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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7-07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4호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5-95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94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95호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박만섭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4호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규정에 의거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의 차량에 대하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1년간 50%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5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 드린 의안번호 2015-94호와 같이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의원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이유에 보면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1년에 100시간을 봉사한 분들에게 50%로 할인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박만섭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쩌면 100시간을 못 채우시는 자원봉사자들은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100시간 이상 하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박만섭의원

2000명 중에서 중‧고등학생들 빼고 1722명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시간이상 봉사하시는 분이 2000명 중에 1722명이 되니까 100시간의 봉사를 하면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박만섭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2000명 모두 가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겠네요?

박만섭의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까 비자발적, 자발적 했잖아요. 100시간이 안됐을 때 그 사람들은 소외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이 됐는데 90시간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100시간을 채우려고 본인이 스스로 더 자발적으로 하지 않냐, 그랬을 때 그분들은 익년도에......
원동

박원동위원

의원님, 자원봉사자는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비자발적이고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데 가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자발적라든가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자원봉사자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그러한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00명 중에 100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명 모든 분들이 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돼서 50%의 주차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 조례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말씀 공감하고요. 여기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은 봉사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법 제9조에도 보면 사회복지법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지원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시책을 마련하여”가 나오고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50% 경감이 아니라 하루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5시간을 무료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이고 그들을 비참여에서 참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안 해 봤으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 아니지만 1700여명의 모든 분들이 다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체의 리더들이 삼삼오오 내지는 다 모와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 4시간 봉사를 하니까 차를 대고 빼는 시간이 있으니까 5시간 감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5-80호 용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소중한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서 향토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개정하고, 향토문화재를 향토 유적과 향토 민속으로 구분함으로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며 향토 민속 보유자의 인정, 기‧예능 공개의 의무, 공개의 행사비 및 전승금 지원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향토문화재의 지정, 인정의 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향토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와 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2015-80호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의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범위는 유형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은 물론 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민속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는 향토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인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관리점검, 경비보조,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형, 무형의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향토문화재 지정서, 인정서를 교부한 내용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에 지정서나 인정서를 준 현황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용인시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게 53개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정만 했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하려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3개소는 지정서나 인정서를 주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지정만 해 놓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정서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이번에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한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조례 제2조 범위에 2항과 3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건조물이나 서적, 그러니까 유형문화재고요. 향토민속은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이나 무형 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민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향토민속에 분야를 정한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토민속이라고 하게 되면 춤이라든지, 민요라든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를 말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분야를 여기 보면 위원회를 신설하잖아요. 할 때 여기에서 논의돼서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승자가 신청하게 되면 도자기를 빚는 기술을 가졌다든지, 공예에 대한 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신청하게 되면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향토유적의 총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재로 있는 것은 무형을 이번에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유형?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유형은 53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분야별로는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석묘나 석탑이라든지 대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향토유적 1호가 용인향교, 2호가 오달제 묘소 및 대낭장비, 5호 같은 경우에 남구만 선생 묘소로 종류가 53가지가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보시면 7조에 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는 옛날에는 연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했었는데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3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두 차례 연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은 두 번해서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두 차례라 3회로 하신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임기가 2년에 두 차례 할 수 있다니까 4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임하는 거지요. 한 번 더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 생활환경보전림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90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사유지로서 전체 면적 9만 7091제곱미터 중 6만 2832제곱미터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기 부지에 대해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경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매년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가되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보호를 위해 처인구 삼가동 경량전철기지 인근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으로 2층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지난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15-9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기부채납 생활환경보전림 조성과 2015-9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0호 공유재산 기부채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재산 기부채납 현황은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임야 중 기부채납 면적은 9만 7091㎡ 중 6만 2832㎡로 관리계획안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중앙회이며, 가액은 공시지가로 14억 100만 원입니다. 2014년 11월 6일 무상양도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5년 4월 16일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향후 공공용 재산, 생활환경 보전림 및 목재 생산림의 조성 관리 용도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1호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예정지는 처인구 삼가동 164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2766㎡이며, 건물은 지상2층으로 1100㎡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 전에 두 차례 보고회나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보면 기부 목적이 공공, 공익목적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정되면서 목적이 조금 바뀌었는데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등 공공, 공익 목적이고 그 용도가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 관리 및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생활환경보전림과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현재 지목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산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수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 기부채납 신청이 들어온 거라 임야에 대해서 산림자원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경영계획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는 임야지만 향후에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명의를 용인시로 이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기부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법령에 보면 기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단서조항이 있으면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임야로 기부를 받았다가 향후에 용도나 목적이 바뀌면서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외식업조합에서 저희와 당초에 협약서 맺을 때 조건이나 단서를 달은 사항은 없고요. 공익이나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쓰도록 기부채납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의도를 보면 이 서류에는 기부하는 목적이,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살림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림보전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그렇게 목적과 용도를 봤지만 나중에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익사업의 필요에 따라서는 공용재산으로 쓸 수도 있고, 보전용 재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사항은......
원균

