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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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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용배 부시장은 장기 근속공무원 공로 연수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김대정‧신현수‧김기준‧이제남‧최원식‧홍종락‧이건영‧정창진‧남홍숙‧박원동‧고찬석‧유향금‧박만섭‧박남숙‧유진선‧김운봉‧김중식‧이정혜‧소치영‧신민석‧이건한‧강웅철‧윤원균‧김상수‧김희영‧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수서~평택간 도시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23일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홍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원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98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선이 되기까지 10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최약체 의회라는 말을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가 내 마음 속에 모른 체 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는 어떤 목적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세태가 만연되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하나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 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답지 못하고 몰가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선 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성취가 더 중요한 목적이 돼버린 척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택이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고기를 잡는다는 뜻인데,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서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못의 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면 못 잡을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해는 잡을 고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산을 불태우고 토끼 한 마리 잡았다고 희희낙락하는 사이에 용인의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고 눈앞의 이익을 넘어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배가 고프다고 풀을 뜯어 먹으면 그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시의회의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시의회는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서로 양 톱날 바퀴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의원 개개인들에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용인시의 재정 악화가 경사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사도를 완화 시켜주면 거기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옵니까? 왜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어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킨 지 한 달 만에 토씨하나 안 바뀌고 집행부에서 회유하여 심의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다급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인구는 여러 가지로 개발 되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흥구는 얼마 남지 않는 녹지를 지켜야 합니다. 기흥구가 무너지면 수지구도 무너질 것입니다. 벌써 수지구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흥구처럼 경사도를 완화시켜 달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몹시 뿔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 하시려고 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립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시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손으로 걷어 갈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셔서 시민이 원하는 살고 싶은 용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방청석)소란)

장내: 박수

○ 홍종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법에 의하여 본회의장에 플랜카드를 게시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소란행위로 인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정 의원입니다.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는 기존 경부고속철도 선로 용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에서 분기하여 평택~동탄~수서를 잇는 총 연장 61.1㎞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설치 예정된 역사는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등 3개소로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일부구간인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의 일부 선로를 공용토록 계획된 총 연장 39.5㎞의 건설사업으로 역사는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용인역, 동탄역 등 5개소를 설치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달리 수도권고속철도는 용인시를 통과만 할 뿐, 정차하지 않음에 따라 100만 대도시 용인시에서 수도권고속철도(KTX)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의 용인역사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와의 공영구간 내 역사로서 향후 시공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노반공사가 수도권고속철도(KTX)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반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역사에 대해 추가적인 설계보완과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용인시에서 수도권고속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모두 정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용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용인역사 수도권고속철도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는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본 의원과 25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대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가 용인역사에 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사업소, 구청 등에 총 16개 팀 136명의 정원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행정능률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 정비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용인시의 각종 기금 조례로 운영되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재정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상의 수상부문에 관광부문을 추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권장하고, 현행 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문화상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임원의 임용절차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신설하고, 임용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을 직접운영,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관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무제한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2015년 4월 24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하고, 임원의 선임 시 공개모집 원칙과 당연직 임원중 시의원 2명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등 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이스 녹원어린이집 외 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회사설립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용인시가 부담이 되는 주주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부담,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협약의 효력발생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소란한 행위를 하실 때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8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1항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3항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58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신민석김대정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운봉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각종 영업허가 민원처리 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타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에 준하여 위원장 선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 작성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우리시 도시녹화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등 기준을 보완하고 기타 상위법에 불일치된 부분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정회를 원하십니까? (장내(방청석)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6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속개를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에 있어서...... (장내(방청석)소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차이가 많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고, 이러한 결정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게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앉아서 시간 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계속 협의하고 조례도 수정을 발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정회시간에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용인시의회 의회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가 됩니다. 따라서 유진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과 관례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자치행정위, 복지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총 10인 의원이 함께 수정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5-30호 관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 정찬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진통을 겪으며 현재까지 용인시의 뜨거운 이슈로 수많은 시민, 유권자의 관심사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오늘 7대 용인시의회 풀뿌리지방자치의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꽃인 본회의장에까지 수정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대 용인시의회 때에도 자연환경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억제, 난개발 반대 등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일부 지역만 완화되어 온 실정입니다. 지금도 용인시는 난개발의 후유증과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수의 성실하고 평범한 유권자인 시민들은 경험과 분노가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에 다수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민과 우리아이들의 삶의 질 저해, 안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내용을 수정안에 담아 제출하게 됨을 소중한 투표로 저희 7대 용인시의회 시의원을 이 자리로 보내 주신 시민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제출안은 11가지나 패키지 개정 내용이 들어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밀어붙이기식 무분별한 완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시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과 방치 속에 지속가능한 용인시 도시발전과 개발을 저해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평균경사도의 경우 수지구, 기흥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 처인구 지역은 25도 이하인 토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4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성남시이나 이천시처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의 규정에 없는 학교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완화로 우리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민원을 야기 시킬 안 제44조의 완화규정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게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무시한 체 정찬민 용인시장과 시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에 경솔함과 시민들과의 소통부재, 양심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하면 전자투표, 기명투표, 책임정치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투표를 과반이상 선택하게 됨에 따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 동료여러분! 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수정안 내용과 수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대로 심사 의결하여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향하여 인사) 7대 용인시의회의 위상과 7대 용인시의회의 존재 이유,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2015년 4월 29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동료 시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진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내(방청석)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장내(방청석)소란) 먼저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소란행위를 하실 때는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을 명령하거나 경찰관서로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호명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최원식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이정혜 의원,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26인으로 의결정족수 14인입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1, 반대 14, 무효 1로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6시09분 투표종료

