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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3-21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유향금 의원, 김대정 의원, 박남숙 의원, 박만섭 의원, 박원동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29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유아교육법 관련조항을 목적에 추가하였고,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에서 보조금 집행시 사립학교법 제29조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창의적 유아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29호 평생교육원 소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유아교육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2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13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 직원복지를 위한 사업과 직원 상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6-25호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레스피아 상부에 건설 중인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야구장이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 ´야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2016년 3월 3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2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13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 제7조제1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제6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5호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9-3번지 일원 모현레스피아에 조성중인 야구장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항목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이 대부분인데 추계서는 붙이셨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추계서 붙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2016년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73억 8천만 원은 기존에 서 있고요. 7조 관련해서 추가되는 것은 약 6천만 원으로 국내 배낭여행 4천만 원인데 이것은 1인당 40만 원씩 100명 예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2천만 원은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항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상담사를 별도로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당직실 내에 상담실을 따로 만들서 시건장치까지 완벽하게 해서 본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을 해 주고 있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데 상담사가 친절히 잘해주고 계셔서 2회째 했는데 하루에 4명만 1시간씩 상담해 주고 있어서 상담을 받은 직원한테 호응에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진배

김진배행정과장

예. 지도 단속하는 분들이나 단속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얘기됐던 모현레스피아 있는데 데쌍뜨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탁하려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개요에 보니까 위탁대상이 “용인시 소재 체육분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단체”라고 하는데 용인시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공개모집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탁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내용이 야구장 관리하고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이용료가 월 90팀에 주중에 5만 원, 주말에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 90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남사 야구장을 운영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때 한 달에 90팀 정도가 이용하고요. 옆에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월간수입, 연간수입 50%를 계상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사 야구장을 준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간 수입이 3천만 원 정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50%정도를 잡았을 때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요즘 민간단체에서 계속 돌려서, 이익 창출에 공익적인...... 원래 데쌍뜨가 스포츠 회사라 여기를 조성한 목적이 공익사업을 하려고 한거잖아요. 혹시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이익적인 것만 많이 추구하면, 저희는 생활체육하는 야구팀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민간위탁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럴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었는데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위탁 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서,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생활체육하시는 쪽에서 그런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성할 때도 공익사업으로 했었고, 저희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일정부분 시 예산을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를 보니까 축구센터를 보니까 용인시민만으로 된 팀은 50%를 DC해 주시더라고요. 이용료 부분 할 때도 우선순위 부분이나 DC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든, 야구든 구장이 있으면 빌리잖아요. 그런 것을 빌릴 때 경계지역과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용인시민이 있는 팀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용인시민이 있는 팀은 DC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동의하실 때 생활체육하시는 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17년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선제적 기구 및 인력 증원으로 신규 및 강화사무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도시 현안사항 해결 및 시민불편 해소 등 100만 대도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1 사업소, 7 과, 15 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311명에서 2441명으로 총 130명을 증원하며 2016년 추가 인건비는 약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 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시청과 구청 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6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안 중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게 하였고, 중요 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불부합하여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심판 접수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20호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협소한 주민복지시설 공간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흥구 신갈동 60-10번지의 (구)신갈농협을 매입하여 다목적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136평방미터, 건축면적 1980평방미터의 3층 건물로 리모델링공사비 포함 총사업비는 79억 6600만 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1호 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중식시간대 엘리베이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직원레스토랑을 시청 본관과 문화예술원 사이 지하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식당면적은 1110평방미터, 380석 규모로 총사업비는 13억 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2호 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공사입니다. 100만 대도시 행정조직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1층 직원레스토랑 옆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010평방미터, 총사업비는 12억 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3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흥배수지 상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테니스 전용 집적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흥구 상갈동 산 29-3번지 일원 기흥배수지 내에 특별교부세 3억, 시비 12억 포함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테니스장 7면과 주차장, 관리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각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로 분리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외 6개 과를 설치하고, 직소민원팀 외 14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부터 27쪽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6–15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6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2 비용추계서 작성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3억 미만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제처 제공에 따르면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조문 제정이유는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고,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이라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 그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에 관한 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더 나아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 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은 심의기구를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20호부터 23호까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2016–20호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흥구 신갈동 60-10번지에 있는 (구)신갈농협 건물을 69억 원에 매입하고, 건물 리모델링비 10억66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시설 용도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푸드마켓,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에 의한 치매예방센터,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부족시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21호 시청 직원 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문화예술원 지하1층 공간에 건물 1,110㎡,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15층에 있는 직원 식당을 이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6–22호 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공사입니다. 문화예술원 지하1층 공간에 건물 1,010.2㎡,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23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흥구 상갈동 산29-3번지 기흥배수지 상부에 테니스코트 7면과 관리동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있으며, 기흥배수지 상부 유휴지 활용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몇 명 증원을 요구하는 겨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130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136명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전년도에는 또 몇 명 했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9명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증원하는 이유에 맨 앞에 붙는 글자가 ‘용인시 인구 100만’이라는 문자를 2년 전에도 봤고,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또 보고, 내년에도 계획이 또 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 136명을 증원했을 때 100만명을 대비해서 증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원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130명 하면서 100만 대비를 또 사용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100만을 계속 사용해서......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조직이라는 것은 100만 대도시 시점에 맞춰서 조직을 어느 순간에 몇 백 명씩 내줄 수는 없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력을 매년 충원해 가면서 조직에 도달하는 거지, 어떤 순간에 300명, 400명. 저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그런 경우를 당 했습니다. 구가 새로 생기면서 300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인력이 200명 정도 들어오고, 전입도 다른 시군에서 79명인가 받고, 그런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기가 200 몇 명씩 되니까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식의 조직보다는 미리 예측 가능한, 작년 말에 중장기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130명, 내년도에 240명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계획상 구청이 하나 늘어나는 전재로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요즘 추세가 구청을 새로 해 주는 추세는 아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행정자치부 얘기는 2015년도에 행정기구를 단층화 한다고. 현재 본청, 구청, 동사무소 3개를 본청과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옛날에 말하는 대동제지요. 대동제를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책임읍면제로 하는 추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남 같은 경우도 분당구가 5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성남, 화성, 고양 작년에 대도시들의 구청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취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의 단순화지요. 