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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4회 제4본회의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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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본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시책과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감사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 주요 권한임에도 감사를 위한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흡으로 교통관리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1조 5071억 1591만 원보다 333억 1155만 원 감소한 1조 4738억 43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333억 1155만 원이 감소한 3683억 5576만 원입니다. 특히 전액 도비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사업이 당초 12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변경내시 되어 34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6119만 원이 증가한 109억 7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로 3800만 원이 감소한 552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로 1억 3704만 원이 증가한 50억 5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344억 5089만 원이 감소한 4328억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로 1억 599만 원이 증가한 302억 6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억 7707만 원이 증가한 377억 3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로 3억 7990만 원이 증가한 3483억 8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43억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대비 34억 3384만 원이 감소한 151억 5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사업개소수 변동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3800만 원 감소한 122개 사업 159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회부한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건한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적극행정 유도방안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행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전국 최초로 일반 구에 건축허가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와 산지·농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특성상 복합적 요인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 건축, 토목,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팀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 규제 발굴 전담창구인 규제신고센터를 온라인상에 개설하여 116건의 중앙규제를 발굴·건의하였으며 주거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자치규제 49건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행정청의 불허가·반려처분 등 행정행위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행정 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5건을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규제관련 업무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경우 징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발굴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자체평가시 가점 부여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규제감축 목표제 등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금 우리시가 처한 재정위기를 투자유치의 기회로 삼아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원가 산출내역 및 사업수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 조성원가 산정은 사업 준공 전의 추정 산물로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2011년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당시 추정 총사업비는 5999억 원, 조성원가는 평당 808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4년 3월 추정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총 사업비 5720억 원, 조성원가는 평당 763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결정된 역북지구의 분양 공급금액은 6048억 원이며, 선납할인을 가정할 경우 5192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납할인 적용에 따른 추정사업비 손실액은 528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는 용지별 대금선납을 가정한 금액으로 사업자들의 대금납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시 시설별 법적면적 및 설치면적을 비교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는 2010년 3월 18일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 전체 41만 1777평방미터 중 주거용지가 21만 799평방미터, 도시기반 시설용지 18만 2259평방미터, 기타 시설용지 1만 8719평방미터였으나 일곱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사업부지 전체면적은 41만 7485평방미터이며 이 중 주거용지 22만 3164평방미터, 도시기반 시설용지 17만 6716평방미터, 기타 시설용지 1만 7155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지별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지별 확보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면적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법적기준 6만 9198평방미터 이상인 9만 656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주차용지는 법적기준이 2505평방미터이나 주차난 해소 및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638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청사용지의 경우 역삼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용지 확보를 위해 4049평방미터를 확보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용지의 경우 용인교육청과 협의하여 1만 2410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발계획 변경 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는 2010년 3월 1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1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 31일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7차에 걸쳐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 및 효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변경은 2010년 12월 24일에 당초 반영되었던 주유소를 폐지하고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2차 변경은 2011년 9월 6일에 복합용지 매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용지의 면적감소 및 공동주택용지 A블록의 면적 증가를 통해 복합용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3차 변경은 2012년 2월 24일에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6개월 이상 미매각으로 인한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여 재공급하는 내용으로 매각 추진에 성공하였으며, 4차 변경은 2012년 12월 26일에 장기간 미매각으로 인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A블록,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하였습니다. 5차 변경은 2013년 7월 8일에 토지세목조서 변경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진행하였으며, 6차 변경은 2014년 7월 2일에 장기간 미매각 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한 결과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을 매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차 변경은 2014년 11월 17일 역북지구 남측 삼가-대촌간 보상지연 및 조경공사 미착수로 인한 지정된 공사기한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필지분할 및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용지 확보 등의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산정기준 및 용지별 분양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 조성토지의 공급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등은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17만평방미터는 기매각 된 A블록을 제외한 B, C, D블록은 감정가격 이하인 평당 763만 원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공공청사, 파출소, 보훈시설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과 준주거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택지지구 감정평가 기준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택지지구 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였습니다. 