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명균 의원 발언

2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8-12

조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4일 수요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현장방문 2일, 지역의정활동 1일,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8월 26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8월 27일에서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8월 30일과 9월 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9월 3일에는 지역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4일은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네, 류승령입니다.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따로 날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다른 날 오후에 하던데,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구창교 위원님이 27일 28일 의안 발의를 하셔서요, 그래서 다른 날로 잡았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9월 4일 2차 본회의 일정이 11시로 되어 있는데 당겨서 10시에 잡고 보통 보니까 구정질문도 하게 되고 하는데 11시에 너무 빡빡하게, 뒤에 구정질문이 많이 나오고 하면 일정조정하고 하면 10시에 해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9월 4일에 제2차 본회의 11시를 10시로 하자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11시에 하게 되면 조례가 10건 정도 됩니다. 특별한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조정한다면 11시에 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10시에 하면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10시 반 정도에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는 5분자유발언이 없다면 조례안 10건만 하면 끝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간이 충분할 거니까 5분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할 때 여유있게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해보시고 10시에 하니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보통 11시에 해서는 밥 먹으로 모이는 느낌의 이런 본회의를 한다는 게 일하는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5분자유발언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자유발언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도 지금 몇 사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왜 없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면 안 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번 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 준비기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전에 안건에 넣으면 되기는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영

최우영위원

며칠 전까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당초 우리 계획서에 보면 이번 회기는 구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전까지 통보되면 되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3일 전에 하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표를 보면 1차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넣어놓았습니다. 임시회 할 때는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이 임시회 때 못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인경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의회운영위원회 준비과정에서부터 본회의 임시회 일정을 준비하려고 하면 진행과정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속에 5분자유발언도 하루 전에 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걸 할 사람이 있으면 미리 모으고 구정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서를 미리 며칠 전까지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게 없을 때 구정질문이 없으면 이 안건이 나와도 돼요. 그렇지만 당연히 임시회는 없습니다,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정례화될 수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의원들한테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기회 자체가 생략되었단 말이에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잡을 때 일정이 있습니다. 계획일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물어보는 겁니다. 5분자유발언은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연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연간 계획 속에 그러면 본회의에 구정질문할 수 있는 회의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임시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는데 당초 계획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꼭 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며칠까지 이번 임시회에 특별히 구정질문 할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먼저 통보하는 게 맞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간 계획을 잡을 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연간 계획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연간 계획에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구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정례회만 있고 임시회는 없다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 있어요? 의원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덕목이 구정질문에서 시작되는 건데 본회의 2번으로 한정지어놓고 임시회에서 당연히 없다고 순서 지나가고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구정질문 시간 놓쳤습니다 지나가버리고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 연간 계획 잡을 때 계획도 의원님들이 잡은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6개월만에 계획서 잡혀서 거기에 본회의 질문 있고 없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사람이 지금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초선이라도 이제 1년 넘어서 그 정도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 질문 저부터 해서 할 거니까 9월 4일 안건처리 중에 구정질문 넣도록 안건을,

고인경위원장

11시에 해도 5분자유발언과,
우영

최우영위원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위원장 고인경 구정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진행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고인경위원장

거기에 자꾸 열을 올리시니까 그러잖아요.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십분공감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 최소한 며칠 전에는, 집행부 소환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날짜 기준인데, 날짜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 전에 집행부에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날짜 상으로는 충분하다, 그렇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통 전체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서 속에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만 구정질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느꼈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다가오는 임시회에 구정질문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욱 명확하게 갈 것 같으면 일정 통보를 미리, 준비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9월 4일 본회의 때 할 것 같으면 최소 일주일 정도 같으면 디데이로 26일, 그러면 25일 이전, 그러면 최소한 열흘 전, 그러면 최소 지금 정도 시간에 임시회에 구정질문 할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며칠까지 요약본을 달라 정도는 통보를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안 여쭤봤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어떤 일정이 있다면 지금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왜 하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날짜를 잡아야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렇죠,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운영위원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장차 저희들이 임시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의논을 하는 중입니다.

조명균위원

우리가 지금 26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데 지금 일정안을 잡았는데 오늘이 12일인데 토일요일 빼고 뭐 빼고 나면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우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안을 또 조정하게 되면 그냥 통보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또 모여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모여도 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조명균위원