3개 계층을 2개 계층으로 바꾼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7년 전에도 대동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태라 검증이 안 된 조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를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고 하는 포커스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요? 무턱대고 구를 늘리면 거기에 맞도록 획일적으로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량화를 위에서 다 간파하고 무분별하게 구를 늘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되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행정조직은 내국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97만 6천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100만 대비, 100만 대비 해가면서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136명을 전원 통과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정말 100만 명이 될 때 그때 가서 다시 기구를 늘리, 인원을 늘린다고 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되자마자 130명을 늘리면 공무원이 1인당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명수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저희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2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291명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대도시 측면에서 공무원 수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사무관 수가 수원 같은 경우보다 40명 정도 적고, 고양시보다 20명 정도 적습니다. 결국은 조직이 작다는 거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하기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용인시민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를 따라가면서 인원이 늘린다고 생각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봉사하는 명수로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시민들은 그만한 사람들이 용인시의 1/N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을 대비한다고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예로 작년에도 건축허가과가 엄청난 민원이 쏟아진다고 해서 건축허가과를 구청마다 늘렸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결국 무분별하게 보이는 야산이나 이런 데가 헤쳐져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를 늘렸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살기 좋은 야산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고, 역으로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늘리는 것이, 어차피 내년에 또 늘려야 된다고 하면 올해는 130명 보다는 최소화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의 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허가의 처리속도라든지 건축허가과를 만들어 준 것도 건축허가과를 만들어 줌으로서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건축에 관련된 행위를 스피드 있게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법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허가과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러면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 부족하다고 해줬더니 허가를 자기 주변에 뒷동산이나 이런 데를 허물고 하면 민원이 수지나 기흥은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숫자나 그것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더 높여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서는 100만 대비해서 제목을 보니까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올해도 작년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 ‘15년도에도 136명이고 ’16년에도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본회의에 보고한 중기인력계획에 보면 올해는 130명, 2017년도에는 240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40명 안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1개 구청 신설로 보통 구청하나 신설되면 2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데 조직이라든지, 분구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60명이면 보건소까지 커버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60명하고 나머지 100만이 되면 국이 현재 6국에서 7국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장 체제가 3국 국장이 3명이 생깁니다. 본청이 2개, 의회사무국에 국장 1명, 의회사무국이 과로 변화가 됩니다.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돼서 팀장이 있는데 의회사무과가 생깁니다. 이런 조직의 변화를 따라서 그 인원을 포함한 8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구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년 10개월 정도 준비가 됩니다. 실태조사 해야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것을 하려면 1년 10개월 정도 예상하는데 현재가 3월인데 내년도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80명 정도 선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칭 구성구청이요. 이번에 4.13총선 때문에 선거구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읍면동제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권고방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구성구청을 안한다면 내년에 예상하시기에는 2017년 4월에 100만 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성구청이 새로 신설되면서 늘어나는 인원 160명 빼면 내년에 국이 1개 늘고, 3급 국장이 늘고, 과가 늘고 해서 80명 정도 내년에 늘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가칭 구성구청이 개청하게 된다면 언제쯤이, 소요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실태조사도 하고,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구청에 대한 행정기구 변화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든지, 조사를 협의해 본 사항으로는 총 소요기한이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자부의 의지는 책임읍면동제, 현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책임읍면동제입니다.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신설을 일체 불허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행자부의 행정변화가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측하시는 것은 가칭 구성구청이 분구청 되면 개청하는데까지 1년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130명 중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직급은 몇 명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신규인력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신규인력.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전부 9급으로 신규인력 130명 뽑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증감에 4급이 1명, 5급이 7명, 6급이 15명, 7급 이하가 105명 나온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대체적으로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승진요인으로 분포돼서...... 왜냐하면 6급이 승진하게 되면 승진하는 비용추계서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신규적으로 130명 정원이 늘기 때문에 130명 신규직원을 뽑는 것과 똑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청년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용인 쪽에도 강남대 밑에 구갈동에도 학원이 있습니다. 보면 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즘 9급 들어오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 측면에서 보면 ‘15년도에 136명 했는데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의견 따라 올해도 130명으로 계속 경상적경비가 느는 거잖아요. 인건비성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딜레마이기는 한데 내년에 구청이 개청되지 않으면 80명 정도 증원한다고 예측하면 되나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들 자리 늘리기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 바쁘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기가 어렵숩니다. 저도 읍면동에 근무해봤는데 내 앞에 일이 많고 벅차면 편한 얘기, 친절한 서비스,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런 것 보다는 내 앞에 있는 업무처리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불친절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시도 100만 도시가 될 정도 됐으니 거기에 걸맞은 공무원 수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1인당 공무원 수가 442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매년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대도시 정도에 가면 그 다음부터 늘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인력운영계획을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나면 ‘19년, ’20년에는 15명, 10명을 예측해 놓으셨더라고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7과 15팀 신설하지요. 조직개편하는 것 중에서 말산업육성팀이라든지 태교도시 이런 것은 하실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서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해서 7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민선시대에서 갈수록 크게 변화하는 시점 하나가 민원의 처리방법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담당공무원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선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시장님 아니면 의원님들입니다. 민원의 접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실이 시장통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시장실로 오시면 현재로서는 비서실에 있는 민원담당 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부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내 얘기를 들어주면 어떻겠느냐? 들어주기만 해도 거의 60% 해결이 되거든요. 안 되는 민원도 있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비서실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 없고, 지금은 담당과장 부르고, 담당계장 불러서 그 과로 모시고 내려가는 체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님실로 오는 민원을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 담당계장도 같이 들어주고, 거기에서 방향을 모색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현장에 오실 거냐, 답을 달랍니다. 담당과장이 시장님 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장실에서 같이 비서실 옆에 붙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고, 시장님 모시고 현장도 가보고 그런 자체를 갖출 겁니다. 이것이 100만 대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수원시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고 1과 5팀으로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인력이 수원시는 7명이 별도로 있고, 고양시는 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서실 인력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팀장들은 전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갈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7명 정도 증원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최근에 전 수지구청장님이시고 전 비서실장님이신 분의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유용 건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건이 안 터졌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수원시, 고양시가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는 행정을 많이 운영해 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건이 터지고 그것이 어떻게 확실히 결말이 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시민소통관이 시장실 직속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의로 말씀하신 것이 선의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기존에 돼 있는 수원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비교했는데 저희가 고양시에도 물어보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 직원들이 별로 안 올라오고 한답니다. 힘든 자리니까. 민원인을 전부 상대하고,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자리가 민원을 많이 보다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민원인만 상대하다 갈 겁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점, 이권이나 직원들한테 선망의 자리는 아니고 가장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될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가서 고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후에 이 팀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의회에서나 타부서 공직자분이 보기에 시민소통관이 시장직속이어서 옥상옥의 부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저희가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안하셔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국장님은 오래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3개월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이 군 단위였을 때와 시 단위였을 때 수 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어떤 수적 단위?
원균

