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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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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기진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8월 30일, 9월 2일에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인구절벽시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청년 고독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에 이어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불안한 현상들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 해촉,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위탁운영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최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김지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과 주거 불안, 학자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또한 북구의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청년의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권익향상, 건강증진 계획 등을 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수, 자격,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와 제22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모법인 「청년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대구시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 내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조례가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제1호 청년의 나이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최근 제․개정한 67개 자치단체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보편적이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49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추이와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29세와 34세, 45세 등 상한연령이 다양한 만큼 의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호에서 청년단체를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으로 규정하였으나 영리추구나 정치, 종교 등 특정 분야에 편향된 단체가 이 정책에 참여하여 조례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시 청년시설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예산지원 분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0조제2항을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성장 흐름 속에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대구시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를 비롯한 전국의 160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 제20조2항의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시행초기인 만큼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지원조건 등에 대한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먼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북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탄생하게 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김지연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 6조 가운데에서 6조에 기본계획이 지금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저희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5년마다 하는 6조 뒤편에 다항,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이 내용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는 지금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 5년마다이고, 실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해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이런 사항이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같은 건 저희들 종합적으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물론 연도를 5년이 맞다, 10년이 맞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렇지만,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5년이나 이런 사항을 일단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시행계획이나 이런 사항은 연도별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취지로 본다면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창교위원

2016년도 발의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방금 앞서서 본 위원이 읽었던 그 부분에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매년마다 하면 저희들도 이런 청년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연도별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한 분야로써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창교위원

일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없겠지요. 없는데 2016년도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1년마다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2016년도 발의된 조례는 기본계획 자체를 연간단위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금번에 김지연 의원이 발의하신 기본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편적으로 5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2016년도 조례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인데 실지 이 문제는 우리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일 뿐이거든요.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근거해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렇게 만약 오늘 우리가 토론 속에서 정리가 된다라면 2016년도 저 조례는 이 조례에 비추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요. 내용상 보면 이 기본조례가 저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고용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본조례에, 저거는 고용문제만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도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할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취업이든지 주거든지 고용이든지 이런 건 해당파트별로 그 사항을 부서에서 판단해서 수립을 하되 저희들하고 그런 사항을 공유하고 나누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굳이 그 사항을 필요성이 없다고 정확하게 판단되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청년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좀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발의자인 위원 아닌 김지연 의원님, 실제로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에 사업계획의 예를 들어봐 주시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 속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김지연의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청년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상임위가 복지보건위원회인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북구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창업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실제적인 창업아이템부터 사업화되도록 그런 교육들은 없습니다. 단순히 무상임대하는,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보건대라는 대학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창업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디어랑 그게 사업화가 되었을 때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기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도 있지요 TP도 있고, 그런 연계들을 해서 청년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9조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이고 이런 부분들하고 5항에 보시면 청년을 7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가 정해져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걸 단순히 타 구에서 베낀 겁니까?

김지연의원

타 구에서 베낀 것이 아니라 비율을 따졌고, 일단은 제가 공동위원장을 하게 된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구청장이나 당연직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공동위원장을 1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 7명을 포함하게 된 것은 계산을 하게 되면 20명 중에 퍼센트 계산이 안 되는데,

조명균위원

3분의 1?

김지연의원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지연의원

결국에는 청년들이 정말 직접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생산자로써 그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7명 이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조명균위원

뒤에 보면 9조5항2호에 보면 청년단체에서 필요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느 청년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지연의원

이건 어느 단체든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특정해서라는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대구시에 청년기본조례가 있고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이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 청년정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20명 구성원을 정해 놓으셨고 청년을 7인 이상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9항에 보시면 분과회의를 구성하는데 분과회의가 몇 개인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위원장이 정하되 청년을 포함하여야 된다, 우리가 분과가 만약에 7개가 되면 7인 이상인데 무조건 분과가 이렇게 되면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지연의원

분과라는 것은 지금 20명 이내에 분과를, 20명 청년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균위원

구체적인 분과가 정해졌나요?

