사 5명과 동 사회복지사, 과거에는 단순하게 지원해주는 형태에서 적극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신치료상담도 해주고 옛날에는 집에서 방치해놓은 것을 우리가 끌어내어서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분들도 복지관에 와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신질환자 범위가 넓잖아요. 국한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케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자라는 범위 자체가 이렇게 조항을 풀었을 때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끌어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사실상 범위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우기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혹여 성폭행이나 성추행범들을, 그분들도 결국 정신질환자잖아요. 이런 사례들까지 와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혜택을 보겠다고 나서면 제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성보정신요양원이나 성보재활원이나 이런 데에서 수용도 되어 있고 일정한 게 되면 수용치료할 수 있으면 수용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 성보재활원 이런 데에서는 작업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되어 있으면서 사회 환원시키는 과정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에 은폐되어 있다가 밖에 나와서 사고를 치는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서 사회복지관을 나오는 정도 되면 수용시설이 있는 사람이 올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용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성보재활원이나 이런 시설로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적응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때 사회에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거의 안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으로,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제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분리해서 케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한을 풀었을 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워낙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재범률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실 앞섭니다. 타당성이라든가 조사가 되어서 이때까지 2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한을 푸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께서는 신문지상에서나 돌발적인 사고, 전부 분석을 해보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사고경력이 있었다든지 치료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니까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기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를 복지시설을 제한했던 이유들이 보니까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 부족, 이런 이유들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만큼 대처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부분과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보면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복지사 1명이 케어 해야 될 인원이 일반 전문가에 비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죠,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개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우리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일반 주민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에서 나서서 그런 교육을 하고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북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는 정말 장애가 없는 북구다 이런 것들을 다른 시나 구에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는데 혹시 질환자에 대한 범위를 두는 거는 어떨까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범위를 두기가 애매하거든요. 장애인등급도 차별이라고 해서 없애는 추세여서 그 차원에서 보면 범위를 두기가, 오히려 범위를 두는 게 나쁜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완전하게 삭제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범위를 두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신용융자와 관련해서 구청장은 일정한 소득과 융자금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 없이 신용융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융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대구은행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용이라든가 다 분석을 해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 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에 대한 현재 상환 소득 수준이나 앞으로 이분들이 대출조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어려운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면 조건 없이 우리가 위탁하는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대출조건이 우리 지 자체에서 판단하는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신용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신용보증서라든지 보증보험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안고자 하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신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신용보증만 서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 조항인지.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문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 담보로 해서 했어야 대출을 허용해줬는데 담보 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담보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보증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조건이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은행 대출을 하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신용을 보증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결과적으로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이니까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대출을 해주겠다는 신용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이 생기게 되면 환영할만한 조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관리를 하거나 자격조건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제3조제4항에도 그런 조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될 것도 같은데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현재 사실상 이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충되는 게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융자라든지 원래 대학교자녀라든지 이런 융자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정부에서도 다른 대출사업이 많으니까 오히려 적더라고요. 만약 그 조건이 안돼서 왔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들어오면 담당자가 실제로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그런 형태라든지 간단한 조사이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과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이해를 하자면 앞에서 다양한 계통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데 해당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구 안에서 안을 수 있다고 인지하면 되겠다, 그렇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 안정기금이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현재 2018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거는 1억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4억 정도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현재 주민소득지원은 몇 명 정도 혜택 받고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네 가구고 생활안정자금 네 가구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저번에 1명 있었는데 대구은행에서 요건이 안 되어서 반려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다른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받은 게 있고 신용등급도 낮아서 안 된 케이스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광고하셔서 주민들 잘 몰라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생활안정기금이 기존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거에 발이 묶여서 사실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조했죠, 왜냐하면 요건이 안 되니까.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 사회적인프라나 부족해서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라는 푼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시기적절하게 개정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 설명하실 때 융자대상자의 생활여건 및 창업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파악하는데 요즘 창업을 하게 되면 10명이 하면 8명이 망하죠.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건일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그분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자활기업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보조금을 계속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해서 되면 독립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북구지역자활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실제 그렇다면 자활 관련해서 독립한 기업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5년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수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4, 5개 업체는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현재 잘되는 데가 쿠키제조라든지 커피점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년 동안만 잘 진행이 되면 독립되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지연위원