윤원균위원

공직자 수?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군 단위였을 때는 1600명 정도 공무원 수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1000명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의 2배 이상 늘었지요? 그러면 군 단위였을 때와 용인시가 시가 돼서 내년이면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 공직자 분들의 능력, 질적인 퀄리티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조직이 커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적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승진이 빠르다 보니까 부서에서 직급별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들한테는 직원이 늘다 보니까 옛날처럼 직원 얼굴보기가 힘든 게 아니고 지금은 언제든지 와서 직원들을 면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서비스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공직자의 수적인 면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의회와 실랑이도 하고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과장님은 1인당 공직자 분들이 관리하는 수가 44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422명이고요. 우리시와 비슷한 성남시, 고양시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1명이 적은 411명 정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7명이 적은 405명 정도. 아무래도 우리시가 1인당 공직자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힘이 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은 130명을 증원했을 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5년간 약 217억의 인건비 증가분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30명의 인건비 217억 증가분에 비해서 과연 정책기획과에서 공직자분들의 퀄리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궐리티 부분에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공직자 부분,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예산 면이나 실질적인 읍면동에서 민원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130명 하시면 올해 더 이상 증가분 없습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도에 또 있겠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숫자적인 면 보다는, 늘린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 되는 게 있으세요? 그런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숫자적인 면에서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이 해주십시오. 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 수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할 때 보면 인원을 가지고 시소게임을 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렸다가 130명으로 정원을 요구한 겁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작년 10월에 각 부서별로 실태조사하고 부서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받은 게 80개 팀에서 303명을 받았습니다. 303명을 내부적으로 자르고, 자르고 해서 이번에 올린 130명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속기록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올려주면 7시 넘으면 불 꺼지냐? 물었더니 불 꺼진다고 했었는데 속기록에는 빠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심사숙고해서 인원은 많이 요구했는데 최대한 자르고, 잘라서 13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박만섭위원

직장에서 인원을 앞을 보고 뽑으면 한 달, 두 달 연수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인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그런 논리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력충원 문제입니다. 저희는 정원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사과에서 정원 충원하는 인력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것보다 매년 그만두시는 분 숫자에 인력정원, 요즘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40명 결원이에요. 올해 뽑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저희도 시험보고, 서울시도 보고, 중앙부처도 갑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가기 때문에 계속 생기고, 요즘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 낳고 최소한 3년은 휴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뽑아도 공식적으로 2월말 현재 결원이 40명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저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와 구청에 가보면 민원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100만 하는데 100만은 눈앞에 온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뽑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그때 뽑습니다.

박만섭위원

뽑아놔서 내년도에 적재적소에 교육이든 시켜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인원충당을 했을 때는 사람 놓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을 뽑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30명의 직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행정이 60, 시설 30, 사회복지 20, 기타직렬 2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렬별로 정원규정을 하면서 유두리가 약간 있을 겁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읍면동, 각 구청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이번에 130명 중에서 26명 들어갔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인력에서 64명이 구청과 읍면동으로 갔습니다. 절반 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26명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26명만 증원하면 되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읍면동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읍면동은 행정 최일선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접점일 뿐이고 거기에도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부서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에 가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업무에 대한 결정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 왜 필요한지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시청의 민원이라든지 갈등, 시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면 늘수록 시민들 간의 갈등, 민원의 갈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갈등조정 기능을 보면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 일부 가 있고,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계에서는 접수만 하고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끝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자기 부서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거고, 그나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진행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왜 이런 민원이 생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을 기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 부서에 그런 역할을 줄 거고. 현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시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나간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시장님 오셨나, 시의원님 오셨나, 그분들은 그런 것을 따져요.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옥상옥이 아니고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교육해 주는 부서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고양시나 수원시를 가봤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준비한 거고, 기존에는 시장 직속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장 밑에 직속기관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5년 전인가, 6년 전에는 공보실이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 체제로 된 거지, 시장 직속이든, 부시장 직속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소통담당관이 우리 과장일 거고, 내가 그 자리를 맡아 놓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부서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빼고 3개 팀이면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다 합해서 직원까지 10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은 어떤 직렬이 가실지 결정이 안 났을 것 같고.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일반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설직렬이 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과장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 플러스, 시설 플러스 해서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정 난 것은 없는 건데 과장님이 앞서가신 것 같고, 민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실의 현재의 민원은 어떤 유형의 민원이 많습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집단민원도 많지만 개별적인 민원도 많습니다. 무조건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시장부터 봐야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들어주는 것, 물론,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로는 아무래도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버스노선이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콘크리트 혼화제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줬다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된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따지지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용인시가 행정의 신뢰감을 잃은 거예요. 그런 잃어버린 신뢰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0명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여기 있는 10명의 직원들이 집단민원을 받으면 나머지 개발부서라든가 담당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과 현장에 가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과 현재 조직과 뭔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결정할 게 없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게 있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조정이라든지 갈등의 협상, 조정의 기능이 있는 거지, 어디부서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못해 시장실에 갔는데 무조건 ‘담당과장 올라오세요.’ 해서 모셔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면 나는 시장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무조건 담당 계장과 과장과...... 저희가 민원담당 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건축하고 시설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있으신데 저도 알아요.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이건한이 얘기하면 그분들이 담당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다 해서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그 역할만 하는 거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그 역할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현재 2명의 역할 갖고는 그 자체로, 전화해 주기도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단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민원의 6, 70%한 수그러듭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인원을 몇 명 더 주면 되지요. 토목직렬 더 주고, 건축 직렬 더 주고, 도시계획 직렬 더 주면 되지.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지, 인력만 추가로 더 늘려주는 것 보다는 소속감을 갖고 갈등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필터링하고 피드백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앞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것을 갖추자고 해서 만드는 것이 담당관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인원을 더 보좌하는 의미가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뻔히 보여요. 특별한 일이 없다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알력 생겨요. 비서실장하고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알력 생겨요. 눈에 보이는데 뭐. 시장님 비서실에 2명의 과장님 계시면 누가 더 시장님한테 잘 보일, 누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까, 힘겨루기가 된다니까요. 그 피해는 3천여명 공직자와 100만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선희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민원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을 보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민원에 얽매여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민원도 일부분은 되겠지만 시장이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해 주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통담당관이지, 단순히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애초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비서실장과 힘겨루기 한다니까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대로 할 일이 있고, 소통담당관은 소통담당으로 할 일이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비서실장이 공금유용 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비서실 업무분장에 그런 게 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민원 하나를 보면 안 되지만 시장이 민선으로 들어왔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중을 알리고 싶은 것이 심정이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어디 갔으면 SNS 바로 올려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시장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담당관이라면 그런 것을 충분히 컨트롤해서 시장한테 직언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유용한 사례라든지 다른 것을 잘 만들어서 시장이 시정을 잘 유도해 나가도록 보좌하는 것이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까지는 그 일을 공보관과 비서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에 SNS 시민소통팀 만들어 드렸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도 수원시, 고양시니 큰 도시일수록 그런 기능이 보강되는 추세인데 저도 참모국장을 하고 있지만 얘기를 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국장이나 이런 관계도 정리해서 시장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뭐예요? 아동학대지요. 아동학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고.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동보육업무가 제일 일이 많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동보육과에서 하는데 어린이집 관리를 보면 아동보육업무가 많아요. 지난 번 130명 늘려줄 때 아동보육과가 제일 많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도 더 만들어 주고.
건한

