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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5-07-13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있지요, 4억 7500, 479쪽이요. 그게 지금 원금이 290억 정도 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언제부터 원금상환이 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2017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상환기간은 몇 년입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자가 고정금리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금 금리가 3.5%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2%대 초반인데 그렇게 고정금리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다른 조건으로 가려면 또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처음에.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더 많은 이율이었다가 갈아탄 겁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금이 3.5%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아탄 겁니다.

이제남위원

지금은 어때요, 2% 대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2% 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도 미수납액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지금 결산서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105억이에요. 결손처분이 11억, 다음 연도이월액이 93억 9000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주차를 대놨다가 나가면 우리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안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미수납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정차위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옥외광고 불법현수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안 들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서 관리하다가 장기적으로 미수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주택부서에서 관리를...... 광고물부서가 시청에는......

김대정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서 아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많이 보이는 관리의 사각지대 같은 것이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이것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할 겁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이동지원센터운영에서 1억 7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불용액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동약자편의증진이 2014년도에 국비가 5대 반영돼서 내려왔는데 사실 그게 우리 마무리 추경 때 적용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44대를 계상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8대에 대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2014년도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김중식위원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유에 보면 2013년 이월이 됐다고 돼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5대라고 표기됐는데 조금 전에 8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8대가 2014년도 예산에 3대가 더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김중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2013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대 분량이.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연된 사유가 마지막 추경에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2013년도에 이월이 됐고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2014년도 말쯤에 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집행을 부득이 못 하고 이월을 시키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월이 아니라 구입을 못 한 거지요, 차량을 구입 못 했는데 사실은 차량구입도 2014년도에 신형제품이 있다고 그래서 10월에 구입했습니다, 그 차량을.

김중식위원

여기 보면 2015년 2월에 구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2013년도 말에 내려와서 2014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3대하고 8대를 합쳐서 구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이 신형이 나와서 7월 이후에 구입하라고 해서 10월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신형을 선택하다보니까 조금 지연 됐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8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 하게 된 거지요.

김중식위원

집행을 못 하면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이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다음 연도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44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불용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월해서 쓸 수 없는 돈이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결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돼서 개통이 얼마 안 남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2월.

김중식위원

원래 올해 연말로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2월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에 죽전동하고 동천동하고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이동통로, 그것은 개통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줘야 할 텐데 이게 4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나가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서도 서명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잘 좀 해 주세요, 연말에 또 얘기 나올 텐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 도로공사 소유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우선으로 하고 저쪽 통로까지는 신분당선 경기철도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귀책부서가 결정이 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침에도 잠깐 뵀는데 전철 올해 용역계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 건설부담금이 있는데요, 그게 39억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은 35만 원이네요. 아주 잘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담금을 잘 내신 겁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광역철도는 매칭사업입니다. 75대 25로 하고 지방비가 25인데, 25에서도 도가 1이고 시가 4로 해서 내는 부담금의 부담금으로 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이건영위원

분당선 저기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신분당선 쪽에도 아주 잘 쓰셨네요. 그런데 GTX 부담금은 여기 안 나왔는데 GTX는 우리가 부담금 안 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GTX는 금년도에.

이건영위원

금년도에 냅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내서 금년도 우리 예산액이 한 71억 정도.

이건영위원

우리가 71억 정도?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지난 1차 추경 때 57억이 섰고요. 마무리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4억 정도는 더 세울 겁니다.

이건영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한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집행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GTX는 잡혀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이 미리 잡혀있다, 교통으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올해 거기 집행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하여튼 우리 용인의 모든 교통망이나 대중교통은 최소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든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2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3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5대 있었는데 그것이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2014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10개월 동안 8대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건설국 할 때도 질문했었는데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 원래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 2014년 12월 24일 승인한 마무리 추경에서 2700을 삭감 했잖아요. 삭감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670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2700이 아니라 한 5000 이상 반납을 시켰어도 가능했을 때 텐데 왜 그렇게 안 됐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에 쓸 수 있으면 그 예산을 놔두고 지속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기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마무리 추경하고 회계 표시하는 기간이 2개월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어요. 교통정책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올해 공용버스 몇 대 사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8대 샀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게 8000만 원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대폐차비 2000만 원 씩 해서 4대 구입비입니다.