역북지구 및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결과 역북지구 내 토지는 2013년 2.36%, 2014년 4.33%로 연평균 3.29% 상승하였으며,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2.85%, 2014년 3.91%로 연평균 3.3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시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제192회 용인시의회에서 시정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원리 방식을 이용한 교통수단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청 직원 및 입주단체 유관기관 직원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료화 추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법 규제관련 개선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국가지정은 반경 500m, 도지정은 반경 300m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각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해 놓아 기준 이하의 건축물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으면 신축 및 개축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반경을 500m 안에서 지정 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각각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500m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00m까지 최대치로 지정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500m 안에서 완화 지정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 및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완화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미혼 남․녀 만남의 장, 이벤트 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 출산은 2001년 이후 10년 이상 심각한 국가 적인 문제로 대두된 현상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음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그에 따른 결혼 기피현상, 과도한 양육비용 부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이벤트”는 기존에 타 지자체 및 기업에서 수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역기능으로 인한 여성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보완하여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성질하고 수준 높은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 들을 모집,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해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992년 12월에 지정하였으며 현재 지적면적 5만 9132ha 중 농업진흥구역 4514ha와 농업보호구역 499ha를 포함하여 총 5013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국계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실적으로는 여건변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지침,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여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8년 관리면적 6094ha에서 2014년 현재 5013ha로 약 1084ha의 진흥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향후 해제요건에 부합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도시 자족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못하지만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제일약품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으며 태준제약과 일양약품, MK전자 등의 공장 증설도 가능하게 되었고 KCC 중앙연구소 증설을 위한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3000억 원의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등 우리시의 임의규제 18건을 철폐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통해 전국 제1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산업단지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도시개발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기술된 자금조달계획을 기초로 조성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분양매출 추정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자본금, 투자실적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SPC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국산업연관표 유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경기도의 32개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수, 고용자수, 연간생산액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출자 동의안 등 시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화도시개발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자연휴양림 우선추첨제 70% 상향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자연휴양림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체류형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용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우선추첨 할당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연휴양림사업은 전 국민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만큼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2개의 타지자체에서 우선추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이 40% 지역주민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50% 우선 추첨제는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추첨제 할당비율 상향조정 시 산림청이나 경기도에 우리시에 대한 산림사업 지원요청 근거가 미약해지고 대외적으로는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향후 시민들의 이용추이를 지켜봐가며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 간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 등 처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시 전체면적 591.52㎢ 중 52%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인구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인해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등의 이전이 불가하며 공업용지는 6만㎡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 현재 국무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공업용지의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2013년 5월 29일 경기도 8개 시군이 공동성명서를 발표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5일 경기도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에 대한 수정법 개정안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인구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범위의 확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상향 등 도시계획조례를 2014년 5월에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건폐율·용적률 대폭 완화,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의 확대 및 경관·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건축물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인구에 현재 도시개발사업 5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등 규제완화 하였고, 처인구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역별로 토지비의 50%,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박남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 관련 세부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인·허가 시 비구조체에 대한 매뉴얼제작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금년 11월 교통부에서 비구조체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통보된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포함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안전관련 데이터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처인구청은 연면적 1만 1210평방미터로써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지난 1982년에 건축되었으며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2007년, 2008년, 2013년 총 3회 받았습니다. 