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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2-09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17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1989년 브라질의 포루투 알레그레시에서 도입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로서 UN에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2010년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돼서 의무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2011년 8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의무도입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46조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의 예산낭비를 막고 지방재정투명성, 공정성, 재정 민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 도입된 내용 중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번 부의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관련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용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 부의된 본 조례안 중 몇 가지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도입하여 제도개선을 연구함으로써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확대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두는 등 구성을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활성화,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하며, 예산학교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도입하고 기타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7호 기획재정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적용범위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일반회계’에서 ‘본예산 전체 예산’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결과공개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채택되지 않은 주민의견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15명에서 25명으로 상향하였으며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1조 구성 및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예산학교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의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유진선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조 개정하는 것을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청년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의도는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선

유진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참여예산제 각 도시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부천의 경우 교육경비특별위원회로 해서 특별위원회 제도를 둡니다. 용인시도 시행 3년차가 됐는데 수원시처럼 청소년예산위원회나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를 둬서 용인시도 특색을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난 3년 동안 토론회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계속 제기돼 와서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사회적 약자로도 대두되면서 미래에 대한 시정 참가라든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대로 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대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했던 것이 청년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대학공부도 있고, 사회진출도 해야 되고, 개개인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시 예산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시정에 일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적극적인 열의가 없으면 이 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고요. 이 청년들이 용인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서 큰 의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될까봐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6조에 보면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학교. 이 예산학교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전문성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건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생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대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지역회의라 구위원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고, 민간협력위원회가 있고,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을 활성화한 도시들을 보면 제가 자료 조사해 본 수원시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울의 구도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개정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면 참여예산제도가 전문성, 위원들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런데 이번 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지방재정법으로 제정이 됐을 때는 지역의 예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필요한지 알리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가 바뀌어 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용인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8호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발적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강제 징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복리증진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성실납세자에게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하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8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8일 김선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납세의무자에게 귀감이 되고 납세의무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는 세목을 도세와 시세로 한정 하였고, 성실납세자란 3년 이상 연속하여 매년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연간 3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써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선정된 자에게 시 홍보물에 홍보, 시 행사에 초청,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은행 이용시 서비스 제공, 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의 확충과 성실한 납세의무라 볼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를 선정, 예우 등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의식을 시민에게 널리 고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발의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면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홍보, 금리 협조,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명예에 관한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김선희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선발인원에 기준을 정했지요. 성실납세자 3천만 원 이상 시뮬레이션을 뽑아 보니까 5만 4천명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모두 혜택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 중에서 유공납세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법인 10개소와 개인은 4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1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26명 정도가 시에서 공영주차장 요금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규칙에 마련할 겁니까?

김선희의원

근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왜냐하면 지방재정확충 그 의미를 가진 부분이 있어야지, 물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지만 주차장 세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규칙에 50건으로 해서 규칙에 넣을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만 5천명 중에서 최소화해서 50명 정도.

김선희의원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김선희 의원님! 세무조사를 유예하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선희의원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법인 같은 경우 우리가 세무조사 유예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해요?

김선희의원

성실납세를 했다고 보면 최소 3년간 정도는 세무조사를......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세무서 소관 아니에요? 가능해요?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성춘입니다. 세무조사 3년간 유예는 조례로 해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광역, 기초 포함해서 성실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가능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근거가 없지만 자치단체 조례로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급한 것을 대상되는 법인에 보내주면 그 법인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이 됐다거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서를 보여주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입니다. 법인에 한정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성실납세자가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중에서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 중에서 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정할 거지만 1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탈세협의라든지, 기타 체납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시점 기준으로 이 법인이 부도날 의도가 있다든지, 향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유예를 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면 10명 범위 내에서 선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제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매년 각 읍면동에서 성실납세자를 선별해서 경기도지사가 주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도세와 시세를 구분하였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선희의원

중북되는 것은 당연히 같이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배척하고, 다 검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를 도세와 시세로 한정하셨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까 시세로만 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도세는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시에서 뽑히는 인원이나 법인에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도를 넣은 거고,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피할 거고요. 거기에 합당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의미에서 우리의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아서 도세는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중복은 피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윤원균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19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야외운동기구 안내문을 게시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토록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모든 야외운동기구를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정기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9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건한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8조 체육시설의 관리 제3항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시 안내문 게시·부착과 관리대장의 작성·보관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항은 제3항의 시설물을 연2회 이상 점검실시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는 규정이며, 제5항은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를 정기등록으로 시설물 이용시 사6고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 개정 사항은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로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체육시설의 일부개정조례안 연구하시느냐고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지역에 현재 올리신 이 조례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충 몇 곳 정도 됩니까?
건한

이건한의원

244개소에 1240여개 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많은데 관리를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한

이건한의원

그렇지요.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세한 것까지, 어차피 이것이 용인시 자산 아닙니까?
건한