여기서 결정내려서 통보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이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10시도 안 되면 오후까지 늦춰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조정이 필요하고 5분자유발언은 하루 전에 하기 때문에 만일 안건이 많아지면 의장님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초 의원들이 계획을 해서 계획안에는 없던 건데 안 하라고 못 박은 건 아니죠?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계획이라는 거는 장차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최우영 위원님 열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건 3일 전인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또 안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일정표하고는 잘 왔습니다만 실제 내용들이 뻔해요. 이런 내용 속에 그러면 다가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임시회에 의원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형태의 일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속에 9월 4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건처리만 하고 마치는 형태로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지 않았으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가 하면 구정질문 할 사람 문자로 하나 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틀 남겨놓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음에 하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시에 하고 정해진 안건만 마치고 끝내겠다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게 아니고 11시에 하고 12시에 밥 먹는 시간만 정할 게 아니고 10시부터 하고 충분히 의원들한테 구정질문할 시간 5분자유발언할 시간, 며칟날 합니다 통보해주게 되면 더 활발한 이런 저런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안 짚었으면 5분자유발언이라고 묻는 거를 24일까지 문자 하나 안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 다 했는데 왜 안 하지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갔습니다 끝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의회사무국의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의정활동 보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 것 같기는 한데 최우영 위원님께서 약간은 고집스럽게 오류가 있는 게 연간 계획서가 나왔을 때 분명히 거기 안에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예산결산 심사를 한다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구정질문을 안건으로 할 수 있는 정례회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초선의원들이 다 모르는데 왜 사무국에서 체크를 했나 안 했나, 분명히 정례회 때 구정질문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구정질문 양식이라든지 이메일로 보내주고 체크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밝혀서 이야기를 해서 안건으로 넣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제대로 진행을 못 했나, 사무국을 질타하는 질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이 시간은 하되 최우영 위원님 구정질문은 여기 그냥 이 시간에 따르면 되잖아요. 우선 오늘은, 말씀하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 개개인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평가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본회의 11시에 되어 있는 마지막 날 시간을 10시 정도로 조정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넓혔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 취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초선의원이라고 하는 탈은 벗어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런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의회에서 문자를 주거나 어필을 해야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와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이런 거를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한 느낌도 들어요. 의원님 개인역량에 따라서 이틀 만에 3일만에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의사일정안이 돌아오고 임시회가 돌아오거나 본회의가 돌아오면 구정질문이라든지 내지 5분자유발언은 의회에서 그러기 전에 의원 스스로 챙겨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11시로 잡은 거는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속에 내용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가 조금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다른 의원님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의사팀장님한테 위원회 회의 중에 뭘 물어보고 가셨어요. 혹시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상적보다는 가급적 회의하는데 위원회 아닌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게 참석한다든지 들어오시면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주민들 대표시고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11시에 시작해서 5분자유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늦어지게 되면 점심을 안 먹고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점심을 먹고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거기에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결정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시에 할 것인지 10시 반에 할 것인지 아니면 11시에 해서 점심 먹지 말고 계속 쭉 할 것인지 그거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내리는 걸로 하죠, 위원장님.

고인경위원장

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안은 사실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라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안건은 아닙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안경완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저는 10시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10시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좋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 1차 본회의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야 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의 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안 그래도 민주당에 파랑새라고 의원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구정질문을 하고요, 항상 5분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1차 때 안 하고 2차 때 보통 하는데 거기는 1차 2차 관계없이 한의원이 1차 때 구정질문하고 2차 때도 구정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만 굳이 그거를 언제 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본회의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해놓고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정해놓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그렇게,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엔 그렇지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계획이니까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저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대표로서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말씀은 금번 250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정질문을 반영하게 되면 26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11시에 했을 때 부족하니까 10시 정도로 당기자는 것하고 두 번째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회기 때 이 부분을 반영하자 그거니까, 5분자유발언은 큰 문제없고 구정질문을 여기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셔야지 전체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상정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제 소심한 의견은 연간 계획 자체에 구정질문이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질의할 것도 있고 발언해야 될 것도 생기는 건 맞습니다. 구정질문이 없는 임시회 때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피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따로 답변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고 연간 계획이 나왔을 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이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항상 구정질문 할 수 있다 없다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를 10시로,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구정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해져야,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연간 계획 속에서 있는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러면 본회의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켜놓아서는 사무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속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 디데이가 마지막 날 할 것인지 아니면 첫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출석요구 일자가 달라지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처음 본회의 할 때 출석요구의 건을 넣어야 다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회의가 첫날하고 마지막 날 이틀밖에 없거든요. 첫날엔 출석요구의 건을 넣고 마지막 날 와서 구정질문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밖에 일정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연간 계획 속에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의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구정질문인데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북구의회가 활발하지 않다 지적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족쇄를 우리 스스로 채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연간 계획이 있었더라도 임시회 때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알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절차들이 있으면 며칠 전까지 구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갖춰내고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왜 연간 계획을 이야기를 했냐면 최우영 위원님께서 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했냐고 해서 당초 계획이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말씀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에서 10시로 이번 회의 때부터 조정을,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안건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정하면 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정회할 게 있습니까?

고인경위원장

구정질문을 받을 분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점심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한 거고요. 10시에 해서 2시간을 하고도 모자라면 점심 먹고 또 할 수 있는 거고 11시에서 1시간 안에 본회의를 무조건 마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겨졌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럴지 괜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 본회의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의회 같으면 형식상 방망이를 두드리진 않는 회의는 무조건 2시간 이상 갈 거라는 생각 속에 10시 정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고,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5분자유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활발히 논의되어야 되는 자리를 운영위원회에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명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