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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9-14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922억 원보다 1334억 원 증액된 625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증액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12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7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과년도 이월 예산액 포함 기정예산액 2395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된 251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885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897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510억 원에서 105억 원 증액된 16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이며 진행 중인 사업비·운영비등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과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 없이 금회에 전액 감액하는 사항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담당관‧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유방4통 약수터 설치공사가 올라왔어요. 이 약수터가 없었던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현재 보광사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약수터에 부족분이 있어서 절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에 약수터 몇 개 정도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14개 있는데요, 여기만 대장균이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대장균이 나와서 끓여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장균이 안 나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약수터 14개 중에 여기만 음용이 가능한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니요, 다른 데도 먹는데 대장균이 검출 돼서 그냥 먹으면 배가 아파서 끓여먹어야 됩니다. 여기만 대장균 검출이 안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물이 없으면 산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611페이지 보면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토지매입비. 이 10억 정도 금액이면 몇 % 정도 토지매입이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이 사업만.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예전에 토지를 17% 3억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10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돈이라서,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토지 전체적인 보상하고 설계, 공사까지하기 벅차서 금액 큰 것은 공기업으로 보상을 넘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0억 있으면 전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하는 것들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10억은 몇 % 정도나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총 금액에서?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보상비는 이것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다 나가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 사업만.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에 20억이라는 것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건 다른 사업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사업들, 앞으로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비 있습니다, 그 밑에가 아니고 위에인 것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설계비는 몇 %나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실시설계비 전체 공사금액은 대충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공사나 토지보상비 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모현 풍산아파트인데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일단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10억씩 올려놨잖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토지비를 공기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이것은 추경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렇게 일정하게 전부 다 10억으로 올려놨어요, 제일 밑에 중3-2호에는 15억을 올려놓고?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를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반영 못 하니까 10억씩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매입비가 네 군데인데 일정하게 10억씩 하다가 밑에 3-2호는 15억인데?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5억이 아니고요, 1억 5000. 이것은 뭐냐 하면 이동면 송전에 있는 세광아파트 옆에 하천변도로인데 이미 토지보상비 완료됐는데 누락분이 생겨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락비 1억 5000이요. 그다음, 그 위에 두 개도 아까와 같은 기관이에요, 공기관이?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같은 기관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두 개 다 100%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사항을 봐서 추가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1-7호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0억이 들어가면?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7호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잔여분 전체에서 남는 분인데 15억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3억 정도 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인데 흐름을 보고 다 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세우는 쪽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감정금액 15억에서 13억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올랐겠는데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 15억 잡아놓은 것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15억이라는 게 감정금액이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예전에 3억을 보상 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3억 했고, 그러면 지금 한 2억 정도 더 필요하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2억 중에 10억인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159호도 마찬가지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159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비를 올렸는데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이 3-2호 보상비가 상당히 큽니다, 큰데 다 올리지 못해서 10억 정도만 지금 올렸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36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자면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10억씩 분할해서 올린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렇게 올렸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왜냐하면 다 올릴 수 있는데 다 반영이 안 되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반영돼서요, 기정이 계속비에 있는 거지요. 지금 기정액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단계별로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아까 약수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광사에 있는 약수터 얘기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약수터를 보면 항상 플래카드를 달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 용인시 거지요? 용인시가 이번에 이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이번에.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확한 팻말을 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가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플래카드를 붙인 것은 뭐라고 해 놨냐면 ‘보광사 약수터, 물을 떠가세요.’ 이렇게 써 붙여 놓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 놓고 보광사 그 절에서 약수터를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만든 것처럼 만들어져 있다고요. 용인시가 이만큼을 투자했을 때는 투자한 가치가 보일 수 있게끔 정확한 팻말을 붙여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써 붙여 놓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많이 짚고 있는데 지금 가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 3개 구 것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시 집행부에 정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이 몇 천 올리기 때문에 여기도 몇 천 올리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 도로가 얼마큼 개설이 안 되고 미개설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나서 시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이 정도는 이번에 우리한테 집행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부탁 좀 할게요. 이 약수터 세우신 것은 잘 하셨는데요, 아침에 올라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상하게 그 약수터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 사람들이 쫙 많이 와 있는데 내가 보기 민망하게 그냥 저쪽에 서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시는 것 화장실도 하나만 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 예산을 안 세웠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하나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를 더 파주면 사람들 너무 많이 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할게요.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문이 오기를 우리 용인도시공사에 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예산에 그런 게 검토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보상하는 일도 그분들이 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원래 한국감정원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홍종락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하는 절차에서 수수료를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주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 돈을 한국감정원에 줘야 돼요? 우리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왜 안 줬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얼마 전인가 공문이 왔는데요, 그쪽으로 협조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본예산에 그게 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전에는 다 감정원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우리 지방공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한국감정원이나 집행부에서 10억 이상 되는 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공사에서 언제부터 그 업무가 가능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오기로는 그렇게 하라고 왔었어요, 와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왜 우리 돈을 한국감정원에 주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옛날부터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계속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방공사도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해서 우리 세입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한국감정원에 줘 버리면 우리 직원들은 일 편하게 일관성으로 하자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끝날 때까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 준 것이냐 아니면 공문 받은 날짜부터 지방공사에 주라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봐서 보고를 해 줘요, 지금.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인데요, 제가 1차 추경 때 그 당시에 제대로 체크를 못 해서 황당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1차 추경 때 보면 공립유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공립유치원부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m 도로인데 10m 이하도로는 구에서 하니까 저희 구청에 진입로에 대해서 해 달라고 교육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5년에 시작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부터 시작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2015년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5억 정도.