김지연의원

아니지요. 이건 앞으로 청년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활동들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더 구체화되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청년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 지자체나 청년위원회에서 그러면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면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굳이 그 청년위원회 20명 안에서 청년분과위원장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명균위원

분과는 차후에 우리가 봐가면서 정한다,

김지연의원

예, 이건 청년위원회에서,

조명균위원

그럼 우리는 20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청년은 7인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청년들이 만약에 여기에 2호에 정해진 대로 청년단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걸 정확하게 짚어줄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청년단체라는 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냥 청년단체 같으면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하는 청년단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맹목적으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연의원

저는 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심사라든지, 심사나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작동될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았고, 청년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무조건 법인단체라고 너무나도 한정짓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수지만 예를 들자면 10명이 청년 소수단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소수지만 너무나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실제 저희 북구 지역에 보면 법정단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랑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최소한의 뭔가를 규정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청년단체를 규정하고, 규정을 하되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위촉할 때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회 앞서 되신 분들이 잘 검토를 하시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위원님께서는 지금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김지연의원

저는 그건 최소 3년 이상이고, 그래야지 전체 돌아가는 청년단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균위원

표면화시키는 건 좋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이 풍부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 7인 이상 포함되는 것하고 20인 이상 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 정해진 게 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행정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조례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조례제정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조례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조례안에 규정된 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그런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청년정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재원의 분배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내지는 세부지원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지원을 할 부분이지 지금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 어떤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이런 사항은 전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도 없고 검토되어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어떤 단체나 어떤 재원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 오해를 하신가본데 저는 이 안에 있는 계획안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안은, 그런데 필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산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서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북구에서 지금 타 구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구나 타 구를 비교했을 때 예산범위 내 우리가 수립 그래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기본예산이 되어야만 그래도 첫발을 디디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기본예산안도 아예 안 잡힌 상황에서 이제 잡아서 한다, 이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대구 각 구군에서도 현재는 청년센터지원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그것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에게 우리지역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어떤 걸 추진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명균위원

일단은 그러면 실장님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우선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조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중에서 끝에 보면 우선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걸로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원조건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생긴다 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실제로 정책이라는 것이 옳다 해서 다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부분도 따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 초기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대로 그런 부분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문구화한다면 그런 게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명균위원

하여튼 청년 기본 조례안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구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좋은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볼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먼저 김지연 의원님께 북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 대표의원으로서 이렇게 청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김지연의원

저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드리세요.

안경완위원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또 5페이지에 그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조2항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지연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6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저는 기본계획에 충분히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지원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다른 저희가 조례심사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담아서 최근 5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담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서서 제가 조명균 위원님 질의에 답했던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청년단체를 심사를 집행부에서 할지 그 위원회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거르고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 진다고 저는 일단은 믿고 이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바뀌어진 조례안으로,

김지연의원

아니요,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어서 시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위원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신다,

김지연의원

예.

안경완위원

김지연 의원님, 다시 한번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김지연 의원이 앞으로 청년들을 계속 잘 봐주시고, 물론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김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수위가 낮아요. 김지연 의원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전체 정책기조가 이러니까 북구에서는 대구 전역을 비교했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하겠다라는 욕심이 혹시 드시는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통상 다른 지역의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청년을 몇 명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조례의 취지상 청년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명 중에 7명만 되도 되는 것으로 지금 왜 이렇게 후퇴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 중에 19세 부분을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라고 어디에서 있던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김지연 의원님도 주로 일자리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 조례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잖아요.

김지연의원

그렇지요. 아까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천천히 대답하시고, 기본 18세나 19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 하면 대학 못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나이가 졸업하면 몇 살이 되지요? 18세 될 수도 있고 19세 될 수도 있지요. 이 친구들을 위한 청년학교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자꾸 우리가 일자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상 보면 그게 몇 조에 있느냐 하면, 능력 등의 개발 14조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걸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9세 만큼은 하는 게 맞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상 다른 지역에 34세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우리는 39세로 했다, 그래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왜 7명 이상으로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두 번째, 39세 확대한 부분의 취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라는 게, 법조문이라는 건 우리가 계모임의 회칙이 아니기 때문에 월회비 2만 원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법에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지연의원

일단은 7인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고, 공동위원장 포함하면 총 8명이거든요. 최소한 40% 이상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자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기준이었고, 필요하다면 그건 토론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나이에는 청년에 포함이 되는데 생각 보다 서른이 넘어도 생계, 주거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그런 많은 문제들에 당면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주로 39세까지 포함된 곳이 많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 45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과거 제가 20대 때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은 20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30대 되고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물론 취직은 되어 있더라도 3포, 5포, 7포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맞물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9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북구는 대구의 타 구와 다르게 대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 1번에 굳이 거주의 부분, 그 다음에 사업장, 이 두 가지로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걸 좀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구체적인 조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대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동네에는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지요. 그리고 당장 거기에 내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도 못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를 위해서 여전히 대현동에 살고 있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지요.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김지연의원

