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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제남 의원 발언

20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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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희영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간사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9일 개의하여 5월 11일까지 총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의사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임시회 일정에 올라온 안건 중에 동의안으로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지난번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후 동의안 올라온 것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사후 동의안 올라온 것은 그전에 흔한 경우는 아닌 것이지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후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고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사전에 MOU에 관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전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집행부와 협의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질의는 임시회 중에서 다 조례인데, 하나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예결위를 하루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집행부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음 추경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긴급한 상황으로 이번에 꼭 처리를 원하는 사항이라서 문서가 왔고요. 저희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때문에 예결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때 자치행정위 재정법무과에서 통합관리기금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과가 노인장애인과지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노인장애인과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때 왜 이걸 안 올리셨나요, 지난 추경할 때.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신청이 늦어졌고, 심의도 늦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작년에도 계속 논의가 됐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정도로 지금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불거진 것인데 이것만을 위해서 예결위를 여는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6대 때도 이런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그 전대는 모르겠고 이번 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직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이쪽 기금으로 그동안 빌려온 돈을 다시 전출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자치행정위는 합의가 됐었고, 저희도 당연히 가는 것이라서 절차를 밟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원들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무리수를 취해서, 물론 형식적 요건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 미리 준비를 못하시고 이거 하나로 의원님들이 하루 예결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부에서 미숙한 행정절차 하는 것을 의회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다 접수를 하고 일정에 잡아줘야 되나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문서가 요건을 갖춰서 왔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사전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다수민원이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분들은 작년부터 장사기금 이거 달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미숙하게 행정절차가 오면 보통 일반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예결위도 열어줘야 되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접수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접수하시는 것인데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장님 이거 접수하시고 나서 월례회의 때나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어디계세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장님 출장 중이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출장 가계세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국내에 계세요, 국외에 계세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국외 출장 중이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장님 이거 접수하셨을 때 행정부와 충분히 이 문제는 짚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국외해외일정 소화하시기 전에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형식적 요건 갖춰서 일정만 운영위원회 권한은 그것만 있다고 하는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의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때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의장님이 해외에도 계시고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미숙하게 절차를 가져온 것 가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시의회를 대변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접수를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해도 해주시고요. 해외에 일정이 있어서 가시는 것은 가시는 것이고 해 주시지, 의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이런 것이 불거졌는데 접수받는 것도 의장님 권한이시고. 저희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운영위를 열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희영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