이건한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본청에 있는 거고, 각 구청이나 이런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동보육팀 다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 업무를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 그런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을 보는 것을 시민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이런데, 읍면동에 26명 모자라는 인원 채워주는 것, 이렇게 보시라는 거지요. 몸통이 많으면 안 돼요. 수족이 많아야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읍면동이 최일선에서 고생한다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요. 환경관리사업소고, 교통관리사업소고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힘들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 민원이지 진짜 힘든 사람들은 본청에 있는 팀장들이 제일 힘들어요. 고민 많이 하고. 보는 차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라고 그러면 어떤 업무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안 나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찾아서 하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의 인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맞춤형사례복지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직에 17명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하세요. 빨리 설명을 하셔야지 길게 얘기하지 않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본청이 크다고 그러셨으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사회복지직렬 20명밖에 안 뽑는다면서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 직렬이 17명이 그겁니다.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읍면동에 추가로 2명씩 더 넣어줄 거고. 내년도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지허브화 해서 사례관리사가 중점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연차별로 복지허브센터로 동사무소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동사무소가 복지허브센터 정도로 바뀌어서 그런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이 동사무소별로 2명씩 더 증원하는 형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랜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용인시가 1인당 주민을 케어 해야 되는 인원수가 훨씬 작잖아요. 그동안은 용인시가 어려워서 충원을 시키려고 했어도 못 했을 거예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재정력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는 제대로 공무원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몇 년씩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공무원 들어오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의 공직사회보다 지금 공직사회가 삭막할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할 때도 인성을 키워라, 그런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 때 인성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용인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공무원을 채용하되 이 사람이 우리시에 와서 직업이 아닌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무원을 충원 시켜도 효과도 나오는 거지, 그야말로 일자리에 급급해서 내가 공무원 아니면 돈 벌 때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면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새로 신설되는 과가 본청, 사업소에 7개 과가 있고 구청에 건축허가과 2개 과가 있잖아요. 위생축산과가 축산과로 따로 분리돼 나온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위생축산과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과였거든요. 100만을 내다보고 축산과를 분리시키신 것은 잘하신 거고,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나오는 동안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 현장에 가보면 거짓말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요. 이런 과가 분리되고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조직을 늘려줘서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그러한 변화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민원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옆에 이건한 위원이 시민소통담당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공직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장님 앞에서는 ‘네, 네, 네’ 하고,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겼을 때는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강직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여기에 앉혀놓을 수 있으세요? 주관 있게 말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을 앉혀 놓을 자신이 있느냐고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용인시의 인사권자는 저희 시장님이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장 용인시의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좋고, 안 좋은 것, 잘하고, 못하는 것을 직언할 수 있는 공직자가 많을수록 용인시의 행정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직자를 늘리는 인원수에 매달리지 말고 그 과에, 그 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의회나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부결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요.

김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쟁점이 된 게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문제가 됐으니까 자료를 다 갖다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도 다른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일게요.
홍숙

남홍숙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축소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려고 부결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뒤에 것도 같이 연결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저희가 수정발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이미 의견을 해 주셨고요. 충청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수정발의가 돼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경기도에서 법무행정조례로서는 선진조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수정발의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 유진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의2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진선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신갈동에 농협 자리를 매입하게 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역을 설명 부탁합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치는 신갈동 60-10번지에 있고요. 이름은 신갈농협에서 기흥농협으로 바뀌었지만 신갈농협에서 사용하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136제곱미터에 건물면적이 1980제곱미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왜, 갑자기 필요하다고 올라왔지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신갈농협과 사전에 의사타진을 작년도부터 얘기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기 매각하려고 의뢰를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신갈동에 계신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하면 좋겠다는 청원이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지어졌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동 주민자치센터는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
치영

소치영위원

당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크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뭐를 더 해보다겠다는 취지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입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그만인 프로그램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 진행하는데 3년 동안 이상이 없었는데 뭐를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동 주민자치센터도 필요하지만 기흥구 보건소 내에......
치영

소치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 내에 용인시민들의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용인시민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의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기능이 여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0만 7천 명 정도가 정신질환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흥구 보건소에서 일부 상담하고 있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그 기능을 처인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인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3개 구 보건소의 정신 관련된 상담은 기흥구 보건소에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흥구 보건소는 언제 지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도 신갈동 주민센터와 같이 입주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새로 지을 때 3년 밖에 안됐는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다 갑자기 또?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 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300명 이상 되다보니까 여기도 보건소진료 업무도 해야 되고 정신건강상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건물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게 있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층에는 푸드센터라고 용인시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증받은 물품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푸드트럭이 아니고 푸드마켓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운영은 하지 않고,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인구 보건소 내에 알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도 일부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인구 보건소에서 그것은 같이 하고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알콜센터는 처인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참고자료 관련법령에 보면 치매관리법 제3조 나오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해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치매센터는 처인구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뭐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냐 하면 정신지체아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1년 12달 내내 그 아동들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잠시 1년에 3일이나 5일이나 어디 갈 때 맡기는 장소로 여기가 적당하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몰라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농협을 매입하게 된 계기는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예방관리센터와 신갈동 주민센터와 같이 하기 위한 사항이지 그 부분까지는, 의견을 여러 부서에서 받았는데 그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여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금액이 79억 올라왔는데 69억이......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토지, 건물 합해서 69억이고, 리모델링비해서 10억 6천만 원해서 전체 7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갈농협 같은 경우는 연수가 오래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88년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자체는......
치영

소치영위원

부동산매매를 하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값을 쳐주지 않고 땅 값만 주지 않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건물은 1층은 금융기관으로 썼고 2층은 예식장으로 썼고 그랬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깨끗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식적으로 평당 몇 백만 원 이상 가는 시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매매 할 때 땅 값만 쳐주고 건물 값은 땅 값에 묻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은.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10억이 건물 값이 포함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건축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억이 건물 값이 포함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고 하면 완성된 지 3년 밖에 안됐는데 공직자들의 단견을 지적하고 싶고요. 3년 밖에 안됐는데 왜 그것을 계산하지 못해서 조금 더 크게 하지 못했나? 하는 것과 79억을 들여서 새로 할 바에는 공기가 좋고, 여기가 오거리라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까지 있고 한데, 적당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면 그 비용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과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갈농협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3개 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수지구에서 오기도 괜찮고, 처인구에서 가기도 괜찮고, 기흥구에서 오기도 괜찮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협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지금은 보라동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갔지요. 왜 간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보라동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작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심 한가운데 있는 멀쩡한 건물을 두고 왜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여기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주차대수는 7대, 10대 정도는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7대, 1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는데 잘 대면 3대, 잘못 대면 2대 됩니다. 앞쪽에.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안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협에서는 도심의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졍이다보니까 주차장이 넓은 데로 이사를 간 거거든요. 이것을 매각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농협에서 우리한테 먼저 제의를 한 겁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겁니까? 매매를 하겠다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주민들의 청원이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들의 어떤 청원이 있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까지 가능하니까 만일에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데서 매입해서 건축하게 되면 신갈동 주민자치센터나 기흥구 보건소 자체는 건물이 뒤쪽에 가려져서 응달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들이 자기네 건물도 아니고 공공청사가 본인들의 사유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센터가 가려지니까, 주민들이 청원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거를 갖다 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조금 이따 있고요. 과장님, 근거 있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근거는 구두로 상담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두로 청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바로 옆에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센터가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2층 해서 110대가.
원균

