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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송창주 의원 발언

254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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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 및 상위법 개정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8조를 개정하고 별표의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현행화함으로써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중복되고 개정된 본 조례 해당 규정 등을 개정․삭제하고, 휴식 있는 삶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는 위임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는 조문 정리를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과 9항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5항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20일, 총 3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총 5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 타 구․군에서도 개정예정인 사항으로 휴식 있는 삶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와 소속 공무원들의 휴식 있는 삶을 통한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와 관련된 「통합방위법」의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2019년 7월 1일자로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서대구법인지사장을 KT서대구법인지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과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2019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2019년 7월 1일자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자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 등 정비하였으며, 휴식 있는 삶을 통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별표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근거가 없는 규정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및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 관련 조문이 중복 또는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여 제2항과 제9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기존에는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총 누계 30일이던 일수를 개정안은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20일로, 30년 이상은 20일로 늘려 총 누계 50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기 규정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명료하게 개정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한 것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휴식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2016년 5월 29일자로 보면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2호 나항에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은데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장, 집행부와 의견교환)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을 보면서) 다 하셨습니까?

구창교위원

안 들으셨습니까?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장기공무원 일수를 50일로 하자고 했는데 휴가일수를, 그게 30년 기간 안에 50일을 주자는 그런 의미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30년 이상 넘어가면 50일,

이동욱위원

만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보니까 30년 이상 되는 분은 1년에 50일 휴가를 주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30년 동안, 평생 30년 안에서 50일을 쓰자는 그런 취지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렇지요. 30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이동욱위원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된 분은 1년에 50일 휴가를 주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길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예. 10년에서 20년 되면 10일 쓸 수 있고, 20년 넘어가면 20일 더 쓸 수 있고,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면 20일 더,

이동욱위원

예전에는 30년 이상, 사실은 30년 이상 공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인원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신규 들어오는 분이 거의 30대 초반이 많다보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30대에 들어오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65세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5,6년 전부터 들어오는 직원들은 연금 개시연령이 6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직일자는 60세인데 65세에 연금개시연령, 5년이 지금 중간이 지급이 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연금법 개정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65세까지 정년연장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몇 년 안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년 이상은 20일을 더 주자고 했는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9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이동욱위원

만 65세로 간다면 더더구나,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65세로 간다면 지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 볼 거고,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재직기간을 10년 단위로 잘라 놓았는데 더 세분화해서 5년 단위로 세분화 해가지고 상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는 보니까 근무월수 나누기 12곱하기 근무연수로 해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휴가가 산정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면 좀 더 사기진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다른 시․도하고 구․군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검토를 해 본 와중에 우리 직원들도 5년 단위도 하지만 1년 단위로도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그렇게 김세복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원안대로 해보고,
세복

김세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29년 되었다, 그러면 1년을 앞두고 10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있어요.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30일에서 50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저희도 만약에 60일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문제점은 없는데 많이 할수록 나빠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타 구하고 형평성, 또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먼저 앞서 나가기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통상 기준점 50일 정도가 지금 상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런 것 보면 충북은 40일, 전북도 40일, 경북도 40일, 그렇게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 60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50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50일 해 놓고 다음에 수정할 수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처럼 30일에서 50일로 바꾸는 것처럼 그때도 사유가 생기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요.

송창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대구시나 8개 구도 전부 50일 입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대구시만 30일이고 다른 구는 50일 되는 구도 몇 개가 있고 30일, 40일되는, 50일로 만들려고 하는 올해 안에 거의 추진을 할 겁니다.

송창주위원장

8개 구가 똑같이?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지금 중구, 동구는 벌써 50일이고 다른 구는 40일, 우리처럼 30일도 있는데 올해 안으로 다 50일로 개정한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저는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뒤처지면 안 될 거고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될 거고, 어느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올해 이렇게 해 보고 필요하면 다음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하지요.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김세복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5년 단위로 끊자고 안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10년 해 보고 다음에 안 되면 바꾸자고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자연스럽게 토론 한번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김세복 위원님, 어떠십니까?
용덕

양용덕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김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 드렸는데, 이 복무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노조하고도 사전에 상의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노조도 그렇고 5년 단위로 끊는 것 보다는 우선 10년 단위로 끊어보자는 그런 의견 조율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예. 좋습니다.

