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2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2-22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210호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조례에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방보조금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6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준용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211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호를 신설하여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이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민법에 손해배상 책임규정과 어긋나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220호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은 우리시의 부족한 야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9-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500㎡ 규모의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민간지원 사회동호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각서 및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을 지원하고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에서 야구장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2015년 12월 8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10호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와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7개 조문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예산을 지원할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211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본인이 이용하고 월 단위 사용료를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10%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체육시설 중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용인아르피아 스포츠센터의 강습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사용료를 제휴할인 시민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시세 감소가 예상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220호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8월 10일 용인시, 경기도,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용인시와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이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9-3번지 일원에 9,500㎡의 야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시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인 야구장 부지조성 시설비로 3억 원의 예산반영과 금번 3회 추경에 48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협약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협약 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치결과 등을 위한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안은 거의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안이지 문화와 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잘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육성에 관한 부분이 미약한데요. 육성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당연히 육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진흥조례로 해서 육성 지원을 한 장으로 묶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범위도 넓어야 될 것이고, 문예 진흥의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능과 임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보기에도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내용 면에서 향후에 상당부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5-212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5-213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타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 구성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5-21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 개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액조정률 증가부분 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2015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12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는 여비 부정 수령 환수시 수령액 환수와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는 철도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 숙박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213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은 위원의 구성을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제4항제3호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2015년 8월 1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는 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자 별표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21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은 위원의 수를 7명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제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민간 1명을 포함한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은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제5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 또는 긴급한 사항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안 제19조제7항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영 제34조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률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숙박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숙박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을 저희가 반영 못해서 내년부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3만 원으로 했는데 무리가 있었습니까? 좀 더 내수 진작차원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상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 못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취지가 뭐예요? 대폭 오른?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취지는 실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실비가 적용이 안됐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실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비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렇게 되면 연수 등 기타 모든 면에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이 되는 입장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실비로 하게 되면 실제 정산하니까 영수증 같은 것도 첨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은 올려주면서 부정하게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2배의 패널티를 물게 된다는 뜻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 가고 출장 갔다고 하고, 2명 이상이 갔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비를 받아서 나눠 갖는 부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인사혁신처 안대로 2배로 환수하기 때문에 여비를 나눈다든지 출장을 안 가고 간 것처럼 허위 출장하게 되면 본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요, 얼마 안 되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관내에 갈 때는 2만 원 줄 때도 있고, 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만 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속여서 했을 때 결국은 2만 원 받아갔을 때 2만 원 회수하고 4만 원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배를 가산해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20배로 한다든가, 30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히 조치를 해서 애초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부정 환수하는 시군이 10개 정도로 다 시행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향후 운영을 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5배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올리는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금액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내가 여비를 받았다가 부정여비 수령했다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금액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차원이지, 돈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여비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실제 대표자가 됐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자존심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여비가 정액이 있고 출장 갈 때마다 주는 것이 있는데 6급 이하 다르고, 4급 다르고, 5급 다르고 규정이 다 달라요. 일정액으로 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요즘 3만 원짜리 숙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자더라도. 여비 현실화를 해 주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존심의 문제지요. 그런데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문제 됐던 게 여비를 타서 같이 걷어서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지, 부정수급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시행령이 ‘15년 7월 12일에 시행이 되는 거였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늦은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이 신설된 게 인원수가 많이 늘면서 자격요건으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개 위원회까지 가능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진선

유진선위원

계약심의위원회도 들어가지만 다른 심의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용인시는 몇 개 위원회까지 중복이 가능합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회별로 다른 규정은 없어요. 되도록 한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위원회는 안 들어가도록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규정은 없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중복 들어가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많게는 세 군데 정도 들어가신 분이 있으니까 차제에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는 심사수당이라고 붙더라고요. 그게 5월부터 발효가 됐다는데 맞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는 위원회 개최수당을 현재 7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8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전부터도 8만 원으로 됐던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규정 자체가 7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8만 원을 지급해서 다른 위원회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데는 심사수당이 없는데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를 보니까 심사수당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생겼냐?’ 그랬더니 2015년 5월부터 개정이 됐데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주는데, 전문성 있는 데는 심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수당은 다른 부서에서......

박만섭위원

도시디자인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디자인심사위원회가. 거기는 심사수당이 5만 원인가 붙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도시심의위원회와 전문성 있는 데는 심사수당을 주도록 2015년 5월부터 개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 계약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디자인 심의 같은 것을 보면 1시간 내에 끝나는 게 없고, 2시간 이상 걸리고 건도 많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줄 수가 있데요. 계약심의위원회를 제가 몇 번 진행을 해봤는데 1시간이면 끝나고 1시간 넘으면 수당을 또 줘요. 1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수당은 더 지급을 해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가보면 보통 3, 4시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수당이 있답니다.

