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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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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4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적재조사, 상현도서관 개관 등 신규사무 발생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으뜸아파트 만들기 추진, 건축·개발행위 및 생활불편 민원 등 기존사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16개 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175명에서 2311명으로 총 136명을 증원하여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능률 및 주민서비스 향상과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추가 인건비는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4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재정비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아동보육과 소관 정부지원 및 공공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및 바우처사업 신청·접수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48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4년 10월, 본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존 기금업무가 없었던 국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증가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중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 기간만료 전에 상환을 받고자 할 경우, 일반회계에 예탁금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예탁금 상환요구 기한을 5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4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지방소득세 제한법 제38조 및 제55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올해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75%로, 2017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0%로 각각 축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어 조례로 추가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현행 감면율 100%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53호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시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땅을 매각하고 공유재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창리 298-1번지 외 1필지는 2,820㎡의 토지로서 지목은 답과 유지이며, 대장가액은 총 2억 9900만 원입니다.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번호별 조례내용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증원의 주요내역은 본청에 5팀 45명, 사업소에 3팀 22명, 구청에 8팀 53명 등 인력확충으로 총 16개 팀 136명의 증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복구지원팀을 하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자동차관리팀을 대중교통과에서 차량등록과로 이전하고, 기흥구의 아동보육팀을 아동보육1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조직개편의 주요골자이며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8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 각종 기금 조례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은 당연직 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여 위원회의 총 인원을 12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1년 전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와 제55조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용인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재산은 남사면 창리 298-1번지 외 1필지로 2,820㎡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136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136명이 증원되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2017년도 되면 우리시가 인구 100만 특례도시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인력증원에 대해서 동결이 가능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번에 136명을 하는 부분은 2014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과 올해 계획한 인원, 그리고 2016년, ‘17넌 해마다 행정환경 변수에 따라서 신규업무가 발생되고, 기존 업무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력 증가요인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우리시 인력구조가 피라미드식이 아닌 항아리식 구조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관들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6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하고자 하기 전에 과연 우리시가 각 과별로 TF팀이라든가, 상설 TF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이 설치목적상 꼭 필요한 TF팀인지, 또 구성 인력이 꼭 필요한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6개 팀이 구성돼서 특별업무내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성산단 추진 TF팀이나, 음식물자원화팀, 상현도서관분관 TF팀 3개 팀은 금번에 상설화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팀은 현재의 TF팀 체제로 특별과제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설치해 놓은 태교도시특별과제 TF팀에 2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태교정책에 대해서 용역만 들어가 있고 올해 축제만 예산도 편성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립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인력이 여기 투입된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태교도시 TF팀은 단순한 개념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태교추진 TF팀에서 우리의 고유자산인 태교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태교 TF팀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태교는 한 특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초부분부터 확실히 다지고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 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교라는 부분이 단순히 임산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교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성이 완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이 됩니다. 그 속에는 하드웨어 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산업도 발전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 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태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목적보다는 태교도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36명 중에 인력수급이 필요한 실질적인 대민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는 몇 명이 계획되어 있는지 현황이 있으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36명 중에서 대민사업 분야에 124명이 투입될 거고, 행정지원 분야에 약 12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구별로 나·누면 본청 46명, 사업소 23명, 구청 50명, 읍면동 13명, 의회 4명으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36명 중에서 읍면동이 13명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민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136명이 어디로 배치되고, 그분들이 배치됐을 때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고, 어떤 편리한 점, 어떤 질적 서비스 향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4개 직렬에 136명, 16개 팀으로 증원 충원 조례가 올라 왔는데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작년인가에는 25명 증원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 3월인가, 2월에 중기 인력계획 할 때도 60명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136명을 2015년도 인력충원방안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상호 모순돼서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 “일관성이 없다” “용인시에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있느냐!” 