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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43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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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3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김지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호강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 금호강개발팀장 서송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 병원 진료에 따른 부재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맞이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심 속 가까운 금호강의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위한 쾌적한 캠핑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제3조는 캠핑장의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제5조는 개장일 및 사용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장일은 연중무휴이며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입니다. 제6조∼제8조는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예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등 계절, 요일별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 20퍼센트, 10퍼센트 등 감면 사항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제9조∼제10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취소 사용료의 결제와 반환의 사항, 일인당 최대 예약가능 일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북구 주민에 대한 우선예약 사항을 명기하여 구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11조∼제13조에서는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시설의 손실에 대한 배상규정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제15조에서는 예산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호강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금호강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업이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 갔을 때 들었습니다. 예산이 15억 중에서 지특 5억, 시비 2억 5천만 원, 구비 2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인데 특별교부세 5억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당초 8월 29일 현장에서 건의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심사숙고 끝에 5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비록 16면이지만 명품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청해서 그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또한 비상대책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2019년 5월 준공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12월에 입찰공고해서 바쁜 것 같아요. 5억 부분이 필요한 많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15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추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탁하는 업체가 나오면 위탁 운영 가능할 수 있는지요?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전국적인 캠핑장을 봤을 때 그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익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사실상 캠핑장은 이익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서구청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직영을 해서 분석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라면 위탁하는 실정인데 1년 정도는 해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월 준공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북구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광 북구이미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해서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너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비용 추계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성비 아래 인건비를 이렇게 9,500여만 원 정도 예산 넣으셨던데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급여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내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제 임금이 시급 8,350원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캠핑장이 대구 시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검단동 조금 외진 곳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자전거길이 있다 보니까 밤에 두 사람이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우리 관광자원개발과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니까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밤에는 정말 너무나 자연이 고요하면서 조금 겁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주 52시간제 근무가 정착되다 보니까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에 야간근무 두 사람을 하니까 5명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300 곱하기 해서 하다 보니까 9,500만 원 나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기간제이니까 내년에 160일 할 수 있습니다. 160일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해보니까 어느 정도 분석이 되거든요. 분석이 되면 예를 들면 기간제를 하나 줄이고 무기로 하나 하든지 내지 위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늘 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북구 관내, 또 그 지역과 가까운 인근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몇 쪽 이야기하시고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마련했고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 있잖아요. 최호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사용료를 해서 밑에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계획이잖아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안 나온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조건 1면이 대여가 되건 2면이 대여가 되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밤에 근무를 두 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구비에서 결국은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계획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기간제 5명이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근로자의 여건이 그만큼 존중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5명으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산격야영장이 비록 무료이지만 9,800명 정도가 왔고 예약은 안 했습니다만 줄을 섰습니다. 저희도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약률을 40%로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출발했는데 만약에 운영해보고 5명이 많다고 하면 1명 정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해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명 정도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은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용면수를 40%로 잡았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덜 되긴 하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분명히 1면을 이용하건 2면을 이용하건 공통경비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한창 이상 기온도 심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상황과 달리 혹여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라든지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조례안이 보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여기 조례 안에는 시설 관리 세부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안전성 위생문제 등 점검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미비한 것은 조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지,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다 담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고 예를 들면 규칙이나 지침 등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인력운영 계획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안전부분에서 점검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보충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실제 한국소비자원이나 이런 데 오토캠핑장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안전성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운영률을 40%로 잡았을 때 손익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송학

