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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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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훈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 개최된 제5회 바람소리길 축제 행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3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형물 관련법령이 없어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일부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관리미흡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임의적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화로운 조형물 건립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 부칙 2조 등 총 1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비용부담, 심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 내 조형물의 건립신청에 대한 건립여부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조형물의 설치 위치와 종류에 따른 합리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의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2조는 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사항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을 조화롭게 건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멋과 품격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98번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행복북구문화재단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 조성이 대구시 허가조건임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0회와 제242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출연금 각 2억 원을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2017년 제1회 추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회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을 조화롭게 건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출연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행복북구문화재단 기본자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없애고 조형물의 조화로운 건립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립신청 방법과 비용부담, 건립대상 심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진행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건립신청서 처리와 이의신청,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공공조형물의 활용과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8년 1월 16일 우리 구에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 구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안 제4조의 단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안 제3조(적용 범위)의 단서로 이동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해촉과 제척·기피, 수당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5항 그 밖의 위원의 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급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립되도록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형물의 부지면적 상한선 등을 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개정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는 문화예술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건립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도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건립해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되는 건가요. 공공건축물이 공공조형물로,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셈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거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말은 언제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결정되고 공고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20일 후가 됩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의회가 마지막 본회의 끝나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에 건립 결정된이라는 말에 결정된 게 어떤 의미를, 어디까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부서에서 건립을 결정했으면,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준공이지요, 결정되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결정되었으면 지나간 거지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크게 안 해 봤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500만 원짜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 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에 들어간 건데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 조례안이 그 다음에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설계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님, 예전에 공공조형물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엑스코 건너편에 이인성 사과나무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까다로운 게 조금 있었어요. 그 때 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고민해서 하나 제정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준비했을 건데, 나는 시에서 하는 건줄 알고,
원수

장원수문화녹지국장

그때는 설치할 장소가 땅이 시유지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 소관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발굴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반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건립대상 심의기준에 보시면 심의기준이 지금 2항에 보시면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및 지역주민의 공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공감도라는 것이 공청회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7조,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및 지역주민의 공감도, 공감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조형물 설치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원하고 이게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금 칠성동에도 조형물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에, 그럴 때 필요하신 분들도 일부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감을 해야 조형물도 설치가 가능하지 일부 사람들이 일부 힘이 센 분들이 한다고 해서 공감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명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전부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지 싶은데,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공청회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합의도 사실은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공공조형물 할 때도, 그런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만 이끌어낸다 해도,

조명균위원

공감도 얻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고, 단어는 좋은데 이 공감도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지금까지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면 좋은 심의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하는 옥산로 빛과 거리 있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아파트 주상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에 공공조형물이 생기지요. 이것도 기부채납 받는 거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일시적인 시설은 아니고, 일시적인 빛거리할 때 그런 조형물 설치하는 이런 건 속하지 않고 고정조형물 할 때 우리가,

조명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단지라든지 예를 들어 침산2동에도 지금 건립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전부 조형물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전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주체가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고, 관리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하는 것하고, 그걸 우리가 다 책임지기 시작한다면 감당을 못하지요.

조명균위원

기부채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원수

장원수문화녹지국장

그건 어떤 사업을 하면 조건부로 그런 허가를 낼 때 조건부 허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명균위원

적용범위에 보면 북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사유지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상관없어요. 광고물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북구의 땅이나 시유지나 그런 공공용지에 우리가 설치하든 아니면 칠곡에 보면 새천년 기념비, 이런 걸 설치하든 그런 건 우리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조에 상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자면 먹거리촌 대형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함지먹거리촌 입간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비용도 어차피 구비가 들어갔을 건데,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먹자골목은 되어 있네요. 조형물 되어 있습니다. 땅에 설치된 게 그 땅이 시 부지나 구 부지일 거고 그럴 때는 조형물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로 심사를 관리를 하고, 46개 정도를 우리 북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폭포 자체도 조형물이고 벽화 그리고 말씀하셨던 간판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향후에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되려면 심의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공공부지에 설치할 때는,

구창교위원

6조에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이 있는데 공공조형물 현재 46개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나 아니면 차후에나 혹시 조형물도 매칭사업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럴 수 있겠지요.

구창교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새천년 기념비나 이런 것처럼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지를 빌려줬습니다. 그런 식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땅은 빌려줬고 비석을 만드는 모든 비용은 개별적으로 다 했고,

구창교위원

13조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13조2항, 주관부서가 관리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연 1회 현재 46개, 추가로 향후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연 1회 이상 관리 전담해서 하십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과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만 총괄부서입니다. 주관부서는 각 도시행정과면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지요. 총괄부서입니다.

