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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6-19

조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펑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39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7억 1,300여만원보다 8,500여만원 정도 증액된 27억 9,800여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의정비전 로고 제작 및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공무국외여행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부대경비 및 본회의장 방청석 보수와 수화통역 녹화장비 설치를 위한 2천만원,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의원공무출장국내여비 9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보수 상승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인한 5,700여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본경비에서 업무용 승용차 구입 사업 집행잔액 930여만원입니다. 그 외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기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된 의정연수 비용 3천만원을 감액하고 새롭게 통계목이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339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 뽑는 거는 사진촬영 관련한 직원 맞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1번 연봉에 343만 7,910원*1명*6개월 되었는데 하반기 급여 아닙니까? 9급 상당인데 월 급여가 이만큼 됩니까? 343만원이나 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급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9급은 하한액이 없어요, 최상한액만 있거든요. 최상한액이 연봉 4,1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책정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군에 갔다 온다든지 그런 호봉 수를 계산해서, 9급 1호봉 수준의 봉급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신청해서 선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물론 상한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할 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어차피 이렇게 집행도 못 할 건데 최상한선을 해놓으면 행여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처우를 과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고 최상한선으로 표기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당장은 얼마나 해야 할지는 계산을 안 해봤고 힘들 것 같아요.

구창교위원

나중에 선발되면 연봉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연봉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구창교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구창교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341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사전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국장실 요원 2번에 사용자부담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 되어 있는데 원래 3.23%하고 8.51%인데 올림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데, 다른 과에서 전부 3.23% 8.51%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다른 과하고 통일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본회의장 수화통역 녹화장비 설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화통역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수화통역하고 이런 거는 올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 비슷하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 수화통역은 상임위에서는 못 하고 본회의 할 때 수화통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관련해서 협회사람들 불러서 할 때마다 시간 책정해서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실제 수화통역을 할 생각이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실제 수화통역할 수 있고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화통역을 하면 좋지만 지금도 수화통역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본회의장만 할 생각인데 불구하고 녹화장비를 별도로 가져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자막을 넣는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자막을 하더라도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아니고 현실성 있게 인권위에서 권고는 하지만 우리같이 수화통역을 별도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때만 책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켜지지도 못하고 생색낼 바에는 실제 TV 자막 나오듯이 자막처리를 하는 게 인권위에서 권하는 것 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켜지지도 못하고 어떤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겨우 맞출 바에는 TV 자막 들어가듯이 자막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자막처리하는 비용은 사실 산출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막처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점자로 어떤 표시가,
우영

최우영위원

점자가 아니고 별도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본회의장 모니터에 그대로 쳐넣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수화보다는 속기사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요약해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 수화로 결정짓지 마시고 자막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할 바에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영상매체 하는 데 자막처리비용하고 수화처리비용하고 계산을 해보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최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할 건데요. 듣다 보니까 수화와 자막은 다르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바로 자막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방송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쪽 하려고 하면 자막처리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 장애인이 직접 와서 할 때는 수어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그 처리방법에서 우리 방청객 중에 과연 농아분이 몇 분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실제 본 모니터에 타이핑으로 해서 충분히 대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인권위에서도 권고사항 중에 보면 그런 형태 방법의 수화를 직접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막처리를 해서 병행하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라는 거지, 어느 한 라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화라는 부분에 농아 한 분도 오시지 않았는데도 굳이 수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청을 해서 있어야 되고 본회의장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시설이 보완되어서 어두로써 충분히 자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면, 타 의회도 검토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덜렁 예산 잡고 지켜지지도 못할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청각장애인분이 방청신청을 한다면 그때에 한해서 수어통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계산을 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만일 수화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연락만 해주면 수화하시는 분하고 협회하고 연락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여기 방청석 보수하고 수화통역 녹화장비 부분에서 안경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태고자 하는데, 저희 화면이 계속 회의하는 거를 그대로 잡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이 계속 변동이 되고, 아니면 개회식 순서도 잡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넣는 자막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권고도 들어왔고 마련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하는 거는 수화통역 녹화장비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녹화장비를 한다는 거는 본회의장에 미리 맞춰서 수화를 해놓을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장비라고 하는 거는 수화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거를 설치한다는 거죠. 2대를 설치해서 수화하시는 분한테 맞춰서 한다는 그런,
우영

최우영위원

TV에서 수화통역관이 나오듯이 모서리에 계속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그 장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녹화장비가 수화하시는 통역관이 앞에 나와서 그냥 하면 방청객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수화를 그렇게 하면 방송할 때 모니터 안에 조그마하게 해서 사람이 나오는 수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TV 나올 때도 동시에 화면에 뜨는 거죠.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금호HCN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하면 수화하면서 자막에 동그랗게 국회에 국회의원 동시에 나오듯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금호HCN에서 할 것 같으면 금호HCN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뜬 프로그램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설치를 해놓으면 아마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동시에 방송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장비들이 되고 했을 때는 시행방법을 구체화시켜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강행해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운영수당에 공무국외여행자심의위원회수당이라고 여기에 5명인데, 심사위원이 5명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의원하고 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2명은 공무원입니다, 제외하고 5명입니다.