박만섭위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찾아먹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2015년 5월에 개정이 됐다는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제가 챙겨봐서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995억 5482만 원보다 1097억 3022만 원이 증액된 2조 1092억 850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3.99%인 1조 7715억 1626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63%인 1187억 169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39%인 2190억 5184만 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1121억 8919만 원이 증액된 1조 8902억 3320만 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3쪽 일반회계 세입은 1083억 72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지방세 500억, 세외수입 72억, 지방교부세 34억, 조정교부금 275억, 보조금 95억,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121억 8919만 원 증액한 1조 8902억 33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5쪽 일반회계 세출은 1083억 72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6억 9783만 원이 증액한 4475억 7303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7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8개 사업 378억 2437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문화관광과 등 8개 부서에 19개 사업 112억 8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은 총 11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601억 41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5400만 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한 출납폐쇄 기간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신규사업 편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103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254억 7933만 원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80억 4401만 원보다 1121억 8919만 원이 증가한 1조 8902억 3320만 원, 일반회계는 1083억 7234만 원이 증가한 1조 7715억 1626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1685만 원이 증가한 1187억 1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0억 원이 증가한 7673억 원, 세외수입은 72억 4627만 원이 증가한 1250억 1054만 원, 지방교부세는 3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094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75억 996만 원이 증가한 2708억 7120만 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5억 6359만 원이 증가한 4444억 958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억 2251만 원이 증가한 1530억 6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07억 5784만 원이 증가한 3017억 4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69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4만 원이 감소한 11억 6820만 원이며, 자매도시 교류협력과 관련한 외빈초청 여비 2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1억 4250만 원이 증가한 1707억 4707만 원이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3910만 원,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3억 7000만 원, 송무행정 운영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내부유보금 7억 2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3억 4369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79억 7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826만 원이 감소한 1285억 6051만 원이며, 회계운영 예산 1004만 원,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관련 2억 852만 원, 보정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억 7700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5040만 원, 지급대상자 감소 및 집행잔액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2억 4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징수과 소관으로 원활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5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마지막 3회 추경을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세입세출 총액이 1조 6575억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2조 1092억이 됐어요. 금액이 3000억 넘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세입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500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100억에 지방소득세 400억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지방세가 500억이 사실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하반기인 7월, 9월에 집중돼 있어서 저희가 고지서를 돌려보고 나니까 100억 정도의 증가분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분 같은 경우는 세수 추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분 주민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게 8월을 정점으로 해서 9월, 10월 이렇게 증가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면 더 좋았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동향을 다달이 매번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 증가추세가 올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상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용인시가 2조 대의 예산규모에 진입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일반회계만 해도 1조 7000억 정도는 매번 고정 세입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액으로 하면 2조가 넘고, 2조 1000억 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요.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보니까 지방세가 500억 늘어났고요. 재정보전금도 275억 정도 늘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3차 추경에서 느는 것은 연례적인 거고, 내용을 보니까 유보금으로 예비비 %를 보면 466%에요. 그래서 유보금이 1033억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수 추계를 정확히 추계하는 일은 세입 부서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그 세수가 결함이 생길까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고정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추계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세목이 신설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감면 변수라든가 경기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상반기 내에 추정이 가능했더라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세입이 증가된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가급적 예비비로 돌려도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당해 예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3년 동안 경전철 채무이행하느라고 소액인 작은 생활 공감 예산도 반영을 못해 줬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000억대가 넘고, 예산규모가 2조 1000억대가 넘어가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한 현상이거든요.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면 재정이 안정적이라서 좋기는 한데 1년 사이에 예산총액에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지역의 주민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얘기하려다 ‘용인시가 이제 간신히 벗어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내년 제1회 추경까지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면밀히 추계를 해서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847억을 증액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1회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징수포상금이 인상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징수과와 각 구청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올해도 전년에 비해서 600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보다는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장님은 세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고, 재정법무과장님은 세출을 그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과 내년도 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채무상환을 목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 추계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드린 것처럼 공격적이라기는 뭐하고 평상 수준으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까지 추가세입이 500억이 들어왔고요. 추가로 들어온 게 재정보전금인데 그래서 총 825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825억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00억이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매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275억이라는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돼서 이것을 내년에 잉여금으로 잡을까, 아니면 금년도에 잡는 것이 나을까? 그랬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잡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2조가 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가 1조 85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와 추계를 따져보면 아직도 내년도에 800억 이외에 추가로 예측을 한다면 1000억 정도는 내년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상황이나 세계경제상황과 연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계가 잘못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세입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 수고 좀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 회계과가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과 또, 나머지 사업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하늘광장 경전철 대중교통환승을 위해서 주변도로 개설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엘리베이터공사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공사도 금년도 동절기이다 보니까 12월까지만 공사를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에 한해서 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공사는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된 거라서.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7억 876만 9천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98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1000만 원은 홍보대사 미위촉에 따른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대사가 위촉이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홍보대사를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작년에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용인에 거주하시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했었는데 거의 섭외가 됐었는데 기획사에서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6명 정도를 계속 했었는데 다 무산됐어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도 했는데 내부적 검토에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위촉이 다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쪽에서 섭외가 어긋나고 그러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초상권 문제하고요. 저희가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시간 미만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놨는데요. 그분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몸값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인기도에 따라서 사진 사용하는 것을 엄청 꺼리더라고요.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은 공익적인 측면과 그분들 초상권과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100만 도시에 맞도록 홍보대사는 고급 연예인들인데 적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금액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지역을 얼마나 애향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금전적인 것을 안 하고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위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시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위촉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규모에 맞도록 톱클래스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홍보대사 활동지원 감액된 것을 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공익성이 강한 것은 많이 하시잖아요. 제3세계국가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용인시 홍보대사에서는 미위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촉대상을 톱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인도 좋고, 부모님들도 다 좋다고 그러는데 기획사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안 된 거거든요. 용인에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면 용인시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전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용을 넓게 하지 마시고 공공성을 좁혀서 하시면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00만 6천 원이 감액된 134억 9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55만 6천 원이 감액된 61억 12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1728만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520만 원, 체육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국비 5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772만 원이 증액된 3억 11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2760만 원을 감액하고 6억 6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31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1억 5057만 원이 감액된 64억 62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양지면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환급금으로 455만 4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 관련해서 감사 볼 때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사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각종 숙원사업 같은 걸 할 때 감사를 보거든요. 그럴 때 과다지급한거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건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행해서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8건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건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가 3개 구에서는 제일 낙후됐다고 해서 예산 세울 때는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8255만 원이 감이 댔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제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여러 건을 몰다 보니까 8200이 됐는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유가가 작년보다 경유 같은 것은 200원대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요금인 유가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 금년도 법령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국비지정이 내려올 때 매칭사업 조건이 11% 지자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600이 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비로 630을 매칭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말까지 계속 다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91억 888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6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39쪽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6억 29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54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9쪽 직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25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1쪽 상단 특별교부세 교부로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보정동 인테리어공사 집행 잔액으로 331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827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47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3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29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2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개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702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직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2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교사가 교체되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교사가 교체됐어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중간에 교체되고, 교사가 끝나고 나면 퇴직금을 미리 계상해 놓은 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교체됐는데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김상수위원

