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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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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및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18호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밖에 위반행위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34조 및 별표 28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 법률 및 시행령에 중복됨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호-제175호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간정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안 제3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에 도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3항에서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를 판매하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 유통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18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되어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7일 개정된 시행령 제134조 및 별표2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219호 토지정보과 소관 용인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조문 및 용어변경, 도로기반시설물 기부채납 및 대단위개발사업 공간정보 구축근거, 유관기관 공간정보 오류에 대한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근거 마련과 개인정보 동의 여부 반영 등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골자에 보면 2004년 7월 조례를 제정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조례에서 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기준을 어디에 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때 공간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과 령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공백 기간 때 토지이용 의무자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었을 때 토지거래구역 내에서 위반자하고요, 개발행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것이 공백기가 떴을 때 저희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하던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이용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고 2009년도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또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7월 7일이면 지금 말씀하신 공백은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2005년도 12월 7일 이때는 저희 조례에서 토지거래 허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법령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개발행위 준공, 검사, 토지에 대한 출입, 기타 등등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7월 7일 이후에 바로 저희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2009년 7월 7일에 이미 법령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기했는데 그러면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이미 없어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건데 지금......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약 5년 6개월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정부의 규제개혁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동일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부 다 철폐를 하고요. 저희 국회법에서 볼 때는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중복으로 규제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6조에 보면 유관기관에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오류를 수정·보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3조 보면 대단위 개발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보공간센터 후 지적공사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오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비나 오류작업을.
찬석

고찬석위원

오류 확인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유관기관만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단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는 어떻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보완 작업을 매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유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에 대해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대단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수정·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0조에 보면 온라인 제공이라고 있어요. 이 온라인 제공에도 수수료 징수가 가능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온라인 제공도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 받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먼저 받아서 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신청하면 그 수수료가 정해지면 그것을 받고 제공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온라인하고 서류 다 사전에 신청 받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종전 규정에서 방문을 해서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간정보사용 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공간정보 사용 전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까지가 공간정보 사용 전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간정보 사용 후라는 얘기가 있겠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제공 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제공 전·후를?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환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근거로 해서 환불을 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면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제공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공간정보 사용 전 수수료를 반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용 전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반환이라면 사용 전 이후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신청이 되면 그 자료만큼 다운을 받습니다. 민원인이 어디에 몇 도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도엽에 대해서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받아놓은 상태까지는 그 전에 취소가 들어오면 환불을 해 주지만 저희가 e-메일이나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발송을 했을 경우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사용 전이라는 얘기가 신청자 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시에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가 사용 전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제공 전.
찬석

고찬석위원

의미가 좀 이상한데. 공간정보 사용 전 수수료 반환 단서규정 신설, 그러면 “제공 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용 전”이라는 게 의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 전이라고 하면 더 명백하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이라는 것은 자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사용 했나 안 했나를 구분하려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 전을 제공 전까지로 얘기하니까 의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건데 제공이 안 됐을 때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사용을 하는 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공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민원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제공 전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지 않은 것을 제공 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용 전이라는 것은 일단 민원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간적 의미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했을 때 이것을 사용 했다 안 했다는 저희가 제공을 한 이후에는 사용여부가 가능하겠지만 제공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찬석

