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8-20

윤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미협의된 건이 있어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도 하고 정회도 하고 했었지만 토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진행과정에서 의결사항이 전체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많이 토의했던 내용들이 회의록에 남겨지지 않은 형태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결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히 짚고 전체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주 안건이 임시회 내 구정질문 부분을 포함시키자 해서 마지막 날 본회의 9월 4일에 구정질문을 넣자 이야기를 했었고, 본회의 시간이 11시에서 12시로 되어 있는 것을 구정질문이 있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시간을 10시부터 12시로 하자 이게 주 내용이었는데, 구정질문한다는 게 포함이 안 됨으로써 다시 하게 된 것 같은데 구정질문하는 항을 빨리 오늘 토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국장님, 혹시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는 미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건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어야 돼요. 그 출석요구의 건을 넣는 게 처음 시작하는 본회의입니다. 그때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마지막 본회의 할 때, 본회의가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휴회니까 마지막 본회의 때 구정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안경완위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넣으면 되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회의 일정이 결정되었는데 그거를 본회의 안건에 넣으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섯 분 동의해서 본회의에 제의를 해야 됩니다.

안경완위원

다섯 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출석요구의 건은 1차 본회의 할 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데 2차 본회의할 때는 구정질문의 건을 통과시키게 되면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을 줘야 되는데 당일 통과시키고 나면 당일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안경완위원

그러면 마지막 본회의 할 때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때 구정질문의 건을 넣게 되면 구정질문한다는 이야기는 되었는데,

안경완위원

아니요, 첫 본회의 때 넣어야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본회의 일정 바꾸는 거는 당일 당일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 계획을 본회의장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제가 오전에 잠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본회의는, 제66조입니다,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인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첫 본회의 때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첫 본회의 때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하고 하면 2차 본회의 할 때 구정질문의 건을 또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안경완위원

구정질문을 의결한다니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2차 본회의 때 또 동의를 받아서 구정질문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해야 되죠.

안경완위원

구정질문을 의결한다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경완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안경완위원

아니, 어디에 있냐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출석요구의 건만 넣어서 구정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경완위원

그러면 첫 본회의에 그것도 다 넣어야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게 왜 안 되냐면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정 계획 전체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가 없고 본회의 당일 안건에 대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좀 읽어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그 내용,

안경완위원

국장님 드리고요,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의사팀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프린트 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프린트 해서 오도록 하지요.

안경완위원

우선 좀 읽어주시지요, 국장님.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잠깐,
우영

최우영위원

프린트 해오기 전에 잠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토의과정에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8대 의회 개원하고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한 경우는 없다 그렇게 답변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아니죠. 7대 때부터 임시회에 구정질문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례회에만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창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8대 들어서면서 개원하면서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서 그날 이야기했던 내용이 정례회 때만 가능하고 임시회 때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이 안 되는 게 어딨냐라고 논의가 붙었던 거고 제가 파악해봐도 2015년 214회 임시회에서도 고인경 의원 김준호 의원 이영재 의원 윤은경 의원 네 분이 질문했었고, 2016년 220회 임시회 때도 유병철 이영재 이헌태 의원 세 분이 질문했었고, 2017년 229회 임시회에서도 윤은경 김준호 두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창교위원

토론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대 의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8대 접어들어서 정례회 때만 이루어졌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이 되어 버렸지만 제가 했던 말씀은 임시회든 정례회든 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수시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검토 중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정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의회가 되어야지, 7대에서도 다 이루어졌던 임시회 구정질문 내용을 8대 때는 1년 지나면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경직된 거는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창교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규칙만 놓고 봤을 때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상에도 보면 24시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8개 구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만 말씀을 올리면 1차 본회의 2주 전에는 구정질문의 초안이 수립된 상태에서 제출되고 집행부에도 전달되고 했습니다. 그 일정이 다소 시일이나 금번이나 하다 보니까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안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법조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업무처리하는 거는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면서 최민수 교수님께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271페이지인데 요약한 게 방금 받은 인쇄물입니다. 중간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의장님이 작성하여 운영위와 협의로 확정한 하나의 의사진행표이기 때문에 당일 의사일정과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의사일정에 넣으려고 그러면 본회의 당일에 의사일정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경완위원

아니,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게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경완위원

아니, 여기에 본회의장이라고,
승령

류승령위원

본회의에서라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본회의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장이죠.
승령

류승령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영

최우영위원

뭔가 지금,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첫째는,

안경완위원

국장님, 제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됩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돼요, 됩니다.