김대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이 부분은 배수지 위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검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검토가 돼서 15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나와 있었던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장에 대해서 설계비,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뽑아낸 겁니다. 10m 도로 개설을 했을 때 그 토지는 시유지니까 토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공립유치원 짓는 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결됐잖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재심의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도로 부분을......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공립유치원 짓겠다고 한 부분이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도로공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안 지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심의에 들어갔다가 당시에 용인교육지원청에 질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시 집행부하고는 이미 다 교감이 돼서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세 명이 들어갔는데 의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별거 없다 생각하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민원이 생기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업 불가해요. 재심의 한다는데......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게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로 됐다가 국비를 받아서 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유치원으로 바뀌게 됐지요. 그러면서 유치원은 상수도특별회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도로만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저희가 도로 한 15억 드는데...... 우선 교육청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재심사가 돼서 10월 초에 다시 재심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투명한데 그래서 저희는 도로관계 사업예산을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비만 일단 세웠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신 거지요. 저희 자체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간부회의에서 제가 지금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래서 빨리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도 예산을 확정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에 10월에 재심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교육청에서 확정이 될 사안이지요. 저희도 일단 확정이 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설계비는 일단 세워 놨지요. 그것도 이것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월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은 거기까지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결정사항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키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땅을 사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땅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만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계획도 없었대요. 제가 황당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인시교육지원청에 가서 제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자료를 오픈을 안 했어요, 지금은 심의자료를 오픈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 하는데 이미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반론도 못 하고 그냥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올라가서 완전히 망신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거예요. 1차 추경 때 이 부분이 공립유치원개설공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하시지만 각 구청에서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는데 결국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통과시켜준 결과가 우리 용인시의회 그리고 용인시가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일을 추진한 것처럼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각각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시설비 세운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 발주는 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설계 발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육청에서 캔슬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마 정산이나 이렇게 되겠지요.

김대정위원

그냥 설계해 농은 상태로 중단을?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한 것까지 돈은 줘야 되니까요, 정산 개념으로 준공처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비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아마 그 개념으로 갈 겁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저희 수지구청에도 궁색해요. 공문으로는 다 통보가 왔어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협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교육청이. 그러니까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니까 설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중단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도 중단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심의자료 할 때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고 그냥 체크만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패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논란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수지에 터널 LED 등으로 교체하시려고 잡으셨는데, 국도 43호선이요. 지금 터널이 몇 개 정도가 LED로 교체가 된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교체가 된 것은 아니고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43번 국도입니다. 꽃매교차로에서 뜨리에체아파트 삼거리까지 인데 기존 터널의 등 조도가 너무 낮습니다. 20m 간격으로 있어서 그 구간에 조도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동안에는 쓰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으로.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경찰서에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둡다는 민원도 들어오고요, 경찰서에서도 8월에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들어오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도 개선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터널이 몇 개예요, 수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하실 거잖아, 앞으로.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저희가 터널에 그렇게 할 데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경찰서에서 하라고 그랬다니까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추경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급박하게 잡으셨잖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잘려서 일부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하실 때 본예산에 잡아서 할 때도 있지만 추경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에 의해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527쪽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가 이번에 15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경우 법 개정하고 조례개정하면서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11건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50여회 가까이 운영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과거 작년 7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미처 그만큼 예측이 덜 된 거지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민원이 늘어나니까 작년에는 한 달에 1회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건축인데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사전절차가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늘고 심의 건수가 늘다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 7월부터 했는데 11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50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제 신건이 50건이었어요, 재심의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개최 횟수가 그런 것이고......

