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불출석 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수지구청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윤주화 처인구보건소장은 “메르스 대응 통합 행동지침 교육”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주재 전국 보건소장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21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남홍숙‧신현수‧이건영‧고찬석‧김대정‧김기준‧윤원균‧박남숙‧이은경‧김희영‧김상수‧김중식‧이건한‧유향금‧박만섭‧박원동‧홍종락‧김선희 의원으로부터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이 의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99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6월 15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조례안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기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갈‧상갈‧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준 의원입니다. 최근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인 메르스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메르스는 잡히지 않는 채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3개 보건소 직원 등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양성반응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시바삐 이번 주를 기점으로 메르스가 용인시에서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메르스와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와 중에도 이중삼중의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용인시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써니밸리아파트 3000여명의 주민들과 지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고, 산수 좋은 용인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용인, 살기 좋은 사람들의 도시를 꿈꾸며 희망을 가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가 생긴답니다. 말은 연구소지만 실상은 화학연구소나 다름없는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명확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식생조사 화학물질배출량이 허위 작성되고 경사도가 축소되었다고 용인지역 생태활동가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역대 용인시가 생기고 나서 가장 격렬한 주민들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정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용인시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공장 하나를 외부에서 유입시키고자 시민들의 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곡동 써니밸리 주민들은 메르스보다, 가뭄보다 포크레인과 불도저 소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밤잠도 자지 못한 채 애기엄마들과 어르신들이 교대로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1심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회사측과 극한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바퀴 속에 젊은 어머니들과 어르신들이 나를 깔고 가라고 드러눕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심각한 정신공황증세를 보이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제는 법집행을 떠나서 개발을 위한 인허가 통과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의 안전, 이 땅의 미래, 아이들이 더 소중한가에 대하여 어른들이 냉철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새벽에 주민들과 회사측의 극한대립이 있고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염려한 시장께서 6월말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것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만이 지곡동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용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정찬민 시장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6월이 가기 전에 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기준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용인시가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송전선로의 난립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용인시민의 입장을 밝히고, 본 사업의 후보지에서 용인시를 제외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7년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처인구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 각종 과도한 규제로 묶여 오랜 기간 지역경제발전이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특히, 남사면과 이동면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면적이 90.57㎢로 여의도면적 2.9㎢의 30배에 달해 1979년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40년간 각종 행위제한과 재산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당수계인 자연보전 권역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에서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경기남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평택고덕산업단지 및 동탄신도시에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는 송탄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사용을 위해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3만여 남사, 이동면민에게 또 다시 평택시민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이미 765KV 송전탑 41개를 포함한 총 455기의 송전탑과, 345KV 변전소 1개 등 총 12개의 변전소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받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과 이로 인한 지가하락과 거주기피 현상 등의 피해는 지역주민은 물론 용인시민 전체까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지를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 일원에 선정하려는 것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이며, 용인시 지역경제와 용인시민의 행복권을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99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용인지역 입지후보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용인시의회의 이러한 결의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 온 99만 용인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기에 본 의원과 17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하여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에 용인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6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유도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91조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하는 내용과 전산처리 시 사용하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공인대장을 영구히 보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대학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2회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법정 저소득자(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수원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의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을 두 차례에 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사이버민원실”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 또는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우편 ID 보급은 점차 감소 추세와 유지비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4월 10일, 6월 2일 각각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2015년 6월 15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부서별 정비대상 개선과제 이행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신고 기한을 피해 발생일로부터 3일에서 5일로 변경’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심의위원장 직명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일반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제증명의 재발급 시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 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구역을 추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와 해석 논란이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기존 발의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고,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용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메르스 확산 공포와 극심한 가뭄으로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메르스로 인해 휴교한 관내 학교가 수업 재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교 내 메르스 예방 대책 강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 가뭄현장을 방문, 시의회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자매도시 방문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항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정중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메르스 사태 가뭄 극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