2013년 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금년도 4월 청사 내하력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8년 4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1995년 준공되어 우리시의 각종 행사 및 체육활동 등에 사용 중인 공공체육시설로써 2010년 10월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C등급에 해당되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 재정 여건상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10월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2일 천안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주최한 시도 체육진흥담당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국비담당자로부터 국비 11억 5000만 원 전액 지원확인을 받았습니다. 12월 중 지원업무가 확정되면 개․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안전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과 처인구청, 종합운동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을 위한 엄격한 건축허가 기준적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방·건축물의 안전관련 항목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축물 인·허가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할 소방서와 공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시민안전 감시단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시에서는 소방·토목·전기·건축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안전관련 자문 및 월별로 체계적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출범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용인시 협의회,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재난징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안전예방활동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재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적·물적 손실 등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상수원 주요 하천인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경안천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며 경안천 수질보전을 위한 그동안의 의원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2008년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시설 확충,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 공사 등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경안천의 경계수질은 2008년 BOD 4.6ppm에서 지난해 BOD 2.8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총 사업비 2456여억 원을 투입하여 용인레스피아 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3단계사업, 금학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민간 환경단체의 자발적 참여 역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의원님께서 그간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대한 경기도와 용인, 광주의 지원이 부득이 중단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합리적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관련 사업 추진에 의원님의 귀중한 조언과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용인경량전철㈜의 관계와 동일 회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2004년에 우리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최초 법인으로 2013년 12월 청산되었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2013년도에 우리시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동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시행법인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세르지비손 이었으며, 현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재권입니다.세 번째 질의하신 용인경량전철㈜의 설립연도와 대주주, 자본금, 직원현황에 대하여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2013년 3월 8일 설립되었고 대주주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며 수익자는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보험, 교보생명이 되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86억 원이며 직원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2004년과 2014년 현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04년도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2014년도 현재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자는 2004년과 2014년도는 같은 회사로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국제중재에 따른 판정금액과 법무법인 지급비용에 대하여 중재판정금은 1차 판정 5159억 원, 2차 판정 2627억 원으로 총 77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호사 비용은 6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한 2013년, 2014년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금 101억 원과 운영비 133억 원으로 총 234억 원에서 운임수입 등 20억 원을 공제한 21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금 273억 원, 운영비 325억 원으로 총 598억 원에서 운임수입 등 40억 원을 공제한 55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관리운영권 가치의 의미와 산출 근거, 수익률 보장에 대하여 우선 관리운영권 가치는 민간투자비이며 관리운영권 가치 2862억 원은 우리시가 전 사업시행법인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중재판정금에서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이 지방채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운영사고에 따른 손실부담 등 운영상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 채권 금리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30년 동안 총 지급금액과 그 밖에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리운영권 가치 지급금은 30년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4981억 원이며, 그 외 사업시행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시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로 2015년에는 국정원의 보안시설 지정에 따른 CCTV 설치 등이 있어 3억 710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됩니다.열 번째 질의하신 현재 채무상환 현황은 본 사업 관련 채무 5153억 원 중 2781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372억 원이 남아있습니다.열한 번째 질의하신 차량부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550여종으로 차량기지에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에 따라 차량을 제작한 봄바디어사를 통해 직수입하거나 부품제조 국내지사와 공식배급처를 통해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우리시는 관리운영비로 약 295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협약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 부품, 소모품 구입 차량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입한 부품의 개별 가격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운영사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품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인천공항 세관에 문의하였지만 인천세관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운영비 295억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는 변경실시협약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 및 후생복지비 등 134억 원, 궤도, 차량, 통신 등 유지운영비 63억 원, 전력비,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34억 원, 안전점검, 청소 등 기타운영비 6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의원님께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경전철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제남, 박남숙, 유진선 이상 세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니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국장님과 도시공사 김한섭 사장님 나오시지요. 재정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서 결정된 역북지구의 분양공고금액은 6048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이제남의원