안경완위원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일부러,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본회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첫째는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안경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당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안경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안경완위원

어떤 걸 상정하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안 되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오늘 제출된 보고 있는 의사일정 괄호 열고 안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250회 임시회를 열흘간도 할 수 있고 더 길게도 할 수 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어떤 결과를 명확하게 짚지 않음으로써 다시 생긴 문제이지 모든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에서 북구의회가 굉장히 지나치게 경직된 형태로 의회를 운영하려는 거예요. 검토의견에 보면 대구시 타 구군의 경우 임시회 정례회 없이 구정질문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다투는 의회가 과연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 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해야 될 의회사무국에서 초안에 대해서 변경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형태의 온갖 어거지를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본회의 1일차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통과시키고 그 안건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본회의 9월 4일 안건처리 2 구정질문 그거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1차 회의할 때 운영 진행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인정은 됩니다. 한번 결정한 안을 다시 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는 조금 자체 내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1차 결정될 사항을 존중하고, 그러면 앞으로 구정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구정질문을 하다 못해 제목이라도 받는다든지 하실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많이 못 하시더라도 9월에 하시면 안 됩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위원장님.

고인경위원장

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4개월 정도 의회 등원하고 나서 가고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무용론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안이 바뀌고 바뀌고 했었습니다. 의결된 내용들도 순식간에 뒤집힌 적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의회 전체 일정을 못 잡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국장님도 아시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한 과정에 오늘 회의 이전에도 그렇고 전 임시회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와서 안건을 봤지, 운영위원 어느 누구한테라도 안건을 미리 배부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차담회도 좋고 운영위원들 모아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고 자리를 주선한 적 있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사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했었어요. 어차피 이 안을 두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의논하셔서 앞으로 제가 사전에 배부해달라고 하면 사전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음부터는 의사일정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것들은 조정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들한테 이번 임시회를 열고 할 건데 주 토의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담회 정도 할 수 있고 각 상임위별로 흩어져서 의원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래서 그 안건들이 정리된 것을 의사국에서 정리해서 안건을 올리고 그거를 토의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자리에 앉으면 매일 의사일정안 하나 던져주고 10분만에 통과시키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토론을 해서 확정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먼저 이렇게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리게 된 자체가 앉아있는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고 우리 위원 스스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 저 자신은 다소 무능력했던 부분이 연간 120일 회의계획을 연초에 확정지으면서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회의규칙도 들여다보게 되고 해서 이건 아니구나, 또 8개 구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어떤 규칙은 있지만 관례적으로 2주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어떤 안이 다루어지고 나면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2주 전이라든지 몇 회 회기에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언제까지 초안내용을 사무국으로 제출해달라는 이런 문자발송이라든지 안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성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이 안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1차 본회의 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고 그 안이 통과되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결론이 나면 2차 본회의 때 구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하고 나면 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차 본회의까지 있어야 구정질문이 가능한 건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오늘 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의 건이라든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 안 시키고 본회의 때 상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너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안경완위원

지금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요. 류승령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참고 인용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저번에 국장님이 대답하신 부분 그리고 오늘 대답하시는 부분하고 제대로 인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실 때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전 회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전 회의 속기가 누락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속기가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런데 회의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으면, 죄송한데 제가 그날 처음 회의를 하고 두 번째 회의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늦게 결론을 지을 때 시간적인 내용만 결론을 내었지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이 누락된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본회의에서 하시는 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생각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별도로 결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부분도 아닌데 본회의장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한 것이 본회의장 건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건을 대답을 했었어요.