이제남위원

아니, 건수로 봤을 때. 건수가 5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2015년도.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개최 횟수가.

이제남위원

횟수가 50회다, 50회라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제남위원

횟수가 50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수가 그 정도 늘었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수가 늘게 된 동기가 신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건수가 된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아니지요, 신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26건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현재 8월까지 120여건이 건축허가 건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건수가.

이제남위원

50회의 건수로 봐서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50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30회를 운영했습니다, 30회.

이제남위원

그러면 50회라는 건 뭔 얘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이제남위원

연말까지 했을 때 50건이 될 것이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50회가 될 것이다.

이제남위원

50회가 될 것인데 새로운 신건이 지금 현재까지 100몇 건이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20여건 처리를 했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연말까지는 한 달에 보통 15건에서 20여건 들어오니까 연말까지 하면 앞으로 4개월, 그러면 한 5, 60건 되겠지요.

이제남위원

120여건이 실제로 신건입니까, 재심의 건까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재심의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몇 회나 재심의?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재심의는 당초에 심의했던 게 운영이 안 됐을 때는 한 달 뒤에 재심의 하는 현상이 있지요, 매번 건건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남위원

재심의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뭐, 뭐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서류가 미비하던지 여러 가지......

이제남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짚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 정도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서류 들어온 것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든지 우리 지침상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 주위에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오십시오.’하고 심의해서 요구사항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심의를 올릴 때는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재심의 했을 때는 뭐, 뭐가 미비하니까 보완을 해서 다음......

이제남위원

‘미비사항 이런 게 보완을 해 오십시오.’한다면 차후에 재차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 왔으면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심의를 하지만 주관적으로 심의를 하니까 경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에 맞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변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의과정이 건축주 입장의 심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재심의, 재심의를 짚은 것은 여러분들은 ‘재심의 해 오십시오.’하고 넘길지 모르겠지만 건축주는 재심의 한번 걸림으로 인해서 몇 달간 착공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심의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심의비용 1500만 원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심의위원들이 용인시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셨다면 아무리 심의건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건수가 늘었다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500만 원 추가적으로 심의하는데 수당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다고 인허가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법과 제도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5~6개월간 26건밖에 안 됐지만 금년 같은 경우 8월까지 120여건을 운영 하다보니까, 사실 몇 배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니까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당연히 늘겠지요. 제가 신건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법률제도 범위 내에서는 계속 건축경기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늘면 늘지 주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건축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신건이 계속 늘어나면 좋지만 신건이 아닌 재심의로 인해서 건수만 늘어나면 그것은 건수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재심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올라오면 무조건 재심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제도권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심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제남위원

과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가 한 번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계속 재심의, 재심의 걸려서 가는 건수가 많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재심의하면 그 다음에는 조건부 통과든 거의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 경관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다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재심의가 최고 몇 회나 돼 있는지 그걸 한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보통......

이제남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 결과 나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용인시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용역 예산 같은 것을 세워서 용인시에 지금 처해 있는 안전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저희 용인시 파트별로 산림, 녹지, 보건소나 각 부서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자를 만들어서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나를 만들어서 언제고 용인시의 안전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도로현장을 제가 돌아보니까 둔전초등학교 중1-50호 개설공사 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오수관거도 묻고 우수관거도 묻고 그러는데 그 도로를 보면 지금 금어리 올라가는 다리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갑니까, 그것 똑같이 갑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도로 폭하고 그걸 보면 지금 다리 폭이 좁던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예산 부족으로 차후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 다리 폭 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다리를 옆으로 더 놓던지 해야 될 것이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새로 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위에는 그렇고 아래는 초등학교로 내려오면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방향이 옛날 구도로하고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둔전 시내 들어오는 것은 8m 인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기존에 8m하고 신자도로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이건 10m 넘지요, 12m 인가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가 10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지금 개설하는 게 12m 인가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개설하는 것은 4차로 20m 폭으로 해서요.

