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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1-24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치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원동 의원, 유진선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정혜 의원, 박만섭 의원, 윤원균 의원, 최원식 의원, 신민석 의원, 김대정 의원, 신현수 의원, 김선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5-198호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SNS 계정의 개설과 SNS에서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게시물의 관리와 게시물의 삭제‧차단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SNS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용인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5–198호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소치영 의원, 박원동 의원, 유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각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SNS계정의 개설과 게재할 사항은 시정소식과 지역정보, 시민의견 및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게재 내용의 한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의 범위와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SNS 서포터즈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취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이용한 시정의 홍보와 주민간의 소통으로 각종 시정 시책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여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감사관

감사관 이동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59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대상자에 포함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 2조에 위원회의 추천 범위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3항도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개정안 제7조의2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11조는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필요 없는 법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2015–159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시민단체 추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는 제7조와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60호 용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국기선양 사업에 관한 규정과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61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켰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협업기관인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82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복지 서비스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83호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는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84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15년 10월 30일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은 2015년 11월 6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60호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7개 조문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61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례명과 상위법 법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명을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82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출안 대비 인건비는 시민예술교육센터 신설 등으로 19% 증가, 문화예술 사업비는 생활문화센터 신규사업으로 96% 증가 등 2016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33% 증가한 91억 입니다. 다음은 2015–183호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세출안 대비 대회출전과 전지훈련비 등 12% 증가한 2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184호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대비 사업비 21% 증가 등 2016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총 13% 증가한 8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가 광복절기념 16개 태극기 달기 행사 예산을 과거에 이 조례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지출한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국기게양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런 관련조례를 규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그 사항을 함께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안도 이것과 때를 맞추어서 금년 7월에 상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보니까 행자부 의정담당관실에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7월 1일 관련해서 표준안을 보내 줬고, 시행령도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자부 의정담당관실에서 보낸 제정 배경을 보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전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하고 공유가 필요하고 태극기로 통합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인식하고 산업화, 민주화 성공을 국민이 모두 공유하고 태극기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해서 국민대통합과 평화통일의 계기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보면 감개무량하고 가슴 뜨거워지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또 관련 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 두 가지 사업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을 받은지 얼마 안돼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자세히는 못 살펴봤지만 올리셨다고 하니까 예산심의 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8개 도시가 이주민이 제일 많은데 그 안에 용인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은 60년대, 70년대 예전방식 보다는 2015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는 가슴에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종상 영화제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상을 다 싹쓸이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상을 받는 분들이 다 불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수상작품도 작품이지만 내용을 보면 싸우다 국기 하강식 할 때 손 올리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게,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도 사회에서 이슈가 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은 중립에 서서 이런 것들은 마음에 담고 예민한 시기는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본래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은 조심하는 시기에는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관내에 행사 많이 다니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행사를 다니시다 보면 관내 각 읍면동, 사적인 단체의 행사에 다니시다보면 입식 태극기가 오래돼서 변색돼서 보기 민망하다고 느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가끔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국기선양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보통 국기는 관공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단체들이 빌려다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국기로 늘 비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그런 것부터 점검하셔서 각 읍면동, 관공서, 사적인 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셔서 국기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포함해 오늘 상정된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안건으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은 출자‧출연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시면 시 출연금 해서 2015년도에 68억 2500만 원, 2016년도에 91억으로 추산하셨지요?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이고요. 전체는 1회 추경 때 4000만 원 하고 2회 추경 때 4500만 원 해서 총 69억 1000만 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2015년도와 다음연도를 비교분석해서 출연금을 심사해야 되고, 증이 됐으면 어느 항목에서 왜 증이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져다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2000만 원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쓰여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비비는 집행부와 똑 같이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사용을 하는 건데 매년 2000만 원씩 세워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비비가 목적대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 예비비 2000만 원도 2016년도 사업비로 다시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추산서에 2016년도에 총액이 91억인데 이월되는 것까지 해서 91억 2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월된 2000만 원까지 포함돼서 91억이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2000만 원이 어디에 쓴다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재단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재단에서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62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안자의 범위를 주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 사항과 제안 접수 및 처리 상황 공개 확대, 국민 참여 방식 등을 통한 제안의 채택 방법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63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절차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용어의 정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따라 조문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81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용인지역 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처인구 삼가동 557번지에 건축면적 926평방미터의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1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연도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출연하게 되어 2016년도 출연금은 1억 873만 4천 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안 2건은 2015년 10월 30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 11월 12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62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제78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의 용어 중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주민”을 “국민”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63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시 산하기관”에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정하고,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시의회 동의를 90일 전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181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인구 삼가동 557번지에 연면적 926㎡ 건축물을 19억 77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어 탈 수급자로 가기 위한 종합지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1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1억 873만 4천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자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먼저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 3월부터 ‘14년 2월까지 학업중단 학생이 1897명 이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금?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중에서 해외에 유학을 간 학생이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800에서 900명 되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자퇴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300명밖에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평균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50에서 200명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늘리는 개념도 있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하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좁아서 거기에 사무 종사하는 직원과 학생과 같이 있기는 너무 비좁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시설에는 강제성이 있어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런 학생들을 선생 분들이 계속 설득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인성을 전담하면서 청소년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제도권 안에 있는 선생 대신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좁기는 한데 옮겨가는 곳보다는 거리상으로 들락날락 하기가 현재 시설이 더 좋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교육청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있는 건물이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로 공부도 가르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하려면 교통시설은 지금보다 불편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경전철 주변으로 비어 있는 땅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경전철과 더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시청 뒤에 산속으로 가면 학생들이, 더 편리한데로 가야 한번이라도 더 나오는데 뒤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라기보다 수련관에 오나 이 뒤쪽으로 오나 조금 더 걷는, 5분에서 그 정도 더 걸리는 건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옮기려면 교통이라도 더 편리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청소년들이 오며 가며 애로사항이 교통비이고 시간인데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자활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출입구는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작업이나 그 옆에 따로 건물을 이미 짓고 있는 곳과 같이 연계해서 취업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거기가 더 낫보고 보여 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집행부에서 더 편리하고 급한 마음에 기회가 왔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환경에 하는 것은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한번 힘쓰시는 거, 도외지에서 더 중심지로 가고, 학생들이 기흥이나 수지나 처인에 다 분포되어 있을 텐데 이왕이면 기흥의 시내 중심가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건립해서 차후로 변경되면 모를까요, 지금 현재로는 처인 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지나 기흥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처인 시내로 가는 것도 좋은데 시내에는 일단 부지가 없는 상태이고, 시청 옆에 있으면서 수련관이라든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건물이 두 가지 목적이지요? 자활센터와 청소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의 시내중심가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별도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자활센터는 자활센터로 하시고 청소년들의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는 거리상으로, 특히 교통 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치영