몇 개월 사이로 숫자가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에 가서, 어쨌든 급여를 올해는 3개월치 해서 10억 올라왔지만 매년 거의 50억 정도 되잖아요. 다 뽑아서 충원하면 40 몇 억이 되는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36명이 증원되면 매년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0 몇 억해서 올라왔는데 거의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신뢰성 없는 데이터가 나오면 인사정책이라든지 조직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약 73명의 증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25명을 요구했었는데 9명이 반영됐습니다. 그때 73명 중에서 9명만 반영되고 나머지 64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과, 중기기본계획에 2015년도 계획인원이 6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반영되지 않은 인원과 금년에 반영계획인 인원 66명 합해서 수치로 따지면 130명 정도가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사유가 되고, 이번에 각 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23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고 해서 각 부서를 다니면서 정확히 직무분석을 한 결과 현재 용인시의 행정수요, 신규 발생 사무나 기존 과중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36명의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돼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돼서 결국은 시민들 서비스 증진으로 연결되고 저희 행정효율성도 향상되고,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분석이 돼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136명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복지산법이 7월에 시행되고 해서 사회복지직렬이나 세무직은 지방으로 이양돼서 그런 것 정도는 외부환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거지만 나머지는 미리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용인시의 공무원 인력증원이 몇 명 이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010년에는 57명을 증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1년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1년 49명, ’12년 47명, ‘13년 44명, ’14년 9명 증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136명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금년도는 136명 증원 신청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복지직렬에 32명이나 세무 쪽으로 9명 하면 40명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환경, 복지직렬은 예측이 가능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난 ‘11년, ’12년, ‘13년, ’14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아야 57명, 50명 내외로 49명, 47명, 44명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보통 연 단위로 50명 전후로 증원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는 용인경전철의 채무이행계획 때문에 이때도 하반기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 7대 의회를 하면서 25명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채무이행계획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136명이라고 오니까 매년 50명 잡아서 이번에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매년 50명씩 계산을 한다면 작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 60여명과 올해도 50명, 60명 따지면 120명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특별히 신규사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방소득세, 복지산법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신규사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나 상현도서관,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 시에서 특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성문화센터 개관이나 기후변화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신규사무와 기존의 복지산법이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초 복지수요가 약 50%가 증가한다는데 기존 사무부분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이 신규사무 쪽에 30명, 기존 과중한 사무에 106명으로 분석해서 신규사무 플러스, 기존 과중 사무 플러스해서 최소 13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서 이번에 증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까지 그동안 계속 과중업무가 있어서 106명을 증원하는 것이 2017년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동결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규 인원 40명 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분명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외부환경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14개 직렬로 이번에 뽑잖아요. 팀은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14개 직렬로 16개 팀 136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 14개 직렬이라고 하면 외부환경이 바뀌었을 때 서로 업무전환 재배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기인력계획 이거든요. 중기인력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몇 개월 안됐지만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일반 기업에서는 인력계획 이렇게 안 해요. 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뽑으면 물건과 틀려서 다음에 안 쓰고 이렇지 않아요. 한 번 뽑았는데 그 다음에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직렬별로 뽑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전혀 경험이 없는 다른 직렬로 업무전환 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일반 기업에서는 크로스 체크를 다 해요. 그 정도해서 나와야지만 OK가 되고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회사에서는 뭐를 써야 되요. 제가 이해를 하고 업무도 많이 됐고, 그동안 3년 동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요. 특히 도시건설 쪽에 보면 일선 구청 같은데서 업무가 과중되고 폭발되는 것을 저희도 보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일반 시민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역구에서 저한테 표를 주신 시민분들한테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전에 50명씩 하고 이번에 40명을 더 했다고 쳐도 최대 100명 정도. “저희가 이번에 중앙 정부의 신규 인력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136명까지 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산과 직결되어 있어서 어렵고, 기존에 작년에도 많이 증원을 못해 드렸지만 정규직 임용 아닌 비정규직이라든지 일반 임기제 쪽은 얼마든지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시가 임기제나 비정규직의 인사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마음에 와 닿게 들은 적이 없고, 인사 문제라는 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기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고, 앞으로 외부환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직렬은 이쪽으로 전환 재배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고 난 다음에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도 지역에 내려가서 시민분들한테 행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 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 다 잘못했다고 부분은 받아들이고 인정은 해요. 제가 여태껏 공무원을 해 오면서 인원이 올라와도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준 역사가 없어요. 