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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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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기진입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1월 29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7일, 18일 이틀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12.7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조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독자적인 부과·징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기 위한 인력 2명, 「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집중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인력 1명, 강북보건지소 내 통합형 위생민원 전담창구 설치운영을 위한 인력 2명, 연경지구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연경분소 설치·운영을 위한 인력 2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으로 2018년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승인예정에 따라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시행을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되어 1일 4시간 근무자는 0.5명, 1일 7시간 근무자는 0.875명으로 현재 총 10명의 인원이 1일 4시간 근무하여 5명으로 정원 책정되어 있으나 1일 7시간으로 근무시간 확대 시 8.75명으로 총 3.75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여 금번 정원 조정에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근무시간 확대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9급 5호봉 기준 1인당 연간 3,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25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9년 10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보건지소와 함께 직속기관에 포함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1에 지정하기 위함으로 행정기구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금번 조례 개정은 2019년 7월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구조정과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력 및 법령 개정사항 시행 등을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추가업무(안)이 통보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 및 권한을 관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와 납세자 권리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요건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 제시하도록 하여 구제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권리 침해 여부 등을 사전심사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조례 개정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내실화와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및 권한을 추가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전담인력과 불법 주정차 관리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준인력 9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7명에서 1,099.75명으로 하며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107명에서 1,119.75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를 1,039명에서 1,051.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이 통보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향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강북지역의 위생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을 위해 2명을 증원하며 2020년 4월부터 입주예정인 연경지구 전입세대의 민원편의를 위해 연경분소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이밖에 불법주정차 관리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수 3.75명을 증원하였으며 반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향후 5년간 25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구 재정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증원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나 최근 정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원 확정 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속기관에 포함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직속기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고 별표1에서 명칭은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30으로 하고 구암동 일원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진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법령의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안 제11조 제4항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로 제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이 구암동 일원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 동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강북지역 주민들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을 통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와 권한을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하고 안 제33조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 권리 침해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 제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의 권리 침해여부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사전 심사함으로써 입법 초기부터 납세자의 권리제한을 제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법령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안 제7조 제1항 중 제4호 및 제5호는 제3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규정하여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까지”를 현행대로 “제3호까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강북보건지소 설립이 몇 년도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3년 전인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당시에 참고인력 관련해서 우리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전담 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원업무를 현재는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북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업무를 여기 와서 보셔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위생분소 설치는 몇 년 전부터 의견이 대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직운영상 또 예산여건상 이런 식으로 적시에 대응을 못하다가 올초부터 본격화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정원조례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여기에서 위생업무를 처리를 해서 우리 강북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위생업무 관련이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는 그러면 본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은 분소에서 받아가는 방식이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재 모든 사항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접수는 분소에서 하고 업무처리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 준다 이런 사항도 위생과에서 현재 합니다. 대신에 그런 신고필증이나 이런 건 위생분소로 가서,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위생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신고필증 받는 게 불편하다 이거네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 모든 업무처리가 위생분소에서 처리가 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그 쪽에서 교부해 주지만 내부적인 일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서 하든지,
병철

유병철위원

관계없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예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도활사업 지역인 산격1동, 칠성동은 거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현동 피난민촌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 대학타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이건 현재 2018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자세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추진이 미비한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승인 및 승인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된 건 뭐고 승인예정된 건 뭡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사업이 지금 칠성종합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사항도 지금 입안 중에 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항도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산격1동, 칠성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팀이 사실은 대충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인력배치를 유연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제 선택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10명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근무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민원실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몇 개소에,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1명을 배치시키기에는 업무 이런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쪽으로 아마 인사파트에서 2인 1조 그런 개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름대로 계획자체는 저희들도 좋았다고 봅니다. 또 민원이나 이런 곳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안 있었겠나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니까 이걸 그냥 거쳐 가는 일자리로 생각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고 해가지고, 또 현장에서는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1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일반직종 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초본이나 떼고, 이 분들이 보니까 기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7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원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1월 1일부로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일단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는 만약에 이 분들이 7시간 연장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업무 증감분이나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추후에 이 분들이 된다면 정원 문제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판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8개 구에서 저희 구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런 수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송창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정원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도 내부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단은 지금 물론 새로운 신규업무나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반드시 축소되는 업무나 이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유념해 가지고 추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관련 부분은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다면 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인원증원이 어떻게 보면 민감합니다. 지금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이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러면 시민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분 지적을 하셨지만 인원을 증원하는 만큼 특히 업무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쪽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잘 배치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북구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아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11조 설치 부분에 지금 3항이 신설되는 거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3항이 4항으로 옮겨지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위원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소․보건지소를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를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에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위원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법률상담실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정식적인 구청 공무원은 아니시고?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무주사 6급으로,

구창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납세자보호관이 원래 세무과 소속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 사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업무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기능상 그 쪽에 두는 것보다 우리 쪽에 두는 게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인원은 구청에 1명이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1명입니다.