그리고 선납할인을 가정했을 경우에 5192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수익금이 아닌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지만 선납할인이 됐을 때는 528억이...

이제남의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6048억짜리 공사를 해서 5192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조성원가가 763만 원이고 선납할인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6048억이지만 8% 선납을 최대로 했을 때 5192억 원입니다.

이제남의원

그 5129억 원이 수익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총 사업비용이 5999억이라고 그랬고 분양공고금액은 604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성원가를 808만 원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당초 예측이 808만 원입니다.

이제남의원

당초에 분양공고금액은 6048억으로 잡았고, 총사업비용이 5999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성원가가 평당 808만 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개발 후 수익금은 얼마가 되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조성원가를 재 산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 763만 원입니다.

이제남의원

그것만 먼저 얘기하세요. 그것은 후차적으로 물을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후의 수익금이 49억 원이 생깁니다. 6000억 짜리 공사를 해서 49억짜리 수익을 내려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몇%냐?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수익금하고 수입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익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남의원

국장님은 그것은 훗날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0.81%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 3월에 추정 조정원가를 재 산정한 결과 총사업비용이 57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분양공고금액은 선납할인을 가정했을 경우에 5192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발 후에 추정 사업비 손실액은 528억이라고 했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이제남의원

전체적으로 역북지구가 개발이 끝났을 때 528억 뿐이 손실금이 안 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 528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추가 금융비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공사 착공과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액 발생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별개로 또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연되고 그런 것은 예측을 못 했지요. 지연된 것은 예측된 부분이 아니고...

이제남의원

순수하게 지금까지 손실된 게 528억이라는 얘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추가 금융비용이라든지 공사 착공과 준공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손실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이제남의원

두 번째 공원 및 녹지면적을 보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서 법적 조성면적이 6만 9198평방미터였는데 9만 656평방미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 2만 1459평방미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법적면적보다도 추가적으로 확보한 면적이 과연 몇%가 됩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2만 1450평인가요, 21% 정도 됩니다.

이제남의원

31%입니다. 그게 평수로 따지면 6502평이에요. 주차장면적은 법적면적이 2505평방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2638평방미터를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것은 법적 기준면적 몇%를 더 잡은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5.3%를 추가적으로 더 잡은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기준면적보다 공원 및 녹지면적은 31%나 더 잡고 주차장용지는 5.3%를 더 잡아 놓고, 여기까지 하기까지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편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잡은 거지요.

이제남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용지에서는 분양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상향조정 해 줬거든요. 그러면 상향조정한 이유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당초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곱 차례 변경한 부분이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북지구는 분양이 안 되니까 용적률도 높여주고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 준 거거든요.

이제남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편 것이냐고요? 입주민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20에서 230%로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당초에 계획대로 분양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시장여건을 예측을 못 했던,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이제남의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앞 뜻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 뜻이 맞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하시고, 공원녹지 면적은 어떤 비율에,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이제남의원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하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한섭입니다.

이제남의원

공원 및 녹지면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원이나 녹지나 교통에 대한 것은 관련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의원

개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사 확보 기준법에 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상주 인구라든지 개발면적에 따라 잡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짐으로 인해서 평수로 따졌을 때 6502평인데 763만 원 조성원가로 따졌을 때 496억 정도를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손실을 끼치게 될 수도 있었지만 496억 정도를 공원면적으로 잡지 않고 개발면적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더 하락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분양을 보면 도시개발법 27조와 시행령 58조의 근거에 의해서 분양했다고 그랬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청사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라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 지침에 보면 “감정가격 이하란 조성원가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남의원

조성원가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도시개발법 제27조1항에 보면 “감정평가 한 가격이하로 공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의원

개발법시행령 제56조 5항을 보면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보면 5-7-1호에 보면 “5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56조5항처럼 감정을 하셔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역삼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시가 매입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는 의원님 말씀이 관련 규정상 적용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는 관련규정상에서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니까 관련기준 안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의원

감정가격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그게 말이 됩니까? 법에서는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법에서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감정가격으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정가격 이하라면 조성원가 기준을 적용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남의원

조성원가로 매각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절차 하나를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왜 안하셨냐는 얘기지요? 감정가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답변 드리면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과 같이 준용해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남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현직에 계실 때 토목분야를 전공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분야의 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에 위배된 게 없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상적이라고 다 믿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 감정을 해 놓고, 감정가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조성원가는 5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조성원가 이하로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삼동사무소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면적이 947평에 808만 원씩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6억 4935만 원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분양면적이 947평에 조성원가가 763만 원이 됐을 때는 76억 2561만 원 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차액이 4억 2374만 원이 용인시로부터 도시공사가 토지비용을 더 받아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금액은 용인시에 환불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필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총 분양면적이 6487평입니다. 평균가로 따져보니까 633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나온 거거든요. 80필지 중에서 인도와 공공공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분양한 필지 수는 80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분양했거든요. 맞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인도와 공공공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통합보고서 작성일이 2012년 9월에 이 근거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양했을 때는 80세대 중에서 63세대 전체가 분양이 다 끝났거든요. 전체 분양완료가 다 끝났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남의원