이런 것 같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고, 지난 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136명 증원하면서 저도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다른데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299명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인시 자체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해서 이번에 팀별로 ‘백서를 만들어라,’ 어디 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팀에서 무슨 일하고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서 만들어 줘야지 민원인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인원이 됐다고 하면 이런 이유가 없었어요. 더 과중됐던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 때문에 그때 동결된 부분이 더 많았고 저희가 인구 늘어나는 속도로 생각하면 인원은 이 50명이 늘어나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저희 7기 시의회의 시작이잖아요, 신뢰감을 쌓자고 하는 말이고요. 저희한테도 명분을 주세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주셔야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이해를 하시든 하는 거지, 윤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동결도 아니고......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0만 도시 되는 데가 수원, 성남, 안양, 창원, 고양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인구분석이나 업무량 분석을 다 해 봤어요. 우리가 거기와 다른 점이 뭐고,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우리가 2017년도 되면 밀려서라도 인구가 100만이 되고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100만에 대한 조직개편을 의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3개 구가 생기면서 140명 증원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승진하면 되는데 도래도 안돼서 승진한 경우가 있어요. 8급에서 7급 되고, 6급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안 쌓인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래를 지도해 주고, 그런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어렵지만 136명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인력만 증원을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팀별로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이라도 정리해 가야지 다음번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또 짚어간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가면 또, 우리가 지난달에도 인구가 2000명이 늘어나서 98만 7천명인데 2017년도 되면 100만 조직개편 또 올라가요. 100만 도시 토론회 한 분과 제가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까 100만 도시 중에서 용인이 월등히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것도 몇 백명 적은 것이 아니라 월등히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미리 조정하고 그런 폐단을 막고자 해서 136명을 증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궁금하시다고 하면 팀별로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수긍이 안 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 공개하겠습니다. 136명이 왜 필요한지, 어느 부서의 어느 업무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리가 돼서 앞으로도 인원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5대, 6대 의회도 아니고 7대 의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언제까지는 동결하니까 이번에는 해소 차원에서 일부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시면 난감합니다. 국장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동결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에 변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 ’16, 100만 도시는 ‘17년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17년도에 조직개편안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조금 잡는다고 해도 성남이나 수원과 비교하는데 거기와 다른 것이 용인시거든요. 도시농 행정, 모든 행정을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차이 나는 것이 500명이에요. 똑 같은 얘기지만 수원이나 성남, 수지에서도 구청장을 해봤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분당과 비교하고 수원과 비교하고. 그만큼 서비스를 못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선에서 현장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죽하면 죽전이 분당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인이 샌드위치 위치에 끼어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136명의 직원이 증원되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딱 되면 끝나고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시 넘어서 시청을 지나다 보면 불이 층마다 항상 켜 있어요. 136명을 증원했을 때 그분들이 불을 안 켜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연간 60억 정도의 초과근무사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측을 못 하지만 136명이 증원돼서 각 부서에 골고루 배치되면 직원들의 퇴근시간도 빨라지고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패턴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알고요. 먼저 번에 수지구청의 토목직 직원이 순직을 했잖아요. 그날 저도 영안실을 가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로사가 아닌가? 유가족 부모님께서는 과로사가 아니냐,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저도 느껴봤고, 유가족인 직원 부인은 회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저도 느껴봤는데 136명이 증원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저 같은 경우도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인원을, 복지 분야가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많이 증을 시켜주고, 탄력적으로. 동마다 몇 명 정원이 있지만 민원이 많은 쪽에는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136명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최대한 해주셔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에 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299명을 쓸 수 있는데 136명만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99명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샘법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이 넉넉하다면 299명 다 충원을 못 시켜주겠습니까. 우리시가 어렵고 2017년까지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직자가 모범이 돼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충원에 대해서 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136명이 충원되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행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136명이 충원된다면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답변을 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자기가 맡은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지요. 그런 답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답을 하면 안 되는 답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 꼭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136명 충원이 된다면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나 기간제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간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나 산불감시, 주로 그런 단순하고 관례적인 분야에 투입되고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 있는 분야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136명이 배치되면 시간제 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자체로 종료가 되지 재계약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축소가....
