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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3-21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서경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용인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3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50억 이상인 사업을 300억 이상인 도로시설사업으로, 그리고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을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으로 변경하고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중앙 심의위원회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으며 하수시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은 건축물의 심의가 중복되고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단독주택 및 농‧어업용, 임업용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심의 배제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의변경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을 별표의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28조 본문으로 이동하는 사항이며 제31조에서는 경관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6층 이하 2000㎡ 미만에서 15층 이하 5000㎡ 미만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제4호 기타건축물 다목 및 라목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은 건축물의 경관심의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7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을 도로시설 사업은 300억 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은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사업 및 중복심의 대상은 심의를 생략하거나 제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의 위원회 개선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일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사전검토에 대한 위원 수당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규제를 완화 및 강화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 창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나 제24조제2항제1호는 경관위원회 심의생략 대상 중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인 위원회의 설치가 아닌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필요 없던 것을 계속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중복되는 것, 경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설건축이라든가 건축신고라든가 그밖에 공공디자인심의라든가 농업용시설, 임업용 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삭제하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 이것도 삭제하신 거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이나 도시철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경관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심의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 31조2의 지문,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이면서 가에 6층 2000㎡에서 15층 5000㎡로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에는 6층 이하 2000㎡ 미만이 대상이었지만 저희들이 소위원회 대상을 15층 이하 5000㎡ 미만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민원편의라든지 민원의 비용경감 그밖에 민원의 신속성 이러한 것도 있지만 16층 이상 5000㎡ 이상은 이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소위원회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층 이하 5000㎡ 미만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관조례 일부개정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2014년 5월 2일자로 전면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이 돼서 2014년 5월 1일부로 강제성을 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를 잘 하셨다는데 저희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조2항에 경관조례 생략대상을 조정하는 사항 중에서 보면 제1호에서 정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12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언급돼 있는 사항은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2조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가 되겠고요, 13조는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기능 쪽에 조금 더 가깝다면 가깝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24조3항에서 건축물 경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나항에 보면 건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층수, 높이 등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입니다.

이제남위원

신설하는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이것만 딱 단정지어버리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기준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에서 보통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일괄처리로 준공하는 경우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1호에 보면 가목과 나목 두 가지 모두 충족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목에 보면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그중에서 하나라도 10분의 1이 초과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가, 나를 모두 충족했을 때 심의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만이 10분의 1 범위 내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중에서 하나만, 일부 하나라도......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걸 너무 단서를 단정 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창문크기라든지 창문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창문의 위치는 사실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창문의 위치라든가 창문의 크기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건축의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다가 ‘경미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으면 어떻겠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위를 또 둬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10분의 1 변경 외에 추가로 경미한 사항을 언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항인지 그 범위를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허가권자가 실무자 입장에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경미한 사항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4호에 관련하여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남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한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규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6-18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별지 제6호 서식은 용인시 자율방재단 단원증으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2016-18호 안전총괄과 소관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1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고 용인시 인구 100만에 대비해서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주차확보 비율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가산금 징수 근거, 체납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시하였고 제9조, 제13조, 제16조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다가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면적구분 없이 세대당 1대로 하고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를 기준으로 0.6대에서 0.7대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계약의 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해서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9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율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하는 사항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참가 자격을 법률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고 위탁대행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 증가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열악, 불법주차 유발과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진입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 3건, 반대 238건 총 24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제6조제2항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3항에 별표 6을 적용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제9조제3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보다 초과되고 제13조제1항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등과”는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한바 삭제가 필요하며 제15조제1항5호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되어 수정이 요구되며 제17조는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의 명확한 측정기준을 위해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수정하고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 기준 제2호, 제3호 면제대상을 경감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6조2항을 보면 주차장에서 자동차 영업행위, 자동차 외의 시설물로 영업행위,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방치 이런 부분이 명시 돼 있거든요. 2항이 개인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둔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항은 2항에 대한 처분규정을 명시한 것이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보면 3항에 별표6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표6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용 거절, 사업 개선 명령, 업무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그걸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법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별표7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삭제를......
찬석