안경완위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안에 보면 5명 이하일 때는 심사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스위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들이 북구의회 의원이 4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심사를 받지 않고 갔다라고 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거를 바꾼다면 심사비용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잡겠습니다만 보통 3회로 잡은 게 한 위원회에 1번 정도 계산해서 3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간에 같이 가게 되면 같이 심의하면 되거든요. 3회 정도 하면 예산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잡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 시 추경에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관련 조례 심의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다소 여유있게 편성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나와 있는 공무국외여행자심의위원회 명칭부터 출장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부대경비 천만원 일시불 잡혀있습니다. 천만원 대략적인 내역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명칭이 바뀌면 당장 해야 될 게 의원사무실 명패 다 바꿔야 됩니다. 안내판 바꿔야 되고 의장실하고 저한테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현황판 전부 바꿔야 되고 재실등도 교체해야 하고 의원 명단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패 바꾸는 데 400만원, 안내판 교체 70만원, 현황판 교체 60만원, 재실등 교체 300만원, 의원명단제작하는 게 6, 7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해서 천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한 가지 건의 드리자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실 가면 명패,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의 명패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태 자체가 과거에 사용하던 형태 아닙니까? 좀 시대적인 감각에 맞게 작게라도 아크릴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사전에 샘플을 받아서 의원들끼리 검토도 해봤으면 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작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굳이 과거에 쓰던 모델 크게 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작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샘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339페이지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다면 하반기에도 국외출장이 잡힐 예정이라는 건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단 출장을 갈 수 있든지 없든지 예산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예산을 안 만들어놓고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때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때 현 우리 의회 사정상 아무래도 진행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40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에서라도 연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잡아놓고 공통경비에서 빼서 2회 잡아놓으신 건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교육비가 공통경비 안에 같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해낸 겁니다. 어차피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우리가 2회 계획이 잡히나요? 회기 하고 하면,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일부 교육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반기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아마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너무 애매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국장님, 340쪽에 의정연수비용 3천만원 감액하고 신설된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 3천만원 증액 내용 설명 부탁드리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민간위탁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때까지 공통경비 안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별도로 교육비만 별도로 분리해냈다는 거죠.

조명균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기존에 해오던 걸 지금부터 바꿨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항목이 교육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집행하는 데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통경비 안에 교육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집행하는데 기준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경비 기준을 잡아놓아야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집행될 수도 있고 적게 집행될 수도 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조명균위원

3천만원 전액 민간위탁으로 하셨는데 기존에 교육비는 민간위탁하고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없었죠? 기준 자체가 없었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옛날에는 공통경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집행한 거죠.

조명균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쭉 해오던 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고 나니 본 위원이 의아해서, 기존에 잘 해오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확한 이유나 사유 없이,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새로 통계목을 신설해서 바꾸는 게 조금 어떤 소지가 없겠는가 궁금하네요. 이상 없으면 괜찮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영 위원님께서 수화통역 자막처리냐 수화통역이냐 이 시스템을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아까 국내연수 75만원에서 20명 잡힌 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저희 20명이 단체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단체로 안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별로 가도 되고 단체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든가 해야죠.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단체여서 민간위탁하면 항상 20명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잡은 게 조금,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공지하면 가실 분 같이 가고 무조건 같이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구창교위원

3천만원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굳이 1회에 75만원이 아니고 4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회를 실시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으면 그 예산으로 한 번 더 추가로 갈 수는 있습니까? 3천만원 총액 한도 내에서 2회가 아니고 3회 실시할 수 있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산이 남으면 3회도 실시할 수 있고,

조명균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했는데 민간위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선정은 예를 들어 기존에 해오던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추는데, 전에 제주도 가서 교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입니다.

