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5-03-24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장경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정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시01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1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97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유진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흥구 새정치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 취임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시장제출로 상정된 몇 건의 조례안 및 6대, 7대 의회 사상 처음인 주민청원을 보면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 5대, 6대 용인시의회 매시기마다 뜨거운 논쟁의 대상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주요 개정골자가 열한가지나 묶여서 패키지로 시장제출로 상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상정될 때 주요 개정골자나 입법예고 시 시민 의견청취 등을 조사해 봐도 이번은 참으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마치 7대 용인시의회를 테스트하려는 듯이 심도있는 의회심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이 속전속결로 많은 내용을 처리하려는 기세등등함과 그 오만한 행정이 느껴졌습니다. 규제완화, 개발요구와 난개발 반대, 자연환경의 보전요구는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내며 상충됨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에도 여러 아파트단지 336명과 21개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개발 압력이 높았던 시대인 2001년 관련조례도 기본방향에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언급되어 있고, 지금도 관련조례나 법은 여전히 이런 기본방향과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최대수준까지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선 시대가 아닌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와 자치권에 대해 고민은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평범한 대다수의 용인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천천히 보수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상승과 개발이익, 환금성의 기대 이익에 따른 개발 압력이 아무리 거세어도 한번 파헤친 푸른 산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심지어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기흥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타 도시에서 이사와 살고 계신 시민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고 평범한 삶을 묵묵히 살고 계신 대다수 주민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시라고 말해야 할까요? 마른하늘 날벼락 맞듯 새해 벽두부터 추위와 빗속에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머물지 못하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관련 행정기관을 찾아 발을 동동 굴러야만 하는 지곡동 지곡초 학부모, 어르신, 주민분들께 어디까지 이해하시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것이 위민행정입니까? 신뢰행정입니까? “사람들의 용인”은 주민에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과 아이들은 이렇게 내몰리고 서러운데 밥이 술술 넘어가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12월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SPC 설립조례안 및 동의안도 2개월 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5% 출자 지분비율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역북개발, 용인경전철의 교훈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담당 TF팀 중 계약전문 유능한 변호사나 재정분석 전문가 등이 합류한 것도 아닐 텐데 2개월 만에 어떤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이 똑딱 나왔는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산단 조성을 위한 300억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닙니다. 3000억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 용인시민의 혈세를,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그리하여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퍼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용인시의회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이상 달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작동할 브레이크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마련되었다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냉철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할 의지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 행정인가요? “사람들의 용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시장의 초심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120분 정회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청석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12시 되면 바로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체험학습을 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덕동 개청에 따른 기관 추가와 동백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각 청사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시행에 따라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연금 및 사업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웃과 어우러져 살며,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만들고 상부상조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공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등을 갖추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마을 간사를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 간사 채용 및 파견 조항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여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추진사항, 장기기증의 달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시장 접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경영상담, 생산품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에 용인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지원과 함께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법인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출자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 개장 후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적자 난을 해소하고 짚라인, 에코어드벤처의 평일 고객 확보를 위한 평일 단체요금을 할인하는 사항과 불명확했던 숙박시설 추가사용료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체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입에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임대료의 징수 및 반환대장과 근무일지 등을 비치토록 하는 등, 용인시민에게 다양한 농업ㆍ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건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조직구성을 각 지구대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원의 구성 가능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 3월 18일 용인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19개 지대장으로부터 기존 읍․면․동 자율방범대를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서가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나 개정안과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고, 일부 조문표현을 바로잡고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대의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입차 확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조항을 관리주체에게 입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고 주차요금 과다부과․징수를 개선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축심의 대상 완화 등 행정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으로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건축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정혜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찬성으로 제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정혜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총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36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은 본 조례와 개인적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조례개정을 위한 목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산하 동부 자율방범연합대와 서부 자율방범연합대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을 삭제하며 안 제5조에서 연합대는 각 자방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각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혜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27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4인입니다. 재적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의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