김운봉위원

폐차비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대폐차비요.

김운봉위원

공용버스운행 결손지원금 이게 지금 450만 원 정도 남은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카드하고 환승할인 돼서 부족할 텐데 이게 남아요? 먼저 잡을 때도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남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용버스는 카드할인, 할증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 환승 할인이 되도 버스요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제 공용버스결손금지원 이 부분을 줄여서 잡으셔도 되네요, 맞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1년에 2번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려울 텐데 금액이 남아서요. 버스회사에 덜 주고 이만큼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남은 거예요, 481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은 겁니다.

김운봉위원

100만 원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100만 원입니다. 전액 다 지급 된 겁니다.

김운봉위원

밑에까지 내려와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버스도 그렇고 저희가 마이너스 노선이 많지요, 거의 다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용버스는 다.

김운봉위원

공용버스는 거의 다고 적자를 면하면 상용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지 않고 100% 다 써야 돼요. 먼저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부족하지 않느냐니까 과장님이 부족한데 그냥 한다고 했는데 남아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남동차고지 건설 사업비 있잖아요, 45억 7000. 이게 전액 이월 돼 버렸는데 이것도 저번 마무리 추경 때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37억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0월에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이게 안 돼서 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도에서 예산지원이 내시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14년도 이월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4년도 마무리 추경에 37억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5억 7000이잖아요. 이 45억 7000이 원래 45억 7000이 아니고 8억 7000이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도비가 몇% 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40% 해서 2014년도 분권교부세 30%, 도비 7%, 그것이 시비 63%로 변경 됐다가 2015년부터는 도비30% ,시비70%로 내시가 전부 변경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보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실시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잖아요, 토지보상도 그렇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편성을 최초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14년부터 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편성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도비 요청해서 도비를 전액 지원을 안 해 줘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 비용을 65%, 70%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연말에 추가로 해서 했는데 2개월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를 안 하고 사장됐는데 뭐를 추진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업비 전액을 확보 못 해서 공사를 추진 못 한 거고요, 사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보상 하나도 안 나갔구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10억 정도 보상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 현예산액하고 전액 다 이월시킨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가 추가로 지출된 게 없는 거고요, 2015년도에 많이 지출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14년도 결산이잖아요. ’14년도 결산이라 해 봤자 2월 25일까지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억 정도 나갔다는 말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보상금 한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월부터 3, 4, 5, 6월에?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4월부터 보상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증액해서 전액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8억이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손실배상금 전액 이월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액 지출 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 지출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지출됐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다 지출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2건이 있어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건, 15억 추경 세워서 2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다음에 시내 시외 마을버스 육성지원에서 저상버스구입지원은 2억 9400을 편성해서 수립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도입지원은 국비50%, 도비 15%, 시비 35% 예산편성 된 건데요. 2억 9400만 원이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사용을 못 하고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2014년도에도 대형시내버스 증차 및 대폐차 신청차량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경남여객에 3대 지원되는 건데요. 2013년도나 ’14년도에 대형버스 증차한 것도 없고 대폐차한 것도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남여객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냥 3대분 내시를......

김중식위원

국‧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계획도 없는데 3대분 내시돼서요.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국‧도비 매칭사업을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무조건 갈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게 3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업체도 저상버스운행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요.

김중식위원

버스업체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안 따라주면 어떻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에서도 저희 계획 안 받고 그냥 3대 국‧도비를 매칭......