아직 통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결국에는 앞으로 데이터가 답이거든요.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있는 분들도 복지 쪽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분들은 복지 쪽으로 봉사를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끝에 앉으신 분이 채경애 주무관님 것 같은데, 부탁을 하나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줘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전화가 안 왔던데 실무자가 전화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채 주무관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겠는데 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품격 있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보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 5.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2조의 삭제로 인하여 이하 조문에 대한 약칭규정을 정의하고자 조문 일부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정부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추가되고 있어 이때마다 명칭과 위치에 대한 부분을 조문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과 함께 별지 별표1은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제6호와 제7호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추가하여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을 조례에 두고 있어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는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법제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제2조에 보면 정부의 어린이집 확충 추진에 기존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이거 하려면 최소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영유아어린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을 건데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집니다. 최소인원이 아니고 시설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기준이 몇 명이라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명 11명 있을 건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법인인 경우 2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최고 정원은 몇 명까지 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설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00명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에서 10몇 군데 되는데 이번에 금호지구에 3개 들어섰지만 LH 그쪽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0군데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금호사수 쪽에 3군데 들어서있고 이것도 보니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장소 정원 아파트 같은 게 문제가 되지만 2군데만 ‘갑’ 쪽에 있습니다. 북구청어린이집이 있고 하나가 더 있고 나머지 8개가 ‘을’ 쪽에 치우쳐 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몇 세대 이상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충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건립에 따른 세대가 500세대 이상 있으면 의무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건립에 따른 확충 부분이고 현재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40% 이상 국공립확충계획에 따른 그런 부분은 현재 민간부분에 2개소 정도 더 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가 중에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근래에 보면 500세대 이상 해서 LH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별도 어린이집을 구성해서 나온 건 좋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잉여금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법적 요건이 되면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민간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원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태전동에 보면 휴포레아파트는 민간아파트인데도 입주자대표회하고 적극적으로 원해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준 예도 있고 신축아파트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확충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건축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해야 되니까 관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말할 여지없이 하고 있고 그 이하라도 민간에서 원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면 업무 협조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읍내동 해링턴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500세대인데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과장님 만나보라고 했는데 400몇 세대인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500세대는 안 되고 480세대인가 그 정도인데 저희한테 협의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동의를 일정 부분 이상 얻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저도 알기로 500세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가보라 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쭙고 싶은데,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단지에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반경 안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 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어린이 인구가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으로 인원이 들어가고 나면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되어있는 게 없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장 큰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공립 확충을 할 때는 주변에 정원 충족률도 보고, 충족률이 높은 지역위주로 하는 게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보호하고 국공립도 보호하고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 입장도 섣불리 들어줄 수 없고 상대편 입장도 섣불리 들어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선정할 때는 가능하면 정원 충족률이 아주 높은 쪽으로 그래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줘야 효과가 그 이상으로 날 수 있지 아니면 민간도 죽이는 일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아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 반에 5인 정도는 있어요. 5인 정도 있어야 선생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500세대에 확충을 무조건 하고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혹시 500세대 아파트 안에 젊은 사람 인구와 노인인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500세대 아파트 들어섰을 때 어린이가 확충되는 세대가 있고 아닌 세대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500세대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여지가 없습니다. 충족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수가 그만큼 많다고 보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승인해주고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의무교육 중학생 의무교육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조례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삭제된 부분이 마지막에 보면 별표1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총 8개가 다인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정부의 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현 어린이집 숫자의 4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있던 숫자 대비 중간쯤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숫자가 배 늘어났는데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공식명칭이지 싶은데 예를 들어 조야어린이집이라면 조야어린이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구립이라면 예를 들어 조야구립어린이집 이렇게 쓰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어린이집과 차별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차별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명칭을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조례안 명칭 자체가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조례안 기본명칭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지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쓸 때는 간판에는 앞에 국공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학부모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다 알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 편성 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9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019년도 예산 편성 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정비하였고 제21조 및 제22조, 23조 삭제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수납부 비치·관리,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질서행위규제법) 및 관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법제 질서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하수 운영 관리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대구가 물 부족 현상도 있고 식수오염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하수를 식음료로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대체방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지하수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로 두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한이 되면 다시 연장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말씀하시듯이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 부분에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74개소 중에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매기는 게 200개소 정도 매기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분담금을 톤당 85원씩 받아서 지하수보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하수 수위측정이나 수심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관리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 회계를 철회하겠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당초 조례에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존속기한이 사실 없었어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개정사항에 이거는 명시되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 하는 거고 지하수는 제가 보기에는 무궁무진하게 관리해야 하고 제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간에 단절된다는 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부와 주민들이 인식이 개선되어서 이런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회계로 다룰 부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특별한 건 없지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670몇 개 정도 됩니다. 농업용이나 음용 생활용 공업용수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이 안 나와서 못 쓰는 부분이 나오던데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는 이용분담금도 면제되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몇 가지를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날짜 변경하고 뒤에 보면 삭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벌과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2개 정도 관리를 해서 환경부에 보면 2012년도 과태료 부과 예규지침이라고 있었습니다. 12년도에 그게 없어지고 과태료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로 「지하수법」에 따른 하위법 조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 전국을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가장 일반법 중에 상위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그 내용과 각 지자체 조례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명시를 해서 과태료 자체는 가장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명쾌하게 하라고 지침이 올해 5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24조1, 2, 3에 보면 과태료 관련 나오는데 1년에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과태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있긴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대식

차대식위원

많지 않지요.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면피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게 결론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조례에 넣으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이중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각 지자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하도록 못 박힌 겁니다. 올해 5월 18일자로 명쾌하게 박혔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중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하수 관련은 삭제하고 들어갔네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하면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