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1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 주요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빼 먹었네요.
먼저 김운봉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적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의 내용입니다.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용인시의 2015년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952억 원 보다 745억 원 증액된 1조 669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75억 원 증액된 1조 3738억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증액된 99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증액된 1959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예산은 2014년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고,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 및 공동주택의 가격 하락둔화 등 지방세 자체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가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1조 373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출납폐쇄기의 변경에 따른 13월, 14월의 제외로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는 등 시세 세입이 올해보다 적게 수납될 것으로 미리 예측된다는 점에서 세입 예산의 보수적인 편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 주도 복지사업 정책의 확대로 금년도 보다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이나 향후 경기 동향에 따라 세입 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2월 5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 1조 7030억보다 333억 감소 계상된 금액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아동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를 542억에서 345억 감액하고 197억으로 도비 보조 내시를 변경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5개 분야 국도비 보조금이 46억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 등 2개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이 380억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채무관리계획 반영 여부로 2015년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채무관리계획상 내년도 상환 목표액인 1492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용인시의 15개 기금 중 통합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현재액이 1162억 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기금운용을 통해 103억이 증액된 1266억 원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예산액으로 총 사업 개수는 122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84억 감액된 159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원인은 아동 보육과의 가정 양육수당 407억, 영유아 보육료 1100억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처럼 2015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채무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및 마무리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의 신중한 검토 및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사업의 파급성과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며 투자의 순위를 고려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50쪽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발전연구센터의 출연금 외 14건 사업에 대해 16억 48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해 10억 8천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중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경량전철과 내부거래 전입금을 121억 8300만 원 감액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경전철과의 특별회계 전출금 외 7개 사업에 대해 123억 21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민간이전 연간사업 운영비를 121억 83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공보관, 감사관,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공공운영비 12건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중에서 ARS...
남숙

박남숙위원

문자안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유지보수비인데 ARS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ARS화면전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작년에 했는데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설치하면서 1년간은 무상으로 하라.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1년간 AS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AS기간이 지나서 올라온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이 430만 원 정도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추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대한 것은 왜 3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3600만 원이면 세정과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올해 6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증설한 게 있고, 내년에는 표준지방정보시스템 디스크를 추가로 증설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어떻게 증설한다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유지보수를 하다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길게 얘기하면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5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징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준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체납세 징수 전문계약직 요원이 ‘13년도에 10명 이었는데 금년 5월에 3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1명씩 더 구청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명이 더 늘어나면 내년도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작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명이서 54억 정도를 징수했거든요 포상금이 1인당 1500정도가 지출됐는데 대충 이 계산대로 한다면 6억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대비해서?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산대비해서는 보통 3% 내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징수액 대비 징수포상금이 3%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보통 1300, 14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용인시의 체납세라고 하면 체납세가 뭐, 뭐 있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세, 각종 세정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체납세가 뭐, 뭐 있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경기도 취득세부터 취득세, 재산세, 국세에서 내려오는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은 1년 후에 지난 과년도 체납세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4천만 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을 과년도가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별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요금인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현년도 체납도 되고, 과년도 체납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보내고, 저희는 과년도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보내면 징수가 많이 돼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여기에는 고지서도 있고, 독촉도 있는데 이것을 보냄으로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잊을 수도 있고, 사전에 독촉장을 보냄으로 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사전에 행정행위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하면 나중에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인도시공사 예산이 자치에서 6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치위원회에서 6억을 삭감한 부분은 아직도 도시공사가 정상화 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과급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성과급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성과급 자체가 인건비성입니다. 법정경비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출시기가 성과급은 안전행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출되는데 그 평가결과가 5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추경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월에 나온다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5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최고 500억에서 최저 250억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바라본 것과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각 상임위에서 조정한 금액이 집행부 세출 편성액 대비 15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150억 중에 대부분이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서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직도 저희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의회에서나 예결위에서는 낭비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살피겠지만 용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우선 순위라든가 예산편성의 기조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마지막 채무상환 기간이기 때문에 채무상환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채무상환 이행기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보수적에서 긍정적인 세입을 추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채무관리 이행 전에 기본 행정경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 50%를 75에서%에서 80%까지 일괄 증액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여비라든지, 급양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본경비 중에서 홍보성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있지요? .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참여의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될 확률이 20%대로 낮아요.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의견서의 의견이 옳다고 나와 있고, 단기성 자금이고 금액도 천만 원 정도인데 반영이 안 됐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민참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과위원회부터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청취가 예산 반영에 많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이 결정돼야 올라오는 건데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의 갭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이 자체를 봤을 때 예산편성자체가 너무 졸속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 수정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리과정이 300여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던 거고, 누리과정 부분도 있겠지만 누리과정 부분도 예산서 제출 시점과 수정예산 제출 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서 제출 전에 수정예산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제출 시기는 11월 20일인데 20일 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의 사업규모나 비율을 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당초 내시해 준 게 12개월 치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줬습니다. 중앙부처나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4개월 치로 조정이 돼서 변경내시가 12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예산을 봤는데 예산서의 문구나, 토털을 재정법무과에서 검토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개 과에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기입이 안 된 과가 많아요. 알고 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것은 다 있어야지요.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모르고,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스템 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온라인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수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변명이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면 회계과를 펴 볼래요. 회계과에 보면 전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전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 다 있었잖아요. 시스템상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인시 예산편성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계과만 예를 들었는데 회계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서는 글자 하나라든가 뭐 하나라도 다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도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예산서를 보지만 예산서 내용이 부실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예산서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서만 보고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15년부터 발생하는 예산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의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18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48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입니다. 2014년도에는 2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 했고요. 2014년도는 시범이었고, 2015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6개 기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용역을 한다는 말씀인데 평가용역은 어디에서 하게 돼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을 배제할 생각은 없고요. 그쪽도 다 포함돼서 법 취지에 맞게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관리차원에서 우리 산하단체들이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명확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김대정위원

밑에 보면 신축적 예산운영해서 공통경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억 1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풀비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6억 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무과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편성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 요구가 왔을 때는 이게 예비비성격의 예측을 못했던 사업이 돌출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냐를 중점적으로 실무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투입할 때 이 예산을 쓴다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2014년도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내용은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연구용역검토 부분이 재정법무과에서 있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당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박만섭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실무선에서는 용역부터 충실히 가자고 해서 연초에 제일 먼저 한 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풀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재정법무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것만.

김대정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요청해서 하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김대정위원

마지막으로 송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시가 소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세를 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송무 비용은 더 줄었어요, 송무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 줄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소송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무 업무 자체가 예산이 준 이유는 성복동이나 이쪽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요. 항상 지나쳐서 보면 제때 대응을 못해서 용인시에 큰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송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앞으로 발생하는 소송에 우리시가 져서 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각 상임위별, 각 구청별 예산액이 편성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편성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때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기조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대원칙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들이나 해당부서의 투자우선순위를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원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별로 도로유지관리비가 있지요. 도로유지관리비는 어떠한 원칙이 연장 길이입니까?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도와 도시계획도로는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로 이외에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시도와 도시계획도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3개 구청으로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룰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룰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책정되는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책정 되는 것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로의 연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연장길이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는 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잣대를 정해서 무 자르듯이 운영을 할 수 없지만 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탄천 같은 데는 성남 쪽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성남과 하천관리 유지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수지 쪽이 연장이 짧은데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이제남위원

지금 수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지역적인 것으로 의원들 간에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빼시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쪽은 처인이 면적이 넓은데 어찌하여 80%의 면적이 있는데 예산은 1/3도 안 주느냐는 논리도 있으시고, 그런 것 들을 다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예산편성을 이것도 3개 구를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게요. 여기 보니까 52명인데 이분들이 전문이에요, 어떻게 모집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아니고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위원들 중에서 자체 동아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 위원회가 두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52명이 다 오세요, 와서 회의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원이 참석은 못하시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이분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오지 않고 인원만 뽑아 놓고 와서 그냥 서 있고, 앉아 있다 가면 의미가 없겠지요. 정예소수로 가더라도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지 인원이 너무 많아서 회의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보다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더 많았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다 보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한사람 밖에 의견을 못 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인원은 어느 정도 감소해서 가야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모일 때 마다, 회의할 때 마다 전체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별로 분과위원회도 하고 연구모임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법률고문단이 또 있나 봐요.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송사에 많이 휘말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의 이겨야 되는데 왜 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소송이라는 게, 저희가 승소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변호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를 승소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은 전직 변호분들인가 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최고의 인력으로 시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박남숙 위원님께서 물어본 불용액 500억 내년에 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재정법무과장님과 국장님과 예산 세우느냐고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확고하게 갖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삭감된다고 하지 마시고 삭감되기 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신다면 의원님들이 삭감 안 합니다. 그리고 꼭 현지를 방문하셔서 현지의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누가 세워달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서 예산을 낭비 없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써야 될 것을 예비비에 넣고 가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데도 많은데 예비비에 담아 놓고 예산의 효율성을 갖지 못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발전연구센터 예산이 자치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플러스 연구사업비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연구사업비를.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기본과제연구 플러스 정책과제연구나 세미나를 하는데 그쪽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고, 1200만 원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3개월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국장 앞으로 안 두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임용을 할 것인데 현재는...
남숙