원균

윤원균위원

줄어가는 추세가 되겠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확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축소 쪽으로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간제, 시간제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서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일부 세이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3개 구청이 생기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고,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이 증원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국장님 답변 중에 얘기하셨는데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갔던 것이 경험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로 300여명 정도 쓸 수 있는데 136명을 하겠다는 얘기시고, 국장님 말씀 중에는 그동안에 쭉 못 해왔던 인력충원을 이번에 한다고 느껴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식의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경전철 만들은 거지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들 하시는데 2017년도 되면 인구 100만 될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행부 승인이 필요로 하겠지만 행정구가 하나 더 는다고 보여 지면 2005년도 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는 3개 구청이 동시에 생기면서 신규공무원 200명을 뽑았고, 전입 예고해서 다른 시군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전입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0명 정도의 인력이 한꺼번에 충원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부족했었고, 연착륙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경착륙 형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2017년도에 행자부에서 구청을 승인해 주고 인구 100만이 넘으면 본청에 국을 하나 더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2017년도에 인구 100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충원을 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중기인력 기본계획대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이 점증적으로 충원돼서 인력운영계획이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인력이 충원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증적인 형태로 인력이 채용돼서 운영해야만 행정에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인력이 충원되다 보니 외부 전입자가 많았어요. 신규인력 보다도. 9급이야 신규인력이지만 8급, 7급, 6급, 외부전입자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9명이에요 79명.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구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79명에 대한 능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내가 꼭 필요한 인원을 거기에서 놔 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생각하시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신데 그 정도 답변해 주셨으면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79명의 전입자 분들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때 당시에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수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왜, 출장소에 있다 구청이 되는 바람에 수지구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는데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직원들 내부 간에 위계질서부터 업무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폼 나게 하셨는데 실지로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안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136명 충원 계획이 아니라 300명 쓸 수 있으면 그 이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논리를 펴서 의원님들한테 납득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용인을 알고, 용인을 제대로 아는 직원들이 외부 전입자 없이, 용인을 9급부터 근무하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9급부터 용인에서 근무를 하면 외부전입자 보다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용인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승진이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몰려있는 사무관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7급도 3명이나 있으셨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부분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적 인 회로가 돼야 되는데 한데 뭉쳐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136명을 증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6월, 추가로 뽑는 인원도 안배를 해서 한번에 136명을 다 풀 계획은 없어요. 지금 3월에 시험 본 인력, 6월에 뽑는 인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느꼈던 경험을 다시는 그런 안을 안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2005년도에 큰 경험을 했는데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지 말자. 한 번 했으면 족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계약직들, 한시적 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도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36명 외에는 충원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 2017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2005년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136명에 대한 예상하고 있는 채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해 205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5명 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이 최종 합격이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7월에 배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인력은 10월 중순 정도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직렬을 3월에 32명 채용하고, 행정직렬에 11개 직렬 170명을 6월에 하거든요. 의료기술이나 시설, 교통직렬 2명은 올해 5월인 거네요. 건축 1명은 10월에 하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3개 구청 때문에 동시에 280명 충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붉어졌었고 지금까지 그게 누적되어 왔다고 말씀도 들으셨는데 그것 이외에는 136명이면 충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3개월에 170명씩 하는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대처할만한 내부에서 노하우가 있으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5월에 바로 170명을 뽑는데 2005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강할만한 대책이나 노하우가 있으셔서 6월에 대대적으로 170명을 뽑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해 총 채용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명인데 7월과 10월에 배치되는데 그 부분이 배치되면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는 제도도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6급 공무원과 신규공무원과의 후견인 제도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의 업무처리능력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아까 비정규직과 기간제, 임기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양적으로만 평가하셔서 축소하고,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느끼지 못 했거든요. 이쪽에서 카운팅이 줄어드니까 축소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고 정도만 제가 느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도 최근에 알은 건데 용인시가 조직과 인사가 같이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만 가까운데 자치과가 본청에 없는 곳이 저희 용인시일 거예요. 