공공공지와 인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점포, 주택들이 명지대 올라가 쪽으로 1층에 점포를 형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언제였냐면 2011년 9월 20일 이었거든요. 이때는 제가 감정사와도 통화해 본 결과 “건너편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곳에도 이것보다 단가가 더 나갔는데 왜 이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인도와 공공공지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2년 9월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63필지를 분양할 것 같았으면 재 감정을 해서라도 분양가를 올렸어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매각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회 현상상 그 가격에 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 감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역북지구가 2012년부터 ‘14년 사이의 역북지구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헤베당 13만 3천 원씩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역북지구 단독필지 80세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체가 매각된 게 아니고 그 건너편 자연녹지에 있는 대지보다도 가격을 더 싸게 감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가 매각이 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님 질문시간이 20분 지났습니다. 추가 10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이제남의원

추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님 요청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락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서도 허가사항은 2미터에서 5미터로, 5미터에서 7미터로 그동안 변경돼 나오는 과정들이 방음벽 높이가 그렇게 변경됐었거든요. 마지막에 안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입주민들이 설치하지 말라’고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맞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A블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설계 시 고려사항에 보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A블록 같은 경우는 선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알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 설치로 해서 금융비용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이제남의원

A블록이 입주를 하게 되려면 지금 착공해도 2, 3년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되겠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입주 시기까지 하면 3년 걸리겠지요.

이제남의원

바닥에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해 놓은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음벽을 선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A블록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훗날에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방음벽을 시공하게 된 것이 이게 금년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우리가 단독주택도 팔고, 아파트부지도 팔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사용승인은 나지만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반시설을 다 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가다 보니까 시공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삼가-대촌간 도로도 위에서 보상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준공기간을 1년 연장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그러면 충분히 1년 동안이라도 추가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도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허가청이 경기도가 아니고 용인시청입니다. 용인시청 안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사 준공을 이유 달아서 선 시공함으로 인해서 15억 5000이라는 금액을 먼저 금융비용을 발생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역북지구의 방음벽 공사 건 때문에 용인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한 마디씩 하고 다니시는데...
현수

신현수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이제남의원

방음벽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고귀하신 마지막 답변을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추후에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서툰 질문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남 의원 질문 시 담당국장의 답변은 업무숙지가 미흡해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시 집행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명답입니다.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국가도 노력하고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나아질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 양육비 문제가 가장 큰 원인도 되겠지만 미혼남녀들이 이런 저런 문제들로 결혼을 미루는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결혼이벤트 축제 문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용인시 공직자 중에도 결혼 정년기를 놓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바빠서도 배우자를 못 만나고, 기회가 안 돼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왜 결혼 안했냐’고 물어보면 ‘기회가 안 된다’고 ‘중매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인시 주변에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즐겁고 행복한 좋은 만남의 이벤트 축제로 잘 개발하여 저출산 문제의 일환으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은 쌍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어요, 안전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시 비구조체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 시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잘 진행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특히 종합운동장이 전체 C등급에 해당돼서 보수가 꼭 필요한 것은 2020년까지는 현 종합운동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계속 활용해야 할 형편이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를 신청하셨다는데 그 국비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체육부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용인시에서도 공장 및 창고가 PEB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PEB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PEB는 조립식 철골 건축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인시의 대부분 물류창고들이 PEB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안전검토가 필요합니다. PEB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황자골에 의한 연쇄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PEB공법이 우리 관내에 26개의 공장 및 창고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이후에 저희도 26개소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만들고 처인구 쪽의 남사나 공장에 공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자라든지 준공할 때 관련부서와 공법에 대해서 잘 챙겨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초창기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면 경주사태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음에 챙기실 때부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비구조체지만 허가 시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발코니나, 난간이나 창호, 핸드레일 등의 검토는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비구조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시의 구조물 관련해서 별도의 강화된 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남숙

박남숙의원

자체적인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인명에 대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감 중에도 민간위탁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적하면서 확인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총 80건 중 최초 동의 받지 않은 사무 61건, 재위탁 동의 받지 않은 사무 62건으로 시장님, 그동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두웠던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자세히 조사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약 475억 원을 민간위탁금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시에 목 부분이 잘못된 사례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민간위탁사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민간위탁 경상보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그 부분도 약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남숙

