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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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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유진호주무관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최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국가보훈 기본법」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칠성남로 26길 27에 건립 중인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은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78㎡ 규모의 50억 6,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2020년 3월에 광복회 북구지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9, 노인회 북구지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여 그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주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보훈회관을 널리‧운영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수탁사무의 감독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토대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시달(2015.8.)에 따른 폐지 대상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특별회계 폐지 권고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조건이 유리한 다양한 중앙정부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실적이 전무하고 해당 예산이 특별회계에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사업 목적의 점진적인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명칭,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을, 안 제4조는 입주자격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리‧운영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위탁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 지휘‧감독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기능, 입주자격,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교류활성화 및 노인복지향상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된 금융환경으로 인하여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신청이 1건도 없고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먼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4조에 입주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를 6항에 따라서 정해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국가유공자 법을 살펴봤거든요. 국가유공자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아래에 보면 2항 3항 4항이 다 포함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이 자격요건이 2항 3항 4항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는 보훈회관에 일단 입주해서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유공자에 보면 제1순위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호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독립운동이 실시되고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올해 하고 순국선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회 북구지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를 지칭해서 정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만들어보니 1항에는 국가유공자로 크게 묶어놓고 2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단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타당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4조1항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 아래에 2항 3항 4항 다 들어있더라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 3, 4항이 필요없는 부분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넣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훨씬 더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그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안에서는 일단 제목을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굳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쓸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입주할 대상 단체가 9개 보훈단체와 북구노인회지회와 다른 기타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은 북구노인회지회와 노인대학 이런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보니 그러면 이 건물 시설에 대한 명칭 자체가 그냥 보훈회관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만 들어가기에는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 건물을 예를 들어 부를 때 보훈회관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통상명칭은 보훈회관으로 써도, 이렇게 되면 보훈단체 쪽에서 보훈단체만 들어가는 것으로, 원래 용도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당초 예산 짤 때도 노인회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나 어쨌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기존 그거는 용도가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4개 복지관 거기에 대한 거고 이거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건물 유지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냥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이 명칭 하나 때문에,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당초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받아올 때 노인종합복지관 국비로서도 좀 받아오고 돈을 확장하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이 보훈단체들이 11개 단체인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땅이 없으니까 할 때 같이 해서 보훈회관 보훈층의 국비를 또 받았습니다. 양쪽을 다 받다 보니까 보훈회관 단체만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들끼리 약간의 우리 보훈회관이다, 아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인데 왜 나가라, 건물 평수를 더 달라 이런 미묘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타협한 결과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만 했을 때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인력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 인력이 1명 필요하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보훈회관 소속인가요? 종합복지관 소속이 되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 소속이 되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노인회 소속하고 보훈회관하고 전체 소속이 아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냥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직영 내지는 위탁하는 쪽에,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현재 입장은 전체 건물 관리 쪽은 위탁을 주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현재 구청 내에서 공무직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상용직분을 한 분을 자체 내 조정을 통해서 그쪽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새롭게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채용은 새로 안 하려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에서 청소관리를 하되 전체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구청 자체 내에서 상용직 공무직을 하나 정리해서 그쪽에 근무하게 하면서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수할 부분은 예산 올리고 그런 쪽으로 연관되게 하려고 한 사람을 그쪽에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칭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노인지회는 들어가고 그러면 9개 단체가 입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상이군경회 북구지회와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같은 경우 상근 근무자가 있거든요. 서로 서로 면적들이 차이 납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됐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면적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보훈단체 간 상호 합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식

차대식위원

회장들끼리 모여서 합의됐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면적 때문에 아무래도 다툴 것 같은 여지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잘하셨네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정기적으로 같이 모임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몇 군데 단체 같은 경우 우편물만 왔다 갔다 하고 잘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몇 개 단체는 상근직이 근무하면서 회원들하고, 회원들이 또 많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무실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도 1억 2,200 정도, 2018년도에도 1억 2,700, 2019년도 올해도 1억 2,000 되었는데 결국은 이때까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폐지 나왔는데 지난 2018년도 회계결산에서 지적되었죠?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님, 지금 1항을 다루고 있으니까 2항 할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설명을 같이 해서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훈회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럴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관장도 있을 거고, 관장 있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반 노인복지관과 성격이 조금 다르고 노인회지회가 들어갑니다.