박남숙위원

1월 달에 임용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3개월치가 삭감됐는데, 만약 1월에 임용된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은...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부족한 측면이 발생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구세미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5개 기본과제는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나, 수시연구과제나 상황에 따라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세팅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2개만 여쭤볼게요. 학습연구동아리 운영지원 있지요. 25개 팀이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학교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의회에도 의원님들 연구동아리가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10명씩 20개에서 25개 연구팀을 만들어서 주제에 대해서 한 10개월 동안 연구운영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직원들이 25개 팀을 모집해서 상은 10개 팀한테 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179페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포상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 봐서는 15개 팀에서 20개 팀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1차 심사를 해서 10개 팀을 걸러내고, 10개 팀을 가지고 최종 심사해서 최우수 부분부터 노력부분까지 10개 팀에 대해서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한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9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위원회가 5개나 있어요. 위원회에 혹시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위원도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위원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문위원이고 뭐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규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촉직 전문위원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로 주세요, 명단하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6기 시장의 공약 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총 62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45개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15개 정도가 비예산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62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책자로만 드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회가 되면 월례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회의 시작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사람들이 우리시라든가 구청에 체불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걸러내라고 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을 받는 수탁업체나 대표, 개인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점검해 보니까 바로 바로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기존프로그램을 갖고. 보조금 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납부서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쯤 보완이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불성실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타운 CCTV 카메라 구입비는 행정타운 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 돼서, 시장님 방화사건 터지고 경찰서에서 확인이 왔었습니다. 화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해서 당초에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유료화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CCTV만이라도 교체를 하자고 해서 교체비용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화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회계과에 보니까 용인청사 진출입로 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만들어 와서 다시 요청 드리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두꺼운 자료가 오니까 바로 볼 수도 없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설명자료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5대 때도 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김민기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해주지도 않더니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반 토막 된 것 같아서 이건영 위원님께서는 4대 때도 얘기했다고 하던데,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박만섭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하시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대 때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원님들 모시면서 항상 느낀 부분이 제가 사무관이 돼서 삼성반도체 파견을 갔다 오고요. 1년 반 동안 느낀 부분이 노인복지와 장애인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용인시하고 연결 지으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카페라든지, 장애인 곰돌이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삼성하고 연결해서 삼성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전문위원을 하면서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모임을 갖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위원님들하고 동참하고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7대에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과 노인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공약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회에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하자고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이은경 위원님을 거론하면 지체부자유이시잖아요. 위원님이 오셨을 때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검토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된 것이 많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회계과나 이런 곳에 요청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회계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하냐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주신 부분은 앞에 진입로 확장해서 차량유턴하고 횡단보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올렸을 때는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원가계산서하고 도면을 보니까 노선버스 승하차 신설하고, 진입로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핸드레일 신설, 조형물 이동설치, 공사를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아닙니다. 한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원가도 일괄견적 받으신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비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현재 9억 400인데 나머지 부분이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일부밖에 공사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쪽으로 경전철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저희가 요즘은 노인복지회관 버스도 운행 안하잖아요. 내려서 어르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안전시설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예산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면 나왔는데 도면 보기나 하겠어요, 시커멓게 나와서. 잘 좀 해줘야지 이러니까 자치행정위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 예산서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법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래서야 예산서라고 생각합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은 총괄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부서도 총괄내용만 올려야지.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전체 계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계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예산액이 없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뭐하려고 전부 목을 집어넣었어요, 한꺼번에 올리지.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통계목에 기정액만 정해져있고요. 세목적인 사항들은 전년도 예산에 되는 것이 아닌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과는 잘못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다른 과나 저희 과나 같은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제일위에 예산액만 집어넣었지 밑에 상세 건은 전부 없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전체 항목별로 사업의 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과를 보세요. 회계과는 항시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위가 아니어서 처음 본 것인데.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기본급 별정직 누구, 지도직 전년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셔도 다른 과나 저희 과나 같은 것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를 찾아보면.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이 북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보수 전년도 예산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다면 수기라도 기록해야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수기라도 기록하라고요. 인력운영비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는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얼마 되어 있는지,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안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다 나와요. 시스템이 그래도 수기라도 해야지요. 기록해서 주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끝나기 전에 주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이건영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뒤에 개설공사 도면 있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 VIP손님들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차량들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돌려서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진출입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때 지하실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VIP손님들이나 파킹시키고 일보는 동안에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도로밖에 안 될 같아요. 이런 도로는 지하실로 차량이 진출입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문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했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보면 거의 시청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상인들은 아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노인 분들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하시더라고요. 경전철에서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1층에 장애인 부서라든지, 사회복지, 민원실 이런 것이 집중되다보니까 많은 장애인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개별로 여쭤보면 다 지적하는 것이 청사 안에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것이 다 되는데, 청사를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소치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유료화 말씀하셨는데 유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도 다 차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멀리 놓고 올라오다보니까 휠체어타고 오는 분들이 그 비탈길로 올라와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만 여기에 올라오게 해서 주차장도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민원을 보고 내려가게끔. 그런데 문제가 많지요. 지금 장애인차량 운행하는 부분이 가족들, 정상인들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요. 장애인들을 태워서 오는 택시라든지 내려드리고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정상인들은 내려와서 돌아와서 들어가게 하고 장애인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아예 주차하고 일보고 가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장애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차원은 잘한 것 같아요.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일반인차량들이 1층으로 올라오셨을 때 마지막에 유턴에서 나가는 과정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면 45번국도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와야 하거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시설은 정상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목적은 장애인과 노약자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정상인은 잘못 들어와서 돌아서 가고하면 나중에는 안 오겠지요. 바로 연결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장애인 그 분들이 이 도면상으로 보면 차를 몇 대나 대놓고 있겠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한 4면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장애인주차장이 항상 지금 이 시간대 가서 보면 가득차있거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가족 분들이나 비장애인 분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차량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인들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필요한, 휠체어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부자연스럽게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출입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보면 4억 5000이 삭감 된 것인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4억 7500.

이제남위원

4억 7500이 삭감 돼버리면 이 금액가지고 아무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 자체를 잡는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한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데크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비용은 모자라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4억 7500이 삭감되면 그 금액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으면 잡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가능하시면 저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내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끝내고 토론하시자고요.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쪽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레었고요.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셨을까, 이 계기로 제가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제가 눈을 맞으면서 시청역사부터 도면대로 고치겠다는 곳을 유기석 과장님과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과장님 뵙기 전에 전부 사진을 찍고 봤는데요. 통로를 만든다는 자체만으로 장애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속상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고친다고는 하지만 제가 눈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과연 얼마만큼 장애인입장에서 생각했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쭉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용인시청 역사 정문입니다. 정문부터 연결해야 되는데요. 따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청역사부터 시청까지 그 길을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연결이 될까 생각했는데요. 시청역사 정문인데 미닫이 문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도저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어요. 이것부터 시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요금을 끊는 곳이에요. 동전교환 하는 곳인데 점자블록도 안 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남녀 화장실 문이 전부 미닫이문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이 문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이 문을 열고 닫고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었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2층에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비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청까지 오는 이 통로를 전부 눈을 맞으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기석 과장님께 여쭸더니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시청역사까지 오는 동안에는 장애인 분들이 눈비를 다 맞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산도 못쓰고 걸어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 도로를 쭉 돌아보니까 결국은 4대 차량을 대기 위해서만 그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4대가 올라와서 하늘공원에 와서 차를 댔는데 하늘공원에 있는 출입문도 미닫이문이었고요. 지하에 있는 2번 출구도 미닫이문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2번 출구 사진이거든요. 그 옆 청사안내에는 점자표시 하나도 안 되어있었어요.이게 전부였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소소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진짜로 이 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역사 2층에서부터 하늘공원까지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 상황에서 제가 요구를 하겠다고 하면 협상을 보고 싶을 정도로, “그 도로를 만드는 대신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만큼 아무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분들한테, 왜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하고 협박전화를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요. 무엇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청사까지 비가 온다, 눈이 온다고 할 때,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온 아이 엄마,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까지 눈비를 다 맞고 와야 한다는 상황인 거예요. 눈비를 안 맞고 올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셨느냐 했더니 대안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도로냐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은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시장님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장애인행사를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행사가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용인시청 내에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모든 연단 이런 곳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게끔 다 수정하라고 지시하셨고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비장애인 입장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청사에 많은 비용들이 있는 부분에서 다 저희가 수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경전철과에 소관 되는 그런 부분은 경량전철과와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비 가리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 가리개를 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거든요. 자전거를 위해서는 지붕을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비가림을 하면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진짜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시청역사 2층에서 하늘공원까지 비 맞지 않도록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셨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하게 경전철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운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과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오시게끔 하는 시설로 검토된 것이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구름다리로 연결한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산편성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에 물론 비용면도 검토해야 봐야겠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치하기에는... 거기가 당연히 비장애인까지 이용하게 되겠지요.

이은경위원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이라든가 겨울에 눈이 오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다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진짜로 편의시설이라고 보며, 구름다리 이전에 이 도로를 장애인을 위해서 굳이 낸다고 하면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시청역사에서 시청까지 가는 것이 약 200m에서 300m 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경사로를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갈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이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려면 시청역사에서 시작해서 경사로를 해야 되는데 “휠체어가 올라가기에 과연 어떻습니까?”하고 휠체어 타신 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서 가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 이 도로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의 가능성이 있을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는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몇 명이 이용하는데, 도대체 용인시청에 장애인이 몇 명이 오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저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장애인도 우리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설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연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현재 이 부분만이라도 설치를 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장애인편의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 도로 하나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도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예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7월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비장애인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했습니다. 누구하나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 한 것은 보면 우리 시설이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발령을 받아서 마침 그때 차선을 그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여성주차장보다는 임산부주차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것도 직원 주차장에 만이라도 설치해보라고 해서 임산부주차장도 5면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접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법적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 얼마만큼 편리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장애인협회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설치할 때 위원님께도 별도로 하나하나 보고 드리면서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노력할 테니 이번만큼은 집행부 안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입장에서 장애인시설관련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편의시설이 좀더 나아진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과 협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핑계 삼아서라도 “장애인시설이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건영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진입공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목적입니다.

