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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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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2014년 12월 19일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건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남홍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95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상록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2015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자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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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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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3월 31일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향후에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도 개관 예정인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 및 성정체성 형성을 위해 설치되는 바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가칭 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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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12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을 변경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일치를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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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홍숙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홍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4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049억 3398만 2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노인장애인과, 처인구 보건소에 중복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 17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건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홍숙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4년도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용인시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