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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03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5-12-04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오셨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김선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가볍게 문의를 드릴게요.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4월이 선거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일부 산하단체 임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나, 아무튼 중립의 의무사항은 있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네.
치영

소치영위원

산하단체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행사 같은데 참여하는 것을 엄정중립 있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 90일 전, 60일 전 공직자로서 금지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인구 선관위에도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됐던, 산하기관 임직원이 됐던,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시정전략회의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관내에 골프장이 30개 정도 되나요? 거기 지도점검을 다니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녀 보니까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체육진흥과 부서 이외에 건축 관련, 시설 관련 부분들의 지적사항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골프장 하면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시설을 바꿈으로 인해서 홍수나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예를 들면 그린을 고쳤다든가, 페어웨이를 고쳤다든가, 러프를 수리했다든가, 티박스를 수리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차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용인도시공사에서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지 아르피아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고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부분은 아르피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 배드민턴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인, 기흥, 수지, 배드민턴장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체육회에서 관리함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당초에 판단해서 그 부분은 떼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배드민턴장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험상 그쪽이 유지 관리하는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축구장은 수지체육공원, 상현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모현레스피아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수지레스피아 축구장도 거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 농구장 이런 옥외시설이 있고, 실내에는 수영장, 스피닝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부 시설에 체육회로 가져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경우처럼 눈이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부분, 쉽게 얘기하면요. 시에서 치워주지 못하게 되면, 체육회 인력 2명이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오면 상수도라든가, 전기도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저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이나 상현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업무와 같이 하고 있고, 상부가 체육시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부분이고 똑같은 문제점이잖아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지레스피아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지금 듣기에는 과장님이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것 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파크골프장에서 어떤 시민이 잡초가 무성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르피아에 얘기를 했더니 아르피아에서는 ‘모르겠다, 구청에 얘기해 봐라.’ 배수지나 이런 데를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업무분장이 중구남방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관리하고, 저기에서도 관리하는 실정이잖아요. 체육시설들이. ‘수지구청에 얘기해 봐라’ 수지구청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니니까 체육회로 연락해 봐라.’ 체육회로 연락했더니 ‘우리 거 아니에요. 아르피아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결국은 더러워서 ‘내가 깎겠다’해서 그분이 잡초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도시공사나 체육회 관련해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서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 이용조례에 의해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종목이 뭐 뭐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축구, 배드민턴. 옥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엊그제 체육회에 갔을 때 보니까 가맹단체가 각 종목별로 49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축구 같은 경우는 정규규격이 나와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실외에 되어있는 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에 15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아직 징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관리조례 보면 어떤 종목은 무료, 어떤 종목은 유료,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부분은 똑같이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면 부분들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은 돈을 받고, 내가 축구한다고 해서 돈을 내야 되고, 테니스한다고 해서 돈 안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서 형평성 문제는 해결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분, 체육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관리도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공원도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이용료 부분은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축구장, 배드민턴장이라도 이용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통일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재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지요.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체육지원을 증대를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 장애인 시설에 관한 예산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감된 사항이 아니고요.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휠체어 마라톤이라든가, 어울림은 장애인 종목에 육상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뺐고, 육상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감된 것으로 보이시지만 감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애인 쪽에 민선6기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난 예산 규모 면을 봤을 때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이나 정책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반하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 신경 쓰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정책,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과 소관부서에서 일치되는, 일관되는, 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회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체육회가 순수하게 체육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 실사를 가보니까 체육회 조직이 조금 더 안정될 필요도 있고, 더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위탁 부분을 축소해야 되는 것인지 세밀히 살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내년에 틀을 바꾸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성을 강화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데쌍뜨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기부채납법 관련법이나 조례 위반인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답변 드렸던 사항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전재 하에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바로 잡으실 것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붉어졌잖아요. 어쨌든 관련법이나 조례 위반이니까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주 30일에 체육진흥과 행감 했고요, 12월 1일 화요일에 현장 행감 갔고, 오늘 추가 행감을 하게 됐는데 시민체육공원 공사현장을 가보고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우선 시민체육공원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먹는 하마다, 언론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민체육대회용 주경기장에 3000억을 쏟아 붓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20억, 50억대 사업도 아니고 수천억 사업인데 저희 의원들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지 일반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 주머니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주머니에서 이 건설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급하는 거라서 더 엄중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010년도에 대림컨소시엄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려 보니까 BIM설계공법으로 한다고 낙찰이 됐고,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요. 현재 1단계 사업인 주경기장 3만 7천석이 되잖아요. 연간 최소 20억 운영비가 예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이 일곱 차례나 변경됐고요.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추가비용이 연간 36억 지불됐고요. 주경기장 공정률이 ‘15년 11월 현재 59%입니다. 1단계 사업만 2017년 12월 말에 공사기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1단계 보류사업인 1800석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이 1단계 보류사업이고 그게 328억 정도 남아 있고요. 2단계 사업이 2507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단계 보류사업은 보류라는 게 앞으로 향후 폐지돼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류되었다 여건을 봐서 하겠다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안한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은 주경기장만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판단을 한 거고요. 보조경기장을 건립할지, 안할지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부분은 분명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이 최대 변수인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우리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냐? 이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두 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보조경기장을 건립해서 당초 목적된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미 당초 목적은 많이 상실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그러면 향후 예산부분입니다. 용인 시비 투입하는 부분인데 2015년도 본예산 보니까 150억 정도 됐고요. 이때 국비가 28억 정도 됐고, 시비가 150억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7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예산심의에 올라온 예산이 418억 원 정도 됩니다. 확정된 국비가 17억 됩니다.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399억 됩니다. 그것도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 나온 예산서를 보니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8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용 8천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7400만 원과 2016년도 본예산 사후환경용역비 8천만 원과 매년 실시를 하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유는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때, 그때 식생에 따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나 위원들한테 시민체육공원 추진현황 자료를 줬을 때는 향후 투자가 2016년도에 400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300억, 보상비 100억인데 이거 418억으로 정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사업추진현황이라고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서 올라온 게 맞겠지요. 예산서가 틀리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예산 심의조차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추가로 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는 부분, 조금 변동사항이 있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예산 심의해요. 다음에는 이런 자료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까요. 철탑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철탑이 2개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주경기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되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는데 가까운 곳은 근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로 최고 높은 관람석으로부터 선이 42, 3미터 정도 이격돼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부 관람석 몇 층에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관람석 3층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선이 42, 3미터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2, 3미터요? 그날 가까운 거는 더 가깝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탑 2개라고 그랬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은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지나가는 선 높이는 최고층에서 42미터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장에서 이격거리는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가까운 것은 10미터 이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봤을 때 좌측, 우측에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게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철탑 중에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철탑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경기장으로부터 50미터 정도 이격거리가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둘 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최소한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접해 있다는 것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인 겁니다. 철탑이 여기가 있게 된다면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선로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철탑 자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격거리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높이가 아까 42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관람석 3층에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철탑은 한전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현장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봤는데 경기장 관람하는 시민들한테 건강이나 안전문제에 문제가 없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철탑으로 인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철탑과 송전선로까지 해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임자들이 다 검토해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검토해서 문제가 없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검토한 내용을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철탑과 선로가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날 현장 가봐서 처음 느낀 거거든요. 주경기장이 돼서 경기가 뭐라도 진행이 되면 관중석에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기는 한데 위에......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철탑에 대해서 이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그대로 주경기장 마무리가 2017년도까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서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설 중에 있고 1단계 부지 내에 주로 하는 게 주경기장 건설이잖아요. 주경기장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짜리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 봤을 때는 지하 1층으로 보이는데 지하 2층인가요?
건물에 안에 있는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00대면 법정규격을 맞췄나요? 주경기장 3만 7천석 규모에 따라서 법정이 어느 정도 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1500석 정도를 하고 있을 때 법정으로 봤을 때는 1400대이기 때문에 법정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1512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주경기장에 있는 것은 500대 정도 되는 거지요? 주경기장 지상 1층과, 제가 도면으로 봐서는 지하 1층으로 돼 있던데.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에 5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옥외주차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기 때문에 500, 500하면 1500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조경기장은 보류사항이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경기장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이 500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경기장서이 2017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을 경우, 만약에 그것을 시민체육대회라도 사용을 할 경우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주차를 주경기장에 있는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주경기장 옆에 옥외주차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건립이 안 돼도 그 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어차피 보조경기장에 주차를 537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 별도 주차장 없이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체육대회가 됐든지 가능하거든요. 500대만 갖고는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지요. 단지화 된 개념으로 다 사용을 해야 주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주경기장은 500대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3만 7천 관중이 다 들어왔을 때를 계산하면 1500대나 아까 말씀하신 1400대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법정기준으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996대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면적당 몇 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법정으로 했을 때는 주차면수는......
진선