고찬석위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 11조에 “제공 전”이라고 돼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용어하고 정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조3항을 보면 현행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상물 이렇게 돼 있고 128조가 어떤 거예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에요? 개정안 3항 바뀐 것 보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이 되면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조항이 128조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인데 이 부속되는 시설물은 신설에서 삭제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제외된 게 아니고 도로법상에 명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로법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다루실 필요는 없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3조에 적용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신설로 2항이 들어와 있는데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도로 개설 부분을 그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으신 거잖아요, 맞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냥 협의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종전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을 넣으신 거잖아.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명시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굳이 넣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쭤는 거예요. 왜 넣으신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계약관리부서에서 납품받도록 했었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준공 때 납품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그 이유는 이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허가부서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도 인허가 당시에 업무협의를 돌고 있는데 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일사천리로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시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9995억 원보다 1097억 원이 증액된 2조 1092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52% 증가된 1083억 원이 증액되어 1조 77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32% 증가된 38억 원이 증액되어 1187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11억 원에서 2.59% 증가된 832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03억 원에서 3.25% 감소된 135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918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43.56%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54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62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6억 원이 증액된 5512억 원을, 구청은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74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4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15억 원에서 25억 원이 감액된 219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811억 원에서 21억 원이 증액된 832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5억 원이 감액된 135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인시 전체 78개 사업 378억 원이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 등 8개 과 26개 사업 총 예산액 210억 원 중 116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사업 등 2건 총 예산액 45억 원 중 39억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는 총 6개 과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6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건설과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 100억 원 중 40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둔전초등학교 인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0호 개설공사비로 10억 원 증액한 25억 원, 하천과는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5억 원을, 대중교통과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으로 13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삼계리 경안천변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 중3-29호 개설공사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곡초등학교 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 중3-29호 개설공사비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보정동 성호샤인힐즈아파트 앞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죽전동 대지산 교차로 방음터널 설치공사비 12억 원 중 2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인 용인배수지 1단계 용수체계전환사업 3억 1000만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비 47억 원을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5개 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13억 원을 증액하고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용인경전철 연간사업운영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내역 반영, 진행 중인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중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등 각종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사업량 과다산정 및 사전준비 미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중한 검토 및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관리비 이번에 2000만 원 올리신 것, 종이 없는 위원회 내용이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 국에서 1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부 다 필요한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인을 해서 회의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컬러문서로 출력해서 하는 것만 따져도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이 없는 문서라고 해서 화면에도 전자칠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각자 개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줘서 필요한 회의를 문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가 먼저 한 번 필요한 장비는 전부 다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착오가 일어났던 게 소프트웨어 구입이 안 되니까 회의는 가능한데 실시간 파일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사진하고 동영상, 특히 동영상 같은 것들의 지원이 너무 늦어지고 회의하면 그 결과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를 다시 또 수기로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9개 위원회에서 자료를 전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겠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만드는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9개 위원회에서 쓰는 종이 값이 4600이 넘어요, 쉽게 따지면 총 편성된 게 4600인데 1년에 그 금액이 넘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을 내다보고 종이를 안 쓰려고 이걸 하신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년 치 통계를 냈더니 5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누가 자료를 요구하면 또 복사해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작성돼 있는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나 실시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처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쭉실에 필요한 장비는 먼저 수립된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4600 이상은 더 이상 안 들어갈 것이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인데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한 게 없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마감된 게 없다고.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 예산의 증감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되는데 저희한테 기존에 편성 돼 있는 것은 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정위원

100%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긴데.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구청에 서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에 편성돼 있는 부분만 집행이 된 거죠.

김대정위원

그 내역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지원하는 성격을 지방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운영비에 대한 성격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과목에 일반보상금에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이 있다고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냐 민간보조금이냐를 따질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보상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편성이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운영 기준에. 그래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조금은 맞아요, 안 맞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보조금 보다는 보상금 성격이 맞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보상금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민간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에 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하고 조금 전에 집행 내역하고 그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청미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이게 청미천 개수공사인데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03억의 사업비로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이후에 약 8억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8억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민원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 4700만 원 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31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을 준공정산금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반납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신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저희는 반납하려고 현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청에서 세입조치를 해야 반납고지서가 발부돼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세입조치가 아직 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고지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반납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513쪽에 풍덕천동 완충녹지 22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마무리 추경인데 마무리 추경에 4억 5820만 원을 계상하시면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삼성물산에서 시민체육공원 옆에 아파트 준공하면서 앞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준공조건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올해 안에 협약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공사비를 올해 미리 받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대정위원

이 비용을 삼성 측에서 받아서 시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삼성물산에서 아파트 준공을 떠나야 되니까 미리 공사비를 납부하고 떠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명시이월 한 것 있지요, 푸른용인녹색네트워크(주).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사업기간을 굳이 이렇게 잡아서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김중식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도에서.

김중식위원

매칭 얼마예요, 전액이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0% 하고 70%.

김중식위원

도비 30%?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517쪽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4억을 왜 다 못쓰셨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게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찰청에서 1년에 한두 대 정도밖에 용인에 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데 경찰서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실사를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까지 해서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실사 기간이 좀 길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15대 정도......

김대정위원

다시 세웠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어쨌든 이게 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524쪽에 보면 예비비가 13억이 늘었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62억씩이나 가져가야 될 사유가 뭐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세입에서 과년도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과년도 수입이 예비비로 잡힌......

김대정위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늘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이것이 반영됐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30억 정도만 가져가는 것으로......