이동욱위원

김세복 위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송창주위원장

지금 다른 8개 구도 10년 단위 끊었습니까?
도훈

김도훈총무과장

전부 10년 단위, 20년 단위,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30년 이상 된 사람이 몇 % 나오느냐, 거의 웬만한 사람 빼놓고는 사실 30년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현재 늦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65세까지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30년은 근무한다면 거의 90몇%가 가능하고, 아마 일부 직원이 완전 늦게 들어온 분들이 20몇 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세분화하면 이것도 약간은 문제 있고, 아까 5년 단위로 하는 건 10년 해 보고 그걸 추진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김세복 위원이 괜찮으시다고 그러시니까,

송창주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해보겠다는데,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나목에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2호 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제2호 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조2호 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기욱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원 기준에 의거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세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2020년 3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동의안 및 조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감면동의안은 착한임대인 및 지원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하였고,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관리팀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특히, 우리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여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및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이 아닌 감면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구하는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착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에는 의료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구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적시에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 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선정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청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자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일부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감면 추계액이 지금 보고서에는 3억 1,200만 원인데 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하고 경대병원, 칠곡가톨릭병원, 3곳인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경대병원이 2억 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민세로 알고 있으면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2억 300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주민세는 세목은 주민세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균등할 주민세라고 그건 세대 당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종업원 주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를 말하는데 종업원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주는 급여의 일부를 주민세로 받는 거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당 일부 부과를 해서 걷는 그런 세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대병원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세액감액이 2억 300만 원 된다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이게 6개월치입니다.

이동욱위원

1년에 두 번 세액을 내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종업원분은 급여를 매월 주기 때문에 1년에 12회 통상 내는 것으로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치를 우리가 현재 감면해 주자는 취지네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대상이 6개월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현재 진행상황이니까 3개월 단위나 분기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을 정한 건 어떻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이건 시에서 표준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6개월을 감면해 주자는 안이 나와서 우리 구도 그렇게,

이동욱위원

대구시의 공통사항입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3억 1,200만 원이 감면이 되고 나면 혹시 나중에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 올 수 있는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행정국장

지금 재산세는 구세이고 주민세는 종업원분, 재산분이 옛날에 사업소세입니다. 명칭이 다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데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확정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순수 구세가 현재 3억 1,200만 원인데 대구시에서도 뭔가 여기에 상응하는 그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걸 통해서 타 구에서도 이 정도 감면이 되는가요. 사실은 우리 구가 큰 병원이 3개가 있다 보니까 큰 느낌은 들어서, 우리 구에 3억이면 크잖아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병원은 우리 구에는 3개 있고, 적은 구청도 있고 한데 이번에 지원되었던 의료기관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종합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고 그대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대료 낮추는 문제인데 물론 1월부터 6월까지 해 온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부터 6월까지 하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두 달만 혜택을 보면 만약에 5월부터 6개월 같으면 올 11월까지 가는데 하반기 부분에 감면혜택은 하반기에 다시 논의가 되는지 아니면 5,6월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6월에 금액을 많이 낮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하반기에도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습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안은 이걸로 해서 착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가 계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 하고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감면안은 여기에 대해서 총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결과적으로 하반기 넘어가더라도 계약서에 준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용덕

양용덕행정국장

지금 상반기 것만 우선 동의를 얻고 하반기에 대한 건 지금 계획이 없잖아, 하반기에 8월, 7월에 임대료 낮춰준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없잖아 현재까지는, 이건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 낮춰준 사람에게만 감면해 주는 거고, 7월부터는 감면해 주더라도 재산세를, 임대료를 낮춰주더라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이동욱위원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1월에서 6월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두 달간, 만약에 1,000만 원 낮춰준다고 하면 500만 원씩 낮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착한임대인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6개월간에 걸쳐서 200만 원씩을 낮춰주면 부담 없이 서로가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차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 안을 새로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예. 하반기에 계획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김세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달만 인하해 주고 6월부터 전부 최초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원상복구 시켰다 임대료를, 그렇게 해도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하액의 10%,

구창교위원

10% 물론 금액적으로는 되는데 한시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 하고 바로 원상복구 시켜도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거기에 관련된 징빙만 제출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행정국장

두 달치만,

구창교위원

2개월의, 실질적으로 내린 월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라고 올라왔는데 동의안 제목 자체는 지금 상급기관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주라든지 지원의료기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감면내용인데 실지는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요. 동의안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감면동의안에 포함된 게 의료기관하고 건물소유주의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임대인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두 부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안 제목에 실지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정서적인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정부에서나 대구시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라고 지침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느낌 그대로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라든지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안 이름이 이렇게 된 건 대구시에서 만든 표준안 이름이 이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만 했고 시세는 우리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구세만 언급한건 맞는데 소상공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지침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안 이름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소상공인 넣는 건 다소 내용하고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하고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산세라든지 주민세가 인하되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 2020년도에 지방세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정도는 산정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지금 언급되는 재산세 감면은 일부에 국한되거든요. 우리 재산세는 주로 보면 토지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들어가는데 토지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6.5% 정도 올랐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4.85% 정도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구세 세입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크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외국인 투자관련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이 건과 관련해서 감면받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 해 놓은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위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보통 지급됩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대충 예산을 마련할 때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여비규정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종류가 두 가지인데 대리수당이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씩 해서 21만 원 잡았고, 회의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그건 7회에 걸쳐서 49만 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여비지급규정은 없고 수당지급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은 적네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건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일단 편성은 이것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아까 착한 건물주 그 문제인데 덧붙여서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인하 서류를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돈이 왔다 갔다하는 증빙서류를,
세복