윤원균위원

113대지요. 113대 중에서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차시설이 충분한 상태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심에 식사하러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차 댈 때가 없어서 난리다.’ 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 주차시설을 그 앞에 같이 붙어있는 농협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같이 쓰게 되면 그 근처에 주차난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아까도 저희가 답변 드렸지만 이 건물자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외곽보다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거지, 주차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따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신갈동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인근 롯데슈퍼 주차장에 30대 정도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주차장도 지금은 초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흥구 보건소나 신갈동 주민센터에서 이러한 공간이 부족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주원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는......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구 보건소는 몇 층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상4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4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무실요? 4층이요? 어떤 사무실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보건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갈동은 4층 부분이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공연장으로 돼 있잖아요. 데크 깔고 평상시에는 빈 공간으로 있다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간간이 쓰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다시 증축, 개축을 해서 이런 목적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70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건물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신갈동 증축은 설계부터 건축하는 기간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기존 농협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80억씩이나 거기에 들어가는데도요? 과장님 개인 돈 80억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건물 놔두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건물자체가 신갈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누가 이용하든 간에 내 건물 있는데 거기에 증축해서 쓰면 될 것을, 증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도 없는 견물을 별도로 80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쓸 이유가 있냐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건물이 만약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서 우리 주차난까지 그 건물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면 할 수 있지요. 어차피 신갈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기흥구 보건소도 그렇고 장소가 협소하다면 옆에 건물 매입을 해서, 가격도 괜찮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도 공유재산 위에 증축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도 없는,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 질 것도 예측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해서 쓰겠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토지비용이 63억이지요. 누가 감정을 한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누가 의뢰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예전에 신갈농협 측에서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매도자 측에서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만일에 공유재산 통과되고 계약을 한다면 다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 추경에 이 비용 올리셨습니까? 추경에 신갈농협 매입비용 올리셨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리모델링 비용에 같이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비용을 올리셨냐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올라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상하셨지요.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추경에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다 주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심사해서 승인시켜주시면 그대로 사실 것 아닙니까? 다 승인됐는데 재 감정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신갈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부분 가격은 통상적으로 계산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건물도 기존의 건물이기 때문에 신갈농협과 협의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선에서 절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격결정이 안됐으니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셨어야지요. 내일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절차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감정평가가 언제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014년도에 된 거로......
원균

윤원균위원

2014년도 9월에 돼서 1년이 지났지요. 재 감정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측에 맞는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추경에 올려서 이런 부분을 심사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처인구청이 몇 년 됐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처인구청은 82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몇 년 됐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88년도 건물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의 비슷한 80년대 건물이고, 건물의 사용연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80년도면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건축물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녹아서 재건축, 재 리모델링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30년이 지났으면. 지금이야 건축공법이 틀려져서 배관이 노출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의 공법으로는 다시,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런 부분에서 올리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일부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겉으로 보기는요. 주차장은 없어도.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실내도 방문해 봤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사진도 올렸잖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양호하지요. 본위원이 가 봐도 외관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이 외관상으로 양호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배관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돼서 다 다시 고치고 할 부분인데 외관으로만 봐서 문제가 없다고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 건물 우리시 아니면 매입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 다른 일반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타진할 의사가 있다고 제의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금액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토지와 같이 인근토지와 연합해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재개발이지요. 이 건물로는 경제적 가치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이런 상태로는 경제적 가치도 없거니와 오래돼서 재개발해야 되는 용도나 땅값을 싸게 해서 사려는 개인이나 업체는 있겠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비용 63억, 건축비용 6억, 리모델링비 10억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63억 토지비용에서 이 건물을 쓸 수 없으니까 면실하는 비용 공제하고 매입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하2층, 3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신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축이라 하면 설계부터 공사과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 판단은 이 건물은 향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10여년 이상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리모델링만 하면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당장 용인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돼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구 보건소 건물이 아까 2013년 말씀하셨는데 2014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만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2014년 11월이면 이제 1년 반정도 됐습니다. 1년 반도 예측하기 힘든 우리시에서 1년 반 전에 여기는 문제없다고 해서 1층에 신갈동 주민센터, 2층 보건소, 3층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무리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1년 반도 못 내다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2014년......」 하는 이 있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건물 내구연수는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40년 이상 잡는 건데요. 신갈농협 건물은 금융기관으로 사용하다, 은행으로 쓴 건물이라 외관도 양호하고 건물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10여년 이상은 충분히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건물 외관만 양호하면 뭐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실내도 갔다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큰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40년, 50년 제대로 쓸 수 있는 식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10년까지는 상관이 없다. 10년 뒤에는 다시 멸실하고 그때 지으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초가 왜 나왔냐면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건물 임대를 200평을 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신갈농협 매각이 나와 있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갈농협 매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굳이 개인기업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느냐, 도면보시면 알겠지만 신갈농협 땅 위치적으로는 당초에 주민센터 지으면서도 매각하려고 타진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가면 신갈농협을 사겠다, 그래서 보건소와 주민센터와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이러다 안됐는데 중간에 보라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정신보건센터 200평을 기흥구 보건소에서 달라고 하니까 건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신갈농협이 마침 나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건물도 괜찮고, 신갈농협 조합원들도 용인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전해들은 것도 맞고, 농협에 우리가 사겠다. 의원님이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정책협의회때 이거를 보고 드렸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정책협의회때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는 얘기가 없었고......
원균