서송학금호발개발팀장

운영비와 인건비 따지면 1억 4천 가까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16면 365일 100% 해야 합니다.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그리고 현재 저희가 2만 5천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365일 16면 다 한다고 해도 겨우 본전 할 정도의 수익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격야영장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엄청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에도 산격야영장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캠핑장이 있어야 된다 많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면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김용덕 위원님 제가 보니까 40%를 잡아서 세입은 5,700 잡았는데 100% 다 되면 약 1억 7천, 80% 되면 약 1억 2천 나오는데 1년에 세출이 1억 1,300이니까 약 80%만 이용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또 평일이 많아서 또 한겨울은 이용률이 적어서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40% 잡은 이상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은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과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로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3조, 제25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로 현행 조례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칠성종합시장의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01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9월 20일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칠성시장 외 8개 시장과 장어골목 외 2개 골목상권을 포함하여 총 면적 132,890㎡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구역의 위치는 칠성동1가 276-1을 포함한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시장, 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의 9개 시장과 장어골목, 주방용품골목, 완구골목의 3개 골목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정표설치, 노점 및 가로정비 등의 상권환경개선, 상인교육 및 통합서비스센터 조성 등의 경영선진화, 007마켓거리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의 구역별 특화, 맞춤형 마케팅 홍보 추진 등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가계 안정기여, 시장 이용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유동인구, 일자리, 매출액 등을 증가시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8월에 고시된 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복나눔주택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부지 위치는 침산동 1663-344번지 일원으로 침산공원 야외무대 서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1,245㎡, 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로 행복나눔주택 조성부지를 확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36호를 2019년 9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행복나눔주택은 우리 구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회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노후 불량 주거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오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이거는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서 저희 구청이 빨리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대식

차대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몇 개만 바뀌니까 뭐,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이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400개 이상인데 칠성시장이 보면 시장이 많습니다. 점포 수가 몇 개가 되는지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현재 북구 인구는 44만 1,375명 2017년 기준입니다만 400개 이상일 경우 요건에 충족합니다. 칠성시장 내에는 9개 시장이 있는데 현재까지 947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대단위 점포가 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쇠퇴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생활기반 강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연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을 하려고 현재까지는 내년부터 80억 정도 규모로 칠성시장 상권활성화를 하려고 이 개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80억을 1년에 나눠할 것 아닙니까? 한 번에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5년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5년 계획으로 80억 예상할 수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2019년 내년부터 2023년, 5년까지 80억인데 국비 40억 지방비는 구비가 16억이고 시비가 16억 그리고 자부담이 8억 그렇게 해서 80억 규모로 5년간 칠성시장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하기 위해서,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이 제일 크고 칠성시장이 두 번째로 큰데 이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로 우리 북구에서는 중점적인 지역상권화를 해서 칠성시장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북구청과 칠성시장상인회와 교류를 하셔서 1년에 분기마다 회의를 하셔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칠성시장에도 몇 개 시장 상인대표들이 있고 총괄 회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자주 교류를 하셔서 북구청에서도 이만큼 투자를 하니까 시장상인회에서도 상권을 살릴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의견을 보면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만 명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잘 알다시피 칠성전자·주방시장 골목 쪽과 장어골목 쪽과 어디라고 말할 것도 없이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용고객들이 특히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완구골목을 이용하려고 해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상권활성화시켜서 더 장사가 잘되게 한다면 분명히 유입인구가 더 많을 텐데 주차 문제는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구역을 하면 주차장도 확대를 하고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부지는 그러면,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도 야외주차장에 대면 되는데 당장 편하니까 입구에 대는 것도 많거든요. 상인들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단속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끼리도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상권이 진짜 활성화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다른 부수적인 거라든지 안 좋은 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계획에 상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현재 북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재래시장 중소상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특성을 파악했을 텐데 어떤 문제점과 특성을 안고 있나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중소상가의 문제점.