조명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류승령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명 갈 수도 있고 3명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민간위탁에 한 업체가 선정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금액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찰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거든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자체 운영프로그램이 생긴 상황에서 어떤 게 있다고 공지가 오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조명균위원

그 업체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업체가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래서 의원들 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다, 3명이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고 민간위탁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해서 가는 거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명균위원

그 프로그램이 업체마다 우리한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오진 않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다 오진 않는데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조명균위원

역으로 가자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조명균위원

우리가 구성을 하면 업체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프로그램 맞춰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조명균위원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알고 있던 업체에 발송하게 되면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단가를 맞춰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그 예산은 3천만원 그 예산이 아니고 민간위탁은 그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제주도 세미나 가는 것 있죠, 그 경비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거인데,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국장님 착각을,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갔죠 2박 3일, 그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을 75만원 잡은 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경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75만원 추정해서 해놓았습니다. 그 경비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교육은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서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공통경비에서 하니까 언론에 나가든지 했을 때 답변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교육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세미나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내용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게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20명이 같이 움직이는 교육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우리가 2회 이상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도 세미나는 울릉도든지 어디든지 2박 3일 그 정도 시간적 여유는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맞춰서 일정 짜보시면 될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사실 2번 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민간위탁교육이 여러 가지라서 착각할 수도,

고인경위원장

이제 설명이 조금 되었어요?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그 항목은 상반기 하반기 2박 3일 세미나입니다. 의원님들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연수, 그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원래 잡히지 않나요?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2번이잖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 1번 갔다 왔잖아요.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하반기 1번 남았죠.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추경인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추경하더라도 기존 돈을 썼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전체에 대해서 썼는데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이쪽에서 항목이 생겨서 민간위탁교육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동안 합쳐 쓰다가 분리되니까 지금 혼돈이 오는 거예요.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 교육비로 새로운 목으로 편성해서 편성목으로 빼놓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명균위원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상 없는데 갑자기 통계목 하나 신설해서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해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누구나 다 헷갈리죠.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올해 초에 예산 편성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넣을 때는 할 수 없었죠. 작년에 이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목이 생기니까 추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명균위원

이해됩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아까 수화통역 부분에 대해서, 타 의회 같은 경우 번역기를 하고 난 뒤 녹화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보통 많이 하네요. 본회의장 수화통역이 들어간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도 포함되고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굳이 방청석에서 보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같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 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두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구성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7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규칙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4조 등록기한에 대한 조항은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에서 4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북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 개정은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개정규칙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제6항 5명이하 의원의 국외공무출장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안 제11조(예산 편성 집행) 제2항 출장에 필요한 통번역비, 현지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다른 거는 다 저도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작성할 때 기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4조에 연말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든지 어떤 기한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제 의견은 바로 그거 때문에 개정했는데요.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연구단체 고민이 없던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까지 단체 구성할 계획을 못 세운 거죠. 그래서 등록기한을 없애고 필요할 때 전반기든 하반기든 하고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연구기간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그렇죠, 만약에 기한을 없앤다면 유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한 모임의 연구기간 그거라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병철

유병철의원

그렇죠. 그걸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구창교위원

현재 기간명시가 안 되어있죠.
병철

유병철의원

기간은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창교위원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에 기존 연말이라든지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봤던 겁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저는 오히려 등록 기한은 지금처럼 없애고 연구기간은 두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창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연구단체 등록서 이 부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7대까지 이 부분이 있으면서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는 당장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없었어요?
병철

유병철의원

의원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계획이 된 거죠. 우리는 8대 처음이라서 늦어진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7대 때도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철

유병철의원

처음 1년차는 안 했겠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구창교 위원 말대로 등록신청기한은 없애는 게 맞겠고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명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의원

그거는 토론해서,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그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1월 있잖아요, 단체등록을 했잖아요. 중간에 11월 등록해서 12월부터 하잖아요. 연구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은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예를 들어 300만원 이내로 쓸 수 있으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정도 연구기간을 두고자 하는 연구회는 당연히 9월에는 등록하겠죠. 그렇게 역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보통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연구활동 기간이 연장되어서 다음연도 이월되었을 때 300만원 깎고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100만원 쓰고 또 다음연도에 200만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정도 단체 신청을 하고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하면 당해연도 예산집행부터 모든 부분이 당해연도에서 끝나는데 만약에 중복이 되었을 때 2개 연도 걸쳤을 때 자꾸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최초 입법취지 자체가 사업계획 세우듯이 내년도 연구단체를 당해연도에 계획 세워서 그러면 당연히 기간은 다음해 1년을 다 보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같이 수시로 할 것 같으면 3월에 결성할 것 같으면 나머지 기간 안에 끝을 내야 되는, 2개 연도에 가지 않고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는, 제일 최초 취지는 아마 사업계획 세우듯이 연구단체가 전년도에 정해지고 1년 활동기한으로 잡고 또 소멸되고 연말에 신청받고 이렇게 취지가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의회가 개원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고 그렇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다는 거죠.