김중식위원

우리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추경 10억에서 한 2억 7000가량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버스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전세버스하고 영업용택시, 영업용화물차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김중식위원

택시까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추계할 때 편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고 또 중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간 게 208대, 미신청 차량하고, 신규차는 원래 달려 나오기 때문에 못 한 것 해서 2352대를 저희가 장착을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기에는 사유가 좀 궁핍하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요. 자기 돈으로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추경은 최소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디지털기록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나 ’13년도에 안 했으면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어쨌든 사업양이 감소 돼서 신청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고,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 안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이것.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차량이 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장착이 안 되어 있으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기회를 놓친 거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481쪽 보면 교통취약지역 공용버스운행 결손지원이라고 해서 8억 300 정도 잡혀있지요. 공용버스 노선이 몇 군데나 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차량만 10대 28개 노선에 대한 금액입니다, 8억은.

이제남위원

8억 300 정도 해 주고 나면 크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용버스가 110대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10대고 나머지 100대는 시비 지원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1년에 총 52억 정도가 공용버스 결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8억 300을 해 주고 나면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결손금이 줄어들면 지원금도 줄어드는 거고요. 거의 매년 동등합니다. 결손금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도입 지원하고 운행결손금지원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저상버스 이 부분이 집행 안 되는 이유하고 사업이 계속 가는 건지 마무리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경유차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CNG로 전부 버스를 교체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유지비 같은 게 일반버스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저상버스라는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를 위해서......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써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인지, 중단이 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저상버스도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계획만 수립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중단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만 중단하는 거고요, 앞으로 시비 예산 편성되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총 162대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대 밖에 못 사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지금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구입이 되겠어요?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쓰지를 못 해서 반납하는데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업체에서도 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못 하겠구만, 의무사항이 아닌데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안 생기는데 그걸 하겠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국‧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세워야 되고 안 쓰고 남으면 계속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행자체도 우리마냥 도농복합시가 아니라 시가지 도로교통 사정이 좋은 데서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시골동네에서는 안 되지. 저상버스가 운행하기가 어렵지요.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튕겨져서 제대로 운행이 되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더구나 버스회사에서 꺼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김대정위원

그래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결산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대한 것이 목적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김대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용버스운행 결손지원금이 매년 50억 정도 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52억 정도 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용버스가 하다가 수익이 발생돼서 상용으로 전환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전환하면 그 대수만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증차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결손이 어떻게 나는지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전문회사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버스를 가끔 탑니다. 새벽에 나가서 초부리에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와서 제 차를 타고오고 가끔 하고요. 또 오산리 죽전 경계선에서 넘어오는 차를 타고 오산리, 능원리 쪽으로 가끔 돕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버스기사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버스기사가 그러더군요, 저 동네를 꼭 가야 되는데 아침에 2명이 출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때문에 꼭 가야 된다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기다리고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이 50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꼭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한번씩은 현장투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현장 투어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고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가끔 버스를 타보고 기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느는 데도 있고 진짜 안 가야 할 데도 한 명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도 적절하게......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투어를 해서, 과장님이 직접 안 가시더라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 이건 이렇구나.’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 정도 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초부리 차를 타서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요.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줘서 남았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돼서 4100만 원 정도 이월돼서 가져가잖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주민소환소송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주민소송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에 응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7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3500만 원 돼 있고 나머지 잔액, 소송관련 비용까지 합쳐서 나머지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끝까지 가면 돈을 얼마나 물어내는 거예요, 물어내는 건 없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이 소송 자체는 1조 1200억 원에 대한 소송인데요, 소송 내용은 그겁니다. 용인시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시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관련당사자들, 관련공무원들한테 배상청구 하라는 소송입니다.

김운봉위원

대응을 정확히 하고 계신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펌 태평양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세 분 증인소환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것말도 경량전철 또 없지요, 이것만 걸려있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이것만 걸려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최종까지 가봐야겠지만 힘이 많이 드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이므로 교통정책과장이 대행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도시설과 하신지 얼마 안 됐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왔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녀보면 우리 수도가 지금 몇% 들어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98.5% 됩니다.

