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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3-21

이정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박만섭 의원, 유향금 의원, 김대정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박남숙 의원, 최원식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30호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장애인”,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인식개선,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해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30호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5조에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우리시의 3만여 명의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례 제가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에서 90% 이상을 그쪽 장애인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장애인 3만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이쪽 장애인부모회 쪽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편중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되겠고요. 위탁을 하게 될는지, 직영을 하게 될는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이용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자가 장애인부모회이지만 이 센터에 대한 이용자는 모든 시민, 장애인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장애 종류별로 있다보니까 운영하는 센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업무지침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인에서 만큼은 골고루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지침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비용추계서에 보면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는데 센터건립 임대료 초기 시설투자비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례가 일단 확정되면 저희가 임대를 하든,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이용하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센터를 기존에 있던 공공건물이 되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대료나 초기시설투자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설치장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박만섭 의원, 홍종락 의원, 박원동 의원, 김상수 의원, 이건영 의원, 김운봉 의원, 김대정 의원, 남홍숙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32호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유향금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민‧관 협력에 의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살관련 상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현재 위탁기관이 용인정신병원에서 하고 계시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센터가.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기흥구보건소 내에 있잖아요. 사무실을 옮겨갈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안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수행할 때 사무실도 옮겨가고, 비용추계를 볼 때 인원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추계는 다 제대로 하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비용추계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히 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조례가 되면 그때 기준을 봐서 더 확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올해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는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주기가 뭐해서 조례를 보건소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지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용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은경 의원, 김기준 의원, 유진선 의원, 소치영 의원, 남홍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31호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단위노동조합 등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법률구조사업 등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31호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자의 권익구제,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사‧민‧정 간 협력체계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숙 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는 기존에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자단체와 민주노총의 노동자단체가 지금 현재 경비지원이 되거든요. 3조에 보면 약간 보강을 했으면 싶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총연맹인 민주노총 연맹, 한국노총, 제3노총이 있는데 그 속에 상급단체가 밑에 단위노조까지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부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형태가 아닌 협의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어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고 있고요. 집행부와 이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제3조 4호에 추가될 부분이 있다고 집행부와 얘기됐거든요. 시간상 미처 거기를 못 챙겼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3조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조문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26호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자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16-26호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랑의집 입주자의 사례관리, 생활지원, 여가지원 등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연간 예산 1억 3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사랑의집 운영‧위탁 기간이 3년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에 복지계통으로 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아동센터, 성문화, 사랑의집, 청소년쉼터 여러 기관들이 타 지역자치기관들 성남, 수원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만 자부담이 있는 데가 많아요. 용인시가 재정적자를 그동안 몇 년 겪으면서 3년 전부터 위탁기관들을 선정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계속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구촌교회 자부담이 들어와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심의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번에 동의안이 확정되면 7월에 위수탁이 체결되겠는데요. 그 전에, 두 달 전에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도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세 군데, 네 군데 용인지역의 여러 유력 봉사단체들이 위탁을 들어와요.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했듯이 지자체는 지자체로써의 감시‧감독이라든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이분들이 보다 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라든지, 복지관 부분의 자부담을 강요하고, 자부담으로 인한 가점 점수가 있지요, 이번에도. 그 부분도 밑에 기본 심의할 때 가점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지자체의 몫이 있는데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분들에게 자부담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내가 돈 냈으니까 다른 주인의식이 생기고, 순수한 봉사나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민간위탁 심의서가 왔는데 향후 국장님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바, 가점이나 그런 것들을 부과하면서 불이익이 없으면서 순수하게 용인시가 봉사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위탁을 주고, 그리고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감독 또는 언제라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났을 때는 주의조치 또는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다음에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주변 성남이나 수원 100만 도시를 이미 넘어선 곳들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가점 제도는 앞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가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연간 지원예산이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건비가 7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볼 때 이분들이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부조리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건비라면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정신이 있다고 해도 자기 돈을 많이 더 해서 월급을 분명히 많이 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100만 원 갖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30명 정도의 인원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예 비용을 올려서 다시 선정기준을 바꾸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지원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고려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27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9일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2년 8개월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6-28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가축의 정의 및 안 제2조의2 별표1에서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8조 별표2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27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7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내 생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적기 공급체계 유지 등을 통하여 82개교 5만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29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4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 위탁받은 데가 어디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APC센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APC센터라고 10개 농협이 출자해서 구성한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다루는 품목은 몇 종류나 돼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시 농산물만 43개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목수로...... 411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용인시 농수산물은 43개 품목이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수산물, 떡 종류, 기타 관외 농산물까지 같이 해서,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요. 계절별로 품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외에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외지에서 공급해서 학교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략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은 10%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소위 말해서 타지에서 생산되거나 공산품도 많지요? 공산품도 공급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공산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떡 종류라든가, 된장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일괄 단체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축산물 쪽에서 별도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축산물은 축산물센터에서 별도로 공급하고 있고, 농산물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건 농산물만 공급하는 건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수산물 포함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포함해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돼요? 창고라든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모는 부지 면적은 7400평방미터고요. 건축면적이 2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한 것은 없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크게 현재 도출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잘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한 단계를 늘려 놓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우리용인에서 43개 품목만 하고 나머지 90%정도는 외지품목이기 때문에 결론은 급식센터로 들어왔다가, 들어오게 되면 물류비라든가, 유통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포함이 되는데 적정단가를 매 분기마다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어나는 것보다도 수집해서 아침에 학교로 다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품목을 각 유통, 생산자 단체가 학교로 공급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적정단가라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고, 농산물 농협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급식센터에서도 하고. 친환경인증은 관계기관에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채소라든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개모집으로 하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기간이 끝나서 여기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4년도에 모집했을 때는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이기 때문에 먼데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용인에서 한군데가 됐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원센터를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거니까 몇 군데나 모집하는데 신청했냐고요, 기존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먼저 1개소 들어온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번에 공개모집 해도 여기가 되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럴 확률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절차상에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절차상일 뿐이지,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이유는 같은 단가에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뻔하게 한군데 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공개모집해서 센터를 위탁 줄 때 한군데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의 의미가 없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인 관내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농협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신청이 안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말은 공개모집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거 해마다 올라가나요? 지난번에 6000원 해서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해마다 올라가기보다 2005년 이후에 처음 인상시키는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앞으로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수준까지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톤당 계산을 해서 현실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계속 인상시킬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인상될 그런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은 가축위생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수운영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업무적으로 약간의......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하수운영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적극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업무가 그런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조직 진단이 저희도 곧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수운영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