고찬석위원

삭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9조하고 1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9조를 살펴보면 전부개정안 9조3항은 노상주차장에 확보해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8호를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확보해야 할 장애인 주차구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조례가 이보다 초월해서 장애인 주차구획을 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도 있지만 시장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설치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데 20대에서 50대까지의 기준을 20대 이상은 1대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 여건이 50대에서 100대, 100대 이상 되는 노상주차장 설치 데도 없지만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례에서 조금 상향됐더라도 시장에 귀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중식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1항8호에 보면 50대 이상인 경우 2내지 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에서 4까지의 범위를 정해 줬는데 굳이 4를 초월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면 4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5대를 설치하도록 하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한 구획에 100대 이상을 설치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20에서 50에 대한 것을 적용하게 되면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지금 1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9조3항에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서 20대마다 한 면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대로 하면 어떠하냐는 이거죠. 왜 굳이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 20대로 하려는 이유가 타당성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조1항 법 제19조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4에서 규정했죠.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 되겠죠. 이 규제는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지난번 대형 화재 사고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부분에서 세대당하고 전용면적을 구분해서 하던 것을 전용면적 구분을 없앴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것은 다가구주택과 원룸형 주택의 형편성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가구주택은 면적구분 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고 원룸형 주택은 0.7대, 또 면적 30㎡ 이하는 0.6대로 돼 있는데 형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왜 다가구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른 공동주택은 분양을 염두 해 둬서 건축하는 용도이고 다가구주택은 자기가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일부분을 임대차를 통해서 소득을 높이고자하는 건축방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에서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 쉽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각종 주차장이나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런데 완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사실상 세대당 한 대씩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그 차량들이 다 길로 나오니까 다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강화를 시킨 것이고 또 다가구를 비롯한 공동주택들도 똑같은 부작용들이 발생되니까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된 겁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보다 규모가 좀 더 큰 3층이나 4층 이하로 해서 지구단위별로 건축법에서 가구 수를 제한해서 하는데 역으로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은 조그마한 소규모 평수 몇 가구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계형이잖아요. 그리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분히 사업성이거든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계형으로 지어서 몇 가구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계형인데 강화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보면 사업형인데 이것은 역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역차별을 느낄 법도 한데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주차장조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조례인데 이것을 완화하면 인프라 구축비용이 시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좀 강화하면 인프라 구축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주차수요를 자기네 사이클 안에서 소화해서 도로변 주차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를 분석하기로 저희가 가장 완화돼 있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인근 시들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에서 이번에 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하다 보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폭넓게 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 주택이 기본 세대가 50㎡에서 70㎡ 이내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용도로 구분하지 말고 전용면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16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조2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별표5번 설치 기준 나항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이게 새로 생긴 거죠, 30%? 설치 기준에서 가항에는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지역 여건상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항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그전에는 이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차차 절반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고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존에 이것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기존에도 30%로 돼 있던 사항이고요.

김중식위원

기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맞아요, 그게?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변경되는 게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강하니까 이것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타 시군 조례들을 보면 기계식 주차를 저희는 30% 이하까지만 법정대수로 인정해 주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20%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30% 이하, 수원이 50% 이하입니다. 대부분 수원 빼고는 다 30%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허용 안 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자주식만 허용하는 거죠, 기계식은......

김중식위원

허가용으로만 하고 이용률이 낮다.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식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 조례가 2005년도에 하고 처음 전부 개정을 다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한 번 했었죠. 그러고 나서 전부 하는 거죠.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전부 다 바꿔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10조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데가 없잖아요,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담아놓고 나중에 추후로 저희가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인구 쪽은 동 빼고 거의 없을 것 같고 기흥구하고 수지 쪽에 있는데 이걸 지금 할 데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전에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검토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거주지 주차계획도 저희가 타 시에 견학을 가서 보고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주지 주차도 돼야 될 것이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재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현실에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데도 아무 데도 없고 지금 이것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건 타당하지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이면도로에 주차가 너무 난립 돼 있으면 비상시나 소방 관계상 차량 출동에 장애가 생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정부분으로 구획시켜서 그 통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이게 지금 자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원초적으로 막지는 않고 지금 이걸 하겠다고 여기다 해 놓으셨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조례가 전면 개정이라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가 거의 대부분이고 10조도 기존에 있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시행을 못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이 규정을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먼저 있었든 전부개정 조례안에 들어왔든 이것을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보신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필요성만 느끼시고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진이 됐어야죠.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또 전부개정에 집어넣고 하신다고 하니까 전용주차구획에 이용요금이나 주차요금, 운영시간 이런 것도 여기다 넣으시고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현실하고 부합하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것이지, 그냥 조례에 먼저 있던 거니까 다시 넣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주차계획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전면적인 것을 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요금이나 꼭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럼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고 13조 노외주차장 설치 제1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이 부분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 맞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조례에도 명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비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을 조례로도 만들어 와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13조1항에 이것 그냥 집어넣어 놔도 문제가 없다, 삭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법안 명 관련 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보면 1항5호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법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나중에 확인해 봤습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동주택특별법으로 12월29일에 개정이 돼서요.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별표2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기준에 100% 면제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차량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 고엽제 환자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100% 면제를 해 준거고요. 경감대상으로 50% 경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 소형자동차고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지정된 저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년 동안 경감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면제하고 경감은 어떤 게 다릅니까, 면제는 100% 면제죠?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100% 면제고......

이건영위원

경감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50%에서 20%까지 경감하는......

이건영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전부 100% 면제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죠, 경감으로. 면제는 100%니까 경감으로 하면 되는 건데 면제라고 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별표4 5번 보면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 3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6대로 하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인데......

이건영위원

설명 했으면 됐어요. 아까 내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위탁관리를 맡긴 부분에서 제2항 있죠, 지금 현재 제2항하고 다른 사항으로 계약 돼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그거는 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노상부분에서만 민간이나 재위탁을 줬는데 지금은 두 군데 단체 정도가 수위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 공개경쟁으로 수위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노상과 노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노상은 길가에 대는 게 노상이고 노외는 건물을 지었거나 큰 집단화 된 것을 노상이라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도로하고 별도 구분이 되는 데가 노외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건물로 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바뀌면 공포한 날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약된 사람들은 그 계약의 권리를 언제까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계약기간까지.

김대정위원

계약기간까지는 그 사람들의 계약권리를 주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어쨌든 현재하고 있는 것 잘 파악해서 면밀히 지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 보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인데 여기를 보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를 결정한 건데 이게 대통령령이나 일반적인 안을 보면 시설물부지 인근 범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법에서도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담은 사항이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명확히 해 주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 직선거리로요.

김대정위원

시설부지 인근 범위라는 게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조례 상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많이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안 부칙 제1조 단서조항 중 제16조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수정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