유진선위원

주경기장만은 900대고, 보조경기장까지 합쳐서 1500대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손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법정 주차대수는 총 996대고요. 주경기장만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지금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1단계 사업의 주차장은 1511대이지만 법정 주차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996대입니다.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합친 숫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합친 숫자가 990대이고, 주경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11대.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1단계 사업 기준은 1511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단계 보류사업인 보조경기장 합쳐서 그렇다는 거지요. 계획하고 있는 게.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행감도 가고, 이번 행감하면서 알았던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시민체육공원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지고, 주차대수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1단계 부지 내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할 예정이라 문제가 크게 붉어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거 의원들한테 다 나누어진 자료지요. 손 팀장님 이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이 도면을 보면 주경기장이 1단계 사업부지 내에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현재대로라면?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획인데, 현재대로라면. 어쨌든 주경기장이 제일 중요한데 시민체육공원이 나중에 준공되더라도 랜드마크 모습은 꼴사납게 된 거고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확정되는 2년 2개월 사이에 서로 협의공문 자료를 주셔서 어제 계속 검토해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천-오산간 고속국도라고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구간은 화성시 동탄면 동탄JCT에서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JCT까지 구간이고요. 사업 연장길이가 31.34㎞이고 민투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2006년 12월에 최초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고요. 2015년 5월 18일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예졍이고요. 2021년 7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체육공원 1단계 사업부지 특히, 주경기장 신설하는데 관통할 예정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협의공문 검토한 것을 본 위원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간에 오고 간 것에 대해서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9월 13일에 2년 2개월 전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환경과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그리고 나니까 2013년 10월 2일 용인시 환경과장이 용인시 관련부서인 사업개발과장, 그 당시에 시민체육공원 담당하는 부서였고요. 용인시 건설과장한테 검토의견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2013년 10월 14일에 용인시 사업개발과장이, 당시에 시민체육공원 담당했던 부서의 과정이 용인시 환경과장한테 검토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같은 날 ‘13년 10월 14일 용인시 건설과장이 용인시 환경과장한테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회신을 합니다. 그 의견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당시에 사업개발과인 시민체육공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때 했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원형녹지율이 30.83이나 고속도로 부지 제척시 원형녹지율이 24.86미터로 당초보다 5.97%가 원형녹지가 감소되고 고속도로 교각 설치로 지상주차장 주차면이 축소됨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고속도로 지하화, 또는 사업부지 부근으로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업개발과장이 환경과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보낸 것은 용인시가 계속 민투사업으로 기흥-용인간 도로와 양지-포곡간 민투사업, 삼가-포곡간의 민투사업 때문에 이것이 같이 경쟁으로 겹칠까봐 예측 교통량 감소에서 운영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하나는 삼가IC, 포곡IC에 관해서도 병행개설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중요한 시민체육공원 인근 지역에 중요한 “화운사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며 용인시 종합운동장 시설에 인접하여 소음발생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격노선을 검토해 달라.” 이 세 가지가 당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 16일 당초에 국토교통부는 용인시한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서 2013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부검토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났지요. 그래서 2013년 10월 16일에 용인시 환경과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당시는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광역도시도로과장한테 여기에 관련된 용인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검토회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인 당시의 김관지 국장님이 계속 맡으셨나 봐요. 다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광역도시도로과장한테 함께 도로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해를 넘깁니다. 2014년 1월 13일이에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용인시장한테 특히 건설과장한테 다시 회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면 용인시가 이런 저런 대안노선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요. 2014년 1월 13일에 국토교통부가 중요한 회신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안노선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확정된 정부의 상위 계획,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봉담, 동탄 및 경부고속도로의 접속반영 최종 노선에 따라서 용인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화운사 및 종합운동장 근접 통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마련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2014년 1월 13일입니다. 2014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지요. 민선5기 김학규 시장님에서 민선6기 정찬민 시장님 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5개월 정도가 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아무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걸리고 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산하에 도로건설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지난 번 얘기한 것처럼, ‘13년도에 의견 낸 것처럼 의견 반영을 부랴부랴 요청합니다. 이때 정찬민 시장님 취임하셨어요. 제가 김학규 시장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2014년 1월 13일에 김학규 시장께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 드렸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 7월 1일부터 취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 체육진흥과로 이관해서 나왔잖아요. 시장께 보고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고하셨나요? 아니면 이때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전병삼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때는 전병삼 과장이 아니시고 여기 보니까 이정표 건설과장 이시더라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정표 건설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김관지 국장님이 안전건설국으로 바뀌었지요. 국토부장관한테 회신을 보냈는데 이때는 국토부장관, 광역도시도로과장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장한테도 보냅니다. 이때 파악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주요 세 가지를 똑같이 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었는데 한참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5월 18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인시장한테 다시 회신을 보냅니다. 그때 회신 참조는 건설과장, 체육진흥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이미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관련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15년 5월 18일 보내고, “5월 29일에 회신해 달라.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5월 29일에 체육진흥과장님이, 그때 두은석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이 2014년 말부터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부랴부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장한테 보냅니다. 원래는 이때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지만 “자료 검토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에 따라서 회신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의견 회신을 할 예정이다.”라고 일종의 회신 연기에 대한 것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7월 14일에 다시 두 과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민자도로관리과로 넘어갔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민자도로관리과로요. 그래서 실시설계관련 의견 회신을 합니다. 현장 감사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여덟 가지 문제점 검토의견을 이때 제출합니다. 제출하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바로 2015년 7월 16일에 안전건설국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 협의회신을 또 보냅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 이때는 용인시 14개 부서 사전협의 의견을 총 제출해서 한꺼번에 국장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6일이고 또 2달이 흘렀어요. 2015년 9월 10일에 용인시 체육진흥과장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재차 실시설계 관련해서 조치계획 제출을 재협의할 것을 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공문 한 것은 2015년 11월 30일에 용인시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국장님이 계속 하시니까요. 건설과장님이 이정표 과장님에서 전병삼 과장님으로 바뀌셨나봐요. 전병삼 과장께서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최초에 했던 광역도시도로과장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과장한테 2015년 11월 30일에 노선협의결과 반영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때는 “우리시의 협의의견이 반영 안 되면 행정지원 불가능하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면서 다시 보냅니다. 2015년 11월 30일은 체육진흥과가 행감하는 날이고, 현장 행감때 건설도로과 도로부분이라 분명히 건설도로과에서 사전에 캐치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서 다른 상임위이지만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배석 요청하고 설명을 요청 드렸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왔거든요. 2년 2개월 과정을 보면 상위 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시기때 중요한 공문들은 보내 줍니다. 제가 보면 두 과장님이 5월 29일부터 걱정이 돼서 급히 보내신 흔적이 있어요. 걱정이 돼서. 그것 빼고는 2014년 1월 13일에 중요하게 결정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7개월 건너서, 아무리 민선 5기, 6기 시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안 바뀌잖아요.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이렇게 대처를 늦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행정이 원래 이렇습니까? 이게 국장님한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민선 선출직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긴다 하더라도 관련 국에서는 이것을 빨리 빨리 챙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의 이우현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토위에 계속 계셨잖아요. 국토건설위에 계속 계셨지요?