안경완위원

제가 본회의장이라고 했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저번 회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섯 분의 위원이 계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앞에서도 짚었듯이 25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것 같으면 최초에 잡혔던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시간이 촉박하니까 늘려야 된다, 10시부터 하자, 10시 반부터 하자, 그러고 난 뒤에 의원들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 의사팀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많은 직원들 계십니다. 그날 회의에 충분한 토의내용은 분명히 구정질문을 하자 임시회에서도, 그래서 하기로 한 거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원들 토의결과를 정리해서 부위원장이 읽도록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초안을 누가 만들었죠? 의사팀장님이 만드셨죠?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조명균 위원이 읽고 할 동안에 장내가 어수선했어요. 그때 짚어야 될 부분이 시간을 늘리고 5분의 1 이상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만 하면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운영위원회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늘려 놓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만 5분의 1 인원으로 해버리면 된다고 해서 그날 통과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안건 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기누락이란 표현을 썼었던 거고결국 안건 자체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회의 마칠 때까지는 여기서 시간만 늘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만 본회의 때 5분의 1 의원들 그러면 끝난다, 구정질문은 의회 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의장이 관계공무원한테 질문요약서만 주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지금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결정적인 거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되어서 오늘 오게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이 오게 된 게 세 분이 회의진행을 돕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날 회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회의 과정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이 제안을 했을 때 다른 위원님이 안 맞다고 하면 안 맞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안건을 갖다놓고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문위원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날 회의에 전문위원님 느끼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역할 속에 그날 주 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지난번에, 의사일정 시간조정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건하고 주 안건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의사팀장님께서는 위원장 진행 순수 시나리오에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미숙해서 놓친 부분이죠? 이부호 팀장님.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할 때 놓치신 것 맞죠?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그때 시나리오를 할 때 갑자기 정리가 되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 적다가 말았는데 최우영 위원님도 그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 놓쳤다든지 싶었을 때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문위원 역할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전문위원

그 역할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우영

최우영위원

그 역할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의내용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거는 토의했던 내용을 운영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붙여야 된다든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지적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장내가 썰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사일정안은 회기안이라든지 이 안은 연초에 프린트해서 의원들이 다 받으셨죠. 회기가 120일이고 임시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날짜하고 이런 것들이 안으로 잡혀서 갔습니다. 물론 안이라는 거는 규정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는데 의 사국 직원들도 보면 구정질문이라든지 내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자로 전부 통보를 받아요. 우리는 당선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문자로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접수를 해주십시오 내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항상 의사국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받았고 우리 의원들께서 시시비비 하나 하나를 법적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따지게 되면 법적근거에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도 이런 부분을 관례로 묶어놓고 있고 다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개정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와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벌써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와서 예를 들어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이나 하게 되면 그동안 문자통보라든지 다 줬는데 우리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의사국이나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미리 해봐야 된다는 언지라도 줘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견이 분분되고 의사일정안까지 올라가서 다시 재협상하고 재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가 1년 전 2년 전 그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전을 하자고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안 바뀌면서 다른 거를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 여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법적근거로 100% 표현을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벗어나는 거를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인간적인 미, 통상 관례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면, 물론 누구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도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여기 위원님들 각각 자기 불찰이라고 생각합시다. 2주 전이나 3주 전에만 이야기했어도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편마모적으로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니까 관계공무원들도 구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될 시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하게 되면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조명균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검토사항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나눠준 자료에 대구시 타 구군의 경우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구정질문 하고 있음. 당일 의사일정 변경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없고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가능함.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전체 의사일정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8개 구군이 구정질문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제대로 된 의회로 구민들한테 보여드리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의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누구든지 한 분이라도 의사가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가능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정변경은 첫날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본회의 할 때 담당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고 2차 본회의 할 때 구정질문의 건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을 변경하면, 지금도 전체 일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안경완위원

국장님.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체 변경안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안경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눈에 힘주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이 부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겠지만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쪽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가를 조언해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고 이게 더 편하다고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를 지금 회의하는데, 예를 들어 사석에서 조언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회의장에 와서 어떻게 조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경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해야 하죠.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조명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무조건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검토의견에 말 그대로 임시회 정례회 구분없이 구정질문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내용도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회의시간이 모자라서 갔다 오고 하면서 회의가 산회가 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충분히 임시회 정례회 상관없이 구정질문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자, 지금 임시회 때는 딱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현 250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무조건 하겠다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본 거예요. 저는 회의결과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결을 하고 끝내서 앞으로 향후에 임시회든 정례회든 구분없이 구정질문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다 소통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리 회의규칙에 24시간 72시간 명시된 게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은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되네 안 되네 어쩔 거냐 저쩔 거냐 이 법칙 가지고 계속 따지지 말고 제발 향후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임시회 정례회 구분없이 구정질문이 가능하다고 하면 회의규칙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250회 구정질문이 들어가자고 치면 너무 촉박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10월 정례회로 구정질문을 넘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기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되니 저게 되니 회의규칙 어떠니 따질 것 같으면 결론을 내고 싶은 게 250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그냥 표결로 가시고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전례 답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연초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정질문 하시라는 이야기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겠는데 이번 회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10월로 넘어가주십시오. 넘어가주시면 그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안을 만들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이 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 어디에 보고한 거예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8월 16일이네요. 우리 임시회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었던 게 8월 12일입니까? 며칠이죠? 8월 12일 맞죠? 12일 열었고 13일 14일 안동교육 갔었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16일 다시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12일부터 해서 그날 토의했던 내용 속에 9월 4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부터 9월 4일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며칠 남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9월 4일 같으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5일이면 못 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못 하는 게 아니다고 제가,
우영