이건영위원

90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98.5% 정도.

이건영위원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인구수로 따지는 것이지 면적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면적가지고 따져야지요. 인구는 저기다 다 넣으면 100% 다 되는 거지요. 제가 다녀보면 몇 집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넣어줄 데가 많거든요. 98%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로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퍼센티지를 낼 때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인구 플러스도 면적도 봐야지 인구만 98%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산속에 가서 물을 막 먹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은 산속에 가서 물 못 먹어요. 지금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먹어도 그분들이 생각은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물인데도. 그래서 수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걸로 하고 옆에서 고과장님네가 진짜 밥도 못 먹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에 214억 날아갈 단계가 된 것을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원인자 부담금 214억을 다시 한 것을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 하실 때 잘 미리미리 협조하셔서 하면 괜찮다고 환경부차관님께서 공무원들이 한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쓰실 때 적절하게 잘 해서,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운영과가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도 그렇고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두 개의 결손금이 있어요.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정위원

미처리결손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순손실 한 28억, 하수도는 450억 정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결손금, 순손실 말고 미처리결손금 있잖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미처리결손금이요?

김대정위원

예, 상하수행정과장님 그 자료 있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수도사업은 미처리결손금이 440억이고요, 하수도사업은 1366억이에요, 1366억. 이게 보면 결산하면서 계속 처리를 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미루고 가도 되는 건지, 현재 상태에서 다른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26억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쭉 줄다가 2013년 ’14년에 다시 늘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4억 68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미수금이 엄청 뛰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을......

김대정위원

상하수행정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미수금은 사용료를 부과하면 그것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전수가 늘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일간 이해는 하는데 폭 자체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뛰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타미수금 15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결산보고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요?

김대정위원

수도.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 받은 건데 나중에 전입을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미수금인데? 미수금을 일반회계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해 주는데 올 2월에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전출시켜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적자폭이라든지 그런 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15억 정도를......

김대정위원

받은 게 아니라?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김대정위원

받을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아서 미수금이잖아요, 못 받은 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결산서에 잡아놨었는데 올 2월에 다시 들어온 거지요. 들어올 건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 놨던 거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못 받은 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메워줬다는 얘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결산상에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안 들어 왔으니까 미수금을 잡아놨고 그게 올해 들어와서 들어온 걸로 된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내는 것은 지금까지 안 내던 사람이 누가 낸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누가 내고 그 돈은 아니고.

김대정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김대정위원

이상하잖아요. 미수금을 우리 세금으로 메꿨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결손 상에 미수금으로 잡혀 놓은 것이지......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현황 미수금 현황 2개 하고 결손처리금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에 양지 소2-24호 개설공사,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 발생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이월돼서요, 공사가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없습니다. 다 소모됐습니다. 6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올 6월 15일 준공?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6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

김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산조서에 보면 양지 소2-24호 개설공사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소2-24호 말씀이십니까?

김중식위원

예.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1-6......

김중식위원

예산액이 1억 8600이었잖아요, 소2-24호.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왜 생겼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이월된 사업이라 감액을 못 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에서 1억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토지보상비가 2년을 끌다보니까 지가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중식위원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추경을 받았어요, 7억 4900만 원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억 4900만 원은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1억 8600이 2014년도 예산입니다.

김중식위원

성립후에 증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월액이에요. 이월액은 별도로 표기를 하셔야지. 이월액을 포함한 본예산이 1억 8600이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이 1억 8600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1억 8600이고, 7억 4900만 원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월액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월액을 여기다 표기하면 어떻게, 예산액으로 들어가야지. 전년도에 이월돼서 온 금액을 예산액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성립후에 증가한 것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9억 3500만 원이 예산액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7억 4000을 세우고 1억 1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예산액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7억 49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4억 6800만 원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하고......