구창교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20명 의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재선 삼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속성 측면에서 그분들이 이끌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저도 그런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연구기간도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싶어요. 6개월 하든 3개월 하든 1년을 하든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완위원

회계연도 안에만 계획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플러스 예산 안에서 해야 되죠.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해에는 멤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구성멤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8대에서 9대 넘어가는 첫해는, 연구단체를 그때 연말까지 신청 못 했기 때문에 뒤로 딜레이 되는 부분 때문에 한계밖에 될 수 없는 이 연말이라는 말을 빼자는 건데, 그래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해를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멤버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냐고요?
병철

유병철의원

저는 기우라고 보는 게 8대에서 9대 넘어가는 해에는 반 년 남았잖아요. 연구단체 보통 구성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기우입니다. 진짜 9대에 들어오신 분이 미리 의정활동 잘하자고 해서 당선도 되기 전에 모임해서 당선되자마자 7월에 구성하면 5개월 연구기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여건이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고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목적은 다들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수성구는 의정정책연구회 뭐 연구회 해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승령

류승령위원

올 하반기 연구단체 등록을 위해서 이 연말이라는 말을 빼자는,
병철

유병철의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바쁜데 하겠어요? 특위도 하고 그런데 부지런한 분들은 하시면 되겠네요.

고인경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없으시죠?

안경완위원

기간은 그러면 회계연도 안에 1개월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죠.
병철

유병철의원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이게 연구단체마다 기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을 수도 있겠지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보면 예산 자체가 최우영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11월 12월 당장 한다고 필요성을 느꼈어요. 구성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다음해까지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상 문제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공통운영경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공통경비에 있는 예산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10월인데 6개월짜리 연구단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300만원 쓰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그다음해 4월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집행 자체가 그 다음해에 가도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종결시키고 내년 예산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합쳐서 300만원 내에만 사용하면,

구창교위원

안 복잡하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로 목 안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을 별도로 잡으면 이월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병철

유병철의원

그리고요, 11조에 보면 11월 말까지 연구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돼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승령

류승령위원

10월에,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말을 넣어도 별로,

안경완위원

위원장님, 발언 조율 좀 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의원

위원장님, 토론이니까 저도,

고인경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의원

그래서 저는 10조를 넣어야 된다, 연구활동기간을 살리자 이게 논의의 초점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활동기간은 매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이 부분이 의도치 않게 삭제된 거예요. 원래 있던 게 6개월 1년 단위의 연구기간이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10조 삭제 안 됐습니다.

구창교위원

넣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죄송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의원

6개월 1년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안경완위원

3개월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내’니까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10조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안경완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정해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연구를 꼭 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1달 안에도 4번 만나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체에 따라 다른데 왜 1개월 안에 연구과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조명균위원

연구단체 목적이 뭐지요? 기본취지가.
병철

유병철의원

지난번 4월인가 2월인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죠. 현재 수성구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의원들만 모여서 여성정책연구회를 만든 거예요.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듣고 의정활동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공부죠.

조명균위원

기간이 3개월 내지 1개월 2개월 그렇게 해서 전문성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하기 나름이죠.

조명균위원

한 달 두 달만에?
병철

유병철의원

한 달은 좀 애매하고,

조명균위원

본 위원은 6개월은 가야 훑어볼 정도의 그게 되지 싶은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새로운 거나 정책 같은 게 개발이 되면 분명히 조례도 제정이 가능할 거고 그렇게 갈 텐데 6개월로는,

조명균위원

6개월씩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멤버 추가되는 것부터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6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러니 11월 전에 보고서를 내야 되면 1년짜리 연구단체 문제가 됩니다.