최우영위원

자꾸 이번 회의에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속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시간상 촉박한 게 뭐가 있었냐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15일이면 촉박한 건 사실 아닙니다. 첫 회의를 했을 때 안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첫째 건은 업무착오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시간 변경은 왜 했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거를 자꾸 사무국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진행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10시에서 10시 반 아니면 10시로 운영위원회 본회의 마지막 날 시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이유가 뭡니까?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11시에서 시간을 늘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결과 속에 통과시키고 하는 그거를 놓쳤다, 다시 운영위원회 그날 회의내용 속에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본회의에 구정질문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확정 후 절차 변경은 쭉 어렵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놓았어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재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열었잖아요. 지금부터도 20일간 시간이 남아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힘든 것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사실 힘든 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원 취지대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1차 회의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회의 할 때도 안건을 변경시키면 시간상 문제가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 25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건을 하느냐 마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의결하면 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가시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저는 이 부분을 표결로 결정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하는 질문하는 문제로 표결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 아까 나눠주신 것을 보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끝에 구정질문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린 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이 좋으냐고 국장님이 여기서 결정하라, 그렇게 해놓고 국장님은 10월로 구정질문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대단히 제가 듣기는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아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대단히 기분이 상하고요. 지금 의회사무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도 어떤 전문위원 한 분이 너무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 대하는 행동을 해서 제가 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때 대충 받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 나눠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다 작성해서 제출받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진짜 그러고 있고요. 어차피 사람 사는 사회는 원초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십시오. 사람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든 타 동네는 우리나라든 어디든 어느 지역을 가든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꼭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나 했다고 자꾸 나무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류승령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이 부분을 찬반 표결로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싶은 제 마음입니다. 계속 안을 바꾸니 또 만나고 해서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감정싸움밖에 치닫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류승령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표결로 우리가 끝내고 앞으로 예를 들어 구정질문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기에 지금 당장 풀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으면 앞으로 시정해 가면 됩니다. 굳이 오늘 됐다고 오늘 당장 풀을 뽑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여유롭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조명균 부위원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덕목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 미숙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저에 구정질문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까지 전달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속에 의원들의 가장 기본 덕목이 뭡니까? 집행부 견제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식충이지 의회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견제 감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에 하면 되지,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시기적절할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한끼 굶고 다음에 저녁에 하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과연 어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투표하는 이런 의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만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목줄을, 의원들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자는 목적이 의원들이고, 그 속에서 의원들이 충분한 질문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야 될 업무예요. 그리고 류승령 위원께서 말씀했던 절차 규정 정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회 회의규칙 정리할 거도 하나도 없고요. 굳어진 우리 관례 속에서의 이번에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최초 연간계획에 있지 않았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통과시켜서 26일 본회의 때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나 넣고 9월 4일 구정질문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관계공무원 15일 이상 시간 남았고 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의장이 관계공무원에게 넘겨주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시키면 최소 일주일 전 열흘 전 아마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요약서 보내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요. 시간상 촉박한 게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왜 소모적인 형태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투고 있습니까? 정략적으로 당 대 당 싸움입니까? 정말 이 자리에 이러한 안건들이 만약에 거수투표로 해서 통과되어서 부결되면 북구의회 자체 수치라고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조명균위원

지금 토론입니까?