박남숙의원

본 의원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공부하다 큰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했던 부분, 재동의시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던 부분 등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시정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적극 시정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몇 십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측정은 못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이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재계약규정, 민간위탁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을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나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가 돼서 틀림없이 벤치마킹 올 것입니다.
행정에서 제일가는 자랑스러운 용인시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매뉴얼 직무역량 교육 등 민간위탁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하여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에서 제일가는 용인시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시장님께 직접 챙기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 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시정답변이지만 부족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후 탑승객과 운임수입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시정답변에서 보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라고 하였는데 임직원의 구성은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근무합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운영사하고 시행사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협약한 곳이 시행사이고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나, 자료 조사한 것으로 보면 지금 용인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2013년도 설립한 경량전철 주식회사는 총 임직원이 9명이잖아요. 사장이 한분, 전무 한분, 차장 4명해서 총 9명입니다. 2004년도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시절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던 분 중에 김학○이라는 분은 2012년 수원지법 재판결과 용인경전철 사업권을 따낸 대가로 용인경전철로부터 45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뒤, 스위스계좌에 숨기는 과정에서 9억여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의 최종 재판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당시 수원지법이나 수원지검에서 같이 기소됐던 분 중에 장모 전무는 그 당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때도 근무하셨고, 현재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전무이고 현재 사업본부장인 것 알고 계시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전무는 장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금이 총 286억 원이고, 농협은행이 100% 소유지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대주주가 농협.
진선

유진선의원

1, 2차 봄바이어사와 국제중재 판정금을 받았을 때 1차 판정액 5159억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자가 4.75%라고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2차 판정에서 저희가 판정금 받은 것이 2627억이요. 이때도 미지급 이자가 4.31%라고 했는데, 맞나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가 2627억 때문에 2800억대에 달하는 자금을 지방채발행 한도가 초과돼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컨서스자산운용에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것을 매년 30년 동안 갚아나가잖아요, 시정답변하신 대로요. 이때 이자율을 보면 국제판정에서 내는 4.75나 4.31% 보다도 좀 높게 4.97, 변동금리 5년은 5.79, 고정금리 ABS금리는 4.53해서 다 높거든요. 시민의 상식으로 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발표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4.97%가 선정된 것은 보통 운영사고에 따른 손실부담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금리라든가 그런 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되는 상리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도 용인시 담당부서나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에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언론에서 보통 1년에 불변가격으로 295억이라고 했는데, 295억의 내용을 보니까 56억은 경량전철 주식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에서 가져가는 것이 238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95억 중에 불변가격으로 경량전철 주식회사 가져가는 56억 중에서 인건비가 15억, 전력비가 31억, 그다음 봄바디어코리아가 가져가는 것이 238억 중에서 인건비가 118억으로 자료를 한 장짜리로 제출받았는데 맞나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1년에 막대한 295억을 불변가격으로 주고, 경상가격으로 하면 322억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운임수입 제하고, 전기세 제하고 이런 것을 제해서 거의 300억 정도로 주는데,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관리운영비를 3개월마다 용인시가 선지급 해 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왜 이렇게 선지급을 하게 됐나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운영하려면 돈을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는 관리이자 조금 늦으면 이자율 다 내고 하는데 선지급하면 할인받는 것이 있나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협약당시에 295억이면 295억 그 금액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이 부분도 향후에 준비하실 때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년 동안 제가 단순계산해 보니까 관리운영비 요청한 금액 322억, 아까 말한 대로 관리운영권 가치, 결국은 컨서스자산운용에서 돈을 빌렸지만 국제중재에 패소에서 봄바디어사에 주는 돈이 1년에 247억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 1년에 569억 청구를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운임수입 빼주고 하는데, 제가 단순하게 계산기 두들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거의 500억이 넘는 것이 맞습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민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원금이 2862억 원이고요. 30년간 갚아야 될 이자가 2118억 되고, 총이 4981억 정도가 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매년으로 나눠서 단순계산하면 운영비 300억 되고, 이게 240억 정도 되면 대충 500억이 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 이외에 그 정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해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협약당시에는 295억, 2011년도 295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별표 부록2번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협약서에. 거기에 보면 원금 2862억을 30년간 연도 결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이지...
진선