1명이 교체됐는데 25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퇴직금까지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퇴직금까지 계산해 놔서 그렇다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61페이지 동백동에 강의실 목재마루설치가 2780만 원을 계상했었지요. 그런데 1150만 원이 남았어요. 최초에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 올리실 때 근사치에 올리시는 게 맞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6024만 원을 감액한 74억 5225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1쪽부터 27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545만 원을 감액한 36억 7390만 원으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247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 35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우편요금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873만 원을 감액한 2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 2014만 원을 감액한 5억 9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부터 28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29억 7713만 원으로 통·반장수당 및 전기요금 등 기정예산 보다 4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73페이지 주민체육시설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체육시설 2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2000만 원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0만 원 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규사업 시설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삼성에서 축구협회에 환원사업으로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기부를 받아서 세입으로 필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삼성에서 축구협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체육공원에 설치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체육공원이 좋은데 인데 컨테이너로 하면......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요. 못 생기게,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조립인데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거 매머드에 설치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와 어울리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7202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975억 78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9067만 4천 원이 감액된 329억 19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141쪽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 집행잔액 5482만 8천 원, 대체인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245만 4천 원, 142쪽 맞춤형 복지점수 등 직원 후생복지 집행잔액 3억 1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14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억 83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99만 원이 감액된 165억 69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비 4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지원비 집행잔액 3469만 3천 원, 148쪽 관광산업 진흥비 1550만 원과 문화재보존 사업비 1390만 원, 149쪽 용인문화 유적전시관 운영비 582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126만 9천 원이 증액된 356억 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4억 4564만 3천 원, 154쪽부터 155쪽까지 역북지구 문화공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금 3억 원,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인 야구장 부지조성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둔전리 경전철 하부 간이체육공원 조성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88만 5천 원이 증액된 101억 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3851만 1천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51만 6천 원이 감액된 23억 52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166쪽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중에서 2건이나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도 경진대회에 나가는 팀한테 주는 건데요, 올해는 우리시에서 도 경진대회에 나가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진행에서는 이것은 안 한건가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240만 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141쪽 하단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충원하는 건데 계획으로 ‘올해는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42쪽에 보면 직장교육 해서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해서 24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 어떤 내용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을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2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거는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도 올해는 기본점수를 6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가산 주는 포인트가 장기근속이라든가, 출산한 직원에 대해 가산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추계 치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남았는지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49페이지 처인성 주변 정비사업 6000만 원이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가 10월에 내시된 건데 처인성 주변에 가면 저희가 매입한 가옥 한 채와 돈사 3동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가옥 철거비로 세운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철거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월에 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48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사업.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캠핑장 안전 문제로 국비로 신규사업으로 세워준 건데 국비신청을 해서 휴양림에 안전시설을 하고 CCTV,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47쪽을 보시면 공예 문화육성, 공예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사업이 전무한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공예 명장제도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올해 2명이 있었습니다. 도자 부분에 있었는데 사전 심의를 해보니까 기본 서면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넘어야지만 본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심사를 하다 보니까 60점이 넘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고, 장려금도 없고 하니까 사업이 전무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서에 계상된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49쪽에 보면 길마제 사물놀이 연습장 전기요금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용인시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이관을 안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세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금액을 도시공사에서 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삭감을 하게 된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이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민여가캠핑조성장 해서 이번에 자연휴양림 내에 12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을 보면 신입단원 피복비 해서 500이 감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이 130명인데요. 거기에서 65명씩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해마다 학기가 변하게 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신입단원을 위해서 피복비를 세워 놓는 겁니다. 봄, 가을로 두 번씩 충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단원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올해는 6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새로 충원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피복은 해 주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신규 피복비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55페이지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회 야구장 부지조성에 4800만 원이 새로 올라왔지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1000평방제곱이 되게 되면 분진이나 차폐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 양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비상구 계단을 설치하는데 당초에는 오픈컷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질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흙막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4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설의 영향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하면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분진이나 소음 차폐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밑에 폐기물 양이 늘어났고, 공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질이 시험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4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운동장 조성하는 지하에는 시설들이 많지요? 안전에 특히 신경 쓰는데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은 없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정도면.....
치영