윤원균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거의 반대의견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모르겠어요.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 위치가 결과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주차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정신보건센터와 신갈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것, 푸드마켓 하고 면적을 맞춰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흥구 보건소가 바로 붙어있으니까 관리도 잘 될 것 같아서 매입 계획을 잡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각 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적 있으시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다 물어봤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공문으로 물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에서 청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청원했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처럼 신갈동 주민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작으니 해달라는 청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잠깐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때는 건물만 매입해달라는 의사만 제공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센터에서 가만히 있는 건물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시에서 매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건물 전체를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쓴다는 것은 조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필요해서 먼저 신갈농협에 매입의사를 밝혔느냐, 아니면 신갈농협에서 먼저 용인시에서 이것을 매입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를 임대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지 내에 붙어 있는 신갈농협 매물이 나왔으니 그것을 사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 기흥구 보건소와 연관도 있고 기흥구청 보건소 사업과 사업목적도 맞아요. 그래서 사려고 마음먹었던 거고, 당초 주민센터 지을 때부터 우리가 이 땅은 용인시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사려고 계획을 잡았던 땅이에요.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됐던 사업이지. 실은 저희가 먼저 1차가 2차가 진행됐다기에 그러면 중단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살 용의가 있다, 쓸 용도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갈오거리 상황을 정확히 읽으신다고 그러면 주차문제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갈오거리를 정확히 이해하신다고 하면 사도 용인시에 절대 손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각 부서에 활용측면에서 검토를 할 때 1안, 2안 해서 검토지시한적 있으시지요? 그때 보면 1안이 푸드마켓은 임대할 예정이다. 1안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안이 푸드마켓으로 쓰겠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라는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이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하나만 건물용도가 남으니 신갈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해서 용도를 받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쪽에 보시면 층별 활용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집단급식소는 뭐지요? 지상3층 집단급식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라고 온마음생활건강관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것은 이쪽에 오시는 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이 건물을 사야 될 만큼 꼭 필요한 겁니까? 두 번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인정신보건센터를 기흥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기흥구 보건소장님한테. 현재는 용인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서 하고 있으나 지침이나 계획에 의거해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의도이고.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정신보건센터는 새로운 건물로 내보내겠다. 이 뜻이었거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인거고요.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시 고유업무입니다. 보건소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용인시 정신장애로 추정되는 인원이 10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데 하루 평균 300명 가까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흥구 보건소도 업무자체가 다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다른데 건물을 이전할 검토를 하다 시에서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기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갈동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주민센터 지을 때만 해도 시에서 농협자리를 사려고 애를 썼는데 농협에서 안 판 부분이고, 주차장이 적어서 보라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신갈농협에서 원 부지를 거기로 매입해 놨다가 거기에 종합적으로 지으면서 농협이 이사를 간 겁니다. 말씀드린데 반박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앞면으로 3대를 할 수 있고, 뒷면으로 7대가 들어가요. 현재 뒷문에는 철문으로 돼서 그 안에는 못 봤을 거예요. 7대, 8대가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시에서 사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안 하다가 지금은 농협에서 하는 건데 신갈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같이 했는데 주민센터가 적은 이유는 보건소 주체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용적률을 다 빼앗겼어요. 주민센터가. 주민센터에 먼저 가 보셔서 알겠지만 칸칸이 제대로 쓸만한 면적이 없어요. 보건소는 사각형으로 빠졌는데 주민센터는 그렇게 안 빠져서. 이번에 기흥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는데 하루에 인원이 엄청와서 보건소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봐요. 인원이 많아서.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을 보건소에 다 빼앗기다 보니까 지은지는 얼마 안됐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쓸 용도가 안 돼요. 에어로빅실에 10몇 명이 뛰다 보면 뛸 자리도 없고, 헬스장도 너무 적고, 데크 앞에 한건데, 3층은 회관이고 4층에 올라가면 쓸데없는 공연장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쓸데가 없는 거고, 주민센터에서도 제대로 활용가치를 못 하다 보니까 적다, 적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보건센터를 동백동 주네브니 어디 임대로 나가자 그랬는데 그럴 바에는 이걸 사는 게 낫다. 관리하기도 좋고. 아까 주차장 얘기도 했는데 주차장은 어차피 적어요. 그것은 맞아요. 정신보건센터 오는 환자나 치매예방 오는 환자나 주민자치에 오는 환자나 그 사람들은 별로 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으로도 많이 오고. 농협 자리가 공시지가로는 입방미터당 465만 원이지만 실제 거래 상황은 평당 2500은 갑니다. 실제 거래상황은. 300 몇 평 하면 80 몇 억 가요. 일반사업자 69억이라는 덤벼들어요. 그랬을 때 상업지역이니까 층고가 15층, 16층 올라가게 되면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볕을 가리게 되고,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는 1개 동을 하나 짓더라도 땅값 플러스 건축비하면 100억이 보통 들어가는데 69억에 리모델링비 10억 했을 때는 향후로 봤을 때 리모델링도 얘기했지만 금융기관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전선이라든가 모든 것은 현실에 맞도록 리모델링이 돼 있고, 금융기관이라 크게 손 볼 것은 없고, 제가 봤을 때 향후 10년은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시도 경제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 그때 가서 더 나아질 거고, 그때 가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 상황이지만 지금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 다시 짓고 주민센터 자리에는 보건소로 다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때 가서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연결시키면 용인시에서도 효과가 아니냐. 이것은 자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향후로 땅 값이나 뭐로 봤을 때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나.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지상3층에는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 활용하기 너무 적다고 3층은 주민센터로 달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고, 1층 치매, 건강, 보건 1층, 2층을 보건소장님은 얘기하시는 거고, 지하는 창고니까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탁구장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상황이지요. 현재 시가로 봐도 평 2500 능히 가거든요. 340평 따졌을 때는 80억은 되는 거예요. 향후는 더 비싸면 비싸졌지 떨어지지 않아요. 오거리가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그 맞은편에 보면 주상복합으로 45층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향후로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이것을 사려면 이 돈으로 못 산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매입하고 향후 10년 동안 리모델링해서 쓰다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철거를 해서 다시 〓 시키면, 요즘 산과 산도 딱 맞추잖아요. 굴 팠을 때. 그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것은 용인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매입금액, 리모델링 금액이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금액을 용인정신보건센터의 적합한 장소를 새로 물색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기흥구 보건소 건물은 신갈동 주민센터로 이용을 하든가 해서 신갈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기흥구 보건소도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청사가 2005년도에 입주되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용인시청과 가장 유사한 곳을 찾아봤어요. 연면적이나 공사비 등이 유사한 곳이 전북도청이었어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보기에도 비슷해 보이지요? 완공시기도 2005년 6월이고 연면적은 전북도청이 5000제곱미터 정도 컸고요. 크니까 공사비는 27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북도청은 그때 당시 3149명 이었고, 용인시는 1969명 이었습니다. 무려 1180명의 차이가 있었지요. 비슷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조 5000여억 원을 다루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조 5000여억 원을 다루는 당시였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얘기입니다. 두 청사가 10년이 지난 시점을 짚어보고 싶어요. 그 사이에 조직개편 여러 번 있었겠지요.