유진선의원

일반 용인시민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 제하고, 채무이행계획 하는 것 제하고 1년마다 관리운영비나 관리운영권 가치로 해서 하는 것이 이자율 이런 것을 제하더라도 500억이 넘는 것이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경전철 한번 운행하는데.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현재 누구의 재산입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용인시의 재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민투사업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BTO사업이라고도 하고. 2014년 12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보면 용인시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라고 계약을 맺고 있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나 직접 운행하고 있는 봄바디코리아와의 계약에 있어서 용인시가 갑입니까, 그들이 갑입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갑, 을을 떠나서 용인시와 시행사간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협약을 2013년 7월 25일자로 맺은 것이고, 시행사를 30년간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운영사는 선정권이 있습니다. 운영사를 시행사에서 선정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시행사자 운영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는 시행사와만 30년간 계약을 한 것이고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맞습니까, 국장님? 자료 다 확인하셨어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향후 경전철 노후화나 부품에 대해서 중요해서 관련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이나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들이,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행감 책자자료에 경전철 차량부품 수입현황을 보면 거의 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도 대부분 관리운영사에서 “자료제공 불가”, 관리운영사면 봄바디어코리아 말하는 것이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시행사하고 협약 당시의 내용을 드릴 수가 있어도 운영사는 시행사하고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영업비밀로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차례 왔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용인시가 운영비를 한해에 300억 정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경량전철 주식회사 시행사에게 시민혈세로 줘야 되는데요. 상세한 자료로 없이 용인시의회가 2015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이 예산을 용인시의회가 승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승인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씩 더 공부하고 부족한 자료 가운데 앞뒤 끼워 맞추고 해서 하는데도 용인경전철 운행이 양파도 아닌데 까도 까도 뭔가 나오고요. 새롭고 놀랍기도 합니다. 시정답변에 잘 준비해서 연장 또는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담당과장이나 담당 국장한테 보고받으셨습니까?
관리운영자로요?
시장님께서는 관리운영자로서는 재계약이나 이것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3년인데 1년 반 남았습니다. 본인도 재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는 혹시 담당과나,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요. 2013년도에 재실시협약 다시 맺을 때 관여하셨던 분들이 시장님께 잘못된 판단보고를 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이유는 용인경전철 시행사나 관리운영자와 계약할 때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대표로 계약하는 주체는 용인시장이기 때문에 국장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약서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지만 용인시의회도 중간 중간에서 고의적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누락해서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번 7대 용인시의회가 들어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료협조를 잘 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전철 관련해서는, 물론 경전철 협약에 보면 26조 2항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나, 국회나, 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세 차례나 요청했는데 거의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결국에는 사상초유로 행정감사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인시가 예산심사 때 재정법무과를 통해서도 올라오고 경량전철과를 통해서도 올라오겠지만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법원판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의회 말고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는 민투사업에 있어서 일부영업비밀을 한 협약을 맺었더라도 공익성격의 사업, 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시의회는 예산심의도 같이 맞물려있는데 시의회의 알권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행감 때 자료제출을 미비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3조 과태료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3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를 보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1회 이상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관련부서에서 행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도 관련협약서를 봤지만 몇 페이지 넘길 때 마다 비밀조항이 있습니다. 26조2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서너 번씩 제대로 제출을 안 해서 사상초유로 파행을 겪게 된 것에 책임을 물어서 상급자인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곧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전까지 거의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주고, 그 이외에도 ABS변동에 따라 저희가...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시간이 20분 지났습니다. 추가 10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예.
현수

신현수의장

10분 연장요청에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락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한 연장으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상임위나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관련 자료에 대한 것, 특히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기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심의 때 그대로 반영해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시의회는 더 많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제출도 없이 또, 적극적인 자료요구도 없이 시의회에 대해서 파행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는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