「의장! 1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10분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김기준 의원입니다. 구갈동‧상하동‧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저희 지역구인 기흥구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1980년에 용인으로 이사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산지 25년이 넘습니다. 제가 용인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용인의 100만 인구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사람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흥구가 17.5도에서 21도로 변했는데, 과연 그 개발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 요? 저희는 수원이나 성남같이 개발 몇 미터, 표고 몇 미터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평균경사도 17.5도에서 21도로 바뀐 겁니다. 이대로 바뀐다면 전체적으로 45도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지곡동, 상하동, 상갈동 다 위험해요. 산봉우리까지 다 개발된다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전체 시민의 뜻을 헤아린다고 제출하셨겠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특권계층이나 다른 세력들을 위한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규제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 규제완화라는 것은 개발을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업하기 너무 힘드니까 기업규제 풀라고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나 의원님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에 박남숙 의원이나, 유진선 의원의 여러 설명이 있었듯이 땅이라면 분명히 지주가 있습니다. 그 지주의 권한도, 소유권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토지는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선대보다는 후대에서 더 활용도가 높도록 사용하는 것이 저는 땅의 진정한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밍웨이 작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종을 울릴 것인지, 일부 특권계층을 위해서 종을 울릴 것인지 새삼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 또한 이 법안, 다시 원안에 대한 투표가 있는데 이러면 구갈, 상하, 상갈, 기흥지역은 자연 초토화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현수

신현수의장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인의 소란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장으로서 방청인에게 언행이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원안까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투표는 사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대기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장내(방청석)소란)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비싼 혈세로 기계까지 구입하고, 2014년 10월에 개정까지 해서 대원칙을 세워 놓으시고 7대 의회 와서 왜 그 투표기를 사용을 안 하십니까! 필요에 따라 기명투표하시고, 불필요할 때 무기명투표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소치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내(방청석)소란)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청석)소란)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인지, 기명인지는 이곳에서 표결을 하셔야지 왜 밀실에서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무기명인지, 기명인지도 저기 저희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본회의장, 시의회 짓느라 얼마나 많은 시민혈세가 들어갔습니까? 이곳에서 결정하면 되지 왜 자꾸 밀실에 가서 하려고 하십니까!) (○ 소치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결정하십시오!)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결정하십시오!) (○ 박남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다시 결정하십시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청석)소란)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1항을 읽어보십시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1항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의장님!) (○ 박남숙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합시다.) (○ 소치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것은 수정안이고, 이번 것은 원안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결정합시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장내(방청석)소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관련하여 박수와 환호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85조3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방청인의 퇴장을 요청하오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석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청석)소란) 사무국 직원께서는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호명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김상수 의원, (김기준‧김대정‧고찬석‧이건한‧김중식‧유진선‧이은경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김희영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님.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이제남 의원님.
현수

신현수의장

소치영 의원님.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현재 투표개시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에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도 하실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소치영 의원님, 박남숙 의원님. (박남숙․소치영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석) 이제남 의원님 투표하여 주십시오. (장내(방청석)소란)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최원식 의원.
현수

신현수의장

최원식 의원님.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이정혜 의원. (장내(방청석)소란)
현수

신현수의장

방청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청석)소란)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 윤원균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16인으로 의결정족수는 9인입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5, 기권 1인으로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9시38분 투표종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청석)소란 중 계속 회의)
원균

윤원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5년 4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5년 4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788억 5882만 6000원 중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회계과 책상 등 사무용 가구 구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 2억 116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반딧불이 복원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중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는 생태학습체험장 주변 환경개선 공사로 부기변경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방청석)소란 중 계속 회의)
현수

신현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49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