김대정위원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2015년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3개 구청장님과 건설도로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마지막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556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16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당초 예산이 1억 9517만 7천 원 맞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1억 7900을 집행하고 1600을 삭감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대정위원

1억 7900을 집행하셨다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4분기는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4분기는 언제 집행을 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실적이 다 정산이 되면 집행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곧 정리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해서 주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후불로 해 주는 거지요, 선지급 하는 게 아니라.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분기마다 우리가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런데 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는 1, 2, 3분기에는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없는데 4분기에는 주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분기부터 활동을 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일부는 지구대에서 보조를 안 받겠다는 지구대도 있고 어떤 데는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정산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각 지대 얘기고요. 연합대요, 연합대 예산을 주지 않다가 4분기에만 별도로 주겠다고 하시는 의도가 무슨 뜻이냐는 말씀이에요. 1, 2, 3분기에는 예산을 집행 안 하셨다니까요. 모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 팀장 왔어요, 이 담당 팀장?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왔습니다.

김대정위원

팀장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인에 자율방범대가 전체 몇 개가 활동하고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지대가 6개 지대가 있고 어머니방범대가 11개 있고 해병전우회가 3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0몇 년 부터 쭉 이게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를 굳이 댄다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제정이 2010......

김대정위원

2013년도에 생겼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6월에 생겼네요.

김대정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다 부결되고 올 연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될 때도 본 위원이 이 조례의 규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때도 분명히 다짐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되 관리는 제대로 해라. 왜,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다고 주고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주되 제대로 주고 제대로 집행을 해라, 그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조례 위반 사항이 너무 크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조례 내용 아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개정된 내용의 핵심.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김대정위원

담당 팀장님, 얘기하세요.
진자

이진자민방위팀장

개정된 핵심은 전에는 경찰서의 확인, 일지에 확인을 안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찰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례 개정 된 게 아니야, 조례 내용에 그런 것 없어요. 첫 번째, 활동하는 단체에만 예산을 줘라. 그래서 명문화 했어요. 어떤 것을? 20명 이상. 활동한다는 근거를 20명 이상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활동하고서 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방범순찰을 한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활동을 해야 돼. 그러려면 최소한 20명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매일 활동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20일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명” 이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바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 두 부분만 명확히 해 주셨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20명 이상으로 만들어 와야 지급해 줄 수 있다, 예산 줄 수 있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공무원들이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20명 이상 만들어 왔을 거라고.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20명 이상이 활동한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안 된다, 지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의용소방대 얘기를 했어. 거기 남녀 20명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 20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자율방범대 거기에 남성만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성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또 얘기는 되는 거야,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게 조례를 무시하는 사항도 되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담당 팀장님은 애로도 있을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정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현실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대장하고 총무 두 사람만 돈 타가서 쓰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거고요. 앉으세요, 팀장님. 앉으시고요. 처인구청장님.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지금 두 가지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일부 16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비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한 것을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른 구청장도 다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하고 20인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법률검토를 하고 총괄검토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저희가 경기도 각 시군을 알아보니까 한 16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법률자문을 확실히 받아보고 20명이 넘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만들고 20인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방대 남·여 대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급이 활동을 하면 주고 활동을 안 하면 안 주고 확실히 투명하게 그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한 점 소홀함이 없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한 점의 허점도 보이도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면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연합대가 처인하고 수지에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연합대가 매일 모여서 뭘 하는지 연합대가 매일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연합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결국은 용인시 전체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와해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연합대가 자기들 나름대로 구심점을 가지고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합대를 굳이 하나의 지대로 형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여성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근무할 수 있는 최소 인원, 그다음에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를 꼭 해 주시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병전우회 이 부분은 사실 자율방범대에 편입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것도 재정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차질 없이 지출하도록, 그리고 3개 청장하고 건설도로과장들 다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3개 구청장 공통의 의견이니까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 구청에서 집계한 인원수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집계한 인원수하고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처인하고 기흥은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정산을 해서 나름대로 올렸어요. 그런데 수지구는 없더라고. 수지가 구가 잘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인, 기흥이 잘 한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예산이 6049만 1천 원인데 집행이 5686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362만 9천 원인데 이게 저희는 동천자율방범대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정산내역이 들어와야 지급을 하는데 거기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62만 9천 원이 불용처리 되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불용이라고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쓰다 남았다는 얘기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남아서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쓰다가 남은 게 명확하면 여기서 감하는 게 맞지요. 그걸 왜 불용으로 넘겨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얼마라도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으면 받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걸 뭘 물어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정산하는 것은 분기별로하기 때문에 사업 분기에 신청을 한다고 물어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납할 금액들을. 그런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행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산하기 쉽지 않다니까, 그걸 누구나 다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잖아요. 기흥구, 처인구가 잘 한 것이냐 수지구가 잘한 것이냐 물어보잖아, 어떤 게 맞는 거냐고.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남는 금액은 반납하는 게 맞지요. 저희가 한 것은 동천자율방범대 1개소에서 3분께 지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산내역이라든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4분기 때 신청을 한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이 3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대정위원