소치영위원

이정도면 가능하고. 그 밑에 둔전리 경전철 하부 간이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11월에 도에서 내려준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배드민턴장, 족구장, 공원, 일반적인 운동기구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 의견도 듣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1월에 내려온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53쪽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그것 위에 보면 도민체전 우수선수 훈련비가 전액 44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해서 3억 9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내용이 봉급에서 2억이 감이 됐고, 합숙훈련비에서 1억이 감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9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면서 더 이상 인원이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급, 합숙훈련비, 피복비, 전지훈련비 전체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연이어서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을 육성지원금에서 받아서 전지훈련비는 조금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에는 몇 명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9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84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팀이 7개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씩만 증원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에는 90명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84명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됐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입니다. 154쪽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끝나신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등기이전 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등기이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더 이상 저희가 추가 매입할 부지는 없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조금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추후 정리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단에 보면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시장께서도 장애인 체육에 많은 예산과 활성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휠체어 마라톤 대회 지원, 어울림 휠체어 마라톤지원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원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회가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인시 장애인 육상협회가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에서 출전을 못하는 부분이 돼서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육상협회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육상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154쪽 하단에 역북지구 문화공원 활용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역북지구 문화공원에 당초 게이트볼을 설치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입주 예정자들이 당초에 문화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게이트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적정한 부분을 찾아서 게이트볼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를 삭감하고 다른 적정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찾고 계신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예산 규모는 153억 3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4175만 원 대비 2억 7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5억 94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1074만 원 대비 1억 15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및 박람회 참가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189쪽 하단부터 190쪽 중간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 잔액 1500만 원과 생활도움터 운영 집행 잔액 13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 여성회관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지역난방요금 1800만 원과 시설비 집행 잔액 2321만 원 등 총 4731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6억 11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1746만 원 대비 5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외 2개소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총 7203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중앙도서관 외 1개소 정기간행물 구입 및 도서정리 마크 구축비 총 2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청덕도서관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집행 잔액 2400만 원과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7쪽 기흥역사에 설치 예정인 무인도서 대출반납기인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1억 27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1355만 원 대비 8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지도서관 외 3개소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6254만 원과 201쪽 하단부터 202쪽 수지도서관 외 2개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도서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쪽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468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96페이지 공무원 문예대전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포상금이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이 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잘못계상해서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예대전을 개최해서 시 부문, 산문 부문, 독후감 부문으로 해서 포상금을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8902억 3320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475억 7303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