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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248회 제3사회복지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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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 2건을 심사 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에 대한 제출배경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 2. 28.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우리 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제2호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 제3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제4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과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고 대구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금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9. 7. 1. 부로 기존의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하는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각 부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괄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단순 용어 인용으로 기존 ‘장애등급’의 명칭을 ‘장애정도’로 개편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또한 안 제1조와 마찬가지로 기존 ‘장애등급’의 명칭을 개편되는 기준에 맞는 용어인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제3호 가목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을 추가하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조례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구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안 제2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북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최근에 공포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3호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대식위원

1하고 2 나눠 합니까?

김기조위원장

지금은 1항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서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 있고 제2조에는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들어가 있고 제3조에는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들어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최근에 공포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차대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서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서 제4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위연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9억 8,184만원, 국고보조금 등 272억 1,980만원, 시도비보조금 209억 7,181만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491억 7,34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3억 5,947만원으로 지출액은 494억 4,57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건으로 36억 6,647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반납금은 11억 2,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3,497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7,742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4억 1,228만원으로 4억 7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4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50억 2,57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긴급복지지원, 복지기동대 운영, 자활사업 등에 44억 4,99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393만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410억 9,70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406억 2,16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232만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보훈회관 건립사업 전년도 이월액 15억 2,540만원을 포함하여 70억 780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31억 7,19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중 36억 3,6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집행잔액은 2,303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2억 1,230만원으로 1억 9,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8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5억 8,785만원이며 지출액은 187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 5억 4,625만원에서 2018년도 수입액은 5,154만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 2,7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칸에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250만원을 빼서 밑에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250만원 넣어놓았는데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차대식위원

250만원을 빼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보면 19억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도 250만원에 붙여 놓았네요.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 보조금 반납금도 6,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굳이 빼서,

김기조위원장

158쪽에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말입니까?

차대식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6,260만원 반납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팀장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애인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목에 250만원이 잘못 편성됐던 것을 바룬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2천만원 안 잡고 1,750만원 넣었어야지.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단체지원이 1,750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감하고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장부상 안 맞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이거는 장애인단체지원에 2천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 그거는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에서 보증금으로 해서 혹시 보증금이 증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2천만원을 잡아 넣었는데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수조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그거 해서 250만원을 빼서 이쪽으로 잡아 넣은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이 6,260만원이 남았는데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가져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전체 총금액이 그런 거였고 안에 보면 또 주간보호시설 5개소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대식위원

결국 단체 지원액 2천만원 구비 아닙니까? 순수 구비죠?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차대식위원

결국 구비는 막 써도 된다 이거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1,750만원을 당초에 짰어야 됐는데 당초 2천만원으로 과다하게 해놓은 거를 이 목에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 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조금 받는 게 이만큼 많은데 국시비하고 들어가는데 꼭 구비로 다 쓰고 제로로 만드냐 이거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아니 이게 원래 2천만원이면 250이 남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불용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목에 맞춰서 장애인단체는 1,750만 지원하면 되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다른 목으로 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한번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장애인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예.

차대식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장님 계신데 우리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구비는 도움될까 싶어 막 쓰겠다 이거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추경 했을 때 아마 그때 설명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예,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장애인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아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322만 2천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10% 정도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유보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배정해주질 않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하면 절감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쓴 거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보니까 상당히 그 업무가 많던데 이 정도 예산 책정된 걸로 해서 충분하던가요? 이 업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서식을 인쇄하기도 하고 자동차 표지 구입도 하고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라든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금액에서 예산절감액을 빼고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다 충당이 가능했는지.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인쇄를 양을 줄여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160쪽 네 번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게 된 것 같은데 반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전유공자는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북구 거주자 중에 만 65세 이상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계시다 보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출도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다음에는 조금 낮게 책정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라서 전체 인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주는데 그중에 또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시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기준을 해서 편성하다 보면 전출자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올 연말 또 기준해서 그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걸 감안해서 하겠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사망하시는 분은 언제 사망하실지 모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망자가 많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55페이지 부서성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자활 성공률 관련해서 결산에 보니까 44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측정산식을 보니까 (자활성공자 수/자활참여자 수)*1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활 성공률 관련해서 단순 측정산식이 아닐까, 그냥 집행을 했고 이 집행한 것을 수혜 받은 사람이라는 단순계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창업 같은 경우도 창업 성공률이라고 해서 1년차 3년차 5년차 해서 성공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행복과에서는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자활 성공률 관련해서 1년차 3년 이내 5년 이내라든 그런, 없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김지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단순한 산식이 아닌가 고민이 듭니다. 결국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오래 참여해서 그분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이 많으시겠지만 세밀하게 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축적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정책 나가는 방향들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사회복무제도지원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1,900만원 1,500만원 정도고 대충 인원으로 계산하면 한두 사람 몫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설명으로는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원이 또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어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실제 지원현황과, 아니면 지원은 했는데 드롭된 복지관은 없었는지.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쪽에 공익을 요청하면 저희가 내부라인을 통해서 병무청 쪽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배정은 당해 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만 하면 거의 충족은 되는 편인데 만약 지원하는 공익이 없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없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 이렇다고 예산은 해놓았는데 공익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대자가 제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부서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우처 수혜자라든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를 보면 실적이 훨씬 높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복지관에서 그만큼 복지관에서도 역할이 있으니 그만큼 또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니면 복무요원들 유인책을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복무요원은 유인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기보다 본인들이 지원할 때 나는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 사회복지 쪽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김지연위원

