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2015년 12월 21일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원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세서 심사의결을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본 의원 외 10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글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중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과 용인아르피아 스포츠센터의 강습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사용료를 제휴할인 용인시민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를 감면하여 시설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규정에 따라 운임비의 실비 적용과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무관의 명칭변경 및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9-3번지 일원 9500㎡ 면적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재)데상트스포츠 재단이 야구장 시설을 조성하고 용인시는 부지제공과 시설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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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상위법령 불합치 사항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안 제2조에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시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을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서 맞춤형 급여제도와 유사‧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된 본 조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등 본 조례의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사료되어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이 될 수 있는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과 지원을 통하여 말산업을 농촌경제의 새로운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하천과 소관 청미천 개수공사의 시‧도비반환금 1개 사업, 31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