김선희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건설과장님과 만나셨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 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문제점을 여덟 가지 상세하게 하나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도면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짤막하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 입장은 노선을 우회하거나 관통구간 지하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체육공원 건설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여덟 가지나 검토의견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만약 현안대로 그대로 고정돼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 도로구역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토지분할로 인한 북측 부지 제척할 경우에 현 건축물 건폐율이 초과한다. 16.2%에서 20.2% 초과함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두 가지 같이 물을게요. 향후 옥외주차장의 추가적인 건축물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여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도로가 지나갈 경우에 그 부분은 교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직 증축이 불가능해 지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0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로로 인한 경기장 북측 임야부분이 단절되면 기 계획된 산책로라든지, 체력단련 시설물, 체육공원 기능이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셨고요. 교각설치에 따른 옥외주차장 주차면수 축소하고, 주차장을 활용한 방안,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교통영향평가 협의조건에서 추가주차장 300대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번 검토의견 문제점 주신 것 중에 4, 5번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옥외주차장 북측부분이 원래 투척경기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나 해당도로 선형계획으로 경기장 면적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서 보조경기장을 상시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불가하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구장을 인도잔디구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투척경기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공인1종 경기장 인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주셨거든요. 그러면 주경기장은 천연잔디로 하면 작년 행감때와 본예산때 의원님들께서 귀족체육공원 아니냐! 그럴 때 보조경기장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하면 불투명해 지는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도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 올렸을 때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6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때 녹지율 확보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원형녹지율을. 이게 당초보다 감소돼서 협의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본 위원이 이쪽은 이해를 못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보다 5.97%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원형녹지가 감소돼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변경하기 어렵다는 말인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치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달라. 우회하든지, 지하화하든지 이런 얘기를 피력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번, 5번과 7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내 도로에서 22미터 높이로 도로가 지나가고 2층 데크라는 것은 관람석 말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관람석에서부터는 17미터 정도 높이로 도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시민체육공원의 랜드마크라든지, 이미지 경관적인 것은 굉장히 훼손된다고 적시해 주셨고요. 4번, 5번, 7번이 이 노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본 위원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러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부수적인 거지만 주경기장이 육상경기 같은 것 할 때는 정숙을 요하는데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쾌적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같이 지적해 주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경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2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여러 관련부서들이 협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우현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에 2013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민선5기와 민선6기때 바뀌면서 국토교통부가 어쨌든 실시설계가 거의 확정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국에서. 이것은 향후에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여쭈어 볼게요.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실 거지요. 어떻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1단계 사업만 마무리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해도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서 중요하게 대응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며칠 이따 2016년도 예산심의예요. 시비만 용역비까지 합쳐서 401억 6천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며칠 이따가 이 마어마한 돈을 시의원들께서 통과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이 됐고 가시화 된 것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5조2항을 보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를 살펴보면 예산 외에도 의무부담이나 관리를 포기하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많은 실과소 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같습니다. 딱히 체육진흥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 실과소들이 모두 이것을 똑똑히 숙지했으면 하는 것을 이번에 놓쳤습니다. 체육진흥과도 여기까지는 잘 모르셨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앞으로 잘 숙지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김선희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우선 53쪽을 봐주시지요.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답하시겠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국내여비는 반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런 것은 감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산까지 남기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일단 53페이지 불용액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 잔액만 얘기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때 작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밑에 월액 여비는 매월 고정돼서 나가는 경비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1%가 남았는데 추계 가능한 건데 왜 그러셨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월액 여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맨 마지막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나 현재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부장님, 12월 한 달 얼마 안 남았어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1/3도 아니고 1/12이라면 논리가 맞는 거지만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12월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행사운영비, 건물시설비, 이런 것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어떻게 한 푼도 안 씁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편성이 했었습니다만 사장님 경영방침상 불요불급한 행사 외에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절약한 사항이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장님 전년도에 와 계셨어요. 그러면 빼셔야 되는 거고, 그 논리를 사장님께서 경영방침으로 ‘불요불급 아니면 쓰지 마라’ 하셨으면 감 추경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보면 추계가 가능한 것 들이 효율적으로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통장사본 일부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을 살펴봤을 때 수입만 받는 통장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통장, 저 통장, 요 통장 마구잡이로 수입을 받고 지출하고 있던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통장 관리현황을 목록을 만들어서 팀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예상했던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교통약자, 재정법무과, 공공청사, 임대 등 등 등. 시청처럼 1일 수입현황, 1일 지출현황 안 하고 계세요? 일계표 안하고 계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일계표 수입지출결의서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시설본부 같은 경우에 수익이 각 사업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통장을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부장님, 한 통장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되니까 감사에도 지적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백억씩 수입지출결의서가 누락돼서 감사에까지 지적되니까 본 위원이 이 결산서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대행하는 사업, 위탁받는 사업이 많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쉬운 표현으로 돈 새는 거 관리 못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험악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하는지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공사는 금고계약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시청처럼 한 군데 지정금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군데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어디 돼 있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농협이라든지, 금리에 따라서 금리입찰을 통해서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지, 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 예상외의 답을 하시니까 급 흥분할 것 같네요. 한 군데 정해서 1일 수입 지출현황 해야 되는데 왜 1일이 안 돼 있나 보니까, 금고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질문했거든요. 여기, 저기 금고에 넣고 하니까 속된 표현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왜 누락됐는지 아시잖아요. 금고 정해 놓고 1일 수입지출 다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 까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금고에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부분이 투명한 자금관리가 돼야 되는데, 투명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산까지도 안 이루어지니까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고계약 다시 하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셔서 투명하게 자금관리하세요. 수입, 지출이 한 군데로 돈이 들어와서 분산해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통장이 80몇 개가 되더라고요. 도시공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자꾸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는 2, 30개겠지? 메인통장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80몇 개가 되더라고요. 똑바로 안하시면 회계서류 한 트럭이 됐든 다 요구할 거고, 조사특위 고려할 거예요. 내년도 반드시 시정하세요. 하실 거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흉물로 남아 있는 역북지구 방음벽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6억 이상 투자했지요. 그게 그렇게 시급 사항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들끓는 민원을 뒤로 한 채 노른자 땅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장님 오셔서 잘 하셨잖아요. 이미지 부각도 시키셨고, 이미지 메이킹 잘해놓으시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 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 해주실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야 내년에는 사장님 행감 할 때 저도 예쁜 얼굴, 예쁜 말씀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 부족하면 ‘이거 수정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뵙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문내용에 추가로 이거 2014년도 결산서 주신 거 맞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도 결산서 내용에도 불용액이 112억이에요. 112억.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합쳐서 112억이에요. 경영사업 본부장님, 왜 불용액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일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실은 집행해야 될 계획수요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지요. 사장님, 잘하실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 시에 출연금 올리신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도시공사는 1년에 몇 번 추경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두 번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모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두 번 한지 알았는데, 세 번 했습니다. 횟수는 헷갈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들 하세요. 사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임원을 두 분 채용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본부장님 두 분을. 다른 공기업을 보니까 임원자격에 있어서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금 강화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른 데와 차이나는 것은 5급 공무원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넣거든요. 인력풀을 보니까 본부장님으로 오실 분들이 서기관급 이면 국장급들인데 한정돼 있고, 5급도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많은 경륜이 있습니다. 직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해서 넓은 자원 쪽에서 받아들여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폭을 넓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도시공사와 너무 차이가 나서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관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요. 정관을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5급으로 했지만 지원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5급 이상 들어오면 전체 풀 중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급이 높다고 해서 업무를 다 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6급들 중에서도 오래된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본부장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해서 사무관까지는 풀 인력으로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안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피해 나가시려고 하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지요. 안산 도시공사는 4급 이상 공무원이고요.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의 임원급으로 1년 이상, 또는 2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그렇습니다. 화성 도시공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광주 도시관리공사는 5급 이상으로 5년 근무예요. 정부투자기관이나 자치단체 설립한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 5년 이상 근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공단 3급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2년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 5급 이상 직급도 우리는 그냥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다른 데는 5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꿀 생각 없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일이 거명을 해야 바꾼다고 그러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른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을.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읽어보고 아실 거라 생각해서 다른 데와 맞출 생각 없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꾸신다고 될 것을 뭐 길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공사공단 3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우리 용인이 안산이나, 화성이나 광주만 못 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낫다고 보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넣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에 맞도록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와 점수가 다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틀립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서류심사는 서류심사의 기준이 따로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점수가 가고, 서류심사가 통과돼야 다음 단계에서 면접점수를 갖고 가기 때문에 면접보면서는 서류와 관계없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 보세요. 이게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에요. 서류심사 평가표 해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배점을 A, B, C, D, E로 해서 각 합쳐서 20점씩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 면접심사 평가서 해서 쭉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 우, 미, 양, 가도 있고, 점수는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안 보이면 갖다 드릴까요? (자료를 보이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대로 보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이사 두 분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심사 평가표는 맞아요.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면접심사 평가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 우, 미, 양, 가는 같은데 밑에 점수가 5, 4, 3, 2, 1이 아니라 20, 18, 16, 14, 12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점수표 관계는 임추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 가져 오세요. 사장님 보세요. 이게 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서류예요. ‘회의록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것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간사용, 이거는 위원장용, 거기에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의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에요. 거기도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요. 이날 3차 추천위원회가 뭐냐 하면 면접 보는 날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면접 보는 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는 위원장님께서 읽으시고 회의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왜 있어야 되냐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나와 있어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회의록이라고 갖다 주신 건데 이건 회의록이 아니지요. 회의록이 없어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해서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회의록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음해 가지고요. 이거 잘 못 알아들으면 속기하시는 분이 나중에라도 하려고 녹음하고 계시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평가위원회 3차 회의서류는 있지요.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신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경영사업본부장 세 분 추첨, 시설관리본부장 세 분 추첨 이건 하셨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임추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서류, 그 분들이 한 내용 파악을 안 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록이 있으려면 그게 있어줘야 되지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지금 일곱 분의 위원이 참석하셔서 면접표를 다 만드셨고, 평가표를 다 작성하셔서 여기계신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 이분, 이분은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만드신 거잖아요? 결과표는 만들었는데 회의록은 작성 안하신 거지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뒤에 계신 분이 고개 끄덕끄덕 네 그러시니까 안 하신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만드세요. 만드셔야지 근거가 남지요. 그리고 이거 면접평가서 잘못 만드신 거지요?