고인경위원장

지금 토론 분위기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다 옳으신 말씀이고 본 위원 역시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측면에서 변경하는 것을 찬성했던 위원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역시 시간적인 부분을 엄격히 따지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금번에 구정질문 가능한가 싶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쭤봤었습니다. 체계가 잘못 잡혀있다 보니까 전달이 잘못 되었을 건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고 박정희 의원님 역시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을 때 어려우니까 차라리 서면질문을 하라 그래서 저도 서면질문을 드려야 되나 생각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 저 역시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본회의 3주 정도전에 초안 내용을 제출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시간적으로 3주나 2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변경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종적으로 금번은 5분자유발언은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구정질문은 여러 가지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양보해서 다음 10월 회의로 넘기고 이번은 북구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운영위원회를 재협의하게 된 거는 본 위원 책임입니다. 그날 최우영 위원님이 시간으로 11시에서 10시, 우리 다 그 의견에 따라줬어요. 왜 11시로 했냐고 하면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자료도 들어온 적이 없고 5분자유발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절해서 10시 반에 할 수도 있고 11시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맞춰놓은 거지 다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영

최우영위원

속기록 확인합시다.

고인경위원장

잠깐만, 이 자리에서,
우영

최우영위원

속기록 확인합시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

고인경위원장

뭐가요?
우영

최우영위원

5분자유발언 때문에 30분 연장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고인경위원장

아니, 우리들이 10시 반을 10시로 했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회의 내용이 아주 이상하게 지금 가잖아요. 구정질문하자고 시간 당기자고 그랬지, 지금 와서 구정질문이 아니고 5분자유발언,

고인경위원장

그때 직원들은 5분자유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11시로 잡았다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원

지난번 녹취 확인합시다. (최우영 위원 의석에서 일어남)

고인경위원장

나가면 지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건 괜찮고 그날 토의 내용이,

고인경위원장

지금 일어선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토의 내용 속에 속기록 검사할 거예요.

고인경위원장

회의 도중에 일어서서 나가는 거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 속에 5분자유발언 때문에 그랬는 건지, 구정질문 내용이라는 게,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의 책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앉으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앉는 게 아니고 확인하자고요, 지금!

고인경위원장

앉으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확인하고 이야기해요!

고인경위원장

확인은 직원들이 하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확인 지금 하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어디 회의결과를 왜곡시켜요.

고인경위원장

11시에서 10시로 우리 위원들이 최우영 위원님의 의견에 다 따라줬다고 그랬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자고 그랬지, 5분자유발언 때문에,

고인경위원장

그래서 11시로 잡아놓은 거는 5분자유발언만 있었기 때문에 11시로 잡은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어딨는지 확인해보자니까요! 왜 왜곡을 해요.
승령

류승령위원

결국은 그 회의 때 구정질문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낸 거잖아요, 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구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고인경위원장

그렇죠, 운영위원회는 그러고 끝났죠.
우영

최우영위원

운영위원장이 진행이 미숙했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열었잖아요. 열어서 지금 했으면,

고인경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구정질문 이 문제를 지금 꼭 하자고 해서 연 게 아니고 확실한 걸 정해놓자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원

허!
승령

류승령위원

향후 그렇게 가는 거고 이번 250회 임시회에는 구정질문이, (최우영 위원 의석에 앉음)
우영

최우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지금 그냥 솔직히 이번 구정질문 도저히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디 핑계를 그날 토의한 내용 자체가,

고인경위원장

아니, 지금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과, 확인해보자니까요, 그 부분요.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지금 구정질문할 자료라도 제출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리고 이때껏 이야기한 게 이번 25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운영위원장님, 회의규칙 한번 봤어요?
승령

류승령위원

결국 이 안을 통과시키자면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승령

류승령위원

다 같이 통과하면 되겠지만 이견이 서로 있기 때문에 결국 표결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표결 이전에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 이유는 고인경 위원장이 사실 사과하면 끝이에요. 운영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미숙해서 제대로 통과 못 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야 될 상황을 지금 다시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그때 토의내용에 시간을 늘렸던 거는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넘겼다,

고인경위원장

11시.
우영

최우영위원

11시에서 30분 늘렸던 거는,

고인경위원장

1시간 늘렸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하잖아요, 1시간 늘린 과정에 5분자유발언 때문에 넘기자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요, 구정질문 때문에 넘겼지.