조명균위원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하라고 권고된 시행이지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조명균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이 원래 각 구청에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

조명균위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앞서 설명 들었던 안 제7조 제1항 중 4호, 5호는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니 삭제하자, 같은 조 2항 제5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문구상에 오히려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의견이 오히려 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구창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7조가 규정하는 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고 33조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라서 영역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입니다. 별개의 영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시킨 거고, 전문위원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시지요.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제가 볼 때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대해서 규정은 해 놨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업무는 업무고, 제 의견은 권한에 대해서 규정한 거라면서요 제7조는, 제7조의 제목 자체도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라고 제목도 나와 있고, 조항의 제목도,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1항부터 3항까지는 주로 세무부서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권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도 권한이지요.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제4호, 5호는 의견제시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의견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업무에 분장해 놓아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업무이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이 조항을 이렇게 정리한 것에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전의견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법조항을 만들 때 충분하게 나는 고민이 되었다고 보여 지고, 표준 개정하는 권고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권고안이 내려 온게 아니고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사전심사라든지 사전에 참여를 시켜라, 이런 사항을 추가를 해 달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걸 생각하고 권고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에서 규정하는 것과 업무의 범위는 별개로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권한이라고 하면 주로 세무부서에 대한 권한이거든요 납세보호관은, 자료제출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본인 납세보호관의 업무를 추가시켜 달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온 공문을 보니까 이 업무가 새로 생겼으니까, 업무에 넣어 달라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업무에 관해서 좀더 구체화시키라고 하는 건지 추가하라고 한 건지 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박현종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가업무로 내려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권한에 굳이 넣었던 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현종

박현종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세무과에 명확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추가로 고유권한을 넣어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권한에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중복의 의미보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여 지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 이런 부분이 조금은 상이한 것 같아요. 개정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발굴, 내지는 관련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그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건데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입법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요내용하고 개정이유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강화 추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해 가지고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쉽게 말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한다 이 뜻이네요. 납세자보호관은 우리 구청에 한 분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무게감이 보호관 쪽으로 실리는 것이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이 분이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의견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전에 한 번 더 심사를 거쳐 가는 사항이고, 이 분은 현장에서 납세자 피해사항 이런 걸 가장 많이 접하고 상담하고, 납세자가 이의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의신청이나 권리침해 이런 규정을 할 때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야지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안도 좋지만 이걸 상호견제할 수 있는 한 분,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한 분을 더 지정해서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 한 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무게감이 한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양 바퀴에 같이 힘을 실어서 균형 있게 해서 실질적인 납세자에게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북구만 이번에 합니까 아니면 다른 8개 구도 이번에 합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입법 시점은 서로 구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사항은 아마 대부분 개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아까 조명균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예를 들어 지금 혼자인데 만약에 1명 더, 2명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업무량이나 이런 사항에서 모든 사항이 옳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현재로 이 분이 업무가 주로 그런 상담하고 이의신청을 도와주고, 아직까지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바로 충원을 한다 이런 사항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조례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업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분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현재 6급 수준이니까 연봉이 6천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이 분도 임기가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장

아닙니다. 세무직 일반직 직원이 우리 실로,

송창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경완위원

실장님,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신설 안에 40조하고 41조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집행부 신설 안에 보면 40조하고 41조에 같은 말을,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그것도 삭제하든지 해야지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한 건,
진호

김진호전문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말을 한 조례에 세 번을 반복해 놓았거든요.

조명균위원

실장님, 개정이유에 보면 용어가 상이한 부분을 정비 하는데 용어가 상이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표기상 그런 문제인데,

송창주위원장

토론이지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

조명균위원

내용 및 용어가 상이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이 징계사유에 해당된 여러 가지 있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의 승진임용에 제한했다든지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조금 강화하고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조명균위원

하여간 한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행정은 조금 불합리한 행정인 것 같은데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기획조정실장

예.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7조 권한을 구체화해서 그대로 두자, 아니면 제33조 업무에 중복되고 하니까 33조로 통합해서 하자, 그 내용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해서 업무와 권한, 자격,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우리 실무단위에서 이렇게 조문을 정리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조례안의 이유에도 몇 건 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에 추가업무 및 권한을 발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 댈 필요가 있나, 원안통과 시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 끝내고 수정발의할 사람 발의하고 재청 얻든지, 발의할 사람 없으면 원안통과하고 그러는 거지요.

송창주위원장

잠시 정회 해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할 건 없어요.

송창주위원장

수정발의 해야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회 없이, 수정발의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안 하면 원안통과지요.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완위원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제40조, 제41조 신설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 제40조, 제41조 신설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