과장님, 동천자율방범대 2분기부터 안 줬어요. 2, 3분기 나간 실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4분기 때 당연히 없는 거지. 왜, 연거푸 두 번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걸 물어볼게 뭐 있어요. 당연히 안 주는 거지. 활동을 안 하는데 뭐하러 그걸 줘요,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왜 주려고 애를 쓰시느냐고. 활동을 하는 사람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인하고 기흥하고 틀리게 수지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야. 앉으세요. 어쨌든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면 이 정산 제대로 마무리 못 해요, 청장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해도 마무리 못 합니다. 4분기까지 가서 예산 이거 마감 정리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제를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서 올라와도 결국은 나중에 안 맞을 거야. 그러면 결국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불용액, 해서 떨어지고 말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뵨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이것은 3개 구청이 공히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인구청장님, 기흥구청장님, 수지구청장님,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언남동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어요. 가서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사실 그때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재 발생하는 당시에서 못 갔는데 10시경에 제가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화재는 거의 진압된 상태고 연기는 나고 있었고 잔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 화재의 발생지가 플라스틱 재활용업체다 보니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이 발생되는 장소예요. 제가 토요일에 방문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차에서 남새가 났어요. 그만큼 독했던 것이고 마북동, 구성동, 구갈동, 동백동 하늘까지 덮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였는데 환경적인 문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폐기물 처리한 거예요, 소각한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옥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10시에 도착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영동고속도로 지하라 깜깜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10시면 사실 제일 왕성하게 방범순찰하고 활동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안 보이시더라,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구성지역에서 그 정도로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지역의 큰 재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먼저 와서 도와주려고 했을 필요가 있는데 가보니까 적십자봉사회하고 의용소방대 이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고. 잔불정리를 하는데 포클레인 1대가 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포클레인 1대 가지고 할 때는 저거 밤 샐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클레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구청에서 협의해서, 저희가 배정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장비요청 부분은 광역환경무슨 회사가 있어서 그 장비가 많이 도와줬었는데 저희가 거기 나온 시점이 9시 넘어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장비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장비는 더 지원이 가능했었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재난상황실에서 온 문자 일보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포클레인 2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작업할 때는 대형 포클레인 2대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2대로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방문한 10시에는 1대 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온 시점에도 완전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잔불이 남아있어서 연기 조금 나다가 조금 있으면 불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기가 아주 유독한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나와 계시는 봉사자들한테 최소한 방진마스크라도 하나씩 지급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 1등 바깥으로 말만 하면 뭐해요. 실제로 그런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안전도시 1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555쪽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15호, 중3-29호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삭감한 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감액했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마 전부 다 내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10억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현재 2억 5000을 삭감하는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업무부서하고 협의도 약간하고 이월에 대한 것을 최소화 줄이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2010년도 10억 세운 것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보상비가 좀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원래 6억 쪽에서 3억 얼마가 보상 나가고 나머지 2억 5000은 지금 반납하는 건데 보상협의가 지연도 되고......

김중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3억 중에서......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3억이 아닙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이 3억이고 그전에 3억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진행하다가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남은 2억 5000은 삭감하고......

김중식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계속비가 아니고 2014년도에 다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이게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요. 이월삭감이 너무 많아서......

김중식위원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명시이월 쪽을 한번 봐봐요. 처인구 건설도로과 명시이월이 13건이에요, 13건에 24억 70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당해 연도 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산이 그해에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요......

김중식위원

명시이월을 한 사업에 대해서 몇 번 할 수 있어요? 매년 명시이월을 몇 년씩 몇 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매년 할 수는 없지요.

김중식위원

없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을 시킨 13건 중에서 사업기간이 10년 넘는 것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사업기간이 10년 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중식위원

아니, ’03년부터 ’17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도로도 있고......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데......

