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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48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9-06-05

차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주무관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6월 11일에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제6조 및 제9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겁고 어두운 우리 구의 이미지를 밝고 부드러운 도시이미지로 변모시킴과 함께 관내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제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제22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25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공공디자인 정의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1년 가량 의정활동을 하면서 북구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북구가 또 어르신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의라는 부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명시하면 어떨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나이,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명시해서 결국에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디자인 속에 계속 기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 사항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너무 규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적용하기가 그런데, 뒤에 별첨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자료를 드렸는데, 없습니까? 법상에 도시구조물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안내시설물 공공미술 공원 및 휴게시설물 편의시설물 시각이미지 등 전체적인 경사로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너무 규정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할 적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지연위원

이미 검토사항을 할 때 이제는 대세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하니까 굳이 조례로 인해서 되게 규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인가 북구 관내 공공시설에 그런 경사로라든지 없어서 저희가 지적된 바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결국에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담아서 공공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담아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 생각에는 검토사항에 저희들이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김지연위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 타 시군구에 보니까 명시한 곳도 있더라고요. 수원시라든지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이 그렇게 규제가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 현재 4개 정도 구가 조례 제정하고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가 조례 제정해서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는 서울에 중랑구라든지 대전에 대덕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의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현재 제정하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 검토사항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경사로 관계는 검토사항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사항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디자인팀장이 이야기를,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는 진흥계획수립 안에 우리가 유니버설 쪽에 해서 수립 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김지연위원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암 서당골 여행,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침산1동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결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들이 뒷받침 되어서 지속적인 마을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조례입니다. 또한 이미 마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마을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2항4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과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운영’은 동일한 협의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란 문구를 제6조2항4호에 수정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조금 늦었지만 진작 되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검토의견을 하셨지만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 기본계획에 있어서 제2항제4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생각이 어떠신지,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차대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김지연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재청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을 포함한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제외 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입점자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입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8월에 고시된 침산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체 회복과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립 부지 용도변경과 Eco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립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Eco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 완료한 침산동 1641-6, 1642-7 두 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자 계획된 부지는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해 매도가 불가피함에 따라 Eco 주차장 조성보다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침산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매입완료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 대상 토지는 침산동 1641-6, 1642-7 두 필지로 면적 944㎡, 토지매입비는 관리계획(안)에는 11억 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년 12월 토지 매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당시 해외 거주의 사유로 토지매입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였던 공유자 중 한 분이 최근 입국하여 청구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총 토지매입비는 12억 3,600만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후 마을일자리 공방 및 건강관리실, 마을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마을주민공동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Eco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예정 부지 위치는 침산동 1603-1번지 외 13필지로 침산1동 서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974㎡, 매입비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4,400만원 정도입니다. 2019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 작성한 서류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올해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 시 매입비가 다소 상향될 수 있습니다. Eco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 및 그로 인한 보행자 위험 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이며 새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13필지 중 현재 폐공가 9가구가 포함되어 있어 계획대로 이 부지에 Eco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도 나타나리라 사료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Eco 주차장 조성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요한 사업이오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641-6번지 외 1필지를 원래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했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용도변경하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구청에서도 변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토지 매입하는 게 그게 힘들고 토지 매입만 되면 어느 지점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침산1동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공시지가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봤고 작년 연말에 했을 때 약 6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그 정도 지불하면 땅 지주는 허락할까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네,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팔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일일이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했고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자리 변경하는 자리도 확보했고 앞으로 새롭게 주차장 공간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용도변경할 부분이 944㎡ 토지매입비도 보면 13필지 974㎡ 비슷한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설 자리가 땅 값이 많이 비싸요. 이웃에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도로하고 접해있고 기존에는 구석에 있었던 자리고 이거는 약간 시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와 가깝다.
대식