김세복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장사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선정 대리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회계사도 포함됩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조명균위원

구에서 위탁을 맡기는 변호사사무실이나 세무사는 있는데 공인회계사도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이 선정 대리인은 대구시에서 일괄로 선정을 해 뒀거든요.

조명균위원

이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시에서 하고 만약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구에서 쓰는 변호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우리 자체,

조명균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 준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 세 분을,

조명균위원

선정해 놓았어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조명균위원

그럼 모든 게 시로 통해서 가겠다, 우리는 추천만 해 주는 것이고,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렇게 됩니다.

조명균위원

금액은 자체 구세 기본, 구세라는 것이 종합소득세도 구세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건 국세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구세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자동차세,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법인도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만 해당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명균위원

상한가는 얼마까지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금액상한가는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되고,

조명균위원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종합소득세도 포함이 된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종합소득세는 국세, 그건 부과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 세목에 상관있는 건 아닙니다.

조명균위원

뒤에 배우자 종합소득 금액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가지 거기에 대한 상한가는 1,000만 원까지 해당이 된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규정에 보면 신청하는 사람의 소유재산이 5억 이하여야 되고, 종합소득세가 부가세까지 합쳐서 5억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액이 불복하는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체납이 1,000만 원 이상 있으면 또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한해서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조명균 위원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정을 시에서 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하루 일당이 21만 원이다, 그럼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세목에 따라 다른데 구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구비가 지출되고, 하루 일당이 21만 원이 아니고 1회에 7만 원씩 해서, 우리가 지금 21만 원 편성한 건 세 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1회 지출은 1건 당 7만 원씩 지출합니다.

송창주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만 원이나 21만 원이나 총 금액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선정대리인까지 시에서 해주면 이것도 시비로 주시든지 국비로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건 부담은 구비로 하라고 하고 사람은 선정해 가지고 여기서 골라 써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 시에 건의 좀 하십시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세는 시에서 부담하고 구세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북구청이 부담하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구비, 시비를 떠나서,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좋은 일은 시에서 다 하려고 하고 돈 들어가는 일은 우리 북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세복

김세복위원

추가질의,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그 부분인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증명서류에 임차인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니까 돈이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눠서 송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사해서 오면 반영에 할인해 줄 건지 두 번에 나눠서 붙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임차인을 확인하면 임차인은 확인을 자기가 혜택을 안 보면 사인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면 소득세도 임대료를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를 감면을 받거든요 국세청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확인서를 하나 받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국세청하고 사후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건 체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10조에 보면 청장님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다른 위원회 위원 위촉 같은 걸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조2항에,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 그 위원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이런 지금 대구시에서 선정한 3명이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 세정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이나 이럴 때 혜택을 드린다는 것이고 그 외에 크게,

조명균위원

그러면 정하기는 시에서 정해놓고 여비는 구에서 지불하고, 그러면 시 관할로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활동이 우수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위원회에 배정시킬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송창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고생만 하고 좋은 건 시에서 다 하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금액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불을 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뽑아서 채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지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2019년에 국세에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우리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차 개선될 걸로,

조명균위원

이런 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모든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구의 위주로 하자고 작년부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권고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은 앞으로 해 보면서 차츰차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님, 혹시 세무과 직원들 중에 세무사자격증이나 변리사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세 가지 자격증 가진 분은,

송창주위원장

세무사 자격증 가진 분 있어요?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공인회계사 가진 분도 안 계시고,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런 분도 안 계시고,

송창주위원장

당연히 변호사나 변리사는 없을 거고,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예.

송창주위원장

개인적으로 가진 사람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그런 자격증 가진 분은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마을세무사하는 제도 아시지요? 마을의 일들을 무료로 봐 주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실 이런 세무의 조건으로 해서 이 정도 조건이면 아마 약력도 올라가고 경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으로 개정을 한다면 그런 쪽도 심사숙고해서 제 주변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변호사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력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세무관리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