저도 사실 조례를 보면서 청년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조례들을 보면서 제가 실제 금천구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실제 거기에서 생활권을 두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을공동체 활동가라든지 청년으로 보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해 봅시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저도 청년을 거쳐서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50대 초반이 청년이겠지요. 저도 청년을 거치고 가는 과정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대는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유병철 위원님 발전지향적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모순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년 7명을 3분의1로 김지연 의원님이 3분의1이라고 해서 정해 놓으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9세 미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청년들의 3포나 5포의 취지가 뭘까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3포나 5포라는 청년들의 기본취지는 그 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이 기회를 살리는 것 보다 청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7명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우리도 청년을 지나서 장년으로 접어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지연 의원님도 지금은 청년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청년을 벗어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본 청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회의 선배로부터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숙을 하고 그 성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다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 후배들은 커 오고 우리가 그 때 비로소 돌이켜보면 우리 밑에 커 오는 청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전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청년들이 커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길을 방향을 틀게 되면 조금은 난해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원에 대해서 7명, 우리 3분의 1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자칫 오판을 해서 7명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 이 취지가 사뭇 헝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세, 정신 연령으로도 아직까지 조금 성장이 덜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19세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지요. 그러나 왜 어른들이 자식이 19세, 20세 되어도 우리가 항상 보호해 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선배들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취지가 사뭇 방향이 잘못 가서 결과가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취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끝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또 어떤 사업구상이 좋은 게 있고 좋은 취지가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좋은 걸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 목적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으로 할 이야기니까 토론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제가 토론하기 전에 발의한 김지연 의원님한테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도 청년조례가 대구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하고 동구,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청년센터, 동구도 청년센터, 운영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합니다. 예산은 2억 3천만 원, 동구 같은 경우는 2억 3,7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8천, 이게 뭐냐면 공모입니다. 실지 구비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덧붙여서 조명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찬성하는 것이 뭐냐면 청년을 위해서 북구가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팍팍 주고, 실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은 지금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조례까지 통과를 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청년센터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저는 공모사업 위주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여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신다고 김지연 의원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제 의견입니다. 공모사업 위주로 한다,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이 어느 정도 재정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더 좋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건 구청에서 재정도 부담하고 이런 항목을 포괄적이라도 적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 제가 발의하는 겁니다. 김지연 의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지연의원

지금 원안대로 이 또한 충분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에도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은 내용의 취지상 토론입니다. 우리 행자위 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회의 전체 흐름들을 에프엠대로 가자는 것이고, 질의는 질의이고 질의답변은, 이런 내용들은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적절하게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실장님, 시흥시 같은 경우에, 모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밑에 시행계획 수립․시행해서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사항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까지는 무리겠지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지연 의원 이석)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추가하는 부분은, 조를, 6조 다음에 7조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7조에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있네요.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하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것과 일자리와 연계시킨다는 거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청년정책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각종 세부분야별로 지금 이런 기본 시행계획이나 이런 게 기간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어차피 해당부서, 유관업무별로 저희들이 할 거니까 그런 사항은 물론 조례별로 완전히 통일이 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창교위원

그래서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6조, 7조에 기본계획, 7조에 시행계획 잡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2016년도 발의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아닌 연도별 기본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일 발의된 조례하고는 충돌이 발생하니까 2016년도 발의된 조례는 일부 수정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실장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떤 내용,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여 지는데,

구창교위원

여기는 연도별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조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연도마다 기본계획은 조금,

구창교위원

여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지 않느냐, 2016년도 조례에는 무리가 아닌가,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계획 속에 각 분야별, 각 부서별 정책들이 잘 소통되어서 잘 정리만 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안경완위원

실장님,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수정하자는 두 가지 부분을 우선 제외하고 혹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예산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 사항을 기본계획에 일단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 이런 사항을 판단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한다, 물론 공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어떤 우리 구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지만 별도로 신규사업은 현재로써는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예산반영이나 사업은 할 생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보다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또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지금은 우선 정책적으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다른 타 구나 비교해 보고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차기연도부터, 이런 생각도 지금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역에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견학도 해 보고 판단도 해 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담아내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거리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창주

송창주위원장

잠깐만, 유병철 위원님, 아까 저도 김지연 위원께 질의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라고 볼 수도 있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런데 왜 저한테 하시는지,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상 보면 토론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토론거리 하나 제안할게요. 김지연 의원 어디 갔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토론이니까 조금 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불러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이 토론하는 거니까 위원 아닌 의원도 앉아 있어야지요. 일부러 보냈어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예, 제가, 하고 답변 필요하면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토론은 당사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노원구에 보면 생활근거지가 있는 (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세 이상 39세,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았어요. 15세 이상이라면 중학교를 졸업한 뭐라고 하지요 비학교 청소년이라고 하나,

