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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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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정찬민 시장께서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동부권역 시장·군수간담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삼가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 입니다. 먼저 9월 10일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이정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소치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3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제 2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축구센터 김호 총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되는대로 사는 살림살이를 막살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막살이를 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본 의원이 총감독에 대한 출근상황,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축구센터 직원들이 임시변통으로 급히 만든 위조된 엉터리 서류들이었습니다. 공무에 관한 모든 서류가 공문서인데 그런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왔다면 시장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센터 복무규정 제31조에 보면 출장 후에는 지체 없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호 총감독은 출장 신청서도 본인이 직접 쓴 적이 없고 사인도 직원이 대신 작성하였으며 출장복명서도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총감독의 비서역할을 했던 에이전트에게 직원이 일일이 일정을 물어보고 한꺼번에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보았으면 겁도 없이 이런 엉터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런 사과도 취해 오지 않았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인 모양입니다.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축구센터 정말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원인은 축구센터 총감독으로 와서는 안 되는 분이 부임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출장 날짜를 계산해 보니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6번, 14일간으로 되어 있고 축구센터에 전체 출근한 날은 총 20일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2개월 월급 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용인시가 피 같은 시민의 혈세를 출근도 안 한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술하고 만만한 곳이 용인시의 현 주소입니까? 출장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김호 총감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므로 더 이상 용인시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김호 총감독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 본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규칙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우리 문자인 한글을 표기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현행 의회기 및 의원배지, 의원신분증에 한자 ‘議(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9월 1일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보조금의 신청, 결정, 통지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성실 납세의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세수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공포와 동시에 효력 발생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부칙 조항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개 통·리와 22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일·숙직수당 지급표 내용 중 재택당직수당은 삭제하고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입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우리 시민이 제휴기업, 생활서비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추가감면에 따라 연간 2억 66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현재 24명의 직원이 신속한 안내로 고객만족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4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기능, 투자심사 기준,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및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와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과 책임관을 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결과물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와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부합 하도록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한다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소송 및 법률고문 등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조직 명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조항과 그 관련 서류를 자동차 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대한 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납세담보물의 보관 조항은 지방세 기본법 제85조 위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출 후 경기도에서 시·군세 기본조례(안)이 통보되어 제5조의2제2항 규정 중 ‘14일’을 ‘10일’로, ‘송부’를 ‘전산으로 송부’로 기본조례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전면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5년 7월 중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며 기부채납 대상지의 형태를 변경하고 협약서 제4항을 삭제하여 상정되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복지행정타운 방문자의 편의를 위한 증설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인구 삼가동 557번지 용인교육지원청 뒤편 시유지 3922㎡에 지상1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에 대한 사항이며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091-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3332㎡이며 토지매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청미천 유역 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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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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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11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역의 경제주체들인 노사민정 사이의 사회적 연대화 기구로써 노사 갈등으로 촉발되는 사회불안과 노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실천사항을 추가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장애인직업재활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취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보호고용 기능강화, 직원배치 및 임금지급 기준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직업재활시설로 유형이 개편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절감 효과, 서비스 수준 향상도모,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업무수행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체계 등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8조제1항의 오타를 자구정리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5조제1항에서 근거 법률 시행령과 저촉되는 문구를 자구정리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쉼터의 운영비 절감 효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가능,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시의 책무와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시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소유권, 수익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 시설물의 주차요금 및 주차권 판매,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위임사항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소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공, 급식 운영 관리 컨설팅, 정보제공 등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시 폐기물발생량, 필요 부지면적 및 부지매입 비용의 구체적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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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 제공은 물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780억 4401만 1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디지털매체이용 시정영상물 송출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 7억 21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중 체육진흥과 소관 얼음썰매장 운영(규제개혁포상금 포함)을 얼음썰매장 운영으로,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이동면 소관 묘봉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묘봉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정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식품진흥기금)을 이정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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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