김대정위원

좀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입장에서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전혀 장애인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 주셨지요. 55쪽에 보면 문화복지행정타운 주 진입로해서 총 780m, 사업기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사업비 4억 7200만 원 나와 있지요. 당초 2014년도에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정법무과에 물어봤지만 구조안전진단도 있고요. 실시설계가 된 것입니까, 하는 중입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이번 달에 나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 안나왔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기초조사인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나왔고, 2014년도 예산편성 된 실시설계도 완성이 안 됐어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맨 처음에는 경전철활성화방안에서 버스유턴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김대정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다 알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을 계획했던 겁니다.

김대정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관적인 부분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집행부 쪽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급하게 서둘러야 됩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계획서주셨잖아요. 내년도 2015도 5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4억 7200. 지금 4억 7500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 다음을 보셔야지요.

김대정위원

4억 7500 예산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덧붙여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검증도 제대로 안 됐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7200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하에서 올라가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모든 장애인부서라든지, 노약자부서가 1층으로 다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전철이 개통하면서 많은 노인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그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1차적으로 4억 7200만 원은 검토가 된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뭘 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이뤄질 행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요지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사업이 위원님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차, 2차로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5월까지 마무리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월까지 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목적성에 맞게 장애인과 노약자들, 약자들이 제대로 우리청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5월 달까지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하시고, 2차적으로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1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추경에 올려서 2차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9억 5000에 맞춰서하려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층으로 차량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그 밑에 부분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하는 것은 설계는 전체 9억 하는 대로 설계해 놓고 지금 현재는 맞춰서 하라는 것인지, 현재 계획한 대로 해야지 나중에 거기만 해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실시설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9억 5000은 되고 4억 7500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할 수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하다보면 금액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억 5000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민이 만족한다면, 아까 유진선위원님을 말씀하셨지만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시민이 만족하게끔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좀더 정확하게 제대로 진단하시고 또, 여론수렴하시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이 진입로개설공사가 향후에 마무리 했을 때 누가 봐도 “진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답변만 하시면 되지 거기에 또 뭐가 이의가 있어요.

이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설명만 하지마시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집행부 공무원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하라고 하시면서 4억 7500을 깎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9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4억 5000을 세워놓고 그것까지 나중에 추경에서 해.”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4억 7500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9억 5000으로 할 것을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4억 7500을 주고는 9억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용역검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김대정위원

아니 9억 5000에 하겠다는 내용이 목적에 타당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초점이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1단계로 이것을 하겠다고 이 계획서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플러스 된 것이지, 바뀐 것이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1단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경량전철 활성화방안으로 경량전철화과에서 TF팀들이 건의했던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하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반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이나 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을 봐서 이 부분이 더 유용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생략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9억 5000을 한 것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경량전철과에서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만 하라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추후에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삭감하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을 어기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4억 7200으로 당초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반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마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라는 얘기인데 좀더 세밀하게, 좀더 많은 용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곡해해서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의도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다들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에요. 첫 번째는 민원부서들이 1층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늘광장 주변으로, 거기에 진입로 쪽에서 올라가는 사로를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서 하늘광장 누가 이용해요, 거기 잔디밭 깔아 놓고 아무도 이용 안 하잖아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늘광장 이용성을 높이겠다는 것. 세 번째로 그 밑에 경전철 개통하고 나서 셔틀버스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밑에 횡단보도 놓고 차도 늘려서 셔틀버스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1단계로 경량전철과에서 올라온 이 사업을 갖고서는 그 밑에서 셔틀버스 회차하는 거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 2단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진입로부터 하늘광장까지 사로를 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한꺼번에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걸 다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제가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나눠서 실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예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 1, 2단계로 나눠지면 안 되는 부분인지.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신민석 위원 고생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신민석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 지금도 신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를 위한 어떤 사업이냐? 이제껏 줄곧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 노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줄곧 주장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꼭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이 청사 개관한지 10년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민원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전에 들어온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3건 정도 됩니다. 방문해서 하고, 제가 가서 설명하면서...
원균

윤원균위원

예, 됐습니다. 3건 정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이 시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법기준이 있지요. 건축물상 법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용인시 주민참여의견서입니다. 이 안에 보면 혈세를 내는 용인시민들이 100만 원부터 1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시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서 및 설명서에 본 사업이 우선순위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우리시가 채무이행계획에 의해서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첫 번째 가는 사업입니까?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것은 주민예산제에서 정해 준거고요. 우리 과에서 볼 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에서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우리 과로만 사업을 볼 때는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이 경전철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비용, 회차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늘리는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것이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의 하늘공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에 그런 쪽으로 진입로를 하면, 제가 서울시나 많은 곳을 다녀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하면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고 있고, 시민들이 경전철을 타고 많이 이용하도록 예를 들어서 2층에 족구장이라든지, 이동식 농구장 같은 것도 마련해 놓고요. 시민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벼룩시장, 농구장, 족구장 등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분들이 그러한 시설도 안 해 놓고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계획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기에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주말이나 이럴 때 차 없는 거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경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오시고,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뒤로 자연스럽게 차량도 오게 하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걷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은 계획이시지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부터 먼저 하셔야 되요.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과 지금 하늘광장을 유용하게 운영하는 이 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까지 10년 동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활용계획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건물자체가 보기에도 시원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아요. 때로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김장봉사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유치원생이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3000명, 4000명 행사를 할 때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시원스럽고.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방열판 대통령상 받으셨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르셔야 되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것은 바로 이동시킬 공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르셔야 되잖아요. 이동하시거나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호화청사로 말이 많던 이 청사가 그나마 대통령상 받은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대통령상 받은 것을 옮겨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은경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그것보다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하시고, 이런 사업은 향후에 계획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질문 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192회 2차 시정 질문과 시정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세 부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컬러가 안돼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김대정 위원님께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9억 5천으로 하면 그 앞에 횡단보도와 역사에서 내려오는 슬림형하고 차선 넓히는 것과 고가로 차 올라오는 것, 그런데 4억 7500 갖고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하면 9억 5천 짜리 설계를 하면서 4억 5천으로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설계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고가로 차 올라오게 하는 것이고, 그게 맞지요? 한꺼번에 다 해서 실시시행을 하면서.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 다음에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2005년도에 건물이 이렇게 되면서 방송과 언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성남시청보다도 용인시청이 적어요. 그 당시에는 용인시청이 엄청 커서 호화청사라고 몰매를 맞은 거고. 그 당시 지을 때 인구가 60만, 70만 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인구가 늘었고, 그 당시에 호화청사였지만 지금은 청사가 적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겼고, 하늘공원도 말로 하늘공원이었지만 여태까지 활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철역에서 역사까지 구름다리를 하는 것은 좋아요. 장애인만이 전철만 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좌석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녀들이 태워다 주는 분들도 있고, 전철에서 역차까지 구름다리 좋아요, 좋은 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봐야지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시정질문 할 필요도 없고, 답변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을 시민의 권리에서 얘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께서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은 좋지만 대국적으로 봐서 좋게 평가를 하셔야지, 나쁜 점, 좋은 점, 다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통리장들에 대해서 통리장의 역할 및 그들의 임무수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리장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개별로 구별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구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3개 구의 통리장 협의회를 비롯한 임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통장님들 임기가 3년이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6년차에도 또 교육을 들어오고 계속 연계로 들어오는 교육입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교육은 지금은 하루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요. 교육은 뭐 계속 시켜도 사실은 그렇게 과한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루에 딱 끝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시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강사 점심식대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박람회 관광지원 28개소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1년에 한번 씩 전국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요. 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약 8명 정도를 28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는 참여 교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은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별로 여비조로 참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차를 따로 마련해서 인원이 조금 더...... 저희는 기준을 8명으로 했지만 우리는 좀 많이 가자하는 데는 자부담으로 해서 인원은 더 많이 가는 데도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내년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만 원가지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 한 끼 먹는 건데. 그런 거 보다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서는 프리로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별로 보태서 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예산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 용인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삭감시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기념식만 할 때는 1500만 원가지고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민에게 축제분위기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이버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청광장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한 8000만 원을 증액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액이 되면 기본만, 전년하고 똑같이?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기념식만. 작년같이 하게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태교도시조성사업 태교축제 하시려고 예산을 또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감액시킨 부분이.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는 올해 용역은 용역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 나온 다음에 하신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역 그 태교 축제하고 시민공모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시립예술지원단이 반액 삼각이 됐어요, 반액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000에서 3000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연주회 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객원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현악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는 관액이 좀 필요해서 객원을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순수하게 현재 우리 있는 단원들을 활용 해야지 왜 자꾸 객원을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객원료를 뺐는데 사실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정기연주회에서 빼게 되면 객원료는 저희가 한 1500 정도 잡고 있는데 3000만 원을 거기서 다 빼는 것은 무리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봐서 필요가 적는 편곡료나 MR제작이나 작곡위촉료 그다음에 스튜디오 녹음 여기서 삭감을 해서 3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그 반딧불이문화학교 사회교육프로그램 여기 밑에 보면 반딧불이문화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계사업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냐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반딧불이문화학교가 어떻게 모집이 되는 학교입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장애인단체입니다. 반딧불이 예술학교라는 것은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 현충탑 앞에.
운봉