「잘못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와서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김선희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임승만입니다. 당초에 임원추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면접표가 임원추천원회에서 봤을 때 추상적인 것이 많다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도시공사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자기네가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은 누가 검토를 하셨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안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임승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승만씨께서 검토하셔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드렸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만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팀장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임 팀장님께서는 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안 보셨어요? 여기 지방운영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류심사 평가표, 배점 20, 18, 16, 14, 12, 면접심사평가표 예시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전문성 20점인데 수, 우, 미, 양, 가 해서 5, 4, 3, 2, 1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셨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꿀 사안이 되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 공기업과에서 정해 놓은 법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신문에 오르내린 “용모단정한 자”는 할 수 있겠지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용모를 따져서 얘기한 거 신문에 나온 거 보셨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 용모가 아니라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준표잖아요. 예시까지 해 놓고 정해져 있는데.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점수표가 너무 세분화 돼 있다고 해서 단순화 시켰으면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기준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잘못된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못된 거지요. 기준표 제시된 대로 해야지요. 임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검토를 사장님이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접심사를 통해서 사장님한테 세 분이 추천이 되시잖아요.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먼저 번 행감때 질문했던 내용이라 그것은 빼고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서류심사는 여섯 분이 하셨고, 면접심사는 일곱 분이 하셨는데 일곱 분 중에 유독 한 분만 경영사업본부장에 지원하신 어떤 분한테 유독 한 분만 점수를 아주 형편없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왜 그렇게 줬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모르시겠지요. 그 사람이 점수준건데. 제가 그거 여쭙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알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용 그렇게 준 거는 몰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셨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장님! 대답하실 때마다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조금 건너뛰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세 분이 추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앉아계신 분을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어요? 윤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거 들었는데 지금 잘 답변하셔야 되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이름하고 그 사람의 특징만 해서 추천 올라온 것을 보고. (서류를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천의결서. 이것만 보셨다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파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인사에 너무 관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치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 현재의 본부장님 아닌 다른 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쓰셨냐면 “추천사유, 전문분야의 뛰어난 역량보유” 이렇게 쓰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 분이 추천이 됐는데 한 분은 “다방면에 뛰어난 역량보유, 두 번째는 경영혁신 의지 돋보임, 세 번째 분은 전문분야의 뛰어난 역량보유”로 쓰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분야의 뛰어난 역량보유라고 평가받으신 분이 어떤 한분한테는 전문분야에 능력이 없다고 평가 받으셨어요. 어떤 한 분한테만. 그런데 그분도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주셨어요. 면접을 봤는데 여기 있는 대로 하면 5, 4, 3, 2, 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따지면 20점, 18점, 이렇게 따져서 수, 우, 미, 양, 가로 계산해서 양으로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 같이. 전문성도 양, 리더십도 양, 경영혁신도 양, 노사 및 직원친화력도 양, 윤리관도 양, 건강도 양 다 양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류심사 보고 이건한이 평균점수를 받았어요. 면접을 보러갔는데 제가 왜 부족한지 모르는데 ‘양’을 받았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평가하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양’을 줬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이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 같으면 알고 있어요. 왜, 알아야 되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생각에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판단은, 점수를 준 것은 개개인의 임시추천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판단해서 주신 것을 왜 그렇게 줬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시자구요.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왜,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사절차 및 방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곱 분의 추천위원 중에 여기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이 한 분이 평가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평가해 보면 이분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다 모르시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김한섭 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 가실 분인지 알았는데 내가 평가를 후하게 드린 건지, 지금이라도 김한섭 사장님한테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왜, 이거 만들면서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고도 안 한거고, 그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점수해서 평가표 나온 대로 1등, 2등, 3등을 추천한 거예요. 최소한 그 중에서 누구라도 관심 있거나 사장님이 관심 있으면 이 평가표를 다 받아보셨겠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평가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점수준 것을 왜 이렇게 줬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일곱 분 중에 면접은 일곱 명이 다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점수를 낮게 줬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공기업기준운영에 이런 것도 있으니 이사람 것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6명만 하자,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냐, 공정성도 있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제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다시 설명 드릴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겠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다만,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을 준용하셔서 ‘이분은 왜 이렇게 점수를 줬지?’ ‘이 사람이 면접에서 왜 이런 점수를 받았을까?’ 그랬는데 나머지 여섯 분은 대동소이하게 주셨어. 그러면 운영기준 지침에 이런 조항도 있으니 이사람 것은 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보통 상식적이라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여쭈어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표정도 그러시고.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임추위에서 하는 평가를 사장이 직접 같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최종결과치만 가지고 저는 해야 되는데 최종평가가 잘됐느냐, 못 됐느냐 그분들을 불러서 다시 또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이것만 보시면 평가했다고 치자고요. 이것만 보고 평가하셔서 김용섭 경영사업 본부장을 임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 용인시민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김용섭 이라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그 사람이 몇 등이 됐건 관계없이 나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기회 드렸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을 먼저 번에.
건한

