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건한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적극행정 유도방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행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전국 최초로 일반 구에 건축허가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와 산지·농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특성상 복합적 요인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 건축, 토목,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팀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 규제 발굴 전담창구인 규제신고센터를 온라인상에 개설하여 116건의 중앙규제를 발굴·건의하였으며 주거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자치규제 49건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행정청의 불허가·반려처분 등 행정행위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5건을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규제관련 업무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경우 징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발굴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자체평가시 가점 부여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규제감축 목표제 등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금 우리시가 처한 재정위기를 투자유치의 기회로 삼아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원가 산출내역 및 사업수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 조성원가 산정은 사업 준공 전의 추정 산물로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2011년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당시 추정 총사업비는 5999억 원, 조성원가는 평당 808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4년 3월 추정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총 사업비 5720억 원, 조성원가는 평당 763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결정된 역북지구의 분양 공급금액은 6048억 원이며, 선납할인을 가정할 경우 5192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납할인 적용에 따른 추정사업비 손실액은 528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는 용지별 대금선납을 가정한 금액으로 사업자들의 대금납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시 시설별 법적면적 및 설치면적을 비교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는 2010년 3월 18일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 전체 41만 1777평방미터 중 주거용지가 21만 799평방미터, 도시기반 시설용지 18만 2259평방미터, 기타 시설용지 1만 8719평방미터였으나 일곱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사업부지 전체면적은 41만 7485평방미터이며 이 중 주거용지 22만 3164평방미터, 도시기반 시설용지 17만 6716평방미터, 기타 시설용지 1만 7155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지별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지별 확보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면적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법적기준 6만 9198평방미터 이상인 9만 656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주차용지는 법적기준이 2505평방미터이나 주차난 해소 및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638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청사용지의 경우 역삼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용지 확보를 위해 4049평방미터를 확보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용지의 경우 용인교육청과 협의하여 1만 2410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 변경 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는 2010년 3월 1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1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 31일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7차에 걸쳐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 및 효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변경은 2010년 12월 24일에 당초 반영되었던 주유소를 폐지하고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2차 변경은 2011년 9월 6일에 복합용지 매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용지의 면적감소 및 공동주택용지 A블록의 면적 증가를 통해 복합용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3차 변경은 2012년 2월 24일에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6개월 이상 미매각으로 인한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여 재공급하는 내용으로 매각 추진에 성공하였으며, 4차 변경은 2012년 12월 26일에 장기간 미매각으로 인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A블록,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하였습니다. 5차 변경은 2013년 7월 8일에 토지세목조서 변경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진행하였으며, 6차 변경은 2014년 7월 2일에 장기간 미매각 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한 결과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을 매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차 변경은 2014년 11월 17일 역북지구 남측 삼가-대촌간 보상지연 및 조경공사 미착수로 인한 지정된 공사기한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필지분할 및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용지 확보 등의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산정기준 및 용지별 분양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 조성토지의 공급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등은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17만평방미터는 기매각 된 A블록을 제외한 B, C, D블록은 감정가격 이하인 평당 763만 원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공공청사, 파출소, 보훈시설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과 준주거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택지지구 감정평가 기준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택지지구 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였습니다. 역북지구 및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결과 역북지구 내 토지는 2013년 2.36%, 2014년 4.33%로 연평균 3.29% 상승하였으며,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2.85%, 2014년 3.91%로 연평균 3.3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시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제192회 용인시의회에서 시정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원리 방식을 이용한 교통수단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청 직원 및 입주단체 유관기관 직원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료화 추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