고인경위원장

사람이 말꼬리를 자꾸,
우영

최우영위원

꼬리가 아니고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인경위원장

대화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꼬리와 꼬리를 물 때는.
승령

류승령위원

그때 회의에 5분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을 구분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많을 수도 있고 구정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시작해서 한 건 맞는데 결국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당기자, 당기자는 결론이 났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승령

류승령위원

구정질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을 내지 않고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건만.
우영

최우영위원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5분자유발언 때문에 시간을 늘렸다고 이야기해요.

고인경위원장

말을 또,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 때문에 30분 늘렸다가 아니고,

고인경위원장

아니,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5분자유발언이 있기 때문에 30분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고인경위원장

말을 잘못 들었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확인해봅시다.

고인경위원장

5분자유발언이 들어와있어서 11시로 우리가 시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님. 자꾸,
승령

류승령위원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게 몇 개 없고 하니 본회의가 11시면 11시에 시작해서 끝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으니까 안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거를 봤을 때 충분히 향후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5분자유발언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승령

류승령위원

이 시간을 이렇게 왜 11시로 잡아서 대충 회의하고 점심 먹으러 가기 바쁘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는 최우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24시간 전에 5분자유발언은 의장님한테 발언요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토의했을까요?

고인경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내려야 되는 거고,

조명균위원

자꾸 이러면 감정싸움밖에 안 되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감정싸움 할 건 해야지,

조명균위원

감정싸움을 하면, 서로 의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감정싸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 취지에 안 맞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원 취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조명균위원

최우영 위원님도 이게 지금 의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고인경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 했던 속에,

조명균위원

위원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뭘 풀어갔는가 하면 속기록에 있었던 내용들과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주 토론이 구정질문을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가 주 토의였어요. 그런데 시간은 늘려졌고 그런데 구정질문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앞에 시간 늘린 것에 대한 핑계를 5분자유발언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늘렸다고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속기록에 남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명균위원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인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명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이전에 사람 서로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님, 너무 격하게 말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님도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입니다, 말이 실수가 있거나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하나 하나 다 짚어 넘어가려고 하면 사실 감정싸움밖에 안 돼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표현의 자유가 본인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만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들춰내서 어떻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을 표결에 붙여서 숫자 2대4로 앉아서 표결에 붙이자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승령

류승령위원

왜 자꾸 당 대 당으로 보십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요.

조명균위원

최우영 위원님이 아마 심리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표결하자는 뜻이 아니고 말이 나오는 와중에 그러면 머리가 답이 안 나오니 류승령 위원이 표결을 하자, 그러면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서부터 해서 벌써 하지 마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조명균위원

국장님하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모여야 되고 또 연초에,
우영

최우영위원

왜 모여야 돼요! 여기 안건만 넣으면 되는데!

조명균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자 이 말이죠. 결정을 내리면 되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안 하려고 결정을 내려고 하는데,

조명균위원

결정을 내리세요! 내리면 되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더 있습니까?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갑시다.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시간변경된 게,

조명균위원

아니, 정확하게,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또 틀려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안이 아니고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

고인경위원장

배부해드렸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뭐가요? 배부해준 안건 이거는 지금 변경되지 않은 앞에 회의 그대로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에 찬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토의는 왜 했죠?
승령

류승령위원

넣느냐 마느냐니까, 이걸로 갈 거면 그냥 이거로 가는 거고 이게 싫다면 넣는 것으로 가는 거고.
우영

최우영위원

투표용지 돌릴 거도 없어요, 손 들면 돼.

조명균위원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헷갈려서 하면 안 되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1안이 뭐고 제2안이 뭐고 어느 안을 찬성할 것인가 그거를 명확히 하세요.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구정질문이 안 들어간 안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고인경위원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거의 14개월 정도 의정생활하고 제일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처음 무기명 투표용지 받아보고 투표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 운영위원회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의회가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고 구정질문 안을 올렸는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의회가 있는지. 겉으로 표현으로는 지금 오늘 흘러가는 어디 과정 속에서도 시간상 제약이 부족하다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자체가 아니면 의장단 자체가 의사국 직원 전체가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방패막이할 8대 의회가 전락한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인경 위원장님, 7대 7대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에 구정질문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없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8대 새로운 기록으로 세운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고인경위원장

지금 어떤 결과에 합의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어떻게,
우영

최우영위원

고인경 위원장님은 구정질문 중요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자꾸 내 생각 내 생각을,
우영

최우영위원

내 생각이기 이전에 의회의 기본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고인경위원장

왜 얘기하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그 자체를,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말씀 끝읍시다.