차대식위원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상 쪽에 있었거든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 부분에 따라 계획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변경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역주민들이 1641-6번지 7번지 이 자리를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대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길 바라고 주차장이 들어오길 바랐지만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여기가 좋다 주민들이, 또 토지가 쉽게 매입되면 적합부지를 찾겠는데 먼저 토지가 매입된 데가 여기고 또 여기가 적절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빨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주길 바란다 그게 우선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토지매입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여서 주민들 허락도 받았고 하는데 공사 진행중에 교통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공사하고 거리가 있는 주택이라든지 사시는 분들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들하고, 대형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구간이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산격1동에 아시겠지만 연암골 가는 큰 도로에 몇 개월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항의는 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설명해서 해결해드리고 몸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해주시고 여기도 조심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 부분이 크고 작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많은 구간이어서 그 걱정이 되고 연암골 거기는 인도하고 확보해서 실컷 정비해놓고 나니 차가 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심각해진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정수기와 생수가 보급되었듯이 이제는 공기오염으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행동요령의 전파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에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호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는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저희 과의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3조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에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북구에서 사실 지난번 EM 보급으로 인해서 북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대구시에서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조례 또한 현재 너무나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북구에서도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은 제7조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물품지원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2항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미세먼지 보호장비라든지 물품지원에 있어서 혹시나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혹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창교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예산으로 하기보다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입니다, 관내경로당 275개소에 한해서 470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과연 구 단위에서 재정을 수립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조례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토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은 수성구입니다. 수성구가 수성구청장 주관 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포럼도 지난 24일 개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당장은 구에서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일례를 들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버스 쉘터도 더위라든지 추위를 피하기 위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고양시는 발 빠르게 버스 쉘터에도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대당 물론 금전적 비용을 말씀드리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국시비에 의존하기보다 미세먼지나 폭염 등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도 구청장 판단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보면 공기정화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치를 하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환경의 날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알고 계시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1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12종 정도 측정하는데 올해 대구에서 3군데 설치예정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왜 하나 더 추가를 못하는지, 우리 지역에 보면 3산업단지라든지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많은데 우리 북구에 하나도 못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 관내에 사실 작년까지는 총 15개소가 있다가 올해 1월에 달성군 다사에 1개 추가해서 총 16개입니다. 관내는 한 군데 도로변하고 두 군데 기존에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삼영초등학교,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거기하고 3공단 안에 한 군데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하고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타 구군 대비 적은 건 아닌데 사실 측정소에 대해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 다사 쪽에 확대되니까 하고 저희들도 공단 자체로는 3공단하고 아마 더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판단하고 건의는 하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 지역에 지금 3공단 쪽 삼영초등학교 자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하려고 그러면 강동 쪽으로는 사실 없어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북구에 2개 상황판에서 보여줍니다. 서변동 도로가에 하나하고 칠곡네거리에 하나하고 그리고 신천대로 팔달교 부근에 대기오염측정망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구민들이 다니다 보면 일부분에 보이지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오염 농도가 얼마인지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상황판을 설치하기가 금액이 상당하지만 예를 들어 유통단지 쪽에 보면 상황판 하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와 습도만 표시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미세먼지 표시라든지 오존이라든지 표시하도록 유통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 부탁드립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역에 보면 여름에 더워서 그런데 클린로드가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클린로드는 달구벌대로 중앙로 기존에 지하철 안에 우수라든지 빗물 재이용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클린로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경사라든지 기존에 도로정비할 때 해야 되고 일단 도로폭이 넓게 저희 관내 쪽에는 달구벌대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부터 끝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동북로도 8차선 아닙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시 정책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차대식 위원님 말 다 숙지하셔서 안 그래도 과장님 잘하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답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에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셨는데 사업자 책무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조례를 처음 마련하는 거니까 책무나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제대로 사업체나 사업자가 제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구창교의원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기존에 미세먼지 중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법제화된 데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법 제22에 있는 사항도 저희 구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미세먼지구역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다든지 22조 내용인데 차후에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되고 나서 중앙부처부터 시 구 단계적으로 체계화되고 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례를 들면 한의원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왕뜸이라고 하는 배에 얹어서 하는 그게 전부 공기 순환을 통해서 위로 내보내던 걸 한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미세먼지 강화로 전부 돌로 바꾼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별법으로 다 관장하는 소관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승령

류승령위원

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이렇게 마련이 되었으니까 향후 전문분야별로, 그리고 그렇게 대기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액기스 내리는 집에서도 밖으로 향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선제적으로 마련한 만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7조 관련된 건데 혹시나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보건소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지원이 내려질까 걱정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환경관리과와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