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6-15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규택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경관심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3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인 도로와 하천시설은 심의규모를 완화하고 그 외 하수시설, 도시공원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도 해당 규모를 완화하고 규모변경에 대한 심의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단독주택 및 농업·임업용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수당 등은 전자메일 심의 및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0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을 300억 원 이상으로, 하천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경량전철 주변은 노선으로부터 4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건축물의 규모변경에 대한 심의기준과 심의생략, 전자심의 및 사전검토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심사의견 등을 별도 심사수당으로 지급한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관련 제 정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본 조례가 용인시 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면 제척하는 부분이 있고, 늘리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계획하고 약간은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일부개정이 용인시 경관 조례 기본계획에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저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든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떠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제한 같은 것은 기본계획하고는 약간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 검토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관법이 굉장히 우선적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 것이고, 사전에 공청회를...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큰 틀에서 영향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작은 틀에서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차피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전자메일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메일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메일 자체는 위원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메일은 집행부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메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의견을 받는 것뿐이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메일 심사가 아니지요? 의견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사라는 용어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심사라는 용어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의견이라고 봐야지요. 심사라는 얘기는 모여서 조사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심사라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정한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상위법인 경관법이 기본바탕이 돼서 경관법에서 세세하게 나열해 주지 못한 부분, 지자체 경관계획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영위원

400m라는 것은 의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건영위원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면 개정한 것이 작년 5월 2일에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본격 시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별표에 보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시 단위는 7층, 전대리 산업도로는 5층, 수변경관은 2층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수변경관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심의대상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수변경관지구인데 하천에 따라서 수변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될 부분은 처리가 되고요. 경관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건영위원

이중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중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국계법에서 경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경관법이 제정된 취지는 다시 한 번 경관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서 개별법 인허가를 내주는데 참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수변구역법을 많이 다뤘는데, 수변구역으로 규제가 됐는데 또 경관법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경전철 주변 건축물 경관심의에 400m에서 200m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경전철 때문에 400m로 한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200m로 줄인다, 줄이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을 완화시켜 주자는 측면입니다. 그만큼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줄여보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기흥역부터 전대역까지 개천이 많잖아요. 굳이 200m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나요? 과감하게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전철이 지나가는 노선이 대부분이 큰 하천으로 보면 금학천, 오산천, 경안천 중심으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으로 가면 양산이 달라지겠지만 하천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기본경관계획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경전철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400m이상 나가는데 그 밑으로 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원거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 취지대로 400m로 한 것을 200m로 줄이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김운봉위원

경전철을 타면 밑이 안 보이는데 굳이 200m로 하시는데 과감하게 없애야지, 200m까지 딱 잘라놓고 나머지는 먼데를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0m라고 말씀드린 것은 200m 이내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자는 측면입니다. 다시 한 번 경관에서 걸러주자, 건축법이나 각 개별법에서 걸러주지 않으니까. 경관법이 제정된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전에는 경관법이 없었어요. 국계법이라든지, 산지관련법이라든가 건축법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경관에 대한 것을 짚어주는 곳이 없어서 2007년도에 법이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정된 것이 2013년도에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고하고 강제사항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2014년도에 전면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진행하다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은 굳이 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집행부에서 400에서 200으로 줄이신 것이잖아요. 저희가 200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200m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더 줄일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전철 주변을 관리해 줄 부분은 200m 정도는 돼야 높이라든지, 축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개별법에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관법 취지를 살리고, 조례취지를 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찬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병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관위원회를 할 때 메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

김운봉위원

사전검토 할 때 수당 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규정을...

김운봉위원

그래서 굳이 인터넷을 메일로 바꾸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쩌다 한두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양이 많다보니까 위원회를 매월 한두 번씩 하거든요. 민원인이 낸 서류가 사전검토하다 보면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본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해서 상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김운봉위원

경관심의 위원이 27명이지요. 심의할 때 보통 몇 분 나오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27명을 가지고 풀로 운영하거든요. 14명으로 운영합니다. 14명 중에 과반수이상이면 되는 것이지요. 반씩 나눠서 운영하니까요.