소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등록하는 인원이 30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인원이 150에서 200명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중도탈락자도 있을 텐데 이 과정을 다 마치고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나오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을 보면 ‘14년도에 학업으로 복귀한 학생이 5명 이었고,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50명,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과 대안학교 진학한 학생이 12명이고,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한 학생들이 30명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는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64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5조에서는 수시교육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 공개채용 단서에서 수시강좌를 제외하였고, 개정안 제7조와 10조에서는 교육 강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에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항과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185호 (재)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금 6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용인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6억 5천만 원의 내용은 장학기금 출연 5억 원, 시민장학회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5년 11월 6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64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모집시 방법의 확대와 이용료 및 수강료를 시민카드로 결재시 10%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강사 선발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응모자가 없거나 수시강좌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수강료의 감면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납부하는 자에게 10%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50% 감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추가 신설하고,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납부하는 자에게 1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세 감소가 예상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185호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세출안 대비 14% 증가한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게 5천만 원 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 예산에서 장애인이나 여성의 가임기간 할인혜택은 작년에 예산에서 반영됐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는 지금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 반영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체육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연간 4만 4000명이 이용하는데 작년에 국가유공자가 1598명이고 장애인이 2288명 등으로 3886명이 했는데 감면금액이 1억 66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50%만 감면을 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감면을 안 했고요 올해는 4월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됐기 때문에 안 했고, 4월 이후에 이 사항을 YMCA에 보존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래서 연간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에 의해서는 올해부터 첫 시행이고 작년에 미리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이 조례에 새로 하는 10% 할인 때문에 5000만 원?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도.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10조3항에 보면 1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13세에서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10%를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나항에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10% 해 주는데 그러면 13세에서 55세 사이에 시민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중복할인은 안 되고요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명시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55세 이하까지가 10% 감면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카드가 생김으로 해서 시민카드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조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가항과 나항에서는 무조건 10%만 감면받는 거네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중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민카드로 납부할 때 10%를 더 감면해 주면 시세가 감소되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수강료 수입이 연간 700정도. 교육 강좌는 수강료 수입이고, YMCA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이용료 수입이거든요. 아까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YMCA에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도 예산에 YMCA 이용료 부분에는 5천만 원 반영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YMCA에만 5000만 원?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수강료에 대한 수입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수

김상수위원

700만 원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불카드로 시민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지금 2개 다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찌됐든 추가로 시민카드에 대해서 10% 할인해 주는 것은 어쨌든 시민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카드로 내년도에 10% 감면을 받으면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 중에 몇%나 되는지 아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재 수강료 하는 이용객들이 60%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카드 하는 것이 기업은행카드와 농협카드거든요. 거기에서 전체가 다 사용한다고 예상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50%정도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금액이 70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회관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신 것을 들어서 요약을 해 보면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1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YMCA에 위탁.....
진선

유진선위원

YMCA에 손실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게 얼마정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1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그 안에는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에 대한 할인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50%, 10%가 기존에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기초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45%정도 되거든요. 월평균 50% 감면자와, 10% 감면자가 55%정도 되고 새로운 카드로 할인을 받으면 저희가 45%를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71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가 1억 정도 손실보전을 예상했는데 중복할인이 안되고 해서 해 보면 45%만 계상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시민카드로 활용해서 예상되는 손실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카드로 추가로 하는 것이 7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5000만 원만 계상해서 상정하셨다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조례 한번 올라왔잖아요. 전반적인 것이. 기관마다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용인시 산하기관들이 줄줄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회관의 경영수지가 전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적자겠네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수강료 수입은 2억 5000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YMCA에서 받는 임대수입이 1억 9000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안 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공공서비스기관이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적자가 매년 예산심사나 경영평가, 행감 할 때 보면 여성회관이나 몇몇 기관들이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용인시민카드를 하면서 여성회관 이런 데까지 굳이 10%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나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인율을 조금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10% 감면대신에 할인율을 낮추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이 저희 사항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조례안이 10% 정도로 정했기 때문에 여성회관 조례만 감면비율을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별도로도 협의 가능하지 않나요? 고정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번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를 보니까 별도협의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10% 그거대로 고정이 된 건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