김운봉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장애우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작은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예발표회 하듯이 발표회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돈만 던져주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행사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제가 좀 찾겠습니다. 반딧불이 문화학교 사회교육 프로그램은요 가정어울림 축제라든지 부메랑 캠프 그다음에 또 어우러지기 봉사활동 이런 것은 사회체험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딧불이 문화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합창, 미술, 도자기, 리본공예, 양말공예, 원예치료 6개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우들이 하는 건 여기에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다른 데서도 만약에 들어오면 예산을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가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데서 운영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잡으셨다가 삭감돼서 다시 얼마가 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95000 저희가 편성했다가 8000이 감액돼서 1500만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시민의 날 행사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사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거라고 사전에 설명하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 예산 전에는 못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지금 이게 올라와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때 음악도 필요하고 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전에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 좀 해서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시가 어렵다 마이너스다 이러는데 1년에 하루, 3일 하는 거지요, 이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럴 때 해서 이 돈을 하는데 9500이야 뭐 다 안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 잡아놓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그거를 한 번 좀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용인시에 시민들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국제아트교류전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 국제아트교류전은 저희 자매결연 맺은 미국 플러튼시와 격년재로 상호 방문을 해서 전시회를 갖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9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포은아트 갤러리에서 플러튼시 작가들이 오셔서 120점의 작품전시를 했고요. 2013년에는 저희가 플러튼시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또 격년제이기 때문에 플러튼시를 방문해서 교류전을 갖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교류전에 따르는 작품운반비입니다. 운송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체제비나 항공료에 대해서는 가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작품운송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왔었던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초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미국 플러튼시에서 온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를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운반비 그 부분만 들어가는 거지 별도로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체제비나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민가요제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대정위원

용인시민가요제가 지금 작년예산 대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용인시민가요제도 2013년 대비 한 30%를 지난번에 줄여서 2014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시민의 날 연계해서 한번, 여태까지는 시민가요제를 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민 노래자랑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초청가수를 좀 불러서 흥도 돋우고 이런 식으로 축제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서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과 같이 광장에서......

김대정위원

야외에서 하시려고 했다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낭만용인 시네마 콘서트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시행하는 계획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영화협회가 올해 3월에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용인예총에 용인영화협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영화협회가 생기면서 저희가 영화를 무료로 우리 경안천이나 또 돌아다니면서 주요 지점에서, 기흥역사라든지 아니면 동백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한 10회 정도 무료로 상영도 해 드리고 영화감상에 따른 토크쇼 이런 것도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야외 상영이 가능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 가능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2005, 2006년쯤에 한 번 경안천에서 했었는데요, 경안천에 의자를 깔고 거기에 가설무대를 설치합니다. 거기서 영화 상영을 하니까 여름에나 봄가을에는 좋습니다, 아주, 야외에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영화관, 그런데 자동차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같이 시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영화협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해서 확정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음악, 무용 이런 볼거리, 문화예술 쪽의 단체한테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복지시설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용인시에 지역축제들이 있잖아요. 이번 올라온 예산서를 제가 쭉 봐도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전에만 해도 몇 군데에 지역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축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딱 지역축제라고 움직여지는 건 없고요.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 구청에 예산이 서서 백암에 있고요. 저희는 봄꽃축제 같은 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서 있고 그다음에 주로 예총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하고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 것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역축제다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는 건 없고 다만 지금 전에 제가 쭉 얘기를 들었듯이 결국은 우리 용인시 산하, 예총산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만 진행한다는 말씀인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보면 국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게 많아요. 다른 과도 노력을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국비 쪽으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국비 쪽에 좀 신경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국비 공모사업이 문화재나 이쪽 관광 쪽에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한두 개씩은 따오는데요, 문화재는 한 다섯 개 정도 따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제가 문화관광과 올라가 보니까요, 국이지요, 거기는. 올라가 보니까 많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신경 쓴 만큼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이 1억 정도 자치에서 삭감요구 됐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이면 큰 액수인데 가능한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지훈련이라든가 급여라든가를 현실화 시켜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후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을 어떻게 해서 내실 있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이라는 돈이 큰 액수인데...... 그러면 전지훈련 같은 것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회를 한다면 1회만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통상 1년에 한 30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전지훈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성적이 또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뭐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남사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야구동호회 인들이 지금 용인시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 설립을 위한 입지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금액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지가 어디가 가능한지 입지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용역비였었는데 그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야구동호회들이 상당히, 용인시가 야구장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서 해 주신다면......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고 자신 있게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자른 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설명을......
남숙

박남숙위원

왜 필요한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야구동호인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입지선정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돌아다니셨어요, 지금 선정하는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명지대학교에도 하나 있습니다. 엘펜하임 앞에 거기 산을 지금 대상지로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고요. 지금 음식물처리장 위로 상부 고가에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용인여성씨름단에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백옥씨름단에 7억 5000이지요, 예산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백옥씨름단 성적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성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백옥씨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위원

예.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백옥씨름단 지금 2014년 올해도 8개 대회 출전해서 1위가 지금 한 5번 정도 있었고 2위도 6번 정도 있었고 해서 개인전에서는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단체전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 단체전 같은 경우에요?
원식

최원식위원

선수가 골고루 없어서 그런가요, 체급별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선수를 영입할 때 그 선수 스카우트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선수경력이라든가 대회성적에 따라서 감독이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씨름도 선수들의 스카우트비가 많이 상향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금 용인시 백옥씨름단에서 최고 연봉자가 어느 선수입니까, 가격이 얼마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우형원 선수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만 여쭤볼게요. 용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에 동천동에 입지선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도로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봉동으로 옮겨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으려고 추진 중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박남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경기부가 지금 종목이 7개인가 되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서 보면 축구하고 조정, 육상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종목이 전부 다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부분도 있고 엘리트체육 부분도 있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4년 전에 직장경기부가 정리가 될 때 생활체육 연계성을 둔 것이 앞으로 종목으로 간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축구 같은 것도 그렇고 조정이나 이런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가 여기 지금 있는 것 중에 거의 꽤 많은 양을 소요하고 있어요. 23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M리그가 지금 올해 2014년도 전체 몇 승 정도 거두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승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감독님이 새로 오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독님이 어느 정도 저희가 했는데 바깥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축구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잘 안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요즘 없지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해서 M리그에 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는 않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각 초‧충‧고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여러 곳이 있고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각 외지에는 선발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구팀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낳은 성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축구뿐 아니라 육상, 조정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엘리트로 초‧충‧고등학교가 창단을 안 하면 생활체육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갈 수 있는 부분만큼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지금 뭐 저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보통 동민의 날이 계절적으로 어느 때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읍면동민의 날은 그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보통 봄, 가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가을쯤에 많이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용인시 줌마렐라 추구페스티벌 대회가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지금 보통 가을에 있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읍면동민의 날하고 많이 겹치고 있던데, 이번에 줌마 축구대회를 해 보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았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담당과장이라서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기 전에 풍덕천2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에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올해 ’14년도 예산 얼마였지요, 내년 예산 1억 2000 잡혔고 올해는 얼마 가지고 사업 치루셨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올해는 한 5000남짓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이게 1억 2000이면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민의 날에 한 500만 원씩 지원한 거랑 같이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읍면동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유 당초 목적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나 아니면 그 실정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 행사와 이 행사는 별개로 봤으면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보더라도 실제 동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중복된 행사가 된단 말이지요. 계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동민의 날이 가을에 한다면 줌마 이쪽도 가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런 면이 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268쪽에 보면 중간쯤에 둔전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해서 3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잔디보수가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이건영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둔전체육공원이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가 교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교체비가 지금 3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교체비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비가 한 2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배수로정비, 부대비용해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고. 평당 한 7만 1000 정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7만 1000원으로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하는데 평당?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7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남위원

그래서 그게 한 2억 5000 잡히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거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처리비용. 그걸 다시 해서 걷어내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폐기물처리 해야 될 텐데 그 폐기물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게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제남위원

폐기물처리비가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 된 겁니까, 그럼?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 3억 중에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대한 걸 보면 전부 다 90명이라고 해서 9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 9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 정원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정원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상에 돼 있는 정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현재 몇 명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84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90으로 쓰여 있는 건 잘못됐네, 전부 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때에 따라서 인원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0명 미만으로 해서 늘어나는데 현재는 지금 84명이라 했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다 90명으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편성할 때는 그렇게 90명으로 최대 인원으로 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집행 안 한 부분은 정리하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 10명 부분은 전부 다 남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0명 정도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든지 90명 이하니까. 전부 90명으로 해 놨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조건 불용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전지훈련비 중에서 숙박비하고 일비는 30일로 계산했는데 주식비, 간식비, 목욕비는 13일로 계상을 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비는 지금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체를 지급하고요.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훈련비로해서 지급 됐기 때문에 평일 거는 지급이 됐고 나가서 했을 때 휴무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자가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지훈련을 하는데 숙박은 30일을 하고 나가있을 때는 밥을 안 준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에 이미 평일날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만큼은 감하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먼저 지급을 했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하는데요, 지급을?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훈련비로 해서 미리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예산으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치를 해서 저희가 합숙훈련비를 지급하고 나면 그때 합숙훈련비를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2월이라고 한다면 12월 한 달치를 다 줬는데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간다고 한다면 15일치만큼은 감하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90명으로 잡는다고 해도 운봉동부가 종목이 다 다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여러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전지훈련이 똑같은 위치로 가지 않고 다를 거 아니에요, 시기도 그렇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금액은 일정하게 다 똑같이 올라왔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계산을 그렇게 해 줬지만 교통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라든가 해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고 통상 12월하고 1월에 다녀오는데 제주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통영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또 자기들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경기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시군 팀하고도 일정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봉급 있잖아요, 봉급. 봉급도 3700만 원해서 곱하기 90을 했어요. 이게 연봉이 각 운동선수들 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각 다 틀립니다. 최저 연봉은 2400만 원 부터 최고 연봉은 특급까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3700만 원인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보통 선수 연봉 협상을 할 때 1등급부터해서 하게 되면 13등급으로 나눠 져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런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최저는 2400만 원이고 최고 한 60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하고 봉급을 했는데 밑에다 점찍어서 대강 표시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3700해서 90을 곱해 놨단 말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평균입니다, 평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오버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한다고 본다면 거기서 저희가 지금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괜찮은데 이것보다 오버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로 잡으면 오버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통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게 되면 그에 못 미치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수급을......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돼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인가 깎였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억을 깎았으면 어디서 깎여지는 거예요, 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서. 1억을 깎았으면 어디서 깎여지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훈련비라든가 그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운동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절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다시......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이거 결산할 때 결산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이거. 예?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90명 몽땅 몽땅해서 뭉텅이로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축구선수 연봉 높은 사람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또 연봉 낮은 사람은 24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수선수 확보비가 스카우트비용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돼 있나요, 스카우트 할 선수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강 무슨 종목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육상, 조정, 볼링 그다음에 유도 이런......
찬석