김운봉위원

이걸로 하기 힘드시니까 메일로 하시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가능한데 수당까지 주면서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대학교수님들도 있지만 일반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관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본업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이 최초 2010년 11월 12일 개정이 됐었지요.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최초 경관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 5월 17일,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됐지요. 늦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07년 이전에 경관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2007년 5월 17일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2010년 11월 12일에 오랫동안 시간을 둔 후에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바로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후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절차 이행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시차는 있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용인시외에 수원시나 성남시는 경관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조례겠지요, 경관법이 아니라. 경관조례는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빠른 데도 있을 수 있겠고, 늦는 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남위원

더 빠르더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보다 빠른 편입니다.

이제남위원

수원시나 성남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늦더라니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빠른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남위원

기본경관계획 책자를 보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서 용인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용인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이라든지 관리를 형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제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형성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 전역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담아 놓은 것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착수계획을 보면 3억 2300만 원 정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준 결과표 내용 중에 보전이라든가, 관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이 있느냐 것을 묻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용인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관리를 하기 위한 하부 실질적인 조례가 현재 경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용역 준 이 책자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안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디에 뭘 제안을 합니까?

이제남위원

이 책자에 보면 이런 정도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제안을 한거에요.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지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과 경관팀장 이종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안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도 담고 있지만 중점관리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색채부분이라든가,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기본계획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완사항을 저에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책자가 2010년도 4월 15일에 계획을 하고 2011년도 1월 28일 날 용역계약이 다 끝났는데, 이 책자의 계획서에 보면 보완할 것을 제안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도까지 보완할 것을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손놓고 있단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은 2012년도 12월 31일자로 24일, 22일에 준공하고, 공고를 12월 31일자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관법 자체가 2013년도에 전면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14년도 5월 2일 조례에도 전면 그 법령에 맞춰서 개정된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세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시 재정상황상 신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지방채 신규 제한에 따라서 발주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재정이 좀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추가로 상세계획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완할 것을 제안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신규로 지방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용인시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용역발주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보고서 322쪽에 보면 행정조직표가 나와 있어요.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업무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계속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면 그때그때 변화가 오는 겁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본격 시행령은 작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진행하면서 미비점은 자꾸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는 경관디자인팀과 공공디자인팀 두 부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실무자들은 바뀌더라도 계속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010년도에 제정이 됐었고요. 이 책의 어느 부분에 보면 ‘14년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개정이 됐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4년 5월 2일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시행이 된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강제규정을 명문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고했던 것을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별표4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건축물에서 도시철도법을 변경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400에서 200으로. 처음에 400으로 기준치를 잡았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준점이라기보다 김량장동 시가지를 놓고 본다면 우회도로 안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회도로라는 것은 산업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을 시내를 관통하는 구국도 4차로 개념으로 해서 운동장안으로 200으로 하면 구국도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400에서 200으로 완화시켜 주는, 200m는 현재까지도 5층 이상은...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김량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전철이 400이라고 하면 산업도로까지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산업도로는 국도지요. 국도는 심의대상을 몇 미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국도가 50m.

이제남위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떻게 중복되게 400m를 잡았는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획일적으로 국도가 똑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국도나 고속도로나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이제남위원

왜 이번에 200m 또 어떻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에도 400m로 되어 있을 때도 200m까지는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로 걸러주도록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200m에서 400m에 있는 것은 기본지침나 기본계획에 의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m는 기존에 해 왔고, 그 이후 것에 대한 것은 체크리스트에서 걸러주던 부분을 생략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건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별표4에서 경관지구 있지요. 수변경관 있지요.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환경법에서 몇 km까지 묶여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법률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환경법에서 수변구역은 1km범위는 전체가 묶여있습니다. 수변구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그렇겠지요.