이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의 맥이 안 맞는 게 거기만 그렇게 폭을 넓게 하고 저쪽 옛날 45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둔전 시내 안에는 8m인가 10m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로는 6m인가 그렇고. 그렇게 도로가 가면서 도로하고 도로가 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고요. 20m 도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심지 바깥쪽으로 해서 외각으로 빼서 차를 우회시키는 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공구 2구간으로 따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외각으로 갈 수 있는 선형을 그을 수가 없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 그래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중간만 그런 식으로 당장 초등학교 그쪽 부분만 해결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장 나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사감독관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 공사에 대한 효율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추가로 한다니까, 그렇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 저희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마 민원이 꽤 많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560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1-73호 이 예산이 책정되면 몇 % 정도 토지매입이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5억만 서면 1공구, 그러니까 어정사거리에서 롯데캐슬입구 그쪽 앞에까지는 토지매입이 끝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 다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는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설과에서 조정경기장 자전거도로 정비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언제 썼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5월 1일에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쓴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비 받은 겁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성립전예산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의회의장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장이라든가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예산회계법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향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수시로 발생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수시로 발생하지 않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국비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수시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월례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한 것은...... 성립전예산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도 도시건설회의를 하면서 안전총괄과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폐회 중에도 의장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간사한테라도 ‘성립전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고해야 된다, 저는 그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보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야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고림중학교 있는 쪽에서 뒤에 산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그려져 있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고림중학교에서요?

홍종락위원장

예, 산 밑으로. 그게 언제 그어져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거기 한번, 안전총괄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일대에 화재가 발생 한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용인에서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그쪽 민가에 빌라있고 주택들 있는 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미집행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앞에 도로를 정비해서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를 확보시켜 주든지 해야지 만약에 백에 하나 그 빌라 쪽에서 대형화제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 도로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뒤쪽으로 뚫으면 빌라 쪽으로 가스고 뭐고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 하더라고. 사실 지금 이건영 위원님이나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인데 내가 거기 민원을 받고 가서 이장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뚫어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을 연구해 봐야 돼요, 거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기흥호수 조성사업 예산이 삭감 됐는데 왜 삭감 됐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기흥호수공원 관련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10년도 8월에 선수질개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5년간 유보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년도도 2020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5년 올해까지 미뤄진 해고 다시 사업을 재계하려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보류하기 직전까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류기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3000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억 3000 예산을 받아놓고 5월 14일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용역의뢰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상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 투자 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에서만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정을 받은 행정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미팅을 하면서 세 가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총 사업 중 기투자내용하고 비율, 2007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초자료에 대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출하라는 세 가지 보완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자료제출이 끝났는데 이 세 번째 것은 기본계획자체가 2004년도에 용역이 발주돼서 2007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하고는 십여 년은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그동안 법령이라든가 개발여건, 우리가 산정했던 투자 계획이라든가 많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산정하는데 저희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용역을 수립하기로 하고 별도로 2100만 원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재정법무과 쪽에서는 그러면 1억 3000은 올해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3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 용역하기 위한 2100만 원을 별도로 추가로 용역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 삭감한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추경 세울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삭감해도 되잖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는 2015년까지 사업이 보류됐고 2016년도에는 사업을 재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이 사안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돼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해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기흥호수를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이 나와서 검토의견이 다 나와야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 기흥호수 중점관리는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거기하고 우리 용인시하고 할 때 우리 용인시가 기흥호수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중점관리가 어떻게 투자될까 하는 것은 같이 연계가 됩니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중점관리는 말 그대로 수질개선 이런 데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호수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유원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은 틀려도 중점관리는 지금 450억이 서서 그쪽으로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고 용역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그쪽도 수질관리 한다고 해서 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수질이 개선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도 해야지 그쪽은 그쪽 별도로, 우리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걸 잘 맞춰하시라는 뜻입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웠다 삭감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571쪽 보면 올해 시설운영비를 보니까 26억 정도 잡혀있네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2100만 원.

이제남위원

아니, 571쪽 보면 시설비가 26억 정도 잡혀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26억 1000만 원 정도.