고찬석위원

그중에서 용인 출신들 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선수 중에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스카우트 예정 선수 중에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용인 선수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위에 대회출전입상포상금은 작년에는 얼마쯤 나갔는데 올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회라든가 어떤 부분해서 그 정도 책정을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감이 안 와요. 건강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돈 자체는 금액은 적지만 선수별로 연봉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전부 해 봤자 한두 장 들어갈 텐데,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9700만 원, 국민연금 90명 전부 다 몽땅 넣어서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깎고 싶어서 무엇을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84명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명은 저희 정원이기 때문에 84명에서 내년도도 운영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더 영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도 있고 신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가. 국장님 그리 생각 안 하세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내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상세한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1억을 깎았다, 2억을 깎았다 그러면 어디서 목을 무엇을 깎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저희가 최대한 아껴 써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와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1억을 깎았든 10억을 깎았든 얼마를 깎았으면 어디 어떤 목에서 뭘 깎았는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깎았으면 깎았는데, 지금 자치행정에서 1억을 깎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을 들어가면 어디서 깎았는지도 표시도 안 나게 깎아버린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저희가 하여튼 내일모레 계수조정까지 부기별로 해서 상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모든 위원님께 드리셔.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26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 행사소급 보조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 4억이 잡혀 있네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억을 기존에 용인마라톤대회, 배드민턴대회, 9인제배구대회, 국무도, 댄스 등 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거를 체육회 산하 각 단체로 직접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각 단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신문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뭐 용인신문사하고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신문사와 같이 하는 거지 신문사에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 한번 총괄해서 보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저도 알게 돼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이요, 269페이지요. 시민체육공원은 저희 자치행정위에서도 재정형편이 좋을 때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인데 내년까지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올라와서 논쟁이 많이 됐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특히 토지매입비 50억 올라온 것이 이번 총 사업비 2800억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올라온 거 때문에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할 건데요. 이중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듣기에는 맹지랑 RPC 쪽 토지도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 이렇게 보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그 토지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획된 토지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마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 저희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지금 거기 사업이 가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3조1항3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의 토지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토지를 같이 매입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는 이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5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몇 분 안 되시는 분한테 50% 해서 일단 보상계획 세우신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 채무이행계획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도 다른 시는 100억 다 넘는데 저희 시는 5억인가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로 50%씩 했어야 되나, 한 20, 30%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토지보상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이이라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김아무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신파조로 왔지만 이 분은 사실상 이미 8억을 보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8억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거의 기초수급자 내용인줄 알았거든요. 기초수급자가 시장님한테 민원을 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으로 생각하면 8억을 이미 보상받았고 올해 이 50억 안에 18억을 보상받게 돼 있는데, 이게 용인시 다른 불요불급한, 더 필요한 예산보다 우선순위에 이렇게 50%씩 해 줘야 됐는지 주무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 보상이 시작된 건 2009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 5, 6년이 지금 지나있는 상황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일부 미보상토지 중에 저희가 지금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까지 18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도 100억을 계상 했었는데 사실 예산수급현황 때문에 저희가 50억으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도 100억에서 50억으로 지금 정리를 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간 진행 돼 온 사업이고 따지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1단계 하는 주경기장 짓는 2800억 사업비 중에는 이 땅이 포함이 안 되는데 50% 말고 20% 이 정도로 해 주실 수 것 아닌가요? 내년까지는 저희 용인시가 특수한 재정사항에 처해 있는데 이 50%라는 퍼센티지 나온 근거가 어디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2800억에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 돼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0억에는 시설비와 보상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1443억이 되겠고요, 보상비는 135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50억을 지원하게 된다면 2016년과 ’17년에 187억까지 하게 되면 100% 완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2017년 이후에 판단해서 간다고 제가 보고 드린 사항하고 일치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50%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 예산지침이라든지 법적근거 있는 것 주시고요, 자료를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시민체육공원이 공사비가 1585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게 증액이 됩니다, 1725억으로 변경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40억 정도 증액이 된 건데요. 다시 저희 7대 의회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는 2800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1443억으로 감액이 되요, 282억이나. 이렇게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갔었는데 중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것이 변경계획이 됐고 그 후에 다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본 메인만 하고 지금 주차장과 보조경기장을 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한 부분이 1443억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하실 분 몇 분 안 되시는데 이분들 각각 땅이 번지수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본 내용에 따르면. 이분들 땅이 맹지인지 RPC땅인지 전인지 답인지 이 내용까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계수조정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에 남길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이렇게 2단계 사업까지, 뭐 1.5단계라고도 지칭을 그때 했지만, 이렇게 보상비를 2800억 이외까지 보상비를 다 준다면 총 사업비를 3100억으로 시의회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2800억에서 금액이 줄어든 거면 ‘아, 사업이 좀 축소 됐나’ 이렇게 알기가 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용인시의원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 숫자가지고. 그런 생각도 드니 관련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이거 전체 사업개요를 하실 때는 3100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기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무자동화장비 컴퓨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천만 원이나 감액시켰는데 8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예산을 삭감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입니다. 노후화 되면 연차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별로 바꿔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바뀌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지정된 게 아니라 구입연도가 2007년도 것도 있고, 2008년, 2009년도 것을 대상으로 상태가 나쁜 것을 대상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감액처리 돼도 괜찮겠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바꿔 주시면 좋겠지만 재원이 허락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이시지 않으신 거 같네요. 고장 난 컴퓨터는 재 수리해서 어려운데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8천만 원 이면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1대에 130만 원씩 400대를 계상했는데요. 2009년도까지의 컴퓨터가 531대입니다. 531대가 우선 대상인데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도를 봐서 노후화가 심한 것부터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1대당 110만 원으로 계상한 거 아니에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그건 올해 실제 구입단가는 11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단가가...

김선희위원

단가가 110만 원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확치 않고...

김선희위원

제가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대당 110만 원씩 계산한 거고, 대수를 줄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본청, 3개 구청 다 질의를 한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여기는 130만 원씩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11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통계 낸 쪽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본청과 3개 구청 다 해 보니까 대수가 많아요. 본청이 400대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이 있는데 거의 700대 이상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달청 단가로 살 수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각자 구입하지 말고 전체 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이 액수를 다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가 힘들 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 계산으로는 따져 보니까 1억 7천 정도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싸게 살 수 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지, 컴퓨터를 구입하지 마시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 구입은 하시되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억 7천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산편성이 안된데 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것을 활용하시라고 했던 거지, 컴퓨터를 구입하지 마시라는 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다 구입을 하시되,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못 구입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러 대를 사나, 한 대를 사나 가격은 같습니다. 구청과 각각 구입하는 것은 한 번에 시청만 해도 400대, 구청에 500대 그러면 한 번에 조달할 경우에 사업자가 일시에 납품을 적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눠서 한 것이 구청과 나눠서 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73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요새는 방범용 CCTV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CCTV 설치사업이 국비는 없고 시비만 반영되는 건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가 일반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 안전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시비만 충당되고, 어린이 안전용은 50%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 생활방범용은 2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안전용은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5억 5200만 원 선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김대정위원

28개소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결정이 됐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접수된 것을...

김대정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고 결정하시게 되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23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대정위원

27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홈페이지라고 하면 우리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것을 말씀하시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김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

김대정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없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에 대한 개별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용인시의 메인 홈페이지와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 문화나 교육, 민원 분야는 그 분야별로 홈페이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취지가 어떤 내용이십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이 무질서하게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난립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검색하기 어렵고 해서 공공기관별로 통합해서 용인시 홈페이지에 한군데 들어가면 각 분야를 모두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안됐었어요? 우리시 홈페이지가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행사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예술원에서 하는 거 있고, 각 홈페이지마다 또 각 구청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각각 했었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면 모든 문화행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나 하다못해 용인문화재단이나 각각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한 홈페이지 내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김대정위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되어 있는 것과의 연계성은 이것을 하면서 같이 포함되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그 작업을 하는 게 이 작업입니다.