김중식위원

명시이월액이 성립후에 예산 편성이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4년도예산이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김중식위원

표기를 잘못하셨으면 바로 잡아주셔야지 본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합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이나 누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억 4900이 이월액입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이월액. 명시이월?

「2013년도 예산인데 2014년도로 이월.」하는 이 있음

「예, 명시랑 사고이월 합쳐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명시하고 사고 합친 게 7억 4900만 원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잘 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성립후에 증감이 된 것으로 표기를 하시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산액에 괄호를 하고 이월액으로 내용을 거기다 잡아주시든지 해야지 성립후에 증가했다고 7억을 표기해 놓고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러면 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흥구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수지구청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

언론에도 좀 공표가 됐던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처리 관련해서 3개 구청 공히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사항을 보면 처인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흥하고 수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그 현황은 어때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62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가중을 하는,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가중시키는 상황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 직원까지 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해서 일반 용역들이 하루 종일 다니고 있지만 중간, 중간 틈 사이에 저희 직원들이 오전, 오후 두 번씩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요. 저는 지금 처인구에서 집행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것을 막겠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불법현수막을 고질적으로 다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에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만큼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것 낼 각오하고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비용으로 운영하고 인건비지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평하게 본다면 어쨌든 과태료부과가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과태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과, 수납, 체납관리 이런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수지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없었나봐, 그래서 책자에는 데이터도 없더라고.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 3400만 원 정도 미수납되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되는 부분, 그러니까 미수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독촉고지를 하거나 압류될 사항들이 있으면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사람들이 영세한 거예요,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이 영세한 거예요, 아니면?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다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지요. 저희가 단속현장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해서......

김대정위원

그 사람들이 무는 게 아니지 않아요? 현수막 내용에 보면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무는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게시하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적해서 하는 거지요. 번호 내용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광고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광고주, 전화번호 나와 있는 분양대행사든 부동산사무실이든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낼만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잘 3개 구청에 공조해서 이참에 새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 좀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환경미화원 몇 명의 인건비가 불용된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명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충원이 될 것을 예정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반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충원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7600인데 1명분이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1명이 7600만 원 받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6000에서 7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20명이 해야 되는 것을 19명이 하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몇 명이 더 고생을 하잖아요. 왜 안 뽑으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용인시 정책방향이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전환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을 시에서 관리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이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방향은 최소 인력만 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제 그만 두면 뽑을 일이 없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대신 민간위탁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대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요. 수지 쪽도 가서 보니까 수지 쪽이 이쪽에도 광고하는 플래카드를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이 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광고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고주한테 아무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을 때려 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을 때려야지 계속 전화번호의 주인에게 때려본들 너는 때려라 하고 계속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건축주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게 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마이너서 금액 나온 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12월에 마지막 4회 추경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세부사업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그게 운영비에 육교승강기 보수공사 300만 원에 대한 부기변경된 것을 예산부서에 저희가 했어야 그것이 누락돼서 재정프로그램 이호조에 마이너스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단순히 부기변경 착오가 생겼다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김중식위원

하여튼 지불은 된 거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고기리가 수지구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

