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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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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우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6억 2,493만 원 보다 128억 7,724만 원 증액한 985억 2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에 2019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 99억 7,2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6,619만 원 보다 18억 4,680만 원 감액한 총 88억 1,9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3억 6,663만 원에서 9,990만 원 증액한 14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금 690만 원, 2018년 지방재정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중 2,200만 원을 지방재정확대 유공자 선진지 견학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2018년 지방재정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중 1,000만 원을 기관운영 물품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구정홍보 및 광고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50억 1,809만 원 보다 19억 5,404만 원 감액된 30억 6,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1억 1,249만 원에서 735만 원 증액한 1억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7,338만 원 보다 1,995만 원 증액된 9억 9,333만 원으로 2018년 지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환급금 1,195만 원과 시비보조금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상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44억 3,635만 원 보다 4억 3,138억 원 증액된 548억 6,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건강검진비 2억 1,600만 원과 구내식당 종사원, 청원경찰, 공인노무사 인건비 1억 6,472만 원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위탁금, 부담금 4,160만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적법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위탁금 2,160만 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부담금 2,000만 원 등 4,16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32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직원건강검진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7,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2018년 주민자치센터 구·군 평가 우수에 따라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비용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장비임차·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여 3,51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전문임기제 7급 상당 공인노무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17만 원과 청원경찰 배치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2,527만 원, 구내식당 종사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임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부족분 1,326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피복비 10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필요경비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53억 4,852만 원에서 1억 9,970만 원 증액한 55억 4,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61쪽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및 재배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청사 안내판 설치 및 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신설부서 사무실 임차료 및 이사비용 등 1,9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공사비용 7,200만 원, 신설부서의 사무가구 등 구입비 6,840만 원, 신설부서 사무실 임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님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는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예비비에서 약 19억 5,000정도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삭감된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지금 SOC사업 쪽으로 많이 흘러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하면서 달리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저희가 최초 기정액에는 55억 정도 편성했다가 삭감해 가지고 35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잉여금이 약 337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결산 전이니까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떨어질지 대충 뽑아놓으신 자료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안 나오고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구창교위원

대충 예상하시는 금액,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대충 예상 금액이 337억에서 50% 정도, 반 정도는 남겠다고 보고 미리 잘라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구창교위원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예비비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돌립니다.

구창교위원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행안부 지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비비를 급하게 많이 삭감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안부나 대구시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남긴데 대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똑바로 안 하고 왜 예비비로 예산을 많이 돌리느냐, 결국은 안 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돌리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결국은 많이 안 남기는 방향으로 기금을 더 적립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저는 총무과하고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156쪽 인건비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전문임기제 7급 상당 공인노무사,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공인노무사는 7월 1일자로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7월부터 인건비를 해서 사전에 올려놓은 것이고 채용은 그 사이에 해야 됩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연봉이 7급 상당 공인노무사가 정해져 있나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6급 해도 되고 7급 해도 되는데 대구시는 지금 6급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구·군도 7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6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처음이고 해서 굳이 6급으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저희들은 7급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7급 상당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보시면 연봉이 4,271만 3,000원인데 1명 고용하지요? 그런데 /2 한 건 7월부터 고용하기 때문에 6개월치 반분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금액에서 그래서 절반으로 잘라서 6월 해 놓으셨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전문임기제인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 2년까지 채용하고 2년 뒤에는 심의해 가지고 3년까지 연장해서 총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5년이 되면 다시 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처음부터 공모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재공모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유능하면 계속 쓰는 것이고 다시 인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괜찮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에게 노조관련 업무들을 상당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그냥 하면 좋지요. 그러나 심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저희 마음이야 그렇지만, 일단 면접하고 서류심사할 때 이 보다 뛰어난 사람도 5년 뒤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만 마음 속으로야 열심히 하면 이 분이 계속하면 좋지요 미리 알고 하니까,