안경완위원

홈스쿨링,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넓게 잡아놓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학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거 부분과 그 다음에 실지로 지원할 사람들은 소위 미취업 분야니까 여기는 사업장이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는, 사업장이 있는인데, 실지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방 노원구의 사례로 생활근거지가 있는 이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토론을 붙여 봅니다. (김지연 의원 의석)

안경완위원

좋은 의견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노원구에서 김지연 의원님,
창주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안경완위원

금방 유병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일어서게 함으로써 떠나가는 청년들을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충분히 북구에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령대를 낮추어서 예를 들면 홈스쿨링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나이가 적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제 생각하고 상이한 판단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기본 나이 아까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비영리 또는 단체, 목적 이 외에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자칫 우리 청년들이 종교단체나 어떤 정치목적, 사실 기본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간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무조건 안 되겠지요. 김지연 의원님도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치목적을 가지고 종교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까?

김지연의원

개인의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일단 청년이라는게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조명균위원

김지연 의원님, 정치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정치목적은 없지요. 이건 전부 단체 목적이겠지요.

김지연의원

그건 어쨌든 개개인이 정치적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 모여있다라는 뜻이고 저는, 그런데 이제,

조명균위원

사업을 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적용 안 되겠지요?

김지연의원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도 종교 포교활동을 뒤로 숨기고 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조명균위원

안 되겠지요.

김지연의원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균위원

이건 어느 조례든 간에 기본적으로 담아줘야 되는 게 본취지 아닌가,

김지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 계획안에 그리고 시행령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굳이 조례에 담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시행령이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이겠지요.

조명균위원

시행령 이전에 우리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도 사실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우리 구의 목적에 안 맞고 행정의 목적에 안 맞고 근본적으로 숨기고 들어온다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조례에 무조건 명시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명시를 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나 이런 걸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연의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숨긴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도 그렇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인 것들 모든 성향들을 숨긴다면 저희도 찾을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명균위원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의 조례는 그걸 일단 명시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 숨긴다 하더라도 이건 명시를 해줘야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김지연의원

그건 굳이 그 조례 보다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조명균위원

김지연 의원님,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볼 때는,

김지연의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담아내야 되느냐 조금 약간 고민이 됩니다. 포괄적인 것이었을 때,

조명균위원

포괄적이기 때문에,

김지연의원

더 많은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조명균위원

의원님, 이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담아내야 되지요.

김지연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이건 제가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제가 볼 때 정치, 종교단체 이런 건, 이와 유사한 목적 이런 건 무조건 배척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개인적으로 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창교위원

앞서서 조명균 위원님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조에서 방금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김지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본적인 조례안의 목적이라든지 기본 이념 달성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3조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오히려 3조 보다는 집행부안에서 20조 예산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들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지 토의해 보고 이견이 없다면 원안통과시킨다든지 조금 빠른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토론은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철 위원님 토론,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상 이 검토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이 있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비영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영리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이 청년협동조합이라면 문제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쪼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 취지에 맞추어서 그 흐름에서 가능하면 헐겁게 만들어 주는 게 조례에요. 거기에서 쪼아대는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실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걸러지고 규정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기본조례 내용을 좀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몇 가지 제안했지만 우리 현재 북구의 상황상 그렇게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조례에 특별하게 그런 내용,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굳이 손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부위원장 안경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3호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 등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로 제20조제2항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제3조3호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 등을 말한다」를 「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로 제20조제2항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 유형이 2019년 7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권역형 일반동 복지팀으로 존치하던 6개 동을 기본형2유형 맞춤형 복지팀으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조문 제1조 및 제2조, 별표명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6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으로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유형 변경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이 변경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일반동이었던 6개 동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별표에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동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연차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 기획조정실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이제까지 동 주민센터로 운영되던 고성동, 침산1,2동, 산격3동, 복현1동, 검단동, 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지난 7월 1일 설치하고 그 일환으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동의 명칭과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창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2년 11월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후 구수산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개관하였고 고성동 등 8개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어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 1월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구창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으나 독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용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난 2017년 1월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검토결과 이 폐지조례안은 북구 주민들의 독서함양과 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1992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후 구수산도서관과 대현, 태전도서관이 차례로 개관을 하였고, 고성동 외 7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어 독서 인프라가 확충되어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구청장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돼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창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는 주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3년부터 운영하였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확충 등 독서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중단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현재 사문화된 조례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이동도서관만 폐지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에 새마을문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폐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8개 구는 어떻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동구하고 달서구가 이동도서관 운영조례가 있는데 지금 운영은 우리처럼 안 합니다. 조례는 아직 폐지 안 했습니다. 아마 곧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