윤원균위원

기부자의 목적이......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임야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의 민법상에 증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채납은 승낙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주는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줄 테니까 써달라고 하거나 거기에 단서가 붙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또 용도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 목적대로 받았다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야 상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임야로 관리하다 공익사항으로 사항이 생긴다면 공용재산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혜 아닌가요. 그때 가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가서는 용도나 목적이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면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달리하는데 특혜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나머지 기부채납 받지 않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 되니까, 저희가 필요한 목적에 쓴다면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겠다. 지금 여기 보면 협약서를 받아 오셨어요. 원래 기부를 할 때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우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때 협약서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협약서는 양도하기 위한 사전 전재단계로 한 거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굳이 받아오신 목적이 뭐고, 4항에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상사자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협약서에는 없지만 둘이 별도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업무협약이지 이것이 조건의 전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두 군데 자문을 받아 봤더니 협약서에 있는 사항이 조건을 가지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6항을 보시면 “용인시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상기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조건은 뭐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사전에 등기절차하기 위한 서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이 협약서에는 상기 등기절차에 의한 서류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 하겠다.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별도로 협약서를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5항도 보시면 5항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하며 성공적인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임한다.” 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4항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래 MOU 협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의사표시를 하고 서로 간의 조건은 명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약서 내에는 목적이 공공, 공익 목적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 공익 목적사업추진이라고 해서 5월에 설명회를 가질 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에는 이런 안이 아니고 목적과 용도가 전혀 다르게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및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이 용도를 보면 기존에도 울창하게 잘돼 있는 수림을 조금 더 생활환경보전림으로 조성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아무 조건이 없다. 잘돼 있는 울창한 산이지만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기부하겠다는 기부자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 목적으로 쓰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를 할 때 기부서 받아오실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협약서......
원균