이제남위원

26억 1000이 잡혀있는데 공원화장실 쪽에 보면 1억 1600 잡혀있는데 그 밑에 보수공사 쭉 해서 5000만 원, 6500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보수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못 했던 건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운영은 연간단가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고치는데 대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해마다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추경 때도 이 사항을 반영 못 하다 이번에 올해 안에는 해 보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산 수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못 돼서 와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유지‧보수 공사비처럼 ‘1억 1600만원을 가져와서 1억 300쓰고 1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보수공사 세 건이 5000, 6500만 원, 2500만 원 이런 큰 건수를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도 하나도 잡아놓지 않다가 이번에 전액을 올린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본예산에 계획을 1억 잡아놨다가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만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아놨다가 갑작스럽게 보수공사비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3000~40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성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보수공사를 중앙공원하고 김혁 근린공원 다목적구장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뭐 보수하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중앙근린공원 다목적구장이 한 10여 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그 안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혁 공원하고요. 이것들이 한 10여 년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다 헤져서 삭고 이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시설자체가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인조잔디하고 바닥 우레탄 까는 것으로 보수해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조잔디를 다시 까신다고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두 군데는 인조잔디고요, 김혁 공원하고는 인조잔디고 그다음에 신갈근린공원은 배드민턴장 우레탄 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보라동에 가면 다목적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7시에 쳐라, 6시부터 쳐라, 그랬는데 지금 7시에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음이나 이런 시설을, 원래 다목적구장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고 있는데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 올라온 것에 비해서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전혀 저기가 없거든요. 지역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제가 김혁 공원 이런 것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올리신 것 보니까 일은 많이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로 고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보라동 다목적 공원은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끼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새벽에 와서 운동을 하시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새벽에 아파트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는 민원하고 상충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새벽에 가서 자제 좀 해 주십사 몇 번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실내를 지어줘라’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운동시설은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를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쓰시는 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민원적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쓰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는 쪽에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상갈 근린공원 있어요. 그게 지금 10년차 가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맨날 단체장님들이 여기다 심고 뭐하고 이러는데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공원을 할 것인지, 100%에서 10%밖에 사지 않았는데 나머지 90%를 풀어주지도 않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통상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속촌 뒤 쪽에 있는 것.
운봉

김운봉위원

예, 통상근린공원. 검토 좀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통상공원은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공원일몰제 시행되고 있어서 9월 30일이면 해제가 돼야 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에서 그 42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조사해서 살려야 될 것, 해제해야 될 것 구별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조성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마쳤고요. 9월 중으로 조성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통상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 8개, 체육공원 1개, 어린이공원 6개는 존치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27개소는 해제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통상공원은 저희가 꼭 필요한 공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5년 안에 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못 하면 해제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민자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협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로 액션을 취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1회 추경 때 1억 3000 세운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우리는 타당성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운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세우는 과정에서 500억 이상 되는 부분에는 행자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추경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제가 서류를 좀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재정법무과 쪽에서 확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했어야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하려고 의뢰까지 했는데, 행안부까지 의뢰를 한 겁니다. 했는데, 예전에는 타당성검사 같으면 저희가 용역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500억 이상짜리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완료를 해야 되고 나중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행안부에서 법률이 바뀌었는지,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모르고 1억 3000을 세운 것 아니에요. 위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네, 세우겠습니다.’하고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500억 이상짜리에 대해서 전문기관한테 의뢰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행안부에 물어보고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세워놓고 추경에 받아놓고 보자, 받아놓고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500억 이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 그동안 변형된 게 있는데 그 변형된 백업을 우리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제일 중요한 백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없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행안부에서 망신당한 것 아니야, 망신당한 거라고. ‘너네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이거를 신청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접수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거기도 국가에서 지정한 하나밖에 없는 연구소인데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워낙 완고하게 안 해 오면 못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 했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제출을 해 놓고......

홍종락위원장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금 245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요. 그래서 지금 329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 재정여건이나 감사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많은 부분을 안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 하는 것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500억 정도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도 지금......