구창교위원

실지는 과별로 전부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 밑에 3항에 가서 이런 공공조형물을 유지․보수하다 보면 예산이 때로는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해당부서에서,

구창교위원

딱히 사전에 예산편성 해 놓기는 곤란하겠네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총괄부서에서 다 점검하면서 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구창교위원

비용은 그러면 해당 과가 그러면 예비비의 형태로 편성이 될 수가 있나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에 우리가 간판을 많이 세워 줬거든요. 그런 건 꼭 그 비용이 아니더라도 보수비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바람소리길축제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마치게 되셔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안경완위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총괄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총괄부서도 없었고,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어 버렸는데 되기 전까지는 해당 개별법령, 도시행정 같으면 도시행정 관련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간판이 맞는가 개별법령에 맞으면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니까 총괄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경완위원

혹시 공공조형물도 아까 입간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예술품이나 이런 부분도 이전이나 앞으로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1년이건 2년이건 다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결과 보고하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해서 합시다.

송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공공조형물이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부서가, 오히려 제가 봐서는 도시행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를 떠넘길 수 없어서 일단은 총괄부서로 하고 개별 도시행정과는 도시행정과의 공공시설 조형물을 관리하고,

송창주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건 거의 시설물이거든요. 문화하고 예술하고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봐도 2개 과가 서로 업무를 분담 안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8개 구도 똑같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관련조례가 도시행정과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했던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3조로 옮기고 하나는 5항을 신설하고, 저는 거기에 찬성의견이고, 단지 조형물의 부지면적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제가 보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표준조례안은 상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상한선을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탑 같으면 면적이 16㎡이하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취지는 무분별하게 하는 것과 크게 하는 것, 주변환경과 조화 안 되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물론 정하려고 하면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구창교위원

그럼 조형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상한선이 다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부칙에,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그건 유사종끼리 묶어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의 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향후에 개정할 시 검토해 줬으면, 향후에 한 번 해 주셨으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송창주위원장

지금 공공조형물에 개인 동상도 들어갑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들어가지요.

송창주위원장

북구에 개인 동상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개인 동상 같으면 호암선생,

송창주위원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훈

김도훈문화예술과장

자기들 건물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정리합시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완위원

부위원장 안경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4조에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에 단서로 이동하고, 제9조에 제5항 그 밖의 위원의 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지급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자산을 적립하기 위한 우리 구 출연금의 사전의결을 위한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자산 10억 원 적립을 위하여 2020년 1월 3회차 2억 원을 출연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자산 출연이라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대구시의 우리 구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 결과 테니스장 이용료를 현행화하고 전용사용료와 개인 사용료를 구분토록 조치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9월 구민운동장의 현대화사업 완료 후 축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전용사용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과 체육행사에 대한 사용료 등의 명확한 규정을 정의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없이 감면규정 적용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어린이집 등의 체육행사 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안 제2조제7호에서 제11호까지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 중 감면규정을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별표3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사항 적용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구민운동장 축구장의 유료운영을 위해 별표2의 “옻골다목적운동장”을 “옻골․구민운동장”으로 하고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된 테니스 강습료 부분도 별표2의 비고란 공통기준 강습료의 증감사항을 삭제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15만 원으로 현행화하였으며 11월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구민운동장 축구장의 사용료 기준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과 11월 본격 운영되는 구민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자를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 정의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기준과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자를 전용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연령대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제10조(사용료의 감면)를 일부 정비하여 별표3으로 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테니스장 강습료를 120,000원(주4회)에서 150,000원(주4회)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구민운동장을 추가하였으며, 수준별 강습료 증·감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북구 소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이제까지 시행에 혼선을 빚었던 사용자를 전용과 일반사용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별표로 신설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의 개인 사용료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고, 반면, 구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사용료 감면 시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테니스장 강습료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최근 인조잔디구장으로 변모한 구민운동장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조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8개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지금 동구하고 저희 북구가 15만 원 받고, 수성구는 12만 원, 달성군은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건 현행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증감할 수 있다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15만 원 받아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올리면 문제가 됩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타 구․군보다 더 높게 받는 건 우려점이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테니스장만 그렇잖아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보면 타 구․군보다는 저희들이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감면규정 같은 걸 적용하는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타 구․군보다 할인을, 감면을 많이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테니스장이 몇 군데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구암테니스장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여기도 그러면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회원들 운동하는데,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회원들 운동하는데는 거의 적정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코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송창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강습료가 어떻게 배분되나요 코치하고,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지금 15만 원을 강습료를 받으면 코치가 11만 원 가지고 가고 구 수입으로 4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2조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구체화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소속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적용할 때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 밑에 일반체육회 있고 장애인체육회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나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업무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때 계속 혼선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이 개정의 취지가 감면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주관하는’을 주체하는 것과 같이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주체는 북구 무슨 협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관, 주체 이렇게 같이 넣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건 국어순화 관련해서 맞춤법 관련해서 2조부터 해서 큰 따옴표를 중복해서 사용하는게 조금 거슬려요. 실제로 큰 따옴표 안에 제2조3호 본문 중 큰 따옴표 안에 전문사용, 이건 대화글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두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조7호에서 11호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9,10,11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지금 성인, 노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계약자 기준 주민등록증으로 이걸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 그 인원들이 전부 왔을 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전부 왔을 때 그 기준에서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그건 적용할 때 담당자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이 감면규정을 우리 구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위주에서 저희들이 감면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든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주로 운동하는 어린이 위주로, 실지로 운동하는 사람은 타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어린이는 5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노인 같으면 65세 같으면 만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가입 노인기준이 제가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나이 65세로,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만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조금 더 명시를 해 주면 좋겠네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예를 들어서 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기준에 몇 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이후 아니면 양력이나 음력,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 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식으로 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전부는 안 그런데 자주 이용하시는 일부 구민들께서 이런 걸로도 조금 문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본적으로라도 구체화시켜 주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조례든지 법의 적용을 검토할 때는 전부 만으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직원들에게 통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욕구가 공급이 못 따라 가다 보니까 다소의 때로는 일부 체육시설이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 2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용했을 때 별지의 기준하면 50%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용했을 때 50% 감면을 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암운동장 같은 경우 단체신청이 없고 개인신청이 없고 평일 아무도 신청 안 했을 경우 방과 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삼삼오오 뛰어 놀 수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구민운동장 말씀입니까?