김대정위원

공보관에서 시민소통팀이 생겼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김대정위원

공보관 시민소통팀에서 하는 업무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과 상호 호환성이 있나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전체 면에서는 통합이 되지만 그 프로그램은 또 별도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는 취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나는 콜센터, 공보관에서 하는 시민소통팀, 시청 내에서 유기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시민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유지관리를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시키고 있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크게는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하드웨어 분야, 일반 전산분야와 통신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업체들은 몇 년마다 유지관리업체가 변경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회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매년 다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통합하는 게 있고, 개발업체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매년마다 업체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매년 교체되는데도 있고, 이어지는 데도 있고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남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유지관리업체들이 변경된 현황을 몇 년치를 갖고 있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업체현황은 3년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3년까지 갖고 계시다면 업체현황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거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이제남위원

용인시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38대가 각 구청도 되어있고, 읍면동에 되어 있고, 기흥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루 사용건수가 정확히 정리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하루에 1대당 평균은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루 그곳을 방문자와 이용 건수와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방문자, 이용건수는....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에 하루에 방문자가 있겠지요. 천명이면 천명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몇 건을 무인발급기를 사용한다는 게 있지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금어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1일 방문 건수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인시 안에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이용 건수를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건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이므로 서부도서관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313쪽을 봐주실래요. 서부도서관이 건물 신축한 것과 개관된 지 얼마 됐지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에 6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관마다 개관일자가 다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평균 몇 년이나 됐어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수지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됐고요. 구성도서관 2007년도, 죽전 2008년도, 동백이 2009년도, 기흥이 2010년도, 흥덕이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청사 개보수 같은 거지요. 청사에 따른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들.

이제남위원

건물이 얼마 안됐는데도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신축건물도 개보수는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4400이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책은 많이 안 봐도 가끔 도서관은 갑니다. 포곡, 모현 쪽으로 여러 번 들려서 현황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책이 부족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니까 “책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많이 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용인시 전체로 15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1.3권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4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제가 10년 동안 무료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대한 성질을 많이 아는데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예.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있지요. 전에 용천초등학교 행사 때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5개교에서 1개교가 더 늘어났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6개교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 어디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용천초, 수지중, 백현중, 용마초등학교, 신갈중, 신갈초등학교 6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똑같은 방식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69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복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개편지원 연구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해서 복지 채감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연구를...

김선희위원

경기복지재단에 용역을 주시는 게 1500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연구매뉴얼과 벤치마킹 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꼭 하셔야 되는 비용이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푸드뱅크 지원이라든가 다 하고 계신데 이것과는 다른 거지만 전달체계라고 그래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희 전달체계가 깔때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정체돼서 전달이 잘 안되는 깔때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저희는 도시, 농촌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통해야만 복지전달이 가장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 용역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각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그동안에 다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전문적인 용역이나 학술적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도 주시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전에 들어본 것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속속들이 이번 기회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 47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잖아요. 자활사업 자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보니까 1억 5천 정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자활이나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기금이 26억 적립되어 있는데 그 이자분을 가지고 나온 이자에서 생활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학자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준은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포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되는 부분,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분들은 기금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비율대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접수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하는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으로 60명 정도 1년에 2회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배율이 있냐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대상자가 얼마고, 차상위가 얼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초대상자에 몇 명, 차상위에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3억 3952만 9천 원이 있는데 회수 가능한 융자금입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분들이 40여명 계시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금액적으로 33억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3억이 아니고 3억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3억 3900, 4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융자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도 저희들이 보증인도 세워서 받는데 보증인도 예를 들면 업보증이지요. 서로 상대방끼리 보증 서주고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연체이자가 작년까지는 15%였습니다. 이분들이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상환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금년도에 조례를 개편해서 연체이자도 5%로 낮추고, 기본이자도 2%로 낮추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융자금 회수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어려운 만큼 융자를 해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전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상처를 안받게 조율을 잘 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157쪽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158쪽으로 넘어가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환자수송 차량 유지비와 특송차량 유지비가 새로 편성된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고엽제 전우회는 전년도 예산과 같고, 상이군경회는 300만 원 이었는데 금년에 30만 원 추가해 줬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비교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별도로 줬는데도 거기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 오른쪽에 파란글씨로 830 있고, 사회복지보조 300이라고 되어 있고 증감 란에 330만 원.

김선희위원

위에도 제로로 하지 말고 이쪽을 바꿔서 쓰셔야 맞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 표기를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산서식이 이렇게 돼서요.

김선희위원

표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7쪽에 운영비 보조 중에서 어디가 얼마만큼 늘어난 것에 대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별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우측에 만큼 다 늘려서 주셨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0% 정도 늘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보조는 그대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운영비만 10%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 3.1만세운동 기념식은 새로 세우신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증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새로 올린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600만 원 주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표시가 없어서. 민간사업보조 해 주는 보조금들이 요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데 한개만 더 여쭙게요. 159쪽에 행사운영비라서 줄었나 보지요. 호국보훈행사는 예산을 줄였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159쪽 상단에 호국보훈행사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냥 줄었다는 얘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8만 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28만 원이 줄은, 액수는 그렇지만. 터키군 한국전 참전기념행사 지원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던 행사비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7쪽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무엇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동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복지관 외부 벽체와 판넬이 노후 돼서 금년도에 노후전선과 교체를 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 방화문 공사 같은 게 안돼 있어서 내부 방화문 설치와 외부 침입에 취약해서 방화문 자체를 신설하고 만드는 겁니다. 불났을 때 번지지 않게 하는 방화문.

박만섭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도비 10%입니다.

박만섭위원

시비 매칭을 안 하면 못하겠네요,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비가 480, 시비가 4320 아니에요. 매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매칭을 안 하면 못하는 거지요.

박만섭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강공사입니다.

박만섭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원식

최원식위원

조금 전에 박만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인데 이것이 이동면 천리 쪽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시비지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시 부담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 조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거기에 년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월평균 따지면 370명씩 20일 잡아서 7400명 정도 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많네요.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노인대학운영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게 노인대학 운영에 비품을 지원하는 건데 3개소가 어디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구 지회별로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 운영비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음향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학사모나 학사복 같은 경우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에 보통 보면 의자나 음향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의자가 부족한데가 있어서 보충 시켜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사모는 3개 구마다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저희 방안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것을 먼저 사고...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인대학 졸업식에 갔을 때 학사모를 쓰시고 졸업식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입해서 지역마다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노인대학운영 지원금은 구별로 3개 대학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 지구별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9개 대학을. 그런데 기금의 연금리가 4%에서 3.5%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3개 대학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학과 연계시켜서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대학과 연계가 아니라 이것이 경로당 대학입니다. 노인대학.
원동

박원동위원

위에 것과 같이 매칭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노인대학에도 같이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칭이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97쪽 민간이전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노인 장애인분들 편의시설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술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이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기사 2명, 행정요원 1명 해서 그분들이 같이 허가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가봤는데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원동

박원동위원

사무실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3, 4년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등하교 스쿨죤 지킴이 지원이 있는데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개소당 2명씩.

김선희위원

그러면 186쪽 맨 하단 사랑의 집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랑의 집 운영은 무주택 독거노인들한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명이 정원인데,

김선희위원

매년 늘어나셨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34명이고 지금 현재는 32명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법인전입금입니다.

김선희위원

189쪽에 노인지도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참가지원에 1900만 원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 중앙회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교육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참석하시는데 매년 19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203쪽 중간에 평온의 숲 운영 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들어가나요?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준공 후에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김선희위원

3년 만에 하신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년간. 준공되고 3년 동안 환경성영향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3년간 하는 건데 전체금액에서 3으로 남았겠네요. 예산액이 똑 같아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금액이 똑 같고 2016년도에는 1억 299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작년부터 용역을 주신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용역, 내년, 후년.

김선희위원

똑 같이 용역비가 세워 졌나 해서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65쪽에 지출내역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4억 1160만 8천 원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2300정도 감이 됐습니다. 전에 제가 위원회를 할 때 이런 제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노인 게이트볼, 경로당 지도관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마도 과장님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 요즘에 평균수명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노인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금사업은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여기 반영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얘기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도에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다 수긍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조성액을 보니까 310억 정도가 ‘15년도 되면 기금이 조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합기금 전체를 봤을 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71쪽에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비2리, 이동면, 묘봉4리로 나와 있고 금액이 다 틀린데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원기준은 1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기준이 아니라 분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분배기준은 어비2리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비2리에만 지원하고, 이동면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동면에만 지원하고, 묘봉4개리에서 나오는 것은 묘봉4개리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 자체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지원금이 전달되고 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런 쪽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쪽의 민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큼 전달하면 받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활용 면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전달만 해주면 끝이라는 말씀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돈을 전달해 주고 그 점을 집행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집행해 주면 마을에서 받으신 분들이 받아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여할 수 없으면 저희는 전달만 하면 끝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7쪽과 198쪽을 보시면 각종 장애인단체가 매우 많은데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반영에 안 됩니다. 근거가 있는 사항만 반영됩니다.