행정과라는 이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저도 놀랍고요. 의원연구모임이 며칠 전에 수원에 갔는데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도시재생팀이나 과가 없냐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용인시가 100만이 가까운데 그게 없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인원 증원에 급급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지, 내년에는 몇 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올해 136명 증원하고 난 다음에?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중기기본계획상에 보고 드린 그런 형태로 예상하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몇 명이에요 내년도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중기기본계획에 50명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내년 합쳐서 신규는 어쨌든 186명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치과니 재생팀이니 이런 조직 문제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원을 늘리면서 너무 힘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은 나중에 가더라도 목표를 인원증원에 여기에 몰빵을 하자. 여기에서 조직이 갈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직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자치과니, 도시재생팀이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공동체팀 같은 것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행정과나 정책기획과에 뒀으면 다음에 분과 얘기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그런 업무를 그렇게 했냐고 솔직히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치과니 도시재생팀이니 조직관리 면에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닌데 이번에 목표가 인원 증원에만 목표를 두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기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 질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공직자 분이지만 그릇은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 맞게 사람을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136명 하시면 내년까지는 최소 인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을 빼 놓고는 당분간은 경천절 때문에 채무이행계획도 있고, 저희가 채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경전철도 2800억해서 이자까지 해서 5000억을 30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데 최소한 불가피 인원 몇 명 정도나 올라오겠지 했는데 50명씩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 50명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자꾸만 증원해서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수원과 용인이 비교되는 것이 지금 오면 오는 것을 처리하기도 급급해요. 계약 하나 하려고 해도 신문을 하나 보려고 해도 용인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서 계약안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쳐지면 자꾸만 쳐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엄청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감사 업무도 보고 다 봤었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샘플감사를 나왔어요. 전국에 감사를 나가려면 용인 가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샘플감사를 나오는 지역이 용인이었는데 지금은 용인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와도 새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직하실 때 안전, 안전 하는 게 화두잖아요. 그런데 도로보행이라든지 통학로 문제가 붉어지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조직도 보면 도로팀, 무슨 팀 해서 저도 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다른데 같으면 보행, 환경만 중점으로 자전거라든지, 길이라는 것이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니잖아요. 그런 안전 문제를 하는데도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에 너무 몰빵 하셨다는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인원이 내년에 50명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7년에 100만 됐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이 내년에 몇 명, 후년도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동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명이니 뭐니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용인시가 여태까지 있던 것과 다른데 접근해야 되는데 내년에 50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7년도에 100만 조직을 만들 때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내년도에 50명이니 아니니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임기제, 경력직 임기제에 대해서 비용절감이나 축소 이런 것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규직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기간제는 공원관리나 그런 부분이라 불가피하고 한시임기제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각 과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억제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2005년도 280명 증원 이래 136명이면 최대거든요. 내년에도 5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하고요.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내용을 갖고 와서 다시 상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박만섭위원

2005년도와 지금이 2015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일하도록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가야지 2005년도에 200명, 300명 좋아요. 지금이 2015년이고 1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충원을 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 일을 못했을 때는 질책을 해야지 충원을 안 시켜주고 나서 못한다,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원시키는데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부지원 공공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이 구청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구청에서 했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시청으로 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013년 11월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시청에서 3개 구청 민간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다 보니까 인허가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지도점검은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제반적인 사항을 몰라서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청에서 수지구나 처인구의 원거리를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현장성, 신속한 현장 대응성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3개 구청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청으로 이관될 때 현장에 있는 많은 원장들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으로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회 위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이 신설돼서 늘어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이 신설돼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전에는 1개 국에서 기금운용을 하던 것이 2개 국이 되면서 국이 쪼개지면서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연증가분이라는 얘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세감면조례 법 취지가 무엇입니까? 