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두 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청사가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2014년 6억 정도 들었고, 용인시청은 8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15년, ’16년도를 보면 전북이 9억 4000여만 원, 용인시청이 32억 7000여만 원, ‘16년만 봐도 전북도청이 20억 9300만 원이고 용인시청이 3배가 넘는 65억 9790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규모에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예산이 많이 틀려요. 본 위원이 용인시는 도대체 청사에 얼마만큼 돈을 쏟아 부었는지 계산해 보니까 2015년, 2016년만 봐도 98억 7000만 원을 넣었어요. 위원님들 본 위원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100여억 원이면 새로운 건물을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 청사 새로 지으시지요.”했던 말 기억나세요? 본 위원이 말이 허언이 아닌 것이 입증되는 자료입니다. 도대체 시청 청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더니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하나이며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의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우리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올라왔고요. 설명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몇 십억씩 누더기 공사를 하며 말로만 100만, 100만 얘기했던 부분이 무색한 것 같고요. 먼저 번에도 누더기로 조금씩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따져서 향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사건축에 대한 면적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중기지방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도 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를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청사증축 타당성조사 해 보셨어요? 지금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하셨냐고요. 안해 보셨지요? 증축을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것인지 데이터를 정확히 해보셨냐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셨나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했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하셨는데 매번 조직개편 때마다 이것은 이래서 고친다, 저것은 저래서 고친다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마구잡이식으로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 같은 말 또 하는 건데 그때그때 즉흥적인 예산낭비라고 말했고, 급기야 다음번에 나올 거지만 2000여 공직자들이 쓰는 레스토랑까지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레스토랑 건까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모자란다고 해서 13억 해줬는데 실행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통행량이 많아서 식당이 내려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청사면적이 행자부 면적에는 오버예요. 더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 지금 식당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하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냐면 청사 내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층 이하에 근무하는 사람이 649명이에요. 그리고 이리로 와야 되는 이유가 접근성이, 공무원들한테도 내려와서 식사하고 산책이라도 하고, 노인회관, 보건소, 문예회관 해서 접근성이 좋고, 시청 광장을 내준다고 해 놓고 차 한 잔 마실 때가 없어요. 접근성도 그렇고. 여주대학교를 벤치마킹해 오라고 했는데 여주대학교를 가보니까 직원레스토랑이 30명 있는데도 있고, 10명 있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나 오면 거기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민원인이 와도 공무원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도 제공하고, 오는 사람도 자유롭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방도 나눠서 예약이 되면 같이 점심식사도 같이 할 정도로 5명 들어가는 방,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내주자는 취지거든요. 직원들한테 사전 설문을 안 받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 안 세운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정도 되면 제가 검토를 시켰어요. 15층, 16층에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되면 청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가지고 충분히 소화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과 레스토랑이 내려오려는 부분이, 15층, 16층은 내년에 100만이 되더라도 1국이 무조건 늘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말 그대로 공간을 시민에게 내주기로 했으면 접근이 용이한데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직원들이 가서 회의할 수 있, 민원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원 레스토랑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충분히 하는데 저희가 한계점에 와 있어서 내려오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청사 짓는 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다음 번 선거때 되면 10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남시가 시의원이 34명이더라고요. 쉽게 따져서, 그러면 일곱 분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의회에 배치할 때가 없어요. 거기에 의원회관 비슷하게 지어서 상록어린이집도 그쪽으로 넣고 뒤에 5층 정도 지으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되, 이 건물 내에는 공무원만 쓰는 건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전북도청과 비교를 했을까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물론, 전북도청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정도 넓어요. 하지만 여기는 2000명도 안되고 여기는 31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요. 본 건물만 놓고 봐도 그래요. 물론, 일하시는 공직자들 비좁게 일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스터플랜 짜시고, 인구 100만에 대한 계획을 짜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정책도 본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본 시장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 제대로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었지 단 한 번도 저는 ‘왜 그것을 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본 건물도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갖고 하십시오. 4년 동안 몇 명이 늘어나면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직자들한테 복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지 고민하라고 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알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즉흥적으로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저와 국장님이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청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연도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 한 번도 설명 오신 적 없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8대 의회가 되면 늘 것이고, 의원회관도 짓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용인시 청사가 100만을 봤을 때 어떻게 변하고, 조직이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한다는 그런 논의는 전혀 없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기본적인 서류만 받고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웬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요, 시민들과 소통이요? 직원들이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실 장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셨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면 저라면 지하로 직원들 안 보내겠습니다. 지하로 간다는 것은 복지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2000여 공직자들이 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라도 지하로 내려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 것은 8시간 근무하면서 1시간, 공무원들을 보면 그 1시간 바쁘게 움직입니다. 청사에서도 먹지만 나가서도 먹어요. 그 한 끼를 먹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야근까지 하면 10시간, 12시간 일하는데 지하로 내려가라고 하는 마인드가 뭘까? 복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밥 빨리 먹고 청사도 걷고, 숲길도 걷고, 광장도 내 주고, 근본에서 말이 안 됩니다. 기본마인드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복지가 나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 그 건물이......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거기 길 통행로 돼 있지요. 그거 왜 안 여세요? 공사 다 끝났는데 안 여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저도 불편하니까 민원 넣을까요? 왜 안 여시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인도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에 무슨 인도 공사를 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올라오는 차도공사는 어느 정도 됐고, 인도 공사가 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인도 공사 하는데 거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거기 열어놓으시고요. 공사 끝나면 열어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 지하에 식당 꾸밀 건데.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 다니는 도로 옆에 식당을 꾸민다면 마인드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2000여 공직자를 생각해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 안쓰럽고, 안고 가야될 직원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복지나 처우를 생각한다면 지하로 내려간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식당 15층 너무 멀다, 엘리베이터 힘들다. 엘리베이터는 힘들다고 해서 놔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사 즉흥적으로 누더기처럼 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8대 의회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마스터플랜 다시 짜서 오세요. 안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2005년도에 시청건물이 입주했는데 입주할 때 용인시청 건물이 전국적으로 호화청사라고 해서 그동안 건물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도 호화청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사개방이라든지, 청사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고요.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무실도 구조는 지하이나 일부 채광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을 본다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채광이 들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일부는 채광이 가능합니다. 전체는 다 안 되지만.
홍숙