윤원균위원

기부서를 받으실..... 자, 12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기부서 받아오실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기부할 물건의 표시, 기부의 명칭, 성명 및 주소, 세 번째 기부의 목적이 나와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이 공공, 공익 목적사업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부의 목적에 이번에 상정하신 이런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및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목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에 협약을 공공, 공익 목적사업 추진이니까 이 상태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협약서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의도가 지금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및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로 받는 거잖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오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 자체가 공익, 공공 목적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환경 임야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기부자의 의사를 첨부해야 된다면 공공, 공익 목적사업 추진으로 하면 무난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런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목적 및 용도를 가지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그대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대통령령 제7조2항에 보면 사업용도 및 목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도 보면 목적과 용도가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똑 같이 지금 말씀하신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 등 공공, 공익의 목적에 쓰겠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을 하실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일단 기부자의 의사대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목적대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목적, 용도 란을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공공 공익의 목적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 공익의 목적과 공공, 공익의 목적사업추진은 틀리잖아요. 실질적으로 협약서 맺은 것을 보면 공공 공익의 목적사업의 추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기부자와 나중에...... 그렇게 받아오실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회를 하실 때 한국외식업중앙회 내부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기부하겠다는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면 기부를 받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고소고발 사건이 끝나고 그때 받아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결이 됐으면 그것이 합법한 겁니다. 한 개인의 소송 고발에 대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분명히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약서 없어도 됩니다. 어느 목적이냐? 아까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이 무엇입니까? 어느 법에서 목적이 안 맞는다고 하면 제가 받지 않습니다. 아까 4항에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까지 다 받아보고, 이 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관련 법률사 자문을 다 받았고, ‘그것은 전혀 조항이 될 수 없다’ 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서 당초에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다 받아 놓은 사항이고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처인구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처인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불만 사항 중에 제일 불만이 국지도 57호선 끊긴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57호선 계획된 부지가 뚫리게 되면 지금과 사람이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저희가 기부받고자 하는 땅을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인구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큰 핵심사업이 예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나 기재부나 다 다녀 봤어요. 어떻게든지 57호선을 뚫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하는데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도에 가서 합의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호선이 나가는 전재 하에 보면 그 땅이 지금과 나중에 받는 것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한 부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처인구의 현안사항이 국지도 57호선입니다. 지금과 도로가 나간 상태와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개인의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시에 요식업조합원이 4500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만 4500명이에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용인시에 기부할 때에는 개인이 기부하는 것과 조합원이 용인만 해도 4500명 되는 조합에서 기부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알겠는데 저희가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인에도 요식업조합의 회원이 4000명 이상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보가 아니지요. 그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요식업중앙회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재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기부를 할리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부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예측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예측해서 단정할 수 있는지만 받는 해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러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이 일부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이 됐든, 목적을 가지고 사업했을 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용인시청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용인시에 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4월 16일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하셨어요. 거기는 용도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에 무상양도협약서에 있는 대로 기부채납신청서에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등 공공, 공익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기부서 받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받으시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것을 변동하고자 할 때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경사도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평균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전체 경사도는 24.83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인구지요.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보니까 거기 경사도에 딱 부합이 되네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10미터 도로부분이 있는데 10미터 도로부분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때 나중에 공익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야 우측으로 국지도 57호 1구간이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봐서 10미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요. 이 10미터 도로부분은 향후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건가요 우리시에서?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하실 때 국장님도 ‘10미터 도로다, 이걸 개설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공익이나 공공목적사업에 추진할 때는 10미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공공이나 공공목적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받을 때 도시개발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길만 가다보면 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 쓰지 않느냐 해서 10미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지 누구를 위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경사도 말씀드렸지만 우측으로 있는 것이 평균 27도고 좌측에 있는 것이 21도고 우리가 받는 것이 24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높은데 받고 그게 아니에요. 평균경사도를 따졌을 때. 이 10미터 도로라는 것은 제가 도시개발부서에 상의를 했는데 ‘이 도로가 뭐냐?’ ‘이 도로가 잘라서 주면 받고 아니면 말지 이 부분이 뭐냐?’ 나도 얼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구한 답변이 57호와 겹쳐 있어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후문 성격으로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런 것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후문성격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준 겁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주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달라.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달라 해서 잘라준 거네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진짜 그건 아니고, 솔직히 다 말씀드리잖아요. 감추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김선희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대1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식업중앙회에서 3만평 중에 2만평을 줘서 먼저 정책토론회에서도 다 들었던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윤원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따지셨는데 용인시에서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공공, 공익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는 산림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공목적으로 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건 없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때는 용도가 산림 임야니까 임야에 따라서 산림으로 왔지만 용인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한다면 협약서나 이런 것이 별 효과는 없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선언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조건 없이 받고 나중에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용인시에서 받아서 팔아먹을 거는 아니잖아요. 