조명균위원

역량을 공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지, 3개월 2개월만에 무슨 역량이 강화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개월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경완위원

뭐 어떤 것을 조정,

조명균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는데 뭘 배워요, 한 달 두 달만에 모여서 머리띠 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안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6개월 가서 만나게 된다면 다른 뒤에 상응하는 모든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6개월 했다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연구단체 구성이 5월 이전에 구성되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1년짜리는 1월에 되어야 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당초 규정에 보면 연구활동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해놓고 11조에 보면 “11월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 문구가 안 맞아요. 1년 단위로 해놓으면 무조건 11월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예산을,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상관없는데, 차라리 10개월 이내로 해서 유연성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연구기간 제출기한을 11월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체가 마지막 종료 후 20일 안에 제출한다.
병철

유병철의원

그렇게 구체화시킬 필요없고 이렇게만 되면 그 안에 언제든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연구단체가 개정하자는 것도 당해 회계연도로 묶이고 사업계획 세우고 또 묶이고 넘어가는 건데 11월에 해서 걸치는 형태의 6개월짜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거를 자유롭게 언제든지 발의해서 연구단체를 만들고 6개월이 가든, 그 회계연도 잘라서 발의하지 말자는 취지가 있는데 11월에 보고하도록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회계연도에 맞추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병철

유병철의원

토론은 발언권을 안 얻고 이야기해도 돼요?

고인경위원장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병철

유병철의원

최우영 위원님,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한 6개월 단위의 연구활동기간은 6개월 맞춰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쟁점이 국장님이 제안한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규정 말고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문제가 올해 연구단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6월 말에 끝나고 나면 6개월짜리 만들고 7월 초 안에 만들어봐야 못 하는 거예요.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이내로 한다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11월에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차라리 연구기간이 끝나고 한 달 이내라든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연도가 넘어가도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연구단체가 상반기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데, 언제든지 해서 회계연도 이월되든 걸치는 행태가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병철

유병철의원

그러면 10조하고 11조 문구수정을 하죠. 일리 있다고 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연구단체 수가 연간 3개 이내로라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3개는 어디 기준으로 둘 것인지.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명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10조와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위원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0조를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6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1조제1항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0조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6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1조제1항에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먼저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6항을 신설하셨죠.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만 6항을 굳이 넣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녹아났는데, 만약에 넣는다면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북구의회 의원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공무국외출장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의원 관심분야라고 하면 개인의 관심분야 정말 공무국외와 동떨어진 분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북구의회 의원이 기획한 식 이런 으로 바꿨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창교위원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4항에 녹아있는데 이 6번을 그렇게 중복되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굳이 신설할 이유가 있을까요? 빼도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병철

유병철의원

잘 나가는 의회 조례규칙 내용이 있어서 뺏겨넣은 겁니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조례를 내려온 대로 그냥 뺏기기 그래서 창조적으로 넣은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4조3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 호선한다하고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임기가 없거든요. 임기는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위원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이 난 크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결원이 되었을 때 채우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임기를 둬야 하나 싶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위원회를 해보면 임기를 두는 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개개인 어떤 특성도 있고 개성이 강합니다. 서로 잘 협의가 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임을 하면서 사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같이 간다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임기를 두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게 심사위원회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인 물은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토론에서 또 하면 되고,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경된 조례안이 권고사항 중에 특별히 쟁점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검토의견에 나온 제4조 문제입니다. 권고안을 그대로 바탕에 깔고 이 부분을 제가 삽입한 이유는 대면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번처럼 4명이 가는데 또 3명이 가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칙에는 사실 과도하게 너무 우리 위주로 했던, 8명 이하는 심사 아니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심사는 받되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고쳐서 제정하는 게 맞다. 이거와 관련해서 대구시의회도 현재 규칙은 5명 이하는 심사 아니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간 것도 서면심사 다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규칙 어떻게 고치는지 물었더니 우리처럼 인원 수를 표기 안 하고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여유가 있겠다. 몇 명 이하 이런 말 빼버리고,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 11조가 쟁점인데요. 여비 관련해서 규정은 이 부분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연수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심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바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의정공통경비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 충분히 사유도 있고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지자체에서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알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의정 관련 공통경비 배분기준 및 집행규칙안이 제정되어 있어서 참고하니까 이런 근거만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충분하게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도의 통역비나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1조2항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국외연수부분하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경우가 되지 우리가 공무연수를 갔을 때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은 인원이 갔을 때 가능하게 됩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그게 안 되는 거를 우리 북구의회 규칙에는 넣자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이 규정으로 개정된 거로는 그렇게 5명이 갔을 때 통역비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인원 수 관계없이 우리가 연수 갔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어야지만 연수를 꾀할 수 있다 이게 취지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연수가시고 하실 때 통역비가 없으면 연수하시든지 세미나 하든지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비규정에 통역비를 잡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없는 거를 우리 규칙에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의장님 재량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경비에서 연수가면서 통역비를 산정해주면 돼요. 이 자체에 문구를 넣는 거는 안 맞습니다. 굳이 넣으려고 하면 201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 보면 해외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통역비가 있어요. 이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201에는 통역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잡을 때 201 항목에 통역비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통역비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덜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국외공무출장규칙이지 여비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공통경비에 굳이 그런 것들을 따로 목을 신설할 필요없이 우리의 규칙안을 새로 제정하면 공통경비 운영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왜 그러냐면 이 규칙이라는 거는 모든 법이 상위법에 기준이 있어야 하위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는데 하위법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위원