감면해 주는 취지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감면조례는 저희가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개정 하는 것은 일몰제 만료에 따른 재연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위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여기에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심곡서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심곡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곡학원이 소유자가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심곡학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 내에 들어있는 개인소유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 심곡학원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내가 심곡학원으로만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유자가 심곡학원이라면 12페이지에 있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감면대상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유자가 심곡학원인데도 감면대상자가 맞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55조 보면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용과 수익이 아니고 사용‧수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제가 민원성을 몇 군데서 받았는데 장애인이 혜택을 받다 돌아가시는데 그 차에 대해서 가족들이 계속 신고하지 않고 몰고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행정부에서 크로스로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를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몇 군데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시달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31일에 개정돼서 시세감면조례로 올리셨는데 주요 내용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건데 저희 시에 해당하는 곳이 있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율을 줄였는데 저희가 추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50%를 적용해서 그렇다면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건데 하게 된 것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권제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부에서도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추세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곡서원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특법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국 부서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있는데 거기의 입장은 어떤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경기도에서도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에서는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심곡서원을 포함해서 33개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세액은 총 얼마정도 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액은 면제가 되면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게 2필지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정도 되겠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네, 공시지가 가격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의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재산 중에서 관리 절감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회에서 2013년도, ‘14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15건 정도는 받았습니다. 지금 5건은 매각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8건 정도가 동의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분묘가 있기 때문에 분묘를 이장해야만 가능한데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주인이 있는 분묘와 주인이 없는 분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분묘는 일괄처리를 다 했는데 주인이 있는 유연분묘는 주인한테 공고를 하고 통보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묘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동의해 준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린 질의는 매각이 안 된,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현황이 있거든요. 매각동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매각된 것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13년, ‘14년도에 받은 게. 지금 그 와중에서도 3억짜리를 동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면 기존에 이미 동의해 줬던 것들을 매각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런 것은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서 3억 밖에 안 되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려고 동의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인데 면적이나 금액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땅은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남이 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의회 동의 받고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시를 했어요. 여건이 변화돼서 안 팔 거면 안 팔 것인지, 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시장님 최종 결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18건 승인을 받고 된 것은 6건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더 어려웠기 때문에 내 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팔아야 될 것인지, 안 팔아야 될 것인지, 안 팔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상품가치가 높은 부지로 보여 집니다. 도시계획선이 도로와 접해 있는 부지이고, 매수신청자가 최 모씨로 되어 있는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꼭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될 땅이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고, 시정조정위원회때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꿔 놨어요. 시에서 이 땅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땅이고 이런 땅은 갖고 있어야 관리만 더 힘들어요. 민간에 팔 것은 팔아야 맞는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공유재산은 얼른 매각해서 세수확보를 해야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부지만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상품가치도 높고 여기 보니까 평당 35만 원 가량 나와 있는데 남사에 평당 35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공개입찰로 바꿔 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가격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결정 났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승인이 나야.
원균

윤원균위원

매수신청자가 최 모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자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겠다면 전년도에도 동의해준 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정말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3억짜리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값이 나가는 상품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은 쉽게 매각하지 마시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남사 아곡지역 개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무리 작은 땅이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지만 굳이 이것을 팔아야 할 이유를 본 위원은 찾지 못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토지는 창리저수지 인근에 있습니다. 아곡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이 덜어져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창리저수지 부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수지하고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 사거리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라인이.