공공목적에 쓸 거면 조건 없이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그냥 기부한다는데 용인시에서 거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지요. 차후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그것은 논할 것 없고 일단은 줄 때 받고, 제가 봤을 때 57호 국도선이 안성에서 오다 유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전에는 그게 계획이 있었지만 거기에 맹지가 돼서 못 썼던 것 아니에요. 2만평을 주더라도 거기에 혜택은 당연하게 있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2만평을 주더라도 4만평, 5만평의 효과가 되면, 그렇다고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 조합에서 하는 건데 조건 없이 받고, 중간에 길도 준다고 할 때 다 받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다고 하면 조건 없이 받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공공목적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 처인구 면적이 몇%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인구 면적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0% 중에서 개발이 안 된 면적이 몇%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인구 지역이 임야가 7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0% 이상 되는 거지요. 아까 경사도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기부채납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외식업협회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작년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용인시에 손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순수하게. 기부채납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에게 맞도록 쓰겠지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약서는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떠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듣고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 받은 상태에서, 현재는 산지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임야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임야 자체로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있다 나중에 용인시에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면 용인시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지 무슨 큰 죄를 지으신 것처럼 대답을 우물우물하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땅을 기부하면서 그냥 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2/3를 기부하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거지 무대포를 기부를 하겠어, 더군다나 요식업협회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무대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10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다시 채납을 받았고, 그러면 당당하게 하셔야지 뭐가 힘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대답하고 계세요. 처인구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게 너무 많고, 개발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 지역구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2026년도에 용인시 인구가 12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98만이에요. 나머지 20만 인구가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처인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처인구 밖에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둬야 되는 거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가 부채 때문에 힘들어서 있는 땅도 팔고 있는데 이것을 외식업중앙협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하셔야지 그것을 어렵고 힘들게 대답을 하십니까,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지. 현재는 용도의 목적에 보시면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 등 공공, 공익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부목적이,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기부하지만 기부 받은 후에는 용인시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기부하는 사람이 ‘이대로만 쓰십시오.’ 하며 기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용인시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쓰라고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비중을 두세요? 기부 받은 다음에는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하실 때 시원시원하게, 확고하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기부하는 분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 있지만 기부 받은 다음에는 용인시에서 그게 혹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우물우물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도가 끊겼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45번 국도가 평택에서 용인 마평리까지 오다가 마평리 앞에서 끊겼습니다. 마평리부터 포곡, 모현 초부리까지 1구간이 계획이 있습니다. 거리가 약 9.1킬로 되는데 계획이 4차로로 20미터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006년도에 도로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공사는 못했지만 보상은 5%정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제 5% 밖에 안됐어요. 예상되는 길이 나는 연도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결과 B/C라고 해서 1.0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은 0.61정도 나와 있어서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고 해서......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국지도 57호선이 9.1킬로 남았는데 분당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분당에서 포곡 경방까지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이 평택에서 오는 게 마평리부터 포곡까지 9.1킬로만 따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토지보상이 된 상태인데 돈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경방까지 준공이 되는데 나머지 경방에서 마평리 구간만 안 된 상태거든요. 분당에서 나오는 것은 올 연말에 경방까지 준공이 됩니다. 경방에서 마평리 구간만 남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방에서 마평까지가 9킬로 정도?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9.1킬로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완공되면 분당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말이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무상양도협약서 4항에 협약당사자간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부를 받는 목적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별도의 협약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거슬리거든요. 나중에 모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별도의 협약으로 물론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공직자분들도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법률전문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협약서 4항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더니 협약서의 일반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의미로서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할만한 조건을 포함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소신을 나중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7조 기부채납에서 어쨌든 기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해야지 조건이 붙으면 안 되겠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조건은 일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전에 나와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에서 20년, 30년 이상 사신 유지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는 끝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처인구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요.”우연찮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 3페이지를 보니까 기부채납면적 간단히 따져서 3만평 중에서 2만평을 기부채납하고 만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3만평의 가격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21억 5천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공공, 공유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평은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한 가치 상승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100만 원씩은 하겠다.’ 따져 보니까 300억이에요. 제가 이랬을 때 혹시라도 이런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받자, 또 용도와 목적으로 받았으면 그 용도와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수행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울창한 산림보호를 위해서 용인시에서 생산림도 가꾸고 하면 산림에 관한 사업은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넌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 2년, 3년, 5년 내에 용도목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받는 건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 게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기부채납 목적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 등 공공, 공익목적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공익목적사항이 발생돼서 할 때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부채납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의 다양한......
원균