구창교위원

예.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구민운동장은 기본원칙이 상시개방입니다. 야간에는 야간소음 때문에 야간예약은 안 받고 상시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전용 사용계약을 안 한 시간에는 항상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상시개방이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 마치고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사용자가 없는 시간대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예.

구창교위원

구민운동장 주변에 현수막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저희들이 공지를 했고, 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에 예약시간대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이 시간은 비어 있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2개의 게시판을 게첩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고민했다는 흔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중의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한 이 부분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낳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해 가면서 다시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암이나 태전, 구암 3개 테니스장의 사용료가 1개월 단위로 회당 3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 오전, 오후 다 사용이 되고 있는 편이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추세가 월단위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연간계약을 하는 단체가 많은가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연간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로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저희들 같으면 사용료를 하다가 기존에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용일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납부 안 한 건 전화로 통화해서 취소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조례하고 약간 거리가 멀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부 사유화, 단체의 사유화가 되어 가고 있는 족구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같이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청소년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청소년의 나이를 13세에서 18세로 정해 놓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청소년기본법상 다르고 청소년보호법상도 다르고 아동복지법상도 다르고 미성년법상도 다르고 소년법상도 다르고 6,7가지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뭔데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청소년하면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학생으로 보고 감면을 해주자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상이네요. 보호법상은 19세 미만이거든요. 청소년기본법상은 아니고 보호법상이네. 기본법상 하려고 하면 24세까지거든요.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올 때마다 청소년을 어느 나이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항상 혼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청소년보호법상은 19세이고 저희는 18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업무적으로 적용할 때 청소년기본법을 담당자가 적용할 수도 있고 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나이를 명시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만으로 적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행에 보면 괄호열고 몇 년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는 안 되지만 사용법상에 대여기준 사용법상에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연도별로 올해 같으면 2000년이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2000년 1월 1일 이전부터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행법 사용료상에 단서조항 위에 괄호 열고 1년에 매년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재수하는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인데 실지는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명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만 나이는 쓸 수 없는 것이 모든 나이는 법정나이를 말합니다. 집의 나이는 집에서 쓰고 그 전에는 조례나 이런데 만 몇 세 해놓았는데 필요 없는게 조례나 법이나 모든 나이는 민법상 나이를 말합니다. 만을 안 넣어도 민법상 법상 나이입니다. 굳이 만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넣는데 문제되는 거 있어요? 넣는데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송창주위원장

수정발의해야 되는데,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체육진흥과장

적용하는 건 전부 법적으로,

조명균위원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청소년 보면 고등학생까지인데 가게에 오는 중에도 고등학생인데 한 해 늦게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적용됩니까?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또는 중․고등학생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 되거나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조명균위원

재수한 나이가,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25세라도 고등학생이면 적용됩니다.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이면 됩니다. 하나만 해당되면,

조명균위원

그런 논란이 없도록,

송창주위원장

수정발의,

조명균위원

수정발의 안 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