김중식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07년부터 ’16년, ’06년부터 ’17, ’15년부터 ’19년, ’04년부터 ’16년 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사업이 진행돼요? 명시이월 한 번 이상하면 법 위반이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미리 어떤 설계부터 잡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딸 때는 그 해에 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해에 1년에 못 쓰니까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에서 부득이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공사 난조가 있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될 때 다음 연도에 언제까지로 기간을 명시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계속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가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계속비로 관리하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예산부서의 의사였나 봅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그 해 그 해 바로바로 집행하라고 해서 계속비 관리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완전히 상식 이하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처인구 명시이월 조서에 13건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김중식위원

여기 사업 기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사업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대략적인 사업기간을 정한 것이지 현재 실제적으로 보상비할 때는 그 사업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이 있고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건지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완벽하게 해야지요. 안 하면 업무 해태고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부터도 잘못됐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연부액을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충실히 사업을 집행해야 돼요. 계속비라고 해서 무조건 이월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2억 5000만 원을 감액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사업완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월시켜야지.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예산상의 협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 지금 숨어 있는 돈이 또 있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올해 세운 예산이 3억인데 49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다는 게 이게......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2015년도 예산이 3억이고요, 2014년도에서 이월된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

김중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서상에는 그런 내용도 포기도 안 돼 있고. 그걸 알아서 상상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산상에 한꺼번에 못 세우는 그런......

김중식위원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이 도로.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10억 세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감액한 것을 다시 포함해서 또 10억 세웠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3억 넘어온 것하고 올해 세운 것 6억 가지고 3억 5000 집행하고 2억 5000을 감액을 시킨다는 게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상이라는 게 협의를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홍종락위원장

과장님. 자꾸만 엉뚱한 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을 안 했지 다는 거지! 1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야, 그게! 왜 다른 구청은 다 했는데 처인구청만 유독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느냐고, 왜! 책상 속에 집어넣고 일을 안 한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놈에 회계가 어디 있어, 이런 놈에 회계가.

김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중식위원

비교 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처인구은 13건이고 금액이 토털 24억 7000만 원,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한 건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과 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다 명시이월로 잡아서 이월을 시키고 이것은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명시이월 안 시키고 감액을 시켜놓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다시 추가로 세우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영만

최영만처인구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획적으로 정확히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편성도 어렵잖아요. 예산 어렵게 잡았으면 그 사업을 집행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이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정이.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 해 돈을 못 주고 찔끔찔끔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면 예산을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잡아놓고 법에도 없는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거나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하고 그 다음 해 예산에 엎어서 다시 올리고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계속비로 관리를 하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규모에 따라서 계속비로 안 하고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용인시가.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영위원

구청장님, 먼젓번에 이 예산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정법무과장까지 불러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청장님은 “계속비로 가야 된다, 계속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다.” 재정법무과장은 “계속비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다 해 줘야지요. 구청장님 예산부서에 얼마나 있었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는데 지금 과장이 “이건 계속비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비로 갈 것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느냐고요. 거기다 10억 예산 세우고, 삭감을 하고. 먼저 번에도 그것 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개정법무과장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계속비로 세우면 예산에 어떠한 저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몇 번씩 질타를 받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이건영위원

아니, 어떻게 용인시 예산이 구청장 예산 세우는 것 다르고 시청 재정법무과장 예산 다르고, 그쪽 과장 얘기 들으면 지역 현황, 이쪽 과장은 시청 현황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정회시켜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했으면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예산을 당해 연도에 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 세운다는 게 모양새나 예산기법이나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상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과장들한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재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볼 때도 계속비 사업이 아마 용인시에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투자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비를 거의 줄여나가고 당해 투입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집행되게, 이렇게 재정부서는 유도를 했었고 저희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나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됐든지 아니면 남은 게 이월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재정부서나 저희도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마무리 추경에 2억 5000을 삭감하고 내년에 10억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속비로 관리하고 또 당해 연도에 예산이 투자된 것은 당해 연도에 계속비든 명시이월이든 다 집행이 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구청이든 시청이든 의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같이 하셔서 실수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더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감사의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협의가 안 된 건지 된 건지, 그래서 늦어진 것인지 그 늦어진 부분 또 어방대가 근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대비를 지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죽전동 대진산 교차로 방음터널공사 2억 9000만 원 감액, 이건 뭡니까. 집행 잔액이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공사는 24일에 끝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또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가 실적을 가지고 감액이 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 본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입찰 차액이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설계할 때 설계를 신중하게 잘 하세요.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조달청에서 계약 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도 입찰 봐서 했기 때문에 수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24일 준공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6253억 212만 8천 원 중 하천과 소관 도비보조금 반환금 청미천 계수공사 관련 319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시 사업량 과다 산정 및 사전준비 미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의 계획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중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하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