윤원균위원

중간에 목적과 용도가 바뀌었을 때 과연 이것을 조건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조건 없이 받자’고 질의했습니다. 기부채납은 정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앞서서 모 위원님께서 3만평에서 2만평을 줬을 때는 그쪽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곧 특혜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걱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받고 싶으면 10미터 도로를 과연 내야할까요? 정말 조건 없이 받아서 향후 용인시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쓰고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건 없이 받아야지요. 동서로 해서 반 뚝 잘라 받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홍숙

남홍숙위원

도로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여기 57호선 만나는 것 45번 국도 생기면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요식업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또 하나 공공청사가 들어왔을 때 도로 때문에 10미터 도로를 만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비용 대략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식업중앙회에 현재의 가치대로 본다면 용인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 외식업중앙회에 특별한 특혜를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청사가 들어간다면 외식업협회에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그쪽에 요청해서 협조해준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10미터 도로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눈에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12쪽 보시면 재산가액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2번 국도에서 10미터 도로를 후문 격으로 생각해서 놓으신다고 얘기하셨고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인지도 말씀을 못하셨지요. 그러면 42번 국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도로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14억 내지는 10 몇 억짜리 받아서 용인시가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자꾸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고 그 주변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특혜로 비추어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조건 없이 받으실 거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게요. 그런 조건 없이 후문성격으로 10미터 도로를 놨다고 하면 반 뚝 자르세요. 뚝 자르시면 후문도 해결되고, 요식업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용인시를 위해서 내주겠다.’는 것도 되고 향후 여기 45번 다 완성되면 도로 정문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또 하나 여기 맹지 땅입니다. 맹지 땅에 왜 이런 특혜를 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변 다 떼어보셨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떼어 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평당 30여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S모 00분께서는 꽤 많은 것을 대출을 받아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혜 없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또한 처인구 발전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토지매입시점이 2014년도 11월에 당초 추진하던 부서에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되었다면 담당부서에서 개인의 거래까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량 들어가는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처인교 맞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교량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요. 그거 몇 십억 짜리 공사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지요. 꾸준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항이 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교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교량은 10여 년 전에 이미 건설이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무슨 10여 년 전 이에요.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찍어왔습니다. 걸어도 가봤고요. 10년 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0여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추진했던 부서가 아니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혜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 뚝 잘라서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예.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0미터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면적만큼 그 위로 올려서 더 받으면 괜찮겠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조건 없이 동서로 잘라서 받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둥그렇다고 하면 위가 24도, 좌측이 27도, 21도라고 그랬잖아요. 10미터 도로가 문제된다고 하면 그 면적만큼 위로 딱 잘라 받을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도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시다면 전체 면적을 도로부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동서로 반 자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왜냐하면 국지도 57호가 이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황판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현황판 보며 질문) 기부행위에서 조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계획서상 도로가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난 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부서에서 전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고 ‘야, 누가 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우측으로 57호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후문성격, 이런 차원에서 10미터 도로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된 부분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자르고 내 놔라, 아래 10미터 도로는 용인시에서 이왕 주려면 10미터까지 내놔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지. 이걸 그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도시개발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산림과로 갔다, 다시 회계과로 왔다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잘 아는데 문제는 지워가지고 왔어야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개발업무는 저희보다 도시개발 쪽에서 땅의 활용도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내부의 고민이지요. 의회에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면 이게 조건부 둔거지요. 이걸 누가 조건 안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그 면적만큼 우리가 위로 붙여서 받을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이 면적만큼 이렇게 붙인다는 거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도로를 내지 마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안 낼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도로를 여기에 그렸다는 것 자체가 특혜니까 도로 내지 마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도로 내지 마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없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저는 이 방향에서 궁금한 거예요.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향후에 개발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두 분이 공히. 여기에 우리가 개발행위 하고자 하려면 굉장한 경사도와 임목현황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 변경할 때 토지적정성 평가, 녹지, 자연도, 임상도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셨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검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해 보세요. 누가 검토하신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도시개발부서에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사도를 필지별로 분석했는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전체 경사도는 24.83도가 나오고, 현재 보시는 기부채납지는 23.46도가 나오고, 잔여부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27도정도 나와서 개발이 불가하고, 왼쪽에 있는 잔여부지는 21도 정도가 나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환경지표기준에도 적합한지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그쪽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의회에 주실 때는 자료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44페이지에 기타 활엽수 중경목, 5영급, 밀, 밀이라는 것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시나무 중경목, 4영급, 밀, 5영급, 4영급이 뭔지는 아세요, 과장님?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나무 연령을 말하는 건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장님은 아시는데.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나무 연령인데 5영급이면 40년에서 50년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년 단위로 1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개발이 가능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못 내려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산림과에서 개발이 가능한지는 축적도를 보니까. ㏊당 몇 군데 표본해서 축적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개발이 가능한, 안 가능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검토했을 것이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검토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윤원균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작성 방법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사업기간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조건이 안 붙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은 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생활환경보전림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네, 차후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발가능한지 다 확인해서 끝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면 자꾸 에러나니까 그만 하시고. 지금 이게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 잘 하신 거예요. 공공과 공익의 목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이 법적구속력은 없지요. 저도 법적인 검토 받아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5항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것은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이 협약서의 내용은 서로 간에 신의를 성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협약서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도로를 없애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 일정부분 벌써 신뢰감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가정도 해 보고요.