이건한의원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용인시 자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5-3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출자‧출연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3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의 검토사항은 본 조례안 제3조는 조직과 인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며, 조례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6조는 신규 임명된 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실적을 매년 6월말 보수에 반영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7조는 대행사업과 자치사무의 경비의 부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10조는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11조는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획 달성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위하여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13조는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법령근거 없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며 인사·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는데 조례안 5조2항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9조에 보면 임원 조항 제5항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와 출자 출연기관을 대표한다.” 임원규정에 있어서 제9조4항에 보면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출연기관의 임원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손해배상은 별도규정이...... 법에 의거해서 현재 손해를 입힐 경우 제4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에 해당하는 기관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산하기관이 총 7개가 있는데 용인도시공사, 용인축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민장학회, 용인시 문화재단,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 디지털진흥원 총 7개 기관 중에서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되고, 6개에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만 제외대상이고 나머지 5개 기관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적용받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는 공기업법 적용받고 아까 말한 6개 기관 중에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이 이 조례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계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출자 출연과 대상에 보니까 1항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쭉 나오면서 상법, 주식회사,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다고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용인시 SPC설립에 관한 것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SPC설립을 한다면 거기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관리 감독 말고요. 이 중에 보니까 자치사무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비용부담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용인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리스트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이거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있으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시행규칙 제정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비용 산출 관계까지는 예측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 않고요.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경영실적의 평가부분에 있어서 모법인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2항에 보니까 지분과 관련해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100이상, 25/100미만의 행위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여기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오신 것 갖고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법률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이번 조례에 담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형사업 같은 경우 SPC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님의 추진계획에도 들어있고 해서 관련 상위법에서 제정도 됐고, 조례에서 규칙 제정할 때 법령에는 그렇게까지 세심한 것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규칙 제정하실 때 세심한 것까지 고려해서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영실적 평가를 했어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그 내용이 없어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공시하게 되어있어서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언제 공시할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경영평가가 다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인터넷에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터넷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빠지셨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해당은 됩니다. 평가만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평가기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평가대상기관을 전문가한테 의뢰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직접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조례 11조에는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고요, 이것은 선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13조에 보면 평가 등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위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부 위탁 생각하고 계시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용발연에 의뢰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4500만 원인가, 4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6개 기관을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평가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때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책자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내드리면서 설명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왕이면 평가가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 월례회의에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4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5-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15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적용 조문 개정 및 불명확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체육회 전무이사를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는 급변하는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용인시 지역특성에 맞게 지침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내용 중 제4조, 제11조, 제17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5-4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와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조문별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제2호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인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의2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설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제1항제8호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조성에서 2항을 보면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014년 말에 기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7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항 같은 경우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원균

윤원균위원

50억 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57억으로 조성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차피 개정하시는 부분인데 2는 생략돼서 모르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 현황에 개정안에 있어서 제2조2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7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7억인데 2조2항을 보면 50억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95년도에 기금을 만들 때 기금을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나머지 이자수입금 중에서 70%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30%정도는 기금에 적립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면서 50억 이상인 57억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12월 16일로 나와 있어요. 본 년도는 2015년인데 ‘13년도, ’14년도는 뭐하시고 지금 개정하시는 거예요? 권고사항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뭐하시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5년도인 10년 전인데 10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10년 이후에 개정이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이 나온지 3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계시다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3조2항을 보면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조2항을 보면 “시 외의 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다만 경기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게 삭제되어 있는데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본 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익금이 있을지 알고 조항을 넣었는데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플러스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위 법률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모집 못하게 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별조항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3호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부분으로 이것을 삭제하면서 대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 6조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전에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고 개정되어 있거든요. 전에 위촉직에서도 부위원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촉직 이었을때요?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이 당연직으로 왜 부위원장을 한정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담당국장 같은 경우 제11조1항에 기금운영관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겸직이 가능합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왔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6조3항에 부위원장, 전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는데 당연직도 되고 위촉직도 될 수가 있잖아요. 전에도 위촉직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위촉직이나 당연직 중에서 당연직인 체육 국장이 된다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담당 업무 국장님이 부위원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담당국장은 기금운영관으로도 되어 있는데 겸직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설명을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돼서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중 일부 수정가결을 건의 드립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업무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서 조례개정안 중 제4조제5항과 제17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김선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의 설명대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중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만섭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박만섭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2015-15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 건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과 정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김혁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2년 3월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용되어 갓 출범한 재단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 시켰으며, 수준 높은 대관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거리아티스트 사업을 통해 지역간 문화 편차를 해소 하는 등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 지역재단간 정보교류 및 공동정책 추진 등으로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내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전문적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김혁수 후보자의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5호 행정문화국 소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명동의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와 채용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정회를 하기에 앞서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선출할 때 의원 행동강령에 의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어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한 말씀하시고 비공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서를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지요. 2조에 보면 “회의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는 비공개로 한다.”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공개로 하자는 그 얘기시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선출과정에서 의원이 상임위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한 말씀 유감을 표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속초로 연수 갔을 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동의를 다 하시고 일부는 동의를 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을 갑자기 또 이루어진 사항 같아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장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한 말씀을 남기시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에서 의원행동강령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그러한 내용은 사과를 드리고 비공개로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비공개로 하는 것에 의견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님은 잠깐 나가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