김기조위원장

사무실만 들어가는 거지.
상열

한상열위원

아까 차 위원 이야기 얼핏 언급했는데 그러면 보훈은 몇 층이라고 하는 이거 층별로 다 나누어 진 걸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층은 노인회가 들어가고 2층 3층은 보훈단체가 들어가고 4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산업문화전시장이 들어가고 5층은 대강당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건물 완공이 되고 나면 서로 우리 건물이다 노인 건물이다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왔으면 설명 한번 하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조감도를 보여주며) 층수는 5층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보시다시피 지하 1층에는 저희들 사무실 하나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아까 노인지회 북구지회가 들어가고 지상 2층에는 보훈단체가 들어가고 지상 3층에도 보훈단체, 지상 4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산업전시관이 들어가 있고 5층에는 대강당을 짓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공정률은 55% 정도 건물을 지어가고 내부에 조적공사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한 장씩 주세요. 지금 들어도, 저번에도 조감도 가져와서 설명 한번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책상에 한 장씩 주십시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언급하시는 부분이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명칭이 기능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훈회관이라는 거는 의미가 바로 와닿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 기능 자체가 노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된다든지 되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는 사무실만 활용하고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대강당에서 진행 같은 걸 하고 지금 기능 부분에 보면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지원 부분은 좀 와닿는데, 자활능력 배양이라든지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거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에는 시설 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입주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노인대학을 더욱더 활성시킬 예정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조례안 운영 경비 부분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 관리하는 부분들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오셔서 활동하시고 지내시다가 식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노인회지회에서는 식사 부분은 안 하고 어르신들 잠깐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은 가족복지과에서 예산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조례안은 건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향후 보훈회관과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에 의견을 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조례안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입주자격에서 2, 3, 4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타 조례를 살펴보면 개별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9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시설의 사용신청이라든지 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훈단체가 9개에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보훈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노인대학도 운영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시설에 무조건 100%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사용료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향후 계획에는 무조건 100%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입주자격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고 요금은 부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연위원

이 공간이 그 지역에서 공유공간으로서 또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보훈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단체가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4층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산업문화전시장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사용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걸 구청에서 입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을 벗어나서 인근 아파트라든지 공사할 때 혹시나 인근 아파트에서 공사 관계 이런 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조정 잘해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김지연위원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공유공간이라는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재생센터가 복현1동에 보면 있거든요. 만약에 2020년 1월 준공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2년도 안 되어서 인테리어 다 해서 수리해놓았는데 다시 빼서 이쪽으로 이사를 한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도시활력 예산이 이쪽 건물 짓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예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인테리어비하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생각에 분점식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과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해당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아까 박정희 위원님 제4조 입주자격에 두 번째 넣자 이거를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령

류승령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2017년도에 1억 2,200만원 정도, 2018년도에 1억 2,700만원 정도, 올해 2019년도는 1억 2,000 정도 했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때까지 사용이 별로 없었어요. 구청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홍보 부족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지난해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주민들 생활수준이 나아져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중앙부처 대출제도에 더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생업자금이라든지 버팀목전세자금, 한국장학재단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을, 그분들이 대출하는 거를 더 좋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3년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90몇년도인데 잠깐만요, 만들어진 거는 2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는 1996년도인데 그 이전에 새마을소득자금이라든지 다른 자금들을 또 그 당시에 1996년도에 합쳐서 만든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명칭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새마을소득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같이 합해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1996년도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상위법에도 필요없다 하니까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이런 거 있는 거 자체도 몰라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융자가 활발했었습니다.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자금보다 융자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조하고 중앙융자자금은 거치기간도 길고 이런 자금들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 자금을 쓰지 이 자금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도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하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도 폐지하라고 권고가 왔고 타 구에서도 다 폐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왜 좀 더 일찍 폐지가 되지 않았나. 2011년도부터 해서 운영이 전혀 너무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었었나요? 그래서 유지를 했었던 건지 아니면,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지방사업은 폐지하라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서 조금 더 유지했던 거고, 2018년도 결산검사할 때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도 이거는 중앙부처에 더 좋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적극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려고 늦췄지, 방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폐지조례안에 부칙으로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현재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손처분이 가능한 건은 결손처분하고 미상환도래액이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부칙으로 지금 폐지안으로 해서 남겨놓는 상황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폐지는 해도 미상환액에 대한 관리는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게 철저히 관리되었으면,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대상 부서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그 신축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간 부족 등으로 가족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천동 930-1번지에 연면적 990㎡, 지상 4층 규모의 가족센터 건립을 통하여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 가족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시비 7억 5천, 구비 12억 5천만원 등 총 35억원이며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센터 건립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과 세대간 소통 공간 창출 등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 구에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오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권남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동천동 930-1번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990㎡ 규모의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과장님 좋은 걸 선물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현재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 사용하는데 그저께 설명하실 때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 4층 사용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강북보건지소하고 방문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민원인들 대비해서 임시주차장 혹시 계획 잡으신 게 있는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직 그거까지 검토를 못 해봤고요. 동사무소 오는데 앞문이 있고 뒤에 주차장이라서 앞으로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차를 대려고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옆에 대백마트와 체결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로 저희들 안은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옆에 대백마트 주차장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인근 주차장 같은 경우 협조해서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 부탁드립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대구 전체 구에 보면 다른 구에도 진작 센터가 되어 있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올해 2020년 SOC사업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70개 정도 하는데 대구에 네 군데가 신청해서 동구와 저희와 수성구와 달성군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대구 타 구에서는 없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번에 SOC사업 해서 4개 신청되어서 추진 중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니까 이런 걸 만드니까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건물이 저희들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시점이어서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 쪽에는 군 단위에서도 센터가 생긴 지 몇 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골보다도 우리 대구광역시가 늦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가족센터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다문화 가족들과 정말 소통도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동안 우리가 현재 있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통합된 가정센터가 이렇게 건물까지 가지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확대된 사업들의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건가‧다가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녀돌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취약가족사업, 이런 거는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서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하던 건강가정 다문화사업도 거기 들어가고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로 계획해서 장난감도서관도 들어가고 노인 엄마 가족에 대한 다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또 새로이 정부에서 돌봄센터가 아이돌봄도 있지만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그런 센터를 새로 조성하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센터가 운영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육아와 보육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거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 그러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