이제남위원

공동주택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구역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밑에 2호에 보면 중점경관관리지역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인구 김량장 일대 7층 이상 건축물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대리 상업지역에서는 5층 이상 건축물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시철도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200m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포함되고 이쪽에도 포함되고, 왜 그러느냐면 경전철 지나가는 노선에 국도가 있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행하면서 어느 한쪽이 됐든지 거기에 차질 없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중첩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전대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이 몇 층 이상이냐면 5층이란 말이에요. 도시철도법에서는 7층이에요. 전대리 상업지역은 전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89m, 90m 나와요. 제일 먼 곳이 200m 나와요. 그럼 어느 경관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법에서 중점관리구역, 경관지구, 공공건축물 해서 관리해 주라고 조례에 제정해 놨는데, 중점관리구역은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후속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규제하는데 이게 무슨 규제입니까? 한쪽 중점관리지역에서는 전대리 상업지역 5층 이상 되는 건물에서는 무조건 심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도시철도법에서는 7층 이상 된 건물, 5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번에 용인시가 규제개혁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지만 상을 받을 만큼 용인시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한쪽이든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처인구가 경안천 때문에 모든 개발이 다 묶여있는 마당에 도시철도법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건축부분에서 전부 잡아주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200m에 , 7층에, 5000평방미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김운봉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철도법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법에서 경관관련 되는 것은 다뤄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법률만 갖고 다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인시 경관에 대한 것은 경관부서에서 다뤄줘서 통과됐을 때 개별 인허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저희가 걸러줘야 돼요. 걸러주지 않으면 그쪽을 다른 법률에서 경관관련해서 일체 신경 안 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건축법 같은 경우는 시행된 것이 수십년 됐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진행하다보니까 경관이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2007년도에 최초로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경관법이 시행된다고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경관심의위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설계사무실 내에서 소장이 두 사람인데, 그 설계사무실만 유일하게 한쪽은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한쪽에서는 경관심의 전문가입니까? 그게 전문가 집단입니까? 경관심의위원을 전문가라고 했었지요. 경관심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될만한 전문가가 그쪽뿐이 없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제남위원

작년 7월 며칠부터 2년이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영구적으로 해왔었지요, 심의위원들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제남위원

재임해서 4년까지 다시 변경된 것을 봐서는 작년 7월부터 해서 2년, 그리고 재임해서 4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 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라고 모셨던 분들이 한 설계사무실 내에서 2명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이요?

이제남위원

경관위원으로 1명, 도시계획위원으로 1명 들어있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건축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니까.

이제남위원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전문가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무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더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규택이 위원이라고 하면 경관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건축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동일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남위원

건축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이면 경관,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이상 보유자라든지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위원회에도 있고, 저기 위원회에도 있다는 것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전문위원들을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모셔야겠다면 공평하게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가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선정해 드릴 테니까 그 분야에 얼마큼 전문가인지 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라이센스를 보자니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용인시 경관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됐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12년 12월 31일에 공고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 그때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전이지요.

김중식위원

이것에 준해서 용인시 경관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전면개정이 언제 됐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14년 5월 2일.

김중식위원

경관심의 위원회는 언제 출범해서 운영이 됐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10년에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시행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정확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위원들은 3기 위원들이라는 얘기지요.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작년 7월에 시작됐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기가 지난달에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3기 위원들로 위촉이 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각 부서 간 협의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부서간 협의결과 여러 부서에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자문도 하셨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요.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부분은 추려서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책자가 완성됐을 때 위원들에게 이대로 시행해도 좋은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후속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규제완화 물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서 경기 활성화도 시키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는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 조례를 완화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별표에 의해서 경관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어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은 시가지라기보다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는 녹지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층수를 2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중점관리지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빠지는 부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5층에서 7층으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이상은 심의를 받아서 한번쯤 더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지도록 도시를 관리하자.

김중식위원

잘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그 중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량전철의 경계선, 도시철도법에 따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전철 경계선 때문에 도시철도법이라고 표기한 것이지, 도시철도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철도법이 바뀌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는 경량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400m 이내에 규제하던 것을 200m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완화시켰는데 400m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근거도 없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김중식위원

도시미관이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색채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향배치라든지, 기타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심의할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용인시 경전철 특성상 4층 이상의 높이에서 경전철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경전철 주변지역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층에서 7층 이상으로 높여놓은 것은 4층은 경전철 노반보다 거의 낮거든요. 낮은 부분은 굳이......

김중식위원

경전철 주변지역을 특별히 여기 지정해 놨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7층을 짓던, 15층을 짓던, 20층을 짓던 개별법에 맞는다고 하면...