장내 : 웃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은 법적으로 따져야지 어떻게 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 때문에 특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 받겠다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특혜로 보여 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잘 하신 건데 기부채납을 받겠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국장님 답변은 “개발부서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거고, 검토가 끝났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거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에러난다는 표현이 그러면 다 정리해 놓고 ‘개발하겠습니다.’ 뭐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까지 다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위원님들이 그걸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아까 국지도 57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능력해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면 지역과 읍과 동 지역이 다르잖아요. 보상 문제가 다르고, 저것은 타당성조사에서 다 돼서 재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을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를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B/C에서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용인시 관내에 계신 공직자분들 포함해서 선출직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이 부지가 땅값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부채납 받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경사도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현장에도 못 가봤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그것을 듣고 제가 판단한 바로는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14억 얼마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탁상감정을 해 봤어요. 탁상감정을 해서 30여만 원 돈 이상 나오고 한다는 것을 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가격에 토목공사비,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토지가격의 조성원가가 굉장히 비싸진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비싸지는 땅에 어떠한 공공, 공익의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땅의 가치거든요. 땅의 가치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나가면 지가상승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이 땅을 받을 때 이 땅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받을 만한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경사도, 임목수직도를 검토한 부분이지, 그래야 저희가 땅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다녀오시고 본 느낌은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그 상황에서 개발을 하려면 부지조성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된다는 것을 논하고 싶은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떠한 것을 거기에 지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 같으니, 그러면 그것을 개발행위를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토지에 부지조성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냐고? 제가 보기에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일 먼저 분석을 하지요. 쓸모없는 땅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이야 현재에 얼마짜리가 57호 국지도선 개통되면 얼마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남홍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량을 놓을 때 당초에는 거기에 외식업중앙회에서 조리고등학교를 지으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하면 에러 난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94%가 보전녹지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자기네들이 하겠지요. 외식업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현재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은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서하겠지요. 자기네들이 도로내서. 그것을 논하지 말고, 그것을 논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왜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데 조건 있이 받느냐, 여기 말씀하신대로 생활환경보전림으로 놔두면 뭐 하러 받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생활환경보전림으로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 행을 하지 않으려면 기부채납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맞지도 않아요. 애초부터. 저는 그것은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윤원균 위원님이 충분히 논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밑에 것 말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조성원가가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나름 봤지만 개발계획시 용도지역 변경했을 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토지적정평가, 녹지 자연도, 임상도, 환경기준에 다 적합하냐고 질의 드렸더니 그렇다고 답변하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땅은 논하지 마시자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만 속기록에 남기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 이 부분은 전혀 우리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 하나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쓴다면 저희 것만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능한 거예요. 현행법으로 이것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바꾸면 특혜가 되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놓고 곤란한 일이 생기시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만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부서에서도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 중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후문 성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공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목적용도로 기부를 받고 향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목적변경을 해서 공익시설로 쓴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조건이 달린 기부행위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윤원균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것만 반대하신 다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특혜 성격이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추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지금 국‧과장님 말씀을 들어 본 즉 개발부서에서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10미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후문 