두 분 말씀하시는데 상반된 주장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이슈 되는 건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창교위원

앞서 유병철 의원님 두 가지 언급하신 것 중에 4조6항 “5명 이하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유병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도 조금 안 맞고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 편의를 보려고 하는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최근 들어 북구의회가 규칙을 개정 안 해서 계속 확인 전화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북구의회는 아직까지 의원들 입장에서만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저도 방금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내심 우려를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전적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사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빼고 배제항목으로 들어갔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지금 토론입니까? 질의 답변입니까?

고인경위원장

질의 답변.
병철

유병철의원

내용은 토론 같은데,
우영

최우영위원

질의가 다를 게 없으면 빨리 토론으로 가서,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대구시의회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빼고 우리가 그 말 없이 대면심사 원칙이라는 거는 그 권고안에 설명이었고요. 그 규칙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심사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안에는 서면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혹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이 말 빼버리고 편의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대체하면 되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지금 항목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례차례 토론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병철

유병철의원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쟁점부터 정리하고,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그런데 서면심사나 대면심사나 사실 서면심사는 개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직원이 다 찾아가야 됩니다. 직원이 위원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서 설명을 다 하고 위원 일곱 분 찾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시스템은 오히려 한 번 앉아서 시간과 날짜 잡으면 그게 더 안 낫겠나, 그리고 권고사항이고 가급적 대면심사고 하니까 서면심사나 대면심사 심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서면은 그냥 서류만 들고 가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사인 받아오는 거고 대면심사는 모여서 이렇게 한 번 만에 결정을 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나 대면심사 차이는 없습니다. 대면심사가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기 더 수월하죠,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서면심사 한 분이 봤을 때 아니다고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불가하고 또 이쪽에 가서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면심사는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위원님들 계실 때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설 팀장님이 오래 계셨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찍혀 있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괜히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어서 빼고 앞으로 진행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서면심사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위원회 구성을 못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의회도 그렇게 한대요. 심사에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라는 말은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명 이하 이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빼는 게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쟁점이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 따져야 되고,
병철

유병철의원

끝났죠,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로 끝이죠, 있다로 끝나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통역비용하고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쟁점에 놓여 있고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를 다루는 문제는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고 조금 쉽게 가려고 하다가 괜히 뭇매 맞고 집중될 바에는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가급적 권고안 사항대로 따라주고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동의합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조3항에 임기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빠졌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원안에는 임기가 빠져 있어요,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의원

혹시 행안부 권고안 취지가 뭘까, 그거를 왜 빠뜨렸을까, 보통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넣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물어봤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다른 구청에 해놓은 걸 보면 대부분 임기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조명균위원

임기는 있어야 된다 생각되네요.
병철

유병철의원

그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쳐놓은 게 뭐냐면 연수결과보고서인데 권고안에 15일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30일로 고쳐놓았고 그리고 다른 데 없는 게 우리 구창교 위원님하고 의논한 게 패자부활전 하나 넣어놓았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실컷 준비했다가 한 번 부결되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정할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게 몇 조,
승령

류승령위원

9조2항에.
병철

유병철의원

다른 의회처럼 그냥 뺏기지 않고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서를 안 넣고 부결됐을 때 단서를 20일까지 하지 말고 빼버리고 재심의하겠다는 걸 넣고 재심의하는 것도 한번,
병철

유병철의원

그것도 좋네, 1회 한하여 수정 후 재심의할 수 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날짜를 박아버리면 무조건 20일 기한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의원

좋네요.

구창교위원

1회에 한하여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데 이 20일 전이라는 게 있어줘야 진행해서 출국할 수 있지 않나요?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그러면 무조건 20일 전에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충분히 여유있게 빨리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명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위원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변경하고, 제6호는 삭제하고, 제4조제3항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인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4조제6항을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 제9조제2항을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로, 제11조제2항을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재청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재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변경하고, 제6호는 삭제하고, 제4조제3항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을 한다. (단,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4조제6항을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제9조제2항을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로 제11조제2항을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