박만섭위원

장애인 단체가 많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장애인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 단체를 관리해서 시에서는 연합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체윽회 같은 경우에서 각 종목별로 단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장애인이 시각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분야로 있는데 통합해서 할 부분은 연합회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각 단체별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단체 관리하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각 분야별로 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분야별로 따로 따로 나가잖아요. 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보니까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지원이 11억 정도 지원되는데 전체 %정도 되고, 몇 개소가 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760개소를 예산 반영한 내용인데 내년도에 경로당 예산반영은 775개소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775개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부 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비품지원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지원해서 3개소 나와 있고, 노인대학 운영 비품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65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지회운영해서 2억 2천정도 올라와 있고, 지회별 노인대학 해서 8145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기금이 축소되고 기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반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금으로 하다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는 아니지요? 여기서 올린 거랑 나눈 거지요? 노인기금에도 올해 지출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서.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기금 이자가 종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4%를 줬는데 이율이 3.5%로 떨어지다 보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떨어지다 보니까 0.5%에 대한 것을 편성을 못하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0.5%를 일반회계로요. 일부는 보니까 농협에도 예치하는데 농협에서는 요즘 이자를 얼마나 주나요? 이 뒤에 보면 농협에 예탁한 것도 있던데. 금융기관 예치금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3.5% 준다고 그러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받아서 농협에 넣었다 빠지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 해서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1개소 1억 7500만 원이고, 장애인 단기시설 리모델링비 물품구입해서 2억 2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농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1년에 저희한테 8억씩 주게 되어 있고, 새로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협력사업비 내용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회 예산보다는 서민들이 살기도 힘들고 재정도 어렵다 그러니까 복지예산 쪽으로 돌리자는 제안에 흔쾌히 시장께서 수락하셔서 복지 쪽으로 돌리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일부 돌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보호시설이 어디인가요? 저한테 설명하신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기흥장애인복지관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도 같은 기흥장애인복지관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고 JTBC에도 보도됐는데 기흥장애인복지관의 관장과 여직원 3명 정도 퇴직했고 양 아무개 관장께서도 퇴직하시는 과정에서 붉어진 게 있는데 아직도 관장을 임명한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수탁기간이 2017년도까지 계속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본 위원은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렵게 체육예산 보다는 복지예산에 예산을 더 돌려서 협력사업비 온 것을 시민들이 보기에 ‘용인시에서 복지 쪽을 신경을 쓰는 구나’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문제가 붉어진 수탁기관에서 여기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쪽에 4억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해서 저한테 오셨을 때 과장님께 어차피 협력사업비는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농협이 8억 씩은 주는 거고, 그 돈도 복지여성국 안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니 시에서 4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붉어진데 보다는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도비사업도 그때는 확정이 안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확정되고 나서 여기도 안정되고 나서 줘도 늦지 않고, 또 제가 복지정책과에 행감때 자료 요청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사업을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쪽도 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시설 지원도 있는데 이런 쪽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왕 좋은 일 하는 김에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올라오게 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진선

유진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인식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이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이 확충이 돼야 집행하는 선 집행이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책보전추진금 5억을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의 단기보호시설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주간보호센터 사업비를 빨리 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압박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행은 어차피 주간보호센터 확충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밖에 나가보면 체육회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렸는데 복지예산이 제3자가 보기에도 투명해 보이지 않고 문제도 많은데 꼭 돌려야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국장님 산하 4개 과 중에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게 붉어지고 났는데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그 복지관에 단기보호시설에 그만큼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시민들 신뢰도가 쌓였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흥복지관 내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시설은 우리 거잖아요. 법인 것이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시설이 법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그거 가지고 질의한 위원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위탁만 양지바른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지.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를 할 부분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과는 별개잖아요. 거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거기에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언론상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관장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 부분을 법인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다시,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인데요. 여기 2억 2500의 리모델링비나 물품구입비는 이해하겠는데 보호시설운영지원에 인건비 지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 안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기흥장애인복지관에 1년 지원해 준 게 17억인데 인건비가 16억입니다. 운영비가 1억 5000정도 됩니다. 인건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이 밑에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에도 들어간 것이라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 점은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얼마를 쓸 예정인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평온의 숲 대행사업비가 39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공사에 주시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조목을 다 갖고 계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자연장지 조성비, 화장로 증설비 해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장로 증설비는 따로 잡혀 있는데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9억에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가 잡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익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익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58억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행사업비 세부사항을 한 부 줘보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단기보호시설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 차원에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 때 이은경 위원님께서 수요조사 관계를 말씀하셔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복지관별로 처인이 99명, 기흥이 102명, 수지가 99명 총 300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설문참여는 지체장애인이 20명, 뇌변병 쪽에 44명, 지적장애가 117명, 자폐성이 44명, 언어가 17명, 정신이 8명, 중복장애가 48명, 기타 7명 해서 300명이 수요조사에 응해주셨는데 설문 결과에 보면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총 214명이 71.33%가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응해 주셨고, 필요 없는 인원은 20명 6.66%, 단기보호 외에 타시설이 필요하다 66명 22%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단기보호시설 1회 이용 시에 적정 이용제한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5일 이내가 22.3% 67명이 나왔고, 6일에서 10일이 65명 21.7%, 11일에서 15일에 32명 10.7%, 16일에서 20일이 31명 10.3%, 30일 이내가 81명 27%, 무응답이 24명 8% 나왔습니다. 다음은 단기보호 이용할 경우에 연평균 최소 이용예정은 30일 이상이 68명 22.8%로 가장 많았고, 불이용을 하겠다가 51명 17%, 5일 이내가 51명 17%, 11일에서 20일 사이가 74명 24.7%, 21일에서 30일이 33명 11%, 무응답이 23명 7.6%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설문조사 하시느냐고 수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일방적으로 유진선 위원님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법인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쪽에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을 준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이 확정적으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유진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급한 것도 알고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라고 했고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이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까지 왜 밝히지 않느냐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선 위원님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예술교육관 운영이 나오지요. 예술교육관 운영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도 추가질문 했던 부분인데, 예절교육관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예절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절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예절 없이, 기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예절교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절교육은 어렵게 생각하면 전통예절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절교육관에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고 계속 예절교육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용인시에서는 예절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먼저 실무팀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관심이 저조해졌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팀장도 바뀌고 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경 쓰고 있다는데 예산은 4500정도밖에 편성 안 됐고 그동안은 더 저조 했었고요. 지나간 것을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예절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것은 본 위원 역시 예절교육관 1기 수료생입니다. 교육으로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았고요. 성인이 된 어른들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었던 곳이 예절교육관이었어요. 접근성을 현대에 맞게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차원도 필요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300회의 강의를 한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공립만 쳐도 유치원 공립 94개, 초등학교 공립 100개 학교가 있어요. 토털 따지면 200개라고 치고 300회의 교육을 시키면 한 학교에 한번 반 정도밖에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정말 예절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아예 예절교육관을 없애버리고 교육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예산편성 이렇게 오실 바에는 차라리 교육 안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지. 사회적인 문제가 청소년문제,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군대가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인성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워서 용인시 출신이라고 하면 어느 대기업도 스카우트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만은 아닐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고 공직자들도 부모가 많이 계신데,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오실 것이라면 예절교육관 폐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있지요, 5000만 원 서 있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1500만 원 도비가 내시된 것이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요.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관내 대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맡을 수 있는 곳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취업지원사업은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것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은 처음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켜 볼 것이고요. 210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소중한 나 성폭력 클린용인”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라 지난해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목 변경이 돼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보시면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이 있지요. 개관 행사비로 500만 원이 서있거든요. 용인종합가족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에서 건물은 다 지어져있는데 아직 인수 받지는 못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운영될 건물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광교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내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요. 22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남사에 내기공부방이 있습니다. 원천공부방, 원삼공부방, 백암, 양지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민간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이게 원래 전액 시비였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5% 도비.

김선희위원

5%밖에 안 나와서 이게 도비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도비가 5% 나왔고 여태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다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까지.

김선희위원

이것으로 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부족함이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김선희위원

건강가정지원, 아까는 가족센터, 가족단위로 청소년문제, 어린이문제 다 분류하더라도 결국은 가족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더 많이 써 오시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를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고요. 217쪽 맨 위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1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운동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아서 따로 했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김선희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 1000만 원이 처음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3년도에는 했었고요.

김선희위원

얼마 했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3년도에 1000만 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번 2015년도에도 1000만 원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이 예산이 세워져야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요. 전처럼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쪽으로.

김선희위원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쭉 할 것이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연구를 좀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1쪽 청소년 쉼터 2개소 있잖아요. 어디 어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수지에 둘 다 있는데요. 남자청소년쉼터하고 여자청소년쉼터하고.

김선희위원

전액 시비였다가 조금 나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에는 도비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2014년도는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그랬었던 것이고요. 먼저 사회복지보조였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올해 지원되는 것도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됐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그것은 문제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남자쉼터문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LH공사하고 계속 의견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어느 집이 나왔다고 하면 나가서 보고 면적이라든가,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지금도 애쓰시고 있다고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 조금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요? 223쪽 보시면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 강사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제복 구입하는 것과 활동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려면 야광봉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은 300명이고 제복구입비는 150명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150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새로 되신 분들만 해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은 전 위원들이 다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복은 들어오면 바로 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번씩 모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여쭤보냐면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술자리를 몇 번 했어요. 옷을 안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한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해서 증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한다고 하는데 옷 안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4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신갈, 유림문화의 집이 있고, 수지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처인은 이름자체가 유림문화의 집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제남위원

기흥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신갈 문화의 집.

이제남위원

수지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수지문화의 집.

이제남위원

수지는 수지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고, 기흥은 신갈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고, 처인은 유림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처인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어야 하는데 유림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유림동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 위치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따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구에 1군데씩 있다고 하면 1개구에 중심지가 되는 곳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 것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대체적으로 인건비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인건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하지요, 운영지원을 36억을 합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36억이요?

이제남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육성재단.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육성재단에서는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따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 지원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의 집은 인건비만 7776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한곳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요.