홍종락위원장

500억 짜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로 무계획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단 1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500억 이상짜리 공사를 용역비, 설계비를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세웠다가 행안부에 했더니 무슨 기관에 맡겨라, 거기에 맡기고 보니까 백업자료가 없다, 백업자료가 없으니까 설계를 못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순서는 맞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요, 다른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5000만 원, 7000만 원도 없어하는 판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안부나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냐고, 이런 것도 모르고 조사의뢰 하냐 그럴 것 아니야. 그리고 부기명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부기명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억 3000을 반납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면 다음에 또 세워진다고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갈 건지 얼마만큼 갈 것인지 꼭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계속해서 1억 3000을 가지고 이월을 해서라도 간다면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결판을 내려고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기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라든가 재작성이라든가 재검토라고 했으면 더 이해하시기 좋으셨을 텐데 명확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부기명이 어떻게 기입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먼저 번에 안 된다니까, 1억 3000은 못 쓰는 돈이니까 추가로 반납하고 이거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

홍종락위원장

앞으로 부기명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올려주고 그래요, 좀.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더 심도있게 계수조정할 때 토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14억이 올라왔지요.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53억이 됐었는데 연말에 나머지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부담할 게 70억 정도 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53억을 세웠고 이번에 14억 1400을 더 세우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왜 계속 추경에 반영을 시켜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부담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도하고 6대 4로 돼서 최종 저희가 190억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70억 7300만 원을 더 하는 건데요.

김중식위원

기 싸움에서 졌네요, 5대 5로 추진을 하다가. 가만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도에서 애당초 저희한테 5대 5로 70억 3000만 원을 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6대 4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6이라는 거야?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4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줄어야지 부담금이 늘어나서 자꾸 추경에 세우냐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6입니다, 6. 우리가 더 내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은 협의 과정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죽전동에 상가이면도로 주차장 설치하는 것 교통심의 열어서 심의한 적이 있지요. 7월이었나요, 언제 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경찰서에서만 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서류 넘겨주면?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하는 거고요. 경찰에서 그게 안 되면......

김중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거기 처분만 바라는 거네요. 거기 가서 설명은 누가 합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교통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주차장을 아무 데나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중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의결권이나 의사반영은 못 하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위원이 참석해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럽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공무원은 안 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공무원도 갑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갑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또는 수년 동안 검토를 해오고 안을 올려서 심의위원회까지 보냈으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현장에도 나와 보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현장에도 안 나오고 부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김중식위원

상가이면도로면 그 도로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상가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할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 80% 이상 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심의결정기관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심의의 본질을 벗어난 것 아니에요. 그게 아파트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을. 그 아파트주민들 진입로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요, 할 수 있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한다는 분들이...... 경찰서에 계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관에서 주도하에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1년 이상 고민하고 고생해서 올린 안을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가는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는 던져놓기만 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바로 바로 해 주셔야지요. 결과 나온 것을 밑에 내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책상서랍에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은 가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잘 못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 생긴다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군다나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주변 통장님들이나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 준 것을 일각의 서류심사로 퇴짜를 놓고 이런 식으로 부결시켜버리면 곤란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중식위원

권한은 아닌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경찰서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한다고. 그 시설은 우리가 돈을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흐름, 물론 거기 주 업무가 교통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만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에 문제되는 것도 법률적인 잣대나 교통법규에 대한 잣대로만 대놓고 심의를 해 버리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지금 김중식 위원뿐 아니라 다른 데 민원도 우리 시의 의견대로 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쪽 경찰서에 미온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닌 말로 뭐한 것은 끝까지 따져서라도 조금 전에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다수의 주민들, 거기 관계되는 주민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교통흐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뭐 돼 있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팀장급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팀장하고......

홍종락위원장

팀장이 나가면 그 주민들 만나봐서 자세하게 민원을 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한테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보완책을 낸다든다 그런 쪽으로 회의를 주도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전문위원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조금 아까 과장님 뭐라 그랬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다, 우리가 터치가 안 되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홍종락위원장

강력하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교통흐름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아, 이것은 진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맞는 거구나’ ‘횡단보도를 조금 더 내리는 부분이 맞는 거구나’ 우리 횡단보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넘어가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홍종락위원장