홍숙

남홍숙위원

도로 다 붙어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는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원은 없는데 매각하신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유재산 정리차원에서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곡지구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1킬로 거리는 아닌데 바로 앞산이에요. 앞산으로 보면 되고, 남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용인시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거든요. 이것이 큰 거라면 자금 융통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활용한다고 하지만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매각하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토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토지는 매수자가 농사를 10여년 이상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이 분이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내다 정식으로 토지매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용인시에 토지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수신청자에게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반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7항이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박상섭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50호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문화상 수상부문으로 관광부문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6개 부문 외 관광부문 1명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상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문화상 시행규칙에 있는 용인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1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용인문화재단 임원인 비상임이사 선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설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5–50호와 2015-51호를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번호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50호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부문 확대와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6개 부문에서 관광부문을 추가하여 총 7개 부문으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6조의3은 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자료요구 등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1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어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의 임원의 임용 절차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당연직 이사의 범위에 용인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재단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임원 임용시 철저한 검증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문화상 조례에서 관광 부문 1명을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용인시에서 관광 부문 쪽으로 용인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광행정이 핵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쉽게 와 닿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2012년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문위원을 작년에 채용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용역을 올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바라로 그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100만 시대인데 관광 하면 용인시 전체를 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관광 벨트화를 묶어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관광문화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수가 외국인 포함해서 1400만입니다. 그중에서 93만 정도가 중국 요우커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 대부분의 80%가 민속촌이나 에버랜드를 이용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용인시 전체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전체로 볼 때는 이렇게 요소요소에 이 부분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곳도 꽤 있는데 용인시 그러면 에버랜드, 민속촌 아니면 딱히 짚어낼 때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쪽을 핵심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용인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관광 부문의 상도 중요하지 언뜻 볼 때는 관광 부문의 상을 준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광분야를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만큼 관광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관광 부문을 넣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깊이 들어가셔서 파악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우천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2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의2에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서 제11조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52호 평생교육원 소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04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제1항에는 도서관의 운영을 직접운영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과 제2항에는 수탁자 선정 절차 등 제3항에는 3년의 위탁기간과 제4항에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무제한 연임 규정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재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주변 도시지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사례가 몇 군데가 되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6개 시군에 26군데 도서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는 위탁을 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 연구는 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제가 방문한 곳에서는 종사자라든가 만족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비용이 절감됩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비용 문제가 절감된다는 게 공직자들이 운영했을 때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면 공직자들은 특별수당은 없는데 민간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특별수당 같은 야근수당이 다 붙어서 경비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공직자들도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급여의 차이가, 공직자들은 수당의 문제지만 일반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는 급여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거든요. 민간으로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면적대비 봤을 때 운영을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관에서는 일관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직성에서 탈피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쟁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또 청원경찰 쪽은 공직에서는 경직성이 있고, 민간 쪽에서는 탄력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데 총 액수에서는 결코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같은데.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것들이 공직자보다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본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고 공직자를 준해서 급여를 산정하게 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지어지는 것을 보면 기준이 다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규모라든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영도 하지만 위탁을 해서 변화도 주고, 다양성도 주고,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다른 곳에서는 주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았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지금 26군데 하는 곳을 봤더니 9군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있었고, 도시공단도 있었고, 복지재단도 있었고, 조계종인가도 있었고, 문화재단도 있었고, YMCA도 있었고, 느티나무 문화재단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홉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를 주고 있는데 여섯 군데에 각각 다르게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탁 같은 것은 준비는 안됐지요? 그것을 하면 절차 같은 것은 투명하게 하시겠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위탁은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디는 어느 단체가 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합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이유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지금은 저희가 직영만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위탁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서비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위탁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갈 수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곳은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규모가 작거나 기능이 단순화 된다거나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작은도서관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공성 보다는 경제성을 강조해서 공공서비스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하고, 전문성과 공공성 해소, 관리책임의 부재로 서비스 질이 저하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 그렇고요. 