이제남위원

1개소에 몇 명씩 근무하고 계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이 유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고요. 신갈은 1명이고, 수지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이제남위원

인건비가 7000만 원 밖에 안 잡힌 것입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지 해 주시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하신 217쪽 상단에 민간이전 다문화가족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행사의 취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한마당은 다문화가족들이 한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나라 가족들이 상호간 교류도 필요하고 화합을 위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10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다문화행사를 여러 번 참석해 보고 했을 때 금액에 맞추다 보면 본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사가 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다문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교육을 잘 연계하셔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 연계하는 행사를 잘 잡으셔서 이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왔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해서 온 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이 나라의 문화를 서로 잘 교류하고, 말하자면 적응을 잘 하고 정착을 잘 해서 이 나라의 정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계획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박만섭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과 남홍숙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금액이 적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215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용인시에 인구가 얼마나 있지요? 파악된 것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가 한 200여명 됩니다.

박만섭위원

결혼을 안 했더라도 국적을 취득해서 용인시에 사는 사람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약 1만 4, 500명 될 겁니다.

박만섭위원

조금 전에 했던 비용이 적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보면 국비가 2억 7800, 도비가 1700, 시비가 1억 100, 4883만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들이 1만 4000여명이 산다고 했으면 너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분들도 국적을 취득해서 용인시민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듯싶은 데요. 실제로는 최종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한 4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문화 분들도 어차피 국적을 취득해서 용인시의 인구에서 빠진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전체 통계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98만에는 빠진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에 국장님께 요청 드리는데요. 복지여성국이 목 변경이 많아서 신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을 심의하려면 신규사업이 얼마나 증액 됐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변경된 자료 좀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변경된 자료 별도로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재정법무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과목이 바뀌면 이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보완을 해서 목이 바뀌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고, 수기로 한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지시회가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2516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는 임대료지원 하셨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부 지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셨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4도에는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대료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420만 원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 올린 예산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5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1500만 원이네요.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보다 사무실임대료 책정에서 나오는 금액이니까요. 건물의 비용에 따라서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나온 금액과 다음에 나올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한테 사무실운영비 지원 2516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제가 한마디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분들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가사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을 일부만 계상해 주면 활동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해도 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자료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에 1억 6390만 원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다음 215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억 9740만 원 1개소 올라와 있거든요.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시금고 협력사업비) 용인시 지원분 3300만 원이고요. 시금고 지원분은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틀려요? 용인종합가족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처인구청에 있습니다. 용인종합가족센터가 광교에 건물을 지어서 인수받을 예정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는 처인구청에서 건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각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일반 인건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세, 수도세를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처인구청에서 부담해 준거예요. 그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가 처인구청에 있다가 광교가 수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지 중에서도 수원과 경계지역에 있는 곳.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인구가 더 많지 않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처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못하고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처인구청에 따로 남기로 했습니다. 처인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처인에서 광교까지 교통이 열악해서 다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교 쪽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인에도 일부 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용인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쭉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주노동자들한테는 한국어 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부라든가 사업비가 따로 많이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하고, 방문교육도 하고, 생활지도사 멘토링도 하고요. 그런 것에 따른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주노동자들 보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주노동자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전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민간단체 자체에서 하는 것을 가봤었는데 처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문제네요. 중간도 아니고, 동백도 아니고 광교, 수요자가 있는 곳에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운영비도 계속 올라올 텐데 문제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어린이날 대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는 어린이집만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용인시 전체아동입니다.

김선희위원

6000만 원, 예산이 계속 이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013년도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치루지 못하고 반환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7000만 원보다는 적지만 50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 늘었네요.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줄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처인구 4개동, 포곡하고 기흥구만 대상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우선 2명분을 예산에 반영했고 저희가 추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드림스타트 도에서 시작한 것이고 잘 되고 있는지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요보호아동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신체도 건강하고 정서, 학습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국비사업이지만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임차료가 있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구갈동에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야간이라든가...

김선희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기에 임차료를 주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거기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신고가 올해 183건입니다. 이 중에서 38건이 긴급조치가 됐습니다. 38건 중에서 학대아동전용 그룹홈에 14군데, 청소년쉼터에 14군데, 보호소에 4군데, 또 직원 집에 6명을 데리고 갔는데...

김선희위원

이게 2억으로 편성 돼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임차료입니다. 운영비는 추가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로 요청한 것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임차료는 안 되어 있는데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있어서요. 그다음 236쪽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 캠프지원이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뀐 것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행사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보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었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지막 그다음 248쪽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현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현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기자재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비용을 계산했더니 1억 8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라든지, 빔 프로젝터, 전자제품, 교재교구 비품, 조리실 용품해서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뽑은 것은 1억 8000이 들어가서 1억 7000은 지원을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도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이 개소당 6000만 원입니다. 형평차원에서 8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셔서 저희가 물품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을 당장 다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개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교재교구가 확보돼야 거기에 입소한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김선희위원

개교가 언제에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추경에 편성할 것은 아니고요.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는 31개소에 합해서 9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개소당 얼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개소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서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유지보수비 괄호치고 31개소로 되어 있어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안에서 선택해서 필요한 곳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답변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위탁조건에 국‧도‧시비 지원기준 이외의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 아동은 얼마, 1세 아동은 얼마, 2세 아동 얼마 이런 식으로 아동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라든가 특수교사는 호봉까지 다 포함해서 80%를 지원하게 되고, 유아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방과후교사는 100% 이런 식으로 하고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금을 100%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외에 평균 한 5만원 정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탁기관에서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아동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보사부 지침인데 이것은 전국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안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014 보육사업안내라는 책자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행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개원예정인 어린이집에 장애전문일 경우에는 800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시설은 6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역북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거기가 군 관사인데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13년 12월 23일에 죽전어린이집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자재 구입이 지원됐고요. 역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자재 구입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많은 것이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 졌나 파악하다보니까 2013년 12월 23일 예산을 집행한 직원이 달랐고, 그 이후에 예산을 산정한 직원이 달라서 잘 파악이 안돼서 업무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전 같은 경우는 정원은 140명입니다. 상현은 210명입니다. 물론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형평성 차원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올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그만큼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는. 그냥 그 금액만큼 계속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장 재량 하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예산이 되면, 그 예산 제출시기가 재무회계규칙에 5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일전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공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시설 신축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6000만 원으로 딱 정해 놓고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가 국장님께서 1억 8000이라고 했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직원이 파악한 것을 저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교재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다한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죽전 같은 경우는 12개 반입니다. 상현은 16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3, 4, 5세 과정인데 상현 같은 경우는 8개 반에 약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5만 원 내외, 어떤 경우는 4만 9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달은 5만 5000원이 될 수 있고 해서 교재교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신청할 때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위탁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자재구입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다시 그것을 따져보니까 1억 8000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직원이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선희위원

거기에는 중복되는 것이니까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죽전 지원나간 품목에서 숫자가 증원된 만큼 플러스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가 추가됐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다른 항목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대하다고, 수탁자 부담할 것을 시비로 굳이 저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과장이 예산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듣다보니까.

김선희위원

들어볼게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물론 예산제출을 잘못한 것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인지를 못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은 9월 초에 예산이 제출됐는데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건영위원장

과장님.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저는 제가 질의했으니까 다 듣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죽전은 6000인데 여기는 규모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나 해서 1억 7000을 지원하게 된 방침이라든가, 지시공문이라든가 제가 직원한테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달 동안 아직 못 찾았습니다. 물론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든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수조정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수조성을 요청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을 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 이해하겠습니다. 서로 잘 조율하시고요. 일단 시비 100% 사업이었다고 수탁자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원장들도 다 알고 있는 지침입니다. 원장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다른 곳과 비교가 되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죽전이 규모가 140인데 6000 지원됐는데, 상현이 210명인데 1억 7000은 거의 세배에 달하고 있으니까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직원에게...

김선희위원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따져보신 것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70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희위원

70명 이상 되는 숫자 때문에만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주실 있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231쪽에 보면 어린이날 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지원이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은 주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대상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어린이집연합회로 간다라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용인시 아동이 7만 8000이면 유치원에 한 1만 8000, 가정양육 한 2만 5000, 나머지가 3만 5000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동전체가 어린이날 축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게 되면 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에는 홍보가 더 잘 되고, 유치원에는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지원자체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들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6000만 원이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이 되데 주관만 여기서 하는 것인지 대상은 모든 어린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4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삼가동이면 행정타운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광교면 새로 이쪽에 센터가 생기는 것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억 올라왔는데요. 운영비 편성 세부내역 자료 요청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저는 평가인증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운봉

김운봉위원

240페이지요. 이 금액이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부지원 시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각 구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부 지원하는 데만 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여기 예산반영된 것은 정부지원 시설만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각 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41쪽 처우개선비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보육교사가 줄어들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41페이지에서는 아니고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는 241페이지인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3만 원 하나 추가된 것만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인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0-2세나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요.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벌써 35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3년 미만은 3만 원, 5년 이상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지원부분이 있어서 3만 원이 지원되고요. 장애아를 보육하면 10만 원이 추가되고 영아를 보육하면 5만 원 추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0-2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는 11만 원이 지원되지만 누리과정에서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 추가수당 3만 원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평가인증 받았다고 하면 한 41만 원에서 47만 원 그 이상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본운영비 이외에.
운봉

김운봉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있는 분들하고 민간에 있는 분들하고 급여 받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공립은 호봉을 다 인정해서 주는데 공공형은 1호봉까지만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공형 쪽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서 대우를 받는 것 같고요. 민간은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처우개선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민간은 처우개선비가 국공립보다는 5만 원 정도 많기는 합니다. 민간에서 규모가 적은시설 같은 경우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도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먹고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