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은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과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로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3조, 제25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로 현행 조례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칠성종합시장의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01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9월 20일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칠성시장 외 8개 시장과 장어골목 외 2개 골목상권을 포함하여 총 면적 132,890㎡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구역의 위치는 칠성동1가 276-1을 포함한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시장, 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의 9개 시장과 장어골목, 주방용품골목, 완구골목의 3개 골목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정표설치, 노점 및 가로정비 등의 상권환경개선, 상인교육 및 통합서비스센터 조성 등의 경영선진화, 007마켓거리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의 구역별 특화, 맞춤형 마케팅 홍보 추진 등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가계 안정기여, 시장 이용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유동인구, 일자리, 매출액 등을 증가시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8월에 고시된 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복나눔주택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부지 위치는 침산동 1663-344번지 일원으로 침산공원 야외무대 서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1,245㎡, 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로 행복나눔주택 조성부지를 확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36호를 2019년 9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행복나눔주택은 우리 구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회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노후 불량 주거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오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