고인경위원장

얘기하는 도중에 왜 끊으세요? 자, 투표 들어가십시오.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이거는 저번 회의 때 시간 수정만 된 안입니다.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우영 위원님, 우리 8대 의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꼭두각시라고 했는데, 말씀 좀 사과하이소. 그런 말씀 하지 마이소, 내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포함시켰어요.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하지마이소, 사과하이소. 왜 그런 말을 자꾸 합니까? 내가 꼭두각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을 막는 의회가 어딨어요.

조명균위원

구정질문을 막고 안 막고 이 상황에서 최우영 위원처럼 역대 여기 와서 이렇게 문제 삼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나온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거를 토론으로 다투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조명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투표할 때까지 여기 위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투표를 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 안으로 투표로 다투는 의회가 있어요?

조명균위원

원초적으로 자꾸 꼬투리잡지 마시고 꼭두각시 그런 표현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해야지,

조명균위원

왜 우리를 다 포함시킵니까! 그러면 혼자 하이소, 혼자 꼭두각시 하이소.
승령

류승령위원

꼭두각시란 표현뿐만 아니라 식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조명균위원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듣고 있으니까 억수로 기분 나쁘네요. 왜 우리가 꼭두각시입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리 꼭두각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의 기본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조명균위원

기본 덕목이라니요,
우영

최우영위원

모두 알잖아요, 우리가.

조명균위원

그러면 의원이, 한번 물어봅시다. 최우영 위원님은 기본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감시 견제잖아요.

조명균위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도로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가 집행부 감시 견제가 기본 덕목이잖아요.

조명균위원

그러면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승령

류승령위원

그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알고,
우영

최우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자는 거잖아요.

조명균위원

최우영 위원님,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생각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 항목이 누락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명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우영

최우영위원

포함시키는 운영위원회를 하자고 해서 왔잖아요.

조명균위원

그러면 그거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걸 걸고 넘어지고 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으니까, 꼭두각시가 뭡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지만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우영

최우영위원

그 책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조명균위원

그걸 어떻게 책임지는데요!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들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게 꼭두각시지,

조명균위원

누가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구정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꼭두각시지 그게,

조명균위원

그거를 혼자 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다 돌아갑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무슨 말이에요?

조명균위원

이 위원회는 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혼자 내가 편하다고 해서 혼자 끌고가려고 하면 그게 또 맞는 겁니까? 그것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을 표현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죠.
우영

최우영위원

의원들이 다퉈야 될 항목이 있고 다투지 않아야 될 항목이 있어요.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잠깐,

조명균위원

꼭두각시가 뭡니까? 아이고, 말씀을 해도 진짜 그런 말씀을, 가릴 게 있어야지.
우영

최우영위원

가려서 할 내용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명균 위원 자체가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자체가 꼭두각시로 전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명균위원

아까 우리 의원들 다 그렇게 표현 썼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포함되어서,

조명균위원

내가 왜 꼭두각시입니까! 저는 그럼 빼주이소!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8대 의원들이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구정질문을 못하는 의원들이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조명균위원

말씀을 해도 그게 뭡니까? 주민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리 흥분해도 말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우영

최우영위원

집행부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구정질문을 못 하겠다는 의원들이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지, 뭐예요?

조명균위원

자유민주주의시대에 국가에 투표하는 게, 대통령도 투표해서 뽑는데, 다 투표해서 뽑습니다, 투표하는 게 뭐 그게 꼭두각시입니까?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혹시 혼란스럽다면 투표방법, 투표용지에 의사일정안은 당초 8월 12일 1차 운영위 때 결정된 안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질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적으시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의사일정안 이대로 가는 게 찬성이죠?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이대로 가는 거는 찬성하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기표란에 그러면 찬성이라고 글자를 적습니까?
부호

이부호의사팀장

그렇죠, 찬성 반대라고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투표)

고인경위원장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안경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거든요. 그걸 넣어주십시오.

고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안경완 위원님께서 사무직원분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요청하였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안경완위원

세세하게 좀 기록해주십시오.

고인경위원장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