이건한위원

귀에 쏙 들어오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먼저 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분, 세 분 추천해온 분들이, 어차피 서류는 그분들이 반론하고 한 내용을 봐야 될 사항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사장이 봐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내용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안 보려고 해서 안 본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있을 거고, 다만,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분이 다방면에서 뛰어났다는데 진짜 다방면에 뛰어났는, 나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돼서 제가 여섯 분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처음에 이분이 1등을 받았는데 이게 뭐지? 제가 당혹스러워서. 다 결과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서류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천의결서만 보시고 그 여섯 분을 사장님이 혼자 면접을 하신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혼자 봤습니다. 제 방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면접을 하셨으면 그 면접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실 거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요. 먼저 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본인들이 없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1등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1등을 못했는데 그분은 뭐가 부족했어요? 이름은 말씀 안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을 등수로 매긴 것은 아니고 경영, 시설 세 분씩 올라온 것을 한 사람 제가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은 경영만 얘기해 보시자구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세 분이 와서 세 분 면접을 해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의 면접을 보니까 전문성과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1등 할 수 있었던 분이 그렇게 경영능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분이 저는 누구인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분의 개인 신상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경영사업본부장으로 1등으로 올라 온지는 모르지만 순서로 봐서는 세 번째 있던 분을 김용섭 본부장님을 제가 추천했던 것 같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천의결서에는 현재 앉아 계신 김용석 본부장님이 제일 위에 칸에 있으세요.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으세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라니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왔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 한 분은 혁신성이 있는 분, 또 한 분은 다방면에 있는 분 세 분이 검토돼서 왔는데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만 보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여섯 분을 한날 봤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세 분을 했는데,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을 면접을 보면서 세 번째 들어오셨을 때 봤는데 동천지구라든지, 역북지구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본부장님 같아서 추천으로 한 겁니다. 다만, 두 분도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와는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오히려 당혹스러웠다니까요. ‘내가 면접을 잘 봤구나, 그냥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가 면접 안 봤으면......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제가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사장님은 이 추천의결서만 보고 미덥지 않아서 면접을 따로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분명히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세요? 인정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회의서류가 빠졌다고 하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서류 빠진 거, 면접평가표 잘못 만든 거, 추천위원 일곱 분 중에 어느 한분이 형편없는 점수를 누구 봐도 이상하게 주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분이 그렇게 준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외조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것을 빼 놓고 추천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넣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뺀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있는 다른 산하단체의 장들도 이사들 채용할 때 다 이렇게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일반 용역입찰 할 때도 많이 떨어진 부분을 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당연한 거예요. 상식을 여쭈어 본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잘못된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기준에 있는데 누가 평가표를 마음대로 바꿔요. 법이 있는데.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속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 인사운영기준과 도시공사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데로 준수해서 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준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는 빼고 가운데 부분만 갖고도 평균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접심사표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응시자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대기업의 상무도 하셨고, 고문도 하셨고, 이력에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물론, 현재 경영사업본부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지요. 알았지요? 그리고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하셨어요. 도시건설에서 잠깐 질문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으니까 변경공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부장님이 하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금회에 신규채용하는 공고가 10월 29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까지 신규채용공고에 대한 기한을 주고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가 11월 18일까지 공지해 놓은 내용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11월 12일 목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접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접수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당초 공고가 10월 29일 있었고요, 그 마감기한이 11월 18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일 하루 전날 저희가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그 변경공고의 내용은 채용인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거나, 채용해야 될 인원이 1명인데 2명으로 잘못 표시된 사항들을 발견해서 채용인원을 1명으로 숫자를 정정한 내용과 선별관리가 어떤 업무인지 설명하는 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인수인계를 해서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채용돼서 배치돼야 되는데 1월에 다른데 채용할 때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접수가 안 돼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경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원서접수 하루 전날 변경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숫자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숫자라는 것이 오기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오늘 공고를 냈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됐는데 누군가 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오기라고 이해의 폭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13일이 걸렸어요. 당초 10월 29일에 공고하고 변경공고까지의 기간이 13일이 걸렸다고요. 13일이 걸린 것을 숫자표기 오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만 그때 인지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정하고자 해서 뒤늦게나마 수정해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그렇게 삐딱한 사람은 아닌데 삐딱하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숫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변경공고까지 해서 접수를 받아보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이 응시를 안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응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했던 그 공고에서 조차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고 낼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내는 것이 지금도 이해도 안 되는데요. 선별관리해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2명 응모 시에는 1명을 채용하고, 3명 응모 시에는 2명을 채용하고, 이게 뭐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시험으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사규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고상에 선별관리 인원을 2명을 뽑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3명이 접수하면 경쟁시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접수를 해보니까 2명을 뽑는데 3명이 접수를 안 하고 2명을 접수했다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경쟁을 시켜서 한 사람만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고요. 2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1명밖에 없을 경우는 그냥 1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것으로 불로소득으로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1명 접수했던 분은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채용하지 않고 선별관리 일반으로 채용했던 그 경쟁으로 돌려서 그 TO로 채용을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그렇게 둘 필요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을 안 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10명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10명이면 당연히 10명 중에서 2명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2명 응모시 1명 하고, 3명 응모시......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구분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것을 공고상에 누락해서 ‘나중에 왜 이런 안내를 안 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던 건데 당초에 이게 빠졌던 거지요. 열심히 한다는 취지에서 변경공고상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한 사항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의 폭이 아직도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10명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경쟁입니다. 10명이 오면.
건한