김중식위원

이것을 규제함으로 해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크게 제재 받거나 하는 사항은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조망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다시 한 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걸러서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것이지 층고를 낮춰라, 이런 것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최초에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또, 용인시 경관 조례 등으로 해서 그동안 관리 안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관리하도록 기본계획도 3억 5000들여서 용역도 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폭 완화시켜서 유명무실하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줄인 것이지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최소한의 계획관리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규제완화를 할 때에도 심사숙고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도 받고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일부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아예 전면 없애는 것은 어떠냐 하시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미관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경관이나 도시미관측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개발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하면 과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상정한 내용대로 하면 전체적인 용인시 큰 틀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경관을 관리해 주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김중식위원

그 취지를 살려서 현재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완화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생각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각 법에 따른 경관심의 위원들 27명이 각 과별로 심의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각 과별로요?

이제남위원

건축법이라든지, 개발법이라든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요.

이제남위원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건축행위 자체에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에 27명 그 분들이 이쪽, 저쪽 심의를 다 하는 것이지요? 도시철도법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대상은 다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철도법이라고 해서 심의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예를 들어 전대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7명의 위원님들이 경관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법에서 200m, 7층, 5000평방미터 이것을 안 짚어준다고 할지라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디서 합니까?

이제남위원

별표4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지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맞는 15층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위원회를 받는 것이고, 우리 것에 해당되는 것은 경관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도시철도법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경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우리 과 것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조례상에 나타나있는 이 부분, 각 분야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경관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률을 떠나서.

이제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따로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400에서 200으로 줄이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 안 미친다고도 했잖아요.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경관조례를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수정했을 때 경관법에 위배가 되는지, 용인시 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것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알려줘야 돼요. 수정해서 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제의 들어오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영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만약에 수정을 해도 수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는 몰라도 경관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면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400에서 200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법은 강제사항이 많잖아요,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게 답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인데. 기본경관계획이 이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수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격거리를 줄인다든지, 폐지한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계획상하고는 안 맞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수정하면 안 된다고 답변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걸 수정하게 되면 경관법에 위배되는데요. 지금 절차적인 과정에 안 맞는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400에서 200으로 줄일 때는 200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꼭 400에서 200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수정을 했을 때 경관법이라든가, 절차적인 과정에 이상이 없느냐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부분은 400m를 200m로 하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변경이 없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경전철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중점관리구역을 중복되니까 삭제해야 한다는 부분은 경관기본계획에 상징도로 축에 경전철 부분이 있고,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기본경관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 확실히 말씀해 줘야 조례가 변경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만약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기본경관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법에 나타나있는 경관계획수립을 시군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다시 또 조례를 경관계획수립한 부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400m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400m 할 때는 언제 올린 거예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2012년도 12월 31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까지 절차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한 이후에 그다음 2013년도 경관법이 전면 수정되고, 2014년 5월 2일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삭제한다고 해서 기본 틀에서 변형이 있어요?
종환

이종환경관디자인팀장

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조례를 반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하고 기본경관계획하고 내용이 상충되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2015-71호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환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업무는 폐지된 종전 법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 조례는 유지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환급업무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토지정보과 소관 용인시 기반시설특결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제정 및 시행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폐지부칙 제2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부과 및 취소에 따른 환급 업무를 운용하였으나 더 이상 존치의 실익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한 유예기간과 폐지되는 이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2015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하는 부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약 3억 7900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로 귀속처리 됩니다.

이건영위원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넘기면 되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운영 유예기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합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하고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결산잉여금하고 확실하게 명시를 꼭 해야지, 이걸 폐지하고 그 돈이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계좌잔액 3억 7900여만 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데, 현재 업무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유예기간하고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법령 경과규정에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업무를 계속한다는 얘기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일부 환급업무하고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가 폐지되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왜 갖고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김중식위원

잉여금 남은 잔액도 일반회계로 이첩시킨다면서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표기해요, 이 내용들을. 잉여잔액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업무유예기간 이것을 다 어디에 표기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부칙 경과규정으로 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부칙에 의해서 종결될 때까지 그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하시겠다,맞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본 법안 폐지경과규정에도 그 규정이 있습니다. 환급업무나 신규업무는 진행한다고.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해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및 결산잉여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용인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2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5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용인시일반회계에귀속한다.”로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건영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호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당초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중 제1호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호 내용 삭제하고, 제8호∼제11호를 신설하며 규칙 문구 중 “도로 등”을 “시설”로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72호 건설과 소관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19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연결허가 신청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 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 관리자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당초 곡선반경 15m이상을 12m이상으로 개정 반영한 사항이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