북구 관내 보면 대학이 많아요. 보건대도 있고 대구과학대도 있고 영진전문대 경북대 많은데 그 안에 사회복지학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된다면 연계해서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연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민행복과가 그런 복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같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끝나기 전에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위원 쪽에서도 사회에서도 기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국장님이나 위 과장님은 바깥에서 듣기로 유능하시고 이런 일에서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번에 명예가 많이 실추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복지 소속인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많이 이야기되고 했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하니까 바깥에 가니까 너희가 사회복지 소속인데 이런 걸 받게 되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분위기가 주민행복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TV에 나오니까 공무원이 연루된 것 같이 나오니까 국장님 얼굴 항상 밝았는데 오늘 어둡고 위 과장님 항상 방긋방긋 웃었는데 질의 답변하는데도 저번에 생방송 할 때 그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저같이 더듬더듬거리네요. 심기가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보재활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질타를 받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도 그랬지만 선린복지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질타하고 그 시점에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자활센터 그때 했을 때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덮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질타 얻어 맞으면서도 우리 식구들 우리가 감싸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자체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질타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님들하고,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자와 상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자의 심리도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기사거리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T/F팀 같은 경우도 저도 불찰이 있겠지만 서로 챙겨야 되는데 항상 전화하면 바쁘니까 통화가 안 됐습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도 그때는 팀장 둘이 올라오셨는데 과장님 바쁘신지 잘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야기했을 때도 얼굴이 벌겋게 해서 나한테 달려들 것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어요. 달려들 것 같이 얼굴이 벌겋게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올라오라 그랬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연락이 안 되고 그날따라 연락이 되어서 T/F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잘못되면 밑에 직원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있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늘도 차대식 위원이나 모든 분들 그러듯이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하면 우리 식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계기로 더 친밀히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화기애애하게 회의할 수 있고 그전에 상의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436만원, 국고보조금 483억 6,762만원, 시 보조금이 53억 9,605만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538억 6,8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8억 3,942만원이고 지출액은 538억 9,108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6,42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4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5,988만원이고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215만원이며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2,20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542억 9,025만원입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과 양곡할인 지원 등에 523억 5,3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1억 9,155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과 혹한(서)기 긴급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3억 5,761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인력운영비 지출 등에 3억 4,5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억 9,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7,271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37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4만원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 7,333만원이며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61페이지 생계급여지원 같은 경우 거의 100% 다 사용하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을 보면 200만원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생계급여지원 집행된 것과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같은 경우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많이 저조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2억 7,333만원인 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된 거고 지급은 매년 여기에서 이자가 대구은행에 해놓은 게 1.3% 정도 해서 연간 이자액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요즘 각종 장학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350만원 다 집행 못하고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매년 이자로 350~400 정도 해서 두세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물론 많은 다양한 장학금이 있겠지만 사각지대라는 게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케어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학생들은 장학금 말고도 교육급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학비나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이자로 주는데 이율이 높을 때는 지원액이 더 됐는데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이자로만 주다 보니까 이자가 싸니까 지원숫자나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교육급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 관련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사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로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 장학금 좀 달라고 등록금이 없다고 그렇게 직접 연락도 왔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방안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2,246억 73만 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7,96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51억 8,038만원으로 이 중 2,208억 5,87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18억 5,38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4억 6,77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979억 5,738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979억 3,935만원이며 이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전체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1,973억 4,517만원,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4억 9,418만원, 경로당 보급용 혈압계 구입을 위한 조정교부금 1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27만원을 포함한 1,135억 7,748만원으로 이 중 1,123억 3,925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총액입찰 지연에 따른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 6억 3,719만원, 북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6,930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420만원으로 166억 3,191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7,229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아동수당, 요보호 아동급식 지원 등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지원 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137만원을 포함한 895억 3,854만원으로 875억 1,073만원을 집행하였고 북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사 지연에 따라 9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3,3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6,111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지원조건 기준 미달로 인한 실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수당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사업,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분야의 예산현액은 37억 696만원으로 36억 5,843만원을 집행하고 4,854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아동복지교사 퇴직 등 인건비 미지출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복지과장님하고 박천수 팀장님 오셔서 그전에 구두상으로도 하고 사전에 협치라고 할까, 유능한 것 같아요. 그전에 예산하고 결산을 사전에 이야기해주니까 저희도 좋고 진행하는 데도 좋았고 사회복지위원들은 가족복지과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시간부터도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제 사전에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168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어르신 성 인권 교육지원과 노인유사체험지원이 있습니다. 각각 625만원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어르신들 모셔다가 교육지원하고 많이 하는데,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어르신 성 인권 교육하고 노인유사체험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서 성 인권 교육은 강북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하고 성문화 어르신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요. 노인유사체험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시행해서 함지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어린이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대식위원