이건한위원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시도 안 했고.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이 조항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2명, 1명 이런 것은 응시자가 응시해서 근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응시를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2명 뽑는데 너무 많은 분이 응시를 하실 것 같아서 나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예비합격자도 뽑아 놓잖아요. 여러 가지 임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도 응시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응시도 안한 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상반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봤더니 역시 아무도 접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를 명확하게 해서 2명이라도 응모하셔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수정했던 사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위탁 받으시면 선별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또 추가로 모집해야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12월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내용에서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관리를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다문화 2명, 북한이탈주민 2명, 나머지 4명의 신규채용은 일반에서 응시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건데 이 두 분이 북학이탈 쪽에서는 원서가 없었잖아요. 그 2명에 대한 TO가 선별관리 일반 4명을 뽑는 데로 올라가져서 6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선별관리는 몇 분 하셨지요? 그 내용이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여섯 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다문화가정은 여섯 분 지원하셨고요. 선별관리 4명 모집하는 데서는 34명이 응시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로 채우시겠다.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4명 플러스 2명해서 6명이 채용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교통약자 있잖아요. 자동차가 몇 대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44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마흔아홉 사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마흔아홉 분이면 되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50명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보고서에 차 한 대당 1.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하면 50명이 돼야 되는데 49명입니다. 1명 부족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교통약자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1.14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채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물론, 50명이 되면 좋긴 좋은데 차는 44대고 5명 잉여인력 가지고 시간대별로 배분을 하려면......
건한

