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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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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김기준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흥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 입니다.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는 2015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1일 김희영, 김상수, 이은경, 강웅철, 윤원균, 박원동, 홍종락, 최원식, 김기준, 박남숙, 이정혜 의원 외 1인으로 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희영 의원 외 13인으로 부터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희영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월 18일 용인시의회 의원 27인으로 부터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12월 8일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의 건, 12월 10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에 제출된 19건의 안건 중 16건의 안건은 12월 1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의원발의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2월 7일, 12월 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정·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김희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박원동 의원, 이건한 의원, 소치영 의원, 김희영 의원, 유향금 의원, 이정혜 의원, 홍종락 의원, 김운봉 의원, 신민석 의원 이상 총 9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환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15년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80억 4401만 원보다 1121억 8919만 원이 증가한 1조 8902억 3320만 원, 일반회계는 1083억 7234만 원이 증가한 1조 7715억 1626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1685만 원이 증가한 1187억 1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한 7673억 원, 세외수입은 72억 4627만 원이 증가한 1250억 105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094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75억 996만 원이 증가한 2708억 712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95억 6359만 원이 증가한 4444억 958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억 2251만 원이 증가한 1530억 67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영덕동주민센터 신축 18억 6500만 원 등 총 1087억 618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종합상황관리 기능강화 2억 7338만 원 등 총 107억 2748만 원, 교육분야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구축 5억 4670만 원 등 총 366억 3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처인성 주변 정비사업 6000만 원 등 총 625억 7062만 원, 환경보호분야로 경안천 모현습지 성능개선 사업 3억 원 등 총 701억 3674만 원, 사회복지분야로 수지노인복지관 증축 5억 원 등 총 4943억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로 감염병 대책 장비 지원 3억 8810만 원 등 총 312억 1388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 5000만 원 등 총 482억 708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 3억 9550만 원 등 총 141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개설공사 10억 원 등 총 5071억 5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풍덕천동 완충녹지 22호 조성공사 4억 5820만 원 등 총 1041억 8920만 원, 예비비는 1254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총 1578억 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1억 8352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67억 493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총 150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206억 102만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총 480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총 118개 사업 1601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 등 2015년도 회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가 증가한 917억 8천 6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 원인자부담금등 수입으로 21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 등 영업비용 6억 4831만 원을 감액하여 615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27억 4831만 원을 증액한 217억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8% 감소한 1569억 37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 등으로 45억 5896만 원 감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민간위탁 대행운영 등 영업비용 22억 3788만 원 감액하여 555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총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 및 시비 부담률 조정으로 23억 2107만 원 감액한 803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5122개소 1억 2185만 1000㎡이며 이중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808개소 811만 9000㎡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13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교통시설 70개소 8만 3000㎡입니다. 이중 16개소 1만 7000㎡를 폐지하고 54개소 66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폐지대상 16개소는 금번 2020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7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98만 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김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희 의원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간) 노선계획 변경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탄신도시, 송탄그린시티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으로 증가될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인 대처와 평택, 이천, 수원지역 등에 위치한 산업 단지, 공장 등의 물류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핵심적인 교통축을 담당할 계획으로 그중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는 총연장 31.34㎞로 화성시 동탄면에서 광주시 도척면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2006년 최초 제안된 이후 2012년 7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용인시 구간이 전체구간의 절반이 넘는 17.18㎞가 포함되어 기흥구 지곡동, 처인구 삼가동, 포곡읍, 양지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부터 용인시 역점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총사업비 5707억 원의 시민 체육공원 건설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현재 노선대로 확정 된다면 도로구역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분할로 건폐율이 현재 16.2%에서 20.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보조 경기장 건설이 불가하고 옥외주차장의 수직 증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원형녹지 훼손 및 주차장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는 등 법적 행정절차인 변경협의가 불투명해지고 경기장 기능을 상실 하게 되어 사업 자체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될 상황입니다. 설사 시민체육공원이 이 상태로 준공된다 하더라도 100만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이미지와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한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3년 2회, 2014년 2회, 2015년 3회, 총7회에 걸쳐 제2외곽순환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인접하여 3개의 민간제안 도로 사업이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측교통량 감소로 인한 운영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재검토 할 것과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추진을 위해 가능한 지하화 또는 우회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며, 시민체육공원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조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10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과 화운사 민원해결 등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을 조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 노선간 연결 대책을 재검토 하여 추진하라.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김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2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대리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선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