남홍숙위원

용납할 얘기도 아니지만 식당을 앞쪽으로 뺀다고 해요. 한 면은 들겠지요. 더 마음 아픈 거는 7개 과가 그 옆에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이 보통 8시간 내지 10시간, 많이 할 때는 12시간 일해요. 행감때 보면 공무원들께서 퇴근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점심시간에 산책도 하고 주변 분들과 차도 마시고 하는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어떻게 일하는 곳을 지하로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7개 과 간다고 검토보고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 왜 호화청사였겠습니까? 연면적을 놓고 봤을 때, 전북도청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청은 3000여 공직자가 일을 했고, 우리는 1900여명이 일을 했기 때문에 호화청사라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호화청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효율적으로 더 찾아보세요. 국장님께서 풀로 꽉 찼다고 하시면 찾아보세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앞 주차장도 있고, 뒤 주차장도 있고, 지하 팔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 고민하세요. 안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100만이 아니라 120만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앞을 내다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재선이 됐든, 새로운 시장이 오던 용인시는 끄떡없이 가야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움직이는 시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잘돼 있는 용인시를 갖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공직자분들이 해 주시면 새로 오시는 분도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못하실 겁니다. 큰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세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뭐하셨어요. 앞으로 2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누더기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시청 직원레스토랑 지하 이전이 13억 올라왔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지하1층 사무공간도 12억 올라왔잖아요. 토털이 25억 올라온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25억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모자란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약 13억 정도 됐었지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16년 자료를 나누어 주셔서 보니까 98억 7천만 원 이에요. 이것이 2014년도에 8억을 빼더라도요. 그런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뒤에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수립 변경하는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2015년 1월 20일 신설조항이에요. 그런데 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우리가 올라온 게 회계연도 중이잖아요. 그 전에 안 해주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긴급한지 모르겠고, 30억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면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지금쯤이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법이 2015년 1월 20일 신설된 취지는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하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취지가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시청 앞에 도로 차 올라오는 것도 승인해 드렸지요. 작년 겨울에 본예산 할 때도 광장에 한다는 것 승인해 드렸고, 여름에 물놀이장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승인해 드렸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하1층, 지하 레스토랑,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130명 인원도 증원하고, 근무공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합계가 100억이 된다면 그 전에 여기서 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관련법에 따라서 누가 느껴도 긴급하다는 느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미리 40일전, 50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종합청사에 가보세요. 과천도 그렇고 세종로도, 우리가 스페이스 넓은 거예요. 의회도 성남시처럼 몇 명 더 증원한다지만 그 안에서 좁힐 수 있는 것은 의회도 해볼 거예요. 시민 세금을 하는 거라서. 정말 한다면 향후 중기인력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을 다 세우시잖아요. 인구가 몇 명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보시고 용역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되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150억 금방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요. 여기처럼 50일 전, 40일 전 올리라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 오셔야 돼요.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이나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아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행정타운에 공직자가 몇 명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공직자들이 유관기관 포함해서 1000명이상 근무를 합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층 이하에 공직자가 4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공직자하고 유관기관하고 포함해서 640명 정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주민편의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처인구 보건소, 에이스홀, 컨벤션 다 4층 이하에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분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접근성이 좋다고 하고, 지금 15층에 좌석은 얼마나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5층에 좌석은 284석입니다.

박만섭위원

지하로 내려갈 때는 몇 석이 늘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약 100석이 늘어나서 380석 정도.

박만섭위원

지금 284석 가지고 밀리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도 중식시간에 배식하러 가면 최대는 800명, 평균 480명 정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3타임 정도는 걸리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한꺼번에 직원들이 다 못 가고, 시간을 교대해서 나누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15층과 16층이 공간이 높지요. 9미터?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미터 가까이 됩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막았을 때 효과는 어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막았을 때 효과는 저희가 100만 대도시로 간다면 거기에도 사무실을 꾸미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복층으로 꾸몄을 때 사무실이 몇 개 과가 들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5층에 3개 과, 16층에 3개 과 정도는.

박만섭위원

그것을 복층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손실이라는 거지요. 3개 과 정도는. 청사는 적은데. 논리가 맞지요 그거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지하로 내려가면 반면에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악취라든지, 소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탈취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직원이나 내부 방문객들이 보통 1층, 2층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고. 시민예식장이 4층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점도 검토하시고, 앞에서도 좋은 얘기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 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시청직원 레스토랑 질의때 했던 것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공사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1층 사무공간 설치공사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사항이 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신청한거라든지, 구조안전검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더라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절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교부세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활체육 테니스클럽 쪽에서 많이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건물 관리동에 생활체육이 있는 테니스클럽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커룸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안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주차대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사용할 같은데 여기가 이용이 활성화돼서 부족하면 그런 대안모색도 가능한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입구 좌측 편 부지에 18대 정도가 가능한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6면이기 때문에 4명이 복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24명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보면 나머지 부분을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레스피아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이리로 이전해 가는 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레스피아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전해 가면 기흥레스피아 쪽에는 축구장이 늘어나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한 면을 늘릴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잘 몰랐는데 기흥구의 축구클럽 수가 수지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 연령별대로 제외하면 16개 클럽이, 수지는 12개 클럽, 기흥은 33개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 결산때 기흥테니스 5면 이용하는데서 동호인들이 스스로 충당을 안 하고 관리비와 전기료나 이런 것을 시에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반적인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결산에서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수지나, 다른 테니스나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기흥의 테니스장에서는 운영비를 시에 납부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조례에 근거로 인해서 형평성 있게 다른 동호인들은 스스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기흥테니스클럽에서는 시에 의존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7면의 시설을 관리동과 주차장과 화장실을 다 지어줬는데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료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동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건데 다른 운동단체 동호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한 것은 스스로 충당해서 보충하고 있는데 습관대로 새롭게 5면도 아니고 7면까지 지어줬는데 예전에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 공직자들께서 용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큰 동호회가 있어도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완공된 후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관리동을 지으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반 동호인들은 관리인이 없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관리인을 둬야 되는 입장인데 관리인의 인건비 정도가 년 35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이런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인을 쓰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큰 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상했을 때 지출은 54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수입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다른 테니스나, 배드민턴, 축구동호인들이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고 사용료를 내면서 그 안에서 충당을 하는데 시에서 좋은 건물이나 시설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또 운영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단호하게 형평성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거잖아요. 연말까지 다 써야 된다는 얘기하셨는데 완공이 3월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3억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진이 가능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진하면 되는 거고요. 8월에 심사받아서 하려면 바쁘겠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0월쯤 착공하게 되면 5개월 정도 공사기간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풀로 해도 7면 밖에 안 나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6면을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한 면을 더 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연습장 하나 더 해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장변과 단변으로 했을 때 코트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뒤, 옆 이런 부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니까 6면 정도가 적당하다.
홍숙

남홍숙위원

6면에 연습장 1면까지 해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7면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사진 잘 나와 있는데 여기가 해당부분이 맞지요? 여기 진입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입구는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6쪽에 아래 그림, 이 밑이 정류시설이지요? 정류시설이라 기흥주민들도 식수로 먹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고 그러니만큼 진입로는 교도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철문과 철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이런 정류시설에 테니스장 6면, 7면을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니스장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철저히 돼야 되는 상수도시설 상부에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 유휴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테니스인들은 테니스코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시설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협의한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구조물 구조검토라든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때 배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특히 더더욱 신경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15억 계상하셨지요. 이 안에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안시설의 보완, 진입로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5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있는 진입로를 쓰고 있는데요. 테니스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중 철책을 하려고 합니다. CCTV는 거기에서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진입로 우측에 중단된 도로가 하나 있지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지금 철문으로 된 진입로 우측에 보면 도로가 가다 끊겨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안시설 및 진입로를 다시 하시려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유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문으로 들어가돼 다시 들어가서 거기부터 다시 보안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정문으로 진입해서 진입로 좌측, 우측 전부 다 보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진행 중에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5억 안에 그런 개설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과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차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24호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개관한 청덕도서관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용인시 도서관 장서확충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활동 충족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원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덕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와 집기 비품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재)용인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