이건한위원

적정성 검토분석까지 돈 들여서 했는데 왜 안 하셨느냐고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던지요. 분석까지 다 끝내놓고 돈 들여서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와서 채용할 때 1명 더 채용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시면 되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분석 연구자료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한거거든요. 인력적정성 검토.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형태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구체적으로 위탁부분이라는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교통약자?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한테 위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행사업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결과잖아요. 작년도에 했는데 결론 및 재원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결과 차량보유 44대에 따른 운영인력은 콜상담원 8명, 운전원 53명이 적정한 운영인력으로 분석되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자동차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사회복지차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데 위탁 등 운영형태에 관한 부분을 검토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1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85명 이용 중에서 12명 내지 11명 정도가 하루에 배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성남이나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바우처라고 해서 바우처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검토를 시와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차는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바우처 택시로, 우리가 이용하는 185명 중에서 60%는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0%는 휠체어가 필요 없이도 저희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40%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 한 대당 가격이 3500만 원이에요. 기름 값 뭐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90에서 300을 주는데 그렇게 주더라도 오히려 시가 1년에 차 한 대당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물론, 임원추천위원을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거 아니지요. 시에서도 하고 의회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3배수로 받아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서류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본부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것은 분석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도시공사가 새롭게 재탄생하고 시민한테 믿음이 가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도시공사의 자산이나 부채 및 자본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현장 행감때 질문을 했잖아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산서, 예산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받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에서 2014년도와 2105년도 10월까지 전기가 2014년도가 되고, 단기가 2015년도 10월까지로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유동자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 거지요. 이거는 자산이 조금 늘어났고, 단기금융상품은 많이 늘어났네요. 39억에서 325억으로. 자산이 줄어들은 것은 분양미수금이 2014년도에 1959억에서 44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총계에서 감소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역북지구 분양미수금이 전년까지 분양된 용지대금이 회수가 돼서 전년대비로 분양미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산총계가 줄어들었고요. 자본총계도 일부 23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5년 10월말 단기순손실이 약 23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흥역세권에서 30억 정도의 기성이 오를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공정자체가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 사항에서 감소가 됐고요. 부채 총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709억 원이 전액 상환되었고, 기흥역세권 채비지 매각대금 및 위·수탁대행비가 1524억으로 늘었고, 줄은 부분은 역북 기성금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부채 총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자산부분을 봤거든요. 자산은 분양미수금이 전년에 비해서는 올해 10월까지지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자산총계가 전반적으로 줄었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362억 자산 총계가 줄었고. 유동부채는 늘어났고, 비유동부채는 많이 줄었네요. 공사채 아까 다 갚으셔서 그렇다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와 지역개발기금 상환한 거.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유동부채가 2015억에서 196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장기차입금이 2016억에서 107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자본금이 설립 시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얼마로 시작했어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처음 출발할 때는 500억으로 출발해서 증자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50억 인 것 같던데 50억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500억입니다. 2003년도부터 7회에 걸쳐 자본금 증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2003년도 출자했을 때는 50억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설립 시 자본금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봤거든요. 2014년도. 50억이지요? 50억입니다.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부채가 줄었지요. 작년에 3966억에서 2627억 정도 돼서 줄어서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었지요. 자본은 설립할 때는 50억으로 시작했지만 자본금이 변동 없이 1294억이고요.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이익잉여금에서는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썩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자본총계도 줄어들은 거고요. 그 대신 용인시에서 증자를 해줬잖아요. 625억, 현물이랑 현금이랑 가감이 돼서 이 정도 나온 건데요. 용인도시공사가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잘했나 해야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이 2014년도에 3915억에서 2015년 10월까지 580억 정도가 됐어요. 물론, 두 달이 더 남아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용지매출이익이 2014년 3696억에서 27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14년도에 역북 때문에 매출이 됐다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역북지구 용지매출액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환지개발사업수익이 16억에서 292억으로 많이 늘었네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기흥역세권의 환지매출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를 진행률로 인식돼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행사업 수익이 2014년도 전기에 202억에서 2015년도 10월까지만 14억으로 줄었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위·수탁사업 수수료에 대한 매출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연도별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행사업이 위·수탁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202억 정도 매출이익이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까지는 14억으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 금년 1월에 준공되면서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과 위·수탁사업 종류가 11건의 위·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11건에 대한 연도별 사업 수수료가 다 달라져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매출총이익을 봤습니다. 2014년도에 마이너스 298억인데 올해는 10월까지는 플러스 29억 됐지요.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영업이익은 2014년도에 354억 마이너스였는데 2015년도 10월 말일까지만 14억까지 해서 영업이익손실이 큰 건데 많이 줄인 거고요. 어쨌든 단기 10월까지지만 마이너스 14억 되고요. 영업외수익은 조금 늘었어요. 영업외수익은 이자나 임대료 수익이니까 이것은 특별히 공사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셨다고 할 사항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업외비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6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억으로 조금 줄었어요. 준 내용을 보니까 이자비용을 많이 줄였네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단기순손실이지요. 2014년도에 368억에서 22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센터 위·수탁을 도시공사로 가져갔잖아요. 재활용센터 조직진단 및 대행사업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를 봤어요.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계속 본거는 뭐냐 하면 유상증자를 하고 이러저러 해도 1년에 저희가 대행사업도 있지만 마이너스 22억 이러고, 몇 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지금 규모의 지금 사업에 있어서 경영이 어느 정도부터가 시점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고 물어보는 건데요. 재활용센터 위탁관리자를 변경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8월 25일에 해서 용인시와 도시공사와 10월 16일에 맺었어요. 본 위원은 이 전에 위·수탁 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으니까 도시공사로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성이 있다든지, 순수하게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완전히 회복이 안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수탁 했을 때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를 주셔서 봤는데 운영주체별 운영 원가가 나왔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와 용인도시공사인데 전체적으로는 원가에 있어서는 3억 3975만 원이 절약이 된다고 해서 용인도시공사로 보낸 거예요. 용인시 청소행정과가.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접노무비가 사실은 용인도시공사가 더 많아요. 2314만 원이 더 올라가고요. 그 대신 간접노무비가 4486만 원이 절약돼서 2개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2172만 원 노무비가. 경상고정비용이잖아요. 인건비조로 줄어서 여기에서 플러스가 된 거고요. 경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이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서 2535만 원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순 원가가 따져보니까 4708만 원 절약할 수 있다. 고정 순 원가지요. 그렇게 해봤지만 실지로 3억 3975만 원이 도시공사로 재활용위탁을 해 주면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근거를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민간에 주는 10% 이익 1억 5천 정도 이윤을 줘요, 민간에서 받아갈 이윤을 그렇게 잡지요. 그리고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10%가 또 있습니다. 그게 1억 6천 합치면 3억 1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용인도시공사에 넘긴다고 해서 이익이 날거라면 3억 3975만 원 중에 이윤 10% 주는 거, 민간 쪽에 가져가니까 부가가치세 10% 해서 3억 1천만 원 빼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로 한번 가면 직접노무비인 인건비가 계속 경직성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노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원가만을 보는 것 보다는 실지로 내용이 어떠냐? 용인도시공사가 목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잘하고 자리매김하고 상임이사제로 하신다고 하면서 제대로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금방, 얼마도 안 걸렸어요. 보니까, 두 달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용인시로서도 조금 더 속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용인도시공사가 민간위탁 때 보다 이익을 못 냈다, 그러면 또 그때를 어찌할 거냐가 감사 현장이나 저희한테 출연금 받아갈 때 문제가 되잖아요. 경영담당 이사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닥치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상임이사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주시게 미리 그 전에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프 그려봐도 대충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미리미리, 닥쳤을 때 가져와서 시의회 받아라. 용인시도 닥쳤을 때 와서 용인도시공사에 받아가라. 용인시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도시공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도시공사도 상임이사제 계시는데 타당성검토 이 정도 보고서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앞으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지적하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용인도시공사가 일시적 재정위기를 심하게 겪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6대때 제가 시의원에 들어왔을 때 50억으로 설립했잖아요. 625억 자본금 증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50억 또 설립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업내용도 보면. 언제든지 공사 다시 해산 시키고 다시 50억 해서 대행사업 다 주고 하면 되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특별히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공사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전임 본부장들도 총연봉액은 2012년도에 6611만 원, 또 한 분은 6936만 원 해서 2013년도에 7785만 원, 7399만 원, 2014년도에 7925만 원, 7179만 원, 이렇게 올랐고요. 2015년도에 8721만 원, 867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제로 한다고 하면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기본연봉을 주시지만 성과가 되면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본베이스를 어느 것으로 잡아야 될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용인시가 어떤 때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 도시공사 너희가 맡아서 해봐라.’ 타당성용역 해서 3억 얼마 이 정도 이익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맡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고민 깊게 안 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 그렇게 하셨는데 급여 성과평가계약서라든지, 급여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마련 중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평가표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그것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등급별로 해서 성과를 냈을 때는 점수 받은 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성과표에 등급을 받을 때는 시에서 재무담당 쪽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과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성과표가 있을 텐데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분한테 이 말을 했는지, 재정법무과한테 얘기했는지, 도시공사에 요청했는지 몰라서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평가표가 재정법무과에 있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한테 자세한 평가표를 주시고, 기본베이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성과로 할 것인가는 저희 의원들께서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번에 이사회 기록까지 다 봤어요. 왜냐하면 인사 관련 해서 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서 인사 관련해서 규칙이나 내용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이유는 용인시에서 공직자분들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시의회에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용인도시공사는 행감때라든지, 예산심의때 빼 놓고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자산과 부채 부분도 그쪽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본도. 그래서 행감에서 더 의원들께서 날카롭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본청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종합감사에서도 “인사분야 내규 및 시행내규관리 부적정,” “직원채용”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의결 및 처리과정 부적정,”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처리과정 부적정, 인사분야의 내규 및 시행내규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되게 바쁘셨더라고요. 이사회 결과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이사회가 계속 열렸어요. 인사 관련해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의 기준에 준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 바꿨는데도 본 위원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질문하면, 오늘은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추가 행감 받으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으로 올라온다든지 다른 것이 붉어졌을 때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적사항을 지적받는 것 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에 보니까 엄청 사소한 것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에는 인터넷 가면 돈 얼마주면 다 있잖아요. 인사관리 할 때 모든 서류 다 있지요. 저도 예전에 비영리단체 했을 때 1, 2만 원만 주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인원이 300명이 넘고, 이렇게 큰 자산을 어쨌든 굴리잖아요.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그렇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받은 것만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389쪽을 봐주시면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아르피아 상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는 “반영불가” 이유가 뭡니까?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를 축구장만 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상부에 있는 시설들이 테니스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체육회로 넘기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상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넘긴다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부에 체육시설이 뭐 뭐가 있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테니스장 있고, 배드민턴장 있고, 배드민턴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구장, 육상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파3 골프장도 있고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골프장도 있고요. 장애인 골프장.
원균