경사도가 처인은 지금 25, 기흥이 21, 수지가 17.5도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기리 위에 산꼭대기 같은 데 건축을 많이 지어놓고 있던데 그런 데는 도로에 대한 경사도가 몇 도나 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개발행위에서는 도로경사도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요, 도로시설에 따른 규정을 준해서 17%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기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 17%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동안에도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사도가 17.5도에서 25도까지 처인구 같은 경우 완화를 시켰는데 완화시키면 도로경사도도 완화해야 개발행위에 그 완화한 목적의 효과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경사도만 17도에서 25도로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법면이 더 발생하는 역효과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하고 건축은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조금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고기리는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데까지 건축행위를 하고 있던 데 개발행위 자체가 어떻게 그런 정도까지도 허가 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우리 시에서 통과된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특히 경사도 부분의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수지구는 안 풀어주느냐, 또 반대로 비율을 봤을 때 풀지 말아야 된다고 진정서 들어오는 것하고 풀어달라고는 진정서 들어오는 게 한 1대 5 정도 돼요. 그쪽 상황은 어때요, 주민들 민원을 접해본 실무자로서?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글쎄요, 답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이라든지 그 외 이권과 관련된 분들은 계속 풀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요. 실제 저희 과에 오셔서도 ‘비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안 풀어주느냐,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고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갈 데는 다 나갔다, 그린벨트 밑에까지 개발행위가 거의 다 나간 상태거든요. 실제 고기리 저수지에서 건너편 남쪽으로 건너를 보면 너무 산봉우리 위에 해 준 감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볼 때는 저런 데까지 왜 해 줬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이 봤을 때는 개발이 완료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사도를 완화하는 작업을 시에서 했을 때는 주민들 반발이 셀 것이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토지주인이나 몇 몇 분들이 풀어달라는 것이지 대다수 시민은 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뜻이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건설도로과 소관이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연 초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조례 건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집행한 사항을 보면 “자율방범대 일부지대에 보상금 미청구”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현재 2014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 실제 상반기, 하반기해서 청구 받은 실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청구한 내용 중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수선한 분위도 있었고 활동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율대 활동이 원활치 않으니까 자체청구를 안 한 데도 있는데 금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다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반기 마감하신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전반기 마감 한 게 작년 연말에 마감했던 것 하고 어떤 편차가 있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청구를 받아서 검토 중입니다.

김대정위원

아직 마감하신 게 아니고 검토 중?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용은 정리 중입니다. 아직은 지급이 안 됐고요.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에 지대가 전체 몇 개 있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8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김대정위원

18개요? 그렇게 많은가. 여성 것까지 그런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어머니방범대까지.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머니방범대도 다 지원신청을 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부경찰서 소관 지대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정리가 다 됐고 동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서하고 서부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수지나 처인보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서부서 쪽에는 별로 마찰이 없었는데 동부서 쪽에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됐으니까요.

김대정위원

하여튼 자율방범대원자체는 봉사단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잘 융화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61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5 계속비 사업이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25억을 계속비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년도 이월이 18억 7500만 원이 이월됐고요, 2014년 마무리 추경에 10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마무리에 왜 10억을 세웠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당초에 1공구는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됐던 건데 대림아파트 쪽에 주민분들 민원이 왜 이쪽은 안 하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했는데 마무리 추경 때 예산 여유가 조금 있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2015년도 예산을 세워야지 왜 2014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2015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전달하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계속비이월로 25억을 이월시켰잖아요. 추경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2014년도에 지출한 게 얼마입니까? 3억 1400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3-111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의 통신선로가 7개 업체 통신선로가 있어서 이설 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해서 돈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2015년 마무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한다고 편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중식위원

마무리 추경에 10억 세우신거지요? 18억 7000만 원은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고 10억은 본예산에 반영했던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0억이 2014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10억을 굳이 세워서 확보해 놓고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주민분들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예산을 마지막 추경이 됐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됐든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못 해서 하는 경우가 됐든 마무리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지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마무리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 세워서 쓰지 않고 이월시킬 것 같으면 기흥구는 앞으로 추경 하지 마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안 세워줘도 되지요, 안 세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승인 안 해 드려도 되지요? 이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다가 잘못 되거나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뭔가 진행이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107억 7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83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1226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7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738억 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3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3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886억 42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30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00만 원의 예산액 중 690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9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527억 29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499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00만 원의 예산액 중 1117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이 사업량 감소, 공사일정 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재정을 악화시킨 대형 사업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의 문제점 해결은 결국 부채의 감소로 가용예산의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보된 가용예산은 남아 있는 채무상환에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 예산 편성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