조명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원경찰도 기간제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월급체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북구에 청경이 총 7명이 있습니다. 1명은 보건소에 있고 1명은 옻골동산, 1명은 교통과 주차장에 있는데 본청에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청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경을 채용하고 배치를 하면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합니다. 하면 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옻골동산하고 교통과 주차장에는 배치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고 구청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다가 2명이 더 들어오는 바람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새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보수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네요.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직보수 전문임기제 이런 분들은 생소한 게 많아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분야가 차이 나는데 이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전문임기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하고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총 근무연수라든지 하면 비슷한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정규직화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바뀌고 나머지 관제 CCTV하는 직원들도 앞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별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월급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기획조정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다 해당사항은 똑같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공인노무사를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채용하면 안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노무사 채용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임기제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채용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도 받았다시피 문화재단도 노사가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공인노무사 비용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워낙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청소년회관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정해가지고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하면 문화재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회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우리가 채용하는 노무사는 구청 본청 산하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회관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구청도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예를 들어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 전에는 현 노무사 중에서 한 분을 정해 가지고 대구시 구·군이 매달 20만 원인가 주고 공인노무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교섭할 때마다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물어도 보고 했고, 마침 행안부에서 앞으로 계속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여러 가지 노조가 발생하니까 빨리 노무사를 채용해서 대비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마침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제가 봐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년 전부터라도 준비를 했었으면 북구청도 직원과 노사관계가 더 화합이 안 되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29쪽에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3,000만 원 증액의 내용은 뭐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호마을 새터민사업, 새뜰마을사업인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주변에 대구FC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하지만 사업주체가 결국은 우리 구가 되기 때문에 FC거리조성 관련,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에 몇 가지 공모예정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두루뭉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좀더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비한 용역을 하겠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원래는 5,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원래 8,000만 원 올렸었는데 저번 심의 때 삭감되는 바람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군요. 그 위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심의수당해서 나왔는데 전문가는 누구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인노무사,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기획실 예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뒤의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지역회의 운영비, 간담회 비용으로 쓴 거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에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작년에는 시 참여예산에서 집행하는 10개 동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시참여예산은 전 동에 1,500만 원씩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회의 사업을 각 동마다 4회이상씩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해 가지고 운영비로 쓰라고 내려 줄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별보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 참여예산의 설계가 아주 발전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투표전용 전자장비 구입을 위한 겁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이건 기관공통으로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는데 각 동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책상 부족한 거라든지 구에도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했던 자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간 부족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리모컨하고 노트북은 어느 예산에서 할 건데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그거와 총무과 155쪽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은 별개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별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재무과 청사환경 개선 분야에 보면 임차료하고 이사비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북구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개편안에 보면 2개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개 과 정도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1개 과는 도저히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옆에 있는 요식업지회에 보면 1층에 사무공간이 한 군데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50평 정도를 임차를 해서 새로운 과를 그 쪽으로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개편이 되면 이번에 기구개편이 꽤 많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사를 한두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임대는 얻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차는 가능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만약에 임차를 하게 되면 공사 리모델링비도 7,200만 원 잡혀 있고 가구구입비도 6,8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리모델링이 그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사무실 해당되는 각 과 옮기는 과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사무가구도 신설부서라든지 팀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맞게 숫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책상, 의자, 파티션, 각종 기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이 재활용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팀이 늘어나는 과도 있지만 새로운 신설부서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 정원이 조정되고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슷하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이 6,840만 원인데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 행감할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주요이슈가 뭐가 문제점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때 당시에는,

송창주위원장

한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물건도 그 회사제품을 사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송창주위원장

과장님은 되었고, 청사관리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몸이,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

송창주위원장

채영수 팀장이 보고하세요.
영수

채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청사관리팀장 채영수입니다.
찬동

김찬동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듣고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성능 이런 걸 해가지고 결정한 사안이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왜 일괄로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건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일단 사무실 구조라든지 또는 개방을 벽을 없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님들 말씀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벽을 없애고 사무실 간 부서 간 공간을 같은 공간을 쓸 때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같은 동일제품으로써 사무실 환경도 맞추다 보니 그랬고, 거기다가 추가로 부서를 한 곳도 왜 그 제품이었나 하는데 대해 가지고 거기도 물론 칸막이가 있다든지 환경이 사무실 구조가 다를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샀는데다 그걸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방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구개편이 되면 부서 과가 사무실이 2개 생기고 팀이 10개 정도 추가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인근 사무실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같은, 제가 확정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왜 그렇게 질의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요식업지회라든지 별도 건물에 별도 장소일 때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 아주 질과 또는 규격과 이런 걸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 어떤 업체, 어떤 제품, 이런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저번에도 1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같으면 재질이나 예를 들어서 색상, 사이즈가 다르면 안 되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요식업 1층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면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혹시 가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들어왔으면 B라는 제품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럼 B라는 제품을 또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알기로 A제품을 쓰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독립된 공간은 B제품도 쓰시라, 동료의원들이 저번 행감 때도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찬동

김찬동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몸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팀장님들 계시니까 조금 쉬시도록, 사무실로 가시지요.

송창주위원장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괜찮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괜찮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가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구 코아스가 보면 코아스 가구가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사무용 가구로써는 재질이 가장 좋다고 평가 받고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북구에서도 코아스가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납품한 업자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북구 관내에 코아스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직원들이 코아스 가구가 좋다고 선호를 하고 그 제품을 꼭 사용하고 싶으면 질이 낮은 제품을 굳이 그 제품을 피해서 살 이유는,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새로운 거래처에 골고루 우리가 팔아주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북구관내 코아스 가구 유통업들이 많고 저번에 했던 그 업체하고 다른 대표자가 전혀 관계없는 곳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금년도에 처음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시행하는데 금번에는 보니까 72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짝홀수제로 적용하는 거지요. 그럼 저희가 내년도 적용대상자하고 총 인원이 몇 명 적용받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일단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구 산하 소속 전 직원들이 포함되거든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반 갈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고, 다 해서 1,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청원경찰 다 포함되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CCTV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까지 그 분들은 아직까지,

구창교위원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특별회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저번에 1차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지금 벌금이 2,000만 원 확정된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확정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벌금 2,0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2,160만 원을 계속 예를 들어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용역비라서 매년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8개 구 중에 저희만 2,000만 원 받았습니까, 다른 8개 구는 어떻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다른 구는 지금 2,500,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몇 년 전부터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오기는 왔는데 강력하게 온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법이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확실히 된 건 전국민주노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노동부에서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고발하게 되어서 그 때부터 노동부에서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제가 알기로 총무과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벌금을 2,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제가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