윤원균위원

오전에 체육진흥과도 재수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시설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르피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미처리 사유를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 “재난안전관리, 청결관리, 시설관리 등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업무가 수반되므로 체육회 이관 시 상기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체육회로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재난안전관리, 청결관리, 시설관리 등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이잖아요? 미처리사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체육회로 넘어가면 재난안전관리, 청결관리, 시설관리 등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업무가 수반되는데 체육회 이관시 상기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과연, 체육회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정말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중지를 하고 하시지요. 중지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는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미처리사유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표현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 부서를 인용해서 그쪽이 잘못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들은 적이 있어요. 파3 골프장과 관련해서 아르피아에 ‘풀이 무성하니까 정리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르피아에서 ‘우리 소관 아니니까 수지구청에 물어봐라.’ 수지구청에 전화하니까 ‘우리 구청 아니니까 체육회에 물어봐라.’ 체육회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아르피아에 물어봐라.’ 결국은 본인이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알아보세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끝나고 오시면 근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근거예요. 얼마 전에 용인시 감사 받으셨지요? 거기 보면 아르피아 이용대관료 반환 부적정해서 반환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게 잘하시는 겁니까, 잘하고 계시면 왜 여기에서 지적을 받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아르피아 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임대현황 404쪽, 5쪽이요. 종합운동장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군데 정도가 누락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본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본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는......
원균

윤원균위원

종합운동장의 임대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18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누락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이네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본에서 잘못된 건데, 저희는 제출을 했는데 제본과정에서 빠진 건지 어쩐 건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도시공사에 403, 404, 405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에서는 다 맞잖아요. 제본에서 잘못됐다면 이 페이지에서 틀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하여간 누락은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임대사무실이 일시납으로 유료가 있고, 무상으로 임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근거가 있나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무료로 주는 경우에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8조에 예를 들어서 시의 직장경기부 훈련장 같은 경우, 여기 표현자체가 임대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고 있고, 가맹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할 수 있되,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나와 있는 무료로 주는 데는 우리시 직장경기부 종목이라는 얘기인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훈련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 직장경기부 훈련장. 본부장님! 405쪽에 복싱연맹 우리시에 직장경기부 있나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복싱연맹부가 당초에 있다가 현재는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무료로 주지 말았어야 되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해체됐어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상과 무상이 결정되고 그것은 2013년도 11월 11일부터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계약기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2011년도 6월 30일에 해체가 됐어요. 여기 2013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6월 30일에 해체가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수하세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은 학생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복싱연맹에서는 팀이 해체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장경기부에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경기부가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유료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6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2년 뒤부터도 계속 무료로 주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무료로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환수하세요. 임대료 계산하셔서.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환수하셔야 되잖아요. 한, 두 푼 아니고 몇 평이에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99평이네요.
원균

윤원균위원

7.5평 되는 곳이 123만 원이니까 99평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임대료를 무료로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환수하십시오. 469쪽이요.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2015년도 건수가 1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기 납부를 했네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11월 5일에 수납 완료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자까지 받으신 겁니까?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체납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료를 늦게 납부한 이유가 뭐예요?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임대료가 미납해서 그 부분은 11월까지 계산해서 일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지연 이자까지 받으셨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신경 쓰셔서 나중에 체납이 되면 못 받는 경우, 결손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03건의 감사 자료와 그간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시민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센터, 용인문화재단 등의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안사항과 대형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살고 싶은 용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제출의 지연과 누락한 자료 제출로 인해 수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업무 미숙지로 핵심이 없는 미흡한 답변을 하는 등 수감 준비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수 확보와 각종위원회 구성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를 요구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보관은 시정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홍보강화와 홍보자료 보도 후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광고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요. 감사관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기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청렴도 평가 시 내부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요구. 기획재정국은 시정시책의 실질적인 방향 검토와 용인발전연구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미흡 및 연구진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제고방안 노력, 용역과제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 전용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철저 요구, 공유재산매각 승인 후 미 매각 부지 대책 마련, 세입추계의 적정성 검토, 결손처분 시 채권 확보 철저 요구. 행정문화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요구, 100만 도시 대비 인사정책 마련, 태교축제 피드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골프장 지도 점검 철저,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마련과 공공요금 지급 사용료 징수기준 등 마련 요구, 시민체육공원 사업추진 및 향후계획 검토 철저. 평생교육원은 우리시에 맞는 교육지원사업 발굴 노력, 교육경비 지원 확대,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요구.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중앙노외주차장 매각관련 절차 부적정, 적자운영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직원채용의 객관적 기준마련과 인사 및 조직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요구,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금관리, 계획적 예산관리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요구. 용인시축구센터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 채용 방안 마련, 스카우트 비용 지출 근거 마련,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 저학년 학생들의 대회 실전경험 기회 강화. 용인문화재단은 문예회관 안전대책 수립, 레지던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별 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 위원 선정 재검토,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장 요금 감면조례 운영 철저, 각종 행사 추진 평가시스템 개선. 시민장학회는 고문·임원을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노력, 장학기금 유용 손실금 회수 촉구, 기금조성과 배분 등 장학회 주 사업만 실시 요구. 3개 구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 처리요구,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개선방안 요구, 직장어린이집 회계처리 적정성 요구. 3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적극적인 징수 추진 요구입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13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미매각 부지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도 조속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있어 용인시 예산과 의무부담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법규정을 위반하며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주경기장 상부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한다는 사실과 수년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처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