협의하면 뭐해 그쪽 안으로만 가는데. 주민들은 맨날 이 아래로 내려줘라, 내려줘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고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그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7페이지에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이게 도시공사로 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관 시키려고 예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산을 변경하고 계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 잡아놨던 것 삭감하고 자본이전으로 넘긴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멀티 환승정류소 이것 기흥역 앞에 짓는 것 동부아파트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억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화장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여성 것을 더 하고 남자를 줄이고, 그렇게 안배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용버스를 3대 더 사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3대 더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노선이 늘어난 겁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증차를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노선 증차시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선을 증자시킨다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회사별로 돼 있는 데이터가 있지요. 이것을 하나만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손보조금 보니까 여기 지금 손실금이 많이 남았어요. 계산이 다 된 건가요, 올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내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시에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된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하반기 것은 지급 안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향으로 전환 된 데가 있어서 반납하시는 건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국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향으로 전환 돼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시비만 5대 우회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이번에 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디 어떤 비용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로 저희가 처인구 쪽에 많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 만날 일도 많고 관련부서 협의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따가 정수과에도 같이 얘기하겠는데 지금 미급수 지역에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도 못 하고 식수로 계속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를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질의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예비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수도사업에서는 마이너스 18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에서는 28억 3400만 원이 플러스 됐거든요, 예비비가. 예비비가 이렇게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 차이가 난 이유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맞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별로 예비비 차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적립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에 편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수도사업은 28억이 증가돼서 예비비를 늘렸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수도사업은 18억 9900이 줄었다니까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에서 당초 49억이었던 예비비가 너무 많았었다는 얘기인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어떤 요율에 의해서 일반회계처럼 1%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투자사업 후지원금 같은 것 50억을 우리가 지불하는데 이자발생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풀어서 50억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비비는 특별하게 몇 % 그런 기준이 별로 없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많이 남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18억이 줄어든 것은 정수구입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에 예비비를 그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대정위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수구입비가 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반이에요, 보니까. 수도사업은 50억 정도 되는 거고 하수도사업은 25억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상태로 계속 일정 부분 이렇게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 규정을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규모를 봐서 적정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재정법무과에서 일반회계 수립할 때는 법적인 구성력도 있습니다, 몇 %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몇 % 예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대략 그것을 준용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비비는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큰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같은 게 어떻게 지원이 될지 이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쓰려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운영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6개월이요.

이건영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환경은 좀 열악한데요, 사실은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법도 없고 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데 직원들이 직접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시설을 운영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전체 운영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전체적으로는 1년에 400억 정도.

이건영위원

그렇습니까. 운영비는 그렇고 축산, 분뇨, 악취 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세우는데 이것은 어떤 쪽에서 용역을 세우려고 합니까? (홍종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악취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내용이 악취부분이 각 지점에서 다 초과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8억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2013년도에 일부 바이오필터를 개선을 했습니다. 했더니 2014년, 2015년도의 측정결과는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냄새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축산이 상당히 강한 악취이기 때문에 장내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단을 다시 받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냄새제거에 대해서는 특단의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상황을 봐서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악취탈취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병용을 많이 했지요. 뿌려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모로 했는데 악취제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 밤늦게까지 거기서 1박 2일까지 자기로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민원인들하고 냄새를 맡고 했거든요. 그쪽에 운영과에서 하는 건가, 이건 누가 해야 되나?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악취관련이요?

이건영위원

예, 운영과에서는 돈사나 이쪽에 돈을 얼마 지원하지요, 분뇨를 퍼오는데?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축산 쪽에서 일부 지원된 도비를 받아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앞에 보면 각 돈사마다 축분장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축분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는 복합악취가 상당히......

이건영위원

그런 것을 운영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글쎄, 이건 축산과 다 같이 돈 내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돈사마다 돈분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만 오면 다 경안천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냄새나 모든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히 조사해서 아까 안전 저기도 용역을 줘서 하지만 국장끼리 한 국에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 여기, 시설 여기 이러니까 국장이 틀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끼리도 어떻게 해서 대체적인 용역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과도 있지만 하수시설이 올 연말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만 지하로 묻는다고 해서 악취가 저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면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악취제거를 하러다닌다 해도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 안 하면 악취제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 짓는 것 단계별로 다 돼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하고 운영과장도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운영비 원인자부담금 잘못 세워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운영하고 시설하고 예산세울 때 잘 좀 해서 저쪽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용인시 것 봐주는 대신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잘 좀 해 주십사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쓸 때 같이 한 저기하지 말고 국장님이 통과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악취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더 세워서라도.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비, 운영 경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 예산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