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조건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에 따른 영업자의 책무 및 지원제한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음식점의 좌식테이블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음식점 식탁 문화 개선 및 수요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외식문화 발전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조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설치는 일반음식점 이용객 중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 업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함으로써 영세업소의 시설개선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기와 외식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는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 관내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소규모 업소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5인 이상 현황 중에 면적 300평 이상은 148개고 100평 미만은 5,400개,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5인 미만이 영세업소라서 보통 100평 미만이 해당이 되는데 5,000개소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폐업한 자영업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 조례가 어쨌든 소상공인 소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고 그렇다면 실제 현황이라든지 추후라도 폐업현황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또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안건을 발의 잘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수정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방금 차대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다른 설명을 안 들어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지요?

김기조위원
다른 도의회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은 아직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못 했는데 달성군 쪽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그런 범위로 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몇 군데 안 하고 적게 준 데도 있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있을 때는 개수를 늘려서 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이용우 위생과장님께서도 지원대상 업소를 5인 미만 소상공인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함 이게 다른 구에서는 빠졌는데 이걸 삽입하게 되면 구비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제 생각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위생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식당에 가보면 입식테이블로 많이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바꾼 상황이 되겠네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세가 보면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추세고 소위 대형업소 영업이 잘되는 업소들은 순전히 자부담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오늘 김기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재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영업 같은 경우 많잖아요. 우리 규모에에 비해서 너무도 많잖아요, 일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1억이 넘음에도 7만개, 저희는 배거든요, 2배나 더 많은데, 제6조제3항에 보면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폐업률도 높고 특히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 개업하는 경우도 많고 직업 교육도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와 반해서 폐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원을 받았을 경우 2년을 유지해야 되지만 유지 못 하고 폐업을 했을 경우 사실 힘이 들어서 폐업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반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이거는 추후의 일이니까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할 때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
3번 항에 보면 폐업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문구는 있습니다. 6조3항에 보면 폐업한 때에는 해당이 안 된다,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폐업이라는 게 신고를 하면 폐업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법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때 2년을 채우고 이미 장사는 안 하거나 하지만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앞서 장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폐업 신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면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개선비 할 때 10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업소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안 그래도 테이블당 시설비를 뽑아봤습니다. 입식테이블이 4인용이 보통 70,000원~90,000원 정도 의자가 개당 15,000원~20,000원 정도 탁자에 의자 4개를 놓으면 13만원~18만원 정도. 평균치만 한 테이블당 15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업소당 2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 건물이 100㎡ 안에 들어갔을 때 주방을 빼고 나머지 홀에서 입식테이블 계산했을 때 몇 개 정도?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100평 미만은 20개 하면 충분하다고,

차대식위원
20개가 들어가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들어가지는 않지요. 최대한 잡았을 때 20개 정도로,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0개를 잡아도 의자가 40개 들어갑니다. 최대 20개 잡았을 때도 과하지 않나 싶은데,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렇고,

차대식위원
300만원 정도 한 업소당,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맥시멈을 300으로 하고 그에 따라 적게 나가는 그런,

차대식위원
그래야만 우리도 예산 잡을 때 300 잡았을 때 10개 했을 때 3,000만원, 20개 했을 때 6,000만원 정도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1억 예산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예산 사정으로 볼 때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예산상 잡아놓고 동반되는 것을 봤을 때 적게 쓰면 직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소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관련 협회하고 민간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외식업 북구지부하고,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필요하면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보고,

차대식위원
전문가도 의논해보고, 하나의 업소 선정하는 것도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불공정 시비가 있으면 사업 자체가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신경쓰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사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등급제 업소, 모범업소, 나트륨줄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잘 적용해서 기준에 맞는 업소를 잘 선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