김지연위원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유통업으로 만든다거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같이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일단 상권활성화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거기에 계신 집주인 동의였거든요.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미래를 보기보다는 당장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어떤 의식개선이 필요했고 점포를 수십 개씩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해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단축하면서 임대분들에게 피해를 떨 끼쳐야 하고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이득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대료를 높이지 않는 방안,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임대료를 높이면 결국 가진 사람만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년을 보호해주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기 상가들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이분들 의식이라든지 교육 운영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상인교육에 대해서 상인대학 이런 것을 해서 의식개선을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강화를 하려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김지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람 의식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미래를 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보면 매일 장사를 하면 당장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 돈 버는데 무슨 피해가 있냐 이런 의식부터 바꿔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하고 칠성시장이 발전하고 서문시장에 견줄만한 제2대시장 1대시장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의식개선이 안 되면 다른 사업 추가투입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 의식 개선이 되어야, 사실은 칠곡시장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플랜 안에서 같이 의회와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문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로 오셔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진 않지만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소상공인 주민들 그런 분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또 몇 개월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아까 김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주민들 의식이 상당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좋을 것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땅값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지가 변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당장 이득보다는 전체 대구 발전 북구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이라기보다 욕심을 안 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개발이 지체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주민의식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게 상당히 힘들고 시장에 관해서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장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김기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바라는 것은 그런 상인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 관련 예산은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위원 쪽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고충을 과장님이나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과장님 침산동에 대해서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토지의 경우 토지 1건당 면적이 다음에 가에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1천㎡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보면 침산동 1663-344번지에 보면 1,024㎡입니다. 1천㎡ 조금 넘는다 이거죠. 1천㎡ 미만인데,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도시재생과 이백우 팀장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세 필지 전체 합계가 1,245㎡인 관계로 세 필지 합계 면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1천㎡ 이상인지 미만인지 표시가 없어서,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이상 같이 해줘야, ㎡ 미만 그 표시가 없다니까 지금.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1호 2호 각목에 보면 금액이나 면적 이상의 토지로 해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 규정이 책자가 잘못되었는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천㎡ 이상?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예, 이상인 경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변경 등에 보면 2항에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또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4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아마 전문위원님 우리 날짜가 도착한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11월 20일이고 회계 개시연도가 ′19년 1월 1일 잡으면 딱 41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타이틀에 했을 때 보면 날짜가 안 적혔어요. 그냥 11월만 해놓았더라니까, 의안번호 2688 옆에 보면 제출연원일 2018년 11월 해놓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앞으로 이 규정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출자 광역시 북구청장 해서 제출연월까지 적어야 되는데,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제출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올해 41일 되니까 이상은 없는데 긴급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출일자와 방금 말씀하신 것과 크게 문제가 없을 건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침산1동 뉴딜사업은 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면적당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토지주와 조정했던 부분입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조정했습니다. 공시지가의 2.5배 적용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 붙여서 평가액이 나왔고요. 매입 확약을 다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더라면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 정도로 책정해서 토지 매입할 때 그 정도면 토지주분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불만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계획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돈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득하다가 안 되면 취소하고 다른 곳에 위치를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임대주택 36호 정도 지을 예정이던데 몇 층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한 가구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백우

이백우도심재생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도시재생과 이백우 팀장입니다. 층수는 5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36호로 계획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수로 따지면 15평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LH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때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물론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주차공간 확보 같은 거는 되겠죠,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라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침산1동으로는 생활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안에서 궁금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칠성시장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 중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수십 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나타나나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실제 주거지는 북구에 안 사실 건데,
승령

류승령위원

보통은 수성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세는 북구로 들어오는 것 맞죠?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짜 북구 주민이라기보다는 이 상권을 활성화 시켰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북구 주민이긴 하겠지만 활성화를 했을 때 우려하신 부분처럼 소유주만 너무 이득이 되는 부분이,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조례를 만드셔서 소유주가 북구에 거주해야 혜택을,
승령

류승령위원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칠성시장에서 예전부터 장사를 하시고 뼈가 굵으신 분들은 북구 전체에 토지며 상가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북구에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세야 북구로 들어오지만 저는 주거지가 우리 북구 주민이 아니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보다는 임대로 하는 북구 주민이 많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임대하는 분들은 북구 주민이고,
승령

류승령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고 이용하는 북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조례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승령

류승령위원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