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정열
이정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구창교 의원과 김성철 전 공무원, 김민학 공인회계사, 구광회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이정열의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외래어인 “옴부즈만”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구민이 알기 쉽게 고쳐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조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이정열의장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