글자를 그러면 어르신 성하고 띄어줘야 되는데 성 인권인지, 성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싶어서. 어르신한테 성인인데 성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글자가, 성문화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회문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시킨 겁니다.

차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경북도청교 옆에 보면 꽃보라동산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달서구에 모 동네에서 여자분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할아버지 상대로 해서, 관할지구대에서 가끔 연락와서 확인 나가보면 60대 초반 되는 여자분들이 와서 할아버지들 유혹을 해서 지구대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담당자분하고 나가셔서 훑어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늘나무 밑에 그 사람들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가보니까 참 기가 차요. 지구대에서 매일 단속할 수도 없고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나와서 여자분들이나 조그만 노름판 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두류공원에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구역 꽃보라동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여기까지 돈 벌러 나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계속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관할이 주위에 어르신들이 북구노인복지관이나 대불복지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둘러보시고 교육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6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요, 북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국공립어린이집 공사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하면 계약을 하고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사 전체비용이 증가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북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공사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중지 설계변경 같은 건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공사를 중지해놓고 설계변경 완료된 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원인행위된 부분은 사고이월하고 돈을 못 쓰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이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는 없다는 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추가되는 부분은 나올지라도 그렇게 확 뛰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연된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경로당 보급용 혈압계 구입을 조정교부금 1억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기조위원장

제가 경로당 같은 경우 많이 다니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병원 갑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저거 말고 다른, 제가 생각해도 혈압계는 우물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도 하는 소리가 혈압계 고장이다 이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재니까 150 나왔다가 앉아 있으면 100 나오니까 150 나왔다 200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기계라 하더라고요. 이거 대신에 1억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전체 다 주는 거라서 안 받을 수도 없고 필요하신 데는 그러는데, 몇 군데에서 제가 와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장도 나고 혈압계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병원에 가면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재니까 혈압이 150 가는데 과장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런 전화도 받고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고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김기조위원장

그런데 혈압계가 고장이 아니고 자기들 헐레벌떡 와서 커피 먹고 재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가는 데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체용으로, 지금 그리고 혈압계는 전시용으로 놔두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장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2층에 가서 재면 150 나왔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면 100인데.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시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건의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압계는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49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지요. 중간쯤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인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4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지출되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으면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위원들. 왜 지난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올해는 또 운영위원회 한다고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안 하셨죠?
귀애

조귀애여성아동팀장

(방청석에서) 건가다가가 통합운영되면서 다문화위원회만 별도로 개최를 안 하고 센터에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당 부분 지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 지출을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예산안에 49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아야 하는데 해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빠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귀애

조귀애여성아동팀장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문화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가다가 분기별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로 큰 무리없이 센터를 운영했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올해에는 예산안이 안 올라와야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생각에 어차피 위원회가 결성되어있다면 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사실 우리 북구에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니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운영되고 있다면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살펴봐 주십시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산도 있고 하니까 잘못한 부분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건가다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하든지 연 2회를 하든지 예산만큼 위원회를 열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있어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청에 보면 상반기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요? 이번에 했지요?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별난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실 바깥에서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갑질하는 공무원, 자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투서를 넣고 하겠다는 제보가 어제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계신다고 과장님 너무 칭찬한 것 같은데 의원들이 물었을 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대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돼 왜 우리한테 안 그러고 누구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여성분들이 투서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체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민원인이 100%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여러 명이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받았다고 하니까 갑질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 선린복지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재단이 공중분해될 정도로 큰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투서를 조사해서 여러 군데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 실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써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복지국 과장들 회의할 때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갑질하는 부분,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 더군다나 되는 것도 안 되는 척하면서 빙빙 돌려서 말하는 행위는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무원은 친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친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 고질 민원이나 대현동 모 분 같은 경우 계속 찾아와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조나 이런 부분에 보면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는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민원인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갑질하는 부분 투서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해서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다 조사해 본 결과 위중하다고 생각하면 감사실로 통보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서 친절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조직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 부서는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단합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안 끼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과장님 회의 때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협치도 하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수사의뢰 이런 부분은 공표하는 기관이 잘못했다가는 상대 쪽에서 우리를 역공격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판단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방긋방긋 웃도록 저희들이 같이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