장서가 부족하거나 신간도서를 미구입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가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서비스 질 같은 것은 공무원은 경직되게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을 보면 독서진흥에만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도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도서구입비라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면 그것은 도서구입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적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위탁을 줬다 직영으로 다시 환원하는 사례를 몇 군데 파악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간에 위탁을 줬다 다시 직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목포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다 2년 후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낮게 나와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했고, 안산의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2년 만에 다시 직영을 전환했고, 의정부 시립도서관, 연천 군립도서관 이런 것들을 직영으로 다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교화도서관 이런 곳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거든요. 그런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조례상에도 위탁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운영하는 곳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임기가 종료되면 위탁단체가 바뀌고 위탁단체가 바뀌고 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해서 위탁을 줄 수도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경쟁력 있는 성과를 낸다든가, 서비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환하는 이유가 공공성 훼손이라든가 전문성 감소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위축, 경제성 강조로 인해서 장서가 부족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만 하도록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이유, 도서관 이용의 이원화, 민원증가 및 해결미숙, 그래서 시 운영부담이 가중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불만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민간에게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위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운영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도서관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가 전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부도서관은 67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사서직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사서직은 현재 동‧서부 합해서 50여명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서관이 용인 관내에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지금 공립이 12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서직이 50명 되면 한 도서관 당 4명 정도 되는 거네요. 저도 우리나라 도서관 통계시스템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도서관 관련 질적인 거라든지 양적인 평가가 높지 않잖아요. 용인시도 장서를 OECD 기준으로 1인당 장서수를 맞추려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직원대비 해서 사서직 인구 천명당 보니까 한국이 0.07명으로 굉장히 작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것도 도서관에 있어서 질을 평가할 때 OECD 이런데서는 중요지표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사석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도서관에 우리나라 구성 인원도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서직은 28% 밖에 안돼요. 행정직이 13%, 전산직이 2%, 기타 16%, 비정규직으로 비용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34%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정규직 수도 한 도서관당 8.8명, 비정규직 6.3명으로 노동의 질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도서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OECD 국가 내보다는 저희가 약하고요. 관당 용인시도 별 차이가 없네요. 평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도 한 도서관당 평균 직원이 비정규직 8.8, 6.3인데 우리 사서직도 4명밖에 안는 되잖아요.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이나 목포나 파주에서 민간위탁 했다 부작용이 붉어지고 성명서도 많이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이슈기 때문에 다수이용자가 많은 거잖아요. 다시 또 직영으로 돌리는데 직영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나 복지재단, 문화재단에 간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래요. 마땅히 다시 받을 데가 별로 없어서 간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MB정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슬림화 하면서 많이 됐다 최근에는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공공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용인에서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 없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여론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논의해서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입법취지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데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동네의 문화의 허브역할을 하거든요. 평생교육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찾아봤어요. 2013년도 도서관에 대한 전 세계 논문이 있어서 두, 세 개 찾아보니까 세계 각국도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했다가 다시 전환이 많거든요, 추세가. 저희가 2008년도 쯤 하면 시대에 흐름에 가는 거지만 지금은 다시 전환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철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도서관 중에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곳도 많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하지만. 원래가 민간으로 넘겨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곳을 많이 하거든요. 민간의 효율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사서직은 총액인거비제나 이런 것에 보면 부담이 되지만 도서관의 질과 양을 따지는 지표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더라고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한 이중성이 있으니까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도 사서직은 비중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여 업무도 있고, 시설관리 업무도 있다 보니까 사서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사서직 보다는 일반 무기계약이 있다 보니까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방침은 사서직을 계속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부분들은 규모가 커서 역할이 많고 기능이 많고 이런 것 보다는 지역 특성에 예를 들어서 인접한 곳에 이미 공립도서관인 큰 도서관이 있는데 만약에 지어지는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서 운영의 효율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검토 끝에 조례를 검토하게 됐는데 이것은 단지 위탁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다수 이용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했다가 도서관 공공서비스 질이 조금이라도 저하되면 역풍 맞는 것이 많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보여줬으니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하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 같은 곳도 늘고 있는데,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 규모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위탁으로 가고,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 특성에 따라서 위탁도 할 수 있게 지금은 단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례개정을 시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민간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나쁜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면서 서비스가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에서는 일관되게 경직성 있는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위탁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이용이 활성화되고 종사자들도 만족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수원이나 부천, 파주 같은데는 1000㎡이하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동 단위의 마을도서관과 3000㎡ 이하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용인시도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평가해 보시고 평가에 대한 것 들을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확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다만 지어지는 규모가 용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중 제일 작은 면적이 70%밖에 안 되는 도서관도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탁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서 지도감독만 잘 하면 서비스 질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전문가의 목소리와 도서관을 주로 애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명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지만 원래로 말하면 용인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안을 6월에 임시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반대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박만섭위원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했잖아요. 그 분을 초청하셔서, 강의식으로 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