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창교 의원 발언

2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0-12

구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적법하고 타당한 공개 절차를 거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부터 5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투명한 합리적이고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3조에서 5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집행방법과 시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6조에서 7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사용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북구의회 정립에 바람직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4조에 집행방법과 시기에서 제2항에 유관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유관기관의 범위가 있나요?

구창교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된 것 있으면,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유관기관은 경찰서와 관내,
두호

설두호의정팀장

(방청석에서) 관내 기관 다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창교위원

예.
승령

류승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맥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닌데 먼저 제1조에 보시면 ‘북구의회 의장단의’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북구의회 의장단의’를 ‘북구의회 의장 등’으로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가면 제7조 괄호하고 ‘교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등’을 삭제하기를 수정 발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구창교위원

먼저 제1조 ‘의장단의’를 ‘의장 등’으로 제7조 ‘교육 등’을 제7조 ‘교육’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방금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조 ‘의장단의’를 ‘의장 등의’로 하고 제7조 ‘교육 등’을 제7조 ‘교육’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안경완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의장 등’이라고 하면 등에 대한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단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님을 우리 법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등’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되어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분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별도로 명시를 안 해도 되고 꼭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장 등의’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과 ‘등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의’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안경완위원

재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횟수가 규정되어 있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몇 회를 해야 된다 어느 기관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가 사실,
승령

류승령위원

행사나 일정이 잡히면 집행이 되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인경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조 ‘의장단의’를 ‘의장 등’으로 제7조 ‘교육 등’을 제7조 ‘교육’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