성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용도와 목적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 등 공공, 공익의 목적,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및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라는 용도로 받지만 향후 개발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정회까지 하면서 많은 의견을 조율했는데 제 생각은 받느냐, 안 받느냐, 면적대비 다 나왔는데 외식업조합에서 준다고 하면 받아 놓고, 차후에 문제 생기는 것은 그때 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 이 안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유재산 기부채납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2층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국비 30, 도비 29, 시비 41%로 짓는다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게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세 번 갔었고, 광역단체에서는 대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인근에 향후 개발계획은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없습니다. 개발 될 위치가 아닙니다. 경전철 차고지 그 뒤쪽에 들여가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기우라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센터가 설립되면 혹시라도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 발생은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 시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은 보통 도심권에서 발생해서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포획해서 계속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해서 첫 번째로는 주인한테 반환조치를 합니다. 반환조치가 안 되는 동물은 분양을 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작업을 다시 현지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실제 동물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민원사항은 없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고양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권 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립해서 건축물 내에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물론 일부 소음은 있지만 밖에서는 소음이 들리는 시설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후에 그런 민원발생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후에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구당 애완동물 키우는 가구 수가 용인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세대로 기준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20%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용인시에는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통계잡기가 어렵고, 개는 7200가구에 2만 89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3만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시 관내에 35만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7만에서 10만은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유기견이 경기침체와도 영향이 조금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논문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계셨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추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물 관련해서 법령이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 유기견이 1904두가 발생해서 그 중에 60%는 분양과 반환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길고양이 일부가 중성화 작업을 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 1900두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뒤 늦게나마 용인시에서도 반려견 같은 인격형성체인데 뒤 늦게나마 추진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기능에 추가로 반려동물을 집에서 기르다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이나 휴가 갈 때 보관기능까지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복지부분에 초석을 다지는 분야로 그 외에 파크랜드를 만든다든지, 병원을 시설한다든지, 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분야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추진하시는 김에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인격체로서의 동물과 같이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뒤 늦게나마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센터가 신축돼서 반갑고요.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성남이나 이런 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향후 계획하고 계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용측면이기 때문에 건립하고 나서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할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5년 6월에 동물보호센터 건립부지선정 변경보고회를 했는데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추경에 성립된 예산인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검토 없이 원삼에 있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적환장 부지에 가겠다고 선정을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도 도심권이고 신고를 받고 가는데 거리가 짧아야 포획을 할 수 있다, 또 원삼면의 위치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적환장을 또 이전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고통이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 용인시 관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가고자 하는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기도 관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현재 고양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양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고양시는 몇 년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10억인데 국비가 3억, 도비 2억 천, 시비가 거의 반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에 갑자기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 없이 적환장에 장소를 정하게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50%정도가 시비인데 국도비가 매칭비율에 있어서 상관없이 갑자기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계획이나 대책 없이 받아놓고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한 매칭비율이다. 조금 더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매칭비율이 많이 받아오고 싶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도에 보면 조례가 각 지방 시군의 재정비율로 보조조례가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비율로 받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