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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5-10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에서 안건 상정된 의안번호 제4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자연취락지구 확대에 따른 일부 규제 완화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숙사를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및 건폐율 완화, 기존공장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연합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제한을 완화 하였으며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의 도입에 따라 용도지역 별 입지가능여부를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48호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 및 유관단체 공동으로 도민 참여형 건축문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행사입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경기건축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협력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전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47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민간제안으로 가능함에 따라 공장입지를 완화한 사항과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였으며,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이 관련법 등에 의거 각종 인증 및 사실증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존부지와 추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용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은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을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수련시설에 야영장시설을 추가하였고, 공장시설에 대하는 입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였던 사항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기숙사를 허용 변경한 사항이며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변경사항 정정 반영 및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에는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거지역 내 공장, 야영장 등 소음 및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추가 입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48호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용인시, 경기도,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가 건축문화 확산 및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군과 공동개최를 시행함에 따라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시부스 및 사인물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협약 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의결을 득하지 않아 사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부과 조항 삭제 80조 있어요. 이게 먼저 삭제 된 건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운봉위원

먼저 삭제하라고 한 건데 이게 왜 또 다시 올라왔냐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80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례에 있었는데 이 조례가 용인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거든요. 그 조례가 폐지돼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 항목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도시계획 조례 할 때 그걸 삭제하라고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다시 올라왔냐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때 하라고 그러셔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때 삭제가 안 되고 다시 올려서 삭제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우리가 조례에 삭제한다고 올리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삭제를 하라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삭제를 하라고 하면 한참 기다렸다 다음 도시조례 할 때 다시 올려서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삭제해야 되는 건데 못 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착오 없이 좀 해 주시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안 제55조 공공임대주택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운봉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굳이 시에서는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안 하게 되면 시가 완화 해 줘야 되는 것을 못 하게 되는 사안이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용인시하고 맞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조례 제정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바” 이렇게 해서 성남, 안양 검토보고서 있고 “2020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취락지구 면적 당초 1.5배 증가함에 따라 지역균형을 위해서 기숙사 입지허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법에서 조례로 넘긴 내용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에 제한하는 용도가 아파트만 돼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기숙사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는 기숙사를 같이 넣어놨던 거고요. 법에서는 아파트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법에 맞춰서 기숙사를 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규제완화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취락지구에 기숙사가 들어가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계속 우리 시에 늘어나고 있는데 기숙사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취락지구에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기숙사가 삭제되면 할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직 민원은 없지만......

김운봉위원

대비해서 하신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여쭤보는데 어쨌든 조례를 규제완화 속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저기를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일을 벌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나 끝나면 정리해서 연접개발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꼭 검토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새로 오셨지만 전에 상당히 오래 있어서 답변이 다 될 수 있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주거지역 내 야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안전문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우려가 1, 2, 3종에 다 야영장이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때에 최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허용 자체를 막아놓으면 제대로 된 것도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소음이나 이런 것은 인허가 나갈 때 주변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용인에서도 저번에 야영장 화재사고도 났고 환경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낼 텐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임대주택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잖아요. LH에서 하는 것도 다 적용이 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LH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지지 않고는 그 법에 따라가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LH 쪽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임대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완화시키는 것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림지역이나 여러 모로 중첩규제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것에 한 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산녹지에 산지유통시설 같은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화시켜주는 조건은 맞겠지만 도로법을 보면 시골은 거의 3m 정도로 돼 있어요. 농지도 거의 3m로 돼 있는데 지금 허가를 내주려면 4m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취락지역 내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숙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4m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보면 4m 되는 데 별로 없어요, 다 3m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기반시설을 4m로 폭넓게 해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4m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것은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처인구 쪽으로 봤을 때는 수변구역법에 걸려서 지금 수변구역이 굉장히 강화 됐어요. 그런 법에 걸려있고 그러한데 이 규제를 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용인시에 뭔가 뚜렷한 것을 하려면 T/F팀을 하나 차려서 규제를 풀든가 뭘 하든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서로 다 틀리잖아요. 서로 다 틀린데 한 쪽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장 선에 있는 과라도 통합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 선에 있는 과도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고찬석 위원이 얘기한 야영장 부분하고 캠핑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의 허가기준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건축법의 건축허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은 돼 있어요.

홍종락위원장

야영장이 어떻게 건축법에 해당이 돼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건축법 별표에 야영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준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지요. 관광진흥법도 보고 건축법도 보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홍종락위원장

일부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캠핑장 같은 게 정확한 법령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애매한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건축법에 별표로 들어가는데 또 관광진흥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지역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서 백암이나 처인구 쪽에서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가소득 외로 해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야영장이 입지가 되는 게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법에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야영장을 정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안 들어가는 데는 주거전용 1, 2종하고 공업지역의 전용공업지역,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에 보존관리지역, 그 외에는 야영장이 입지가 가능하게끔 조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장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손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안건하고는 별개 말을 하는 건데 야영장이라는 곳이 보존녹지나 그런 부분에서 야영장이 가능한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그런 데서 놀러가는 사람이 산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야영장을 만들려면 도심권 내의 길 옆이나, 그런 데서 무슨 야영을 해요. 그런 지역이여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쉬운 얘기로 계곡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곡 쪽은 보전임지나 다른 부분으로 다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야영할 장소는 배제시키고 실제로 있지 않을 부분에 가서는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제로 혜택 보는 부분이 없다. 결국은 길옆이나 그런 부분은 외지인들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해서 그런 것이나 만들 수 있지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아요. 농사짓기도 저기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용인시에서 조례로 어느 정도 해 줘야 농가소득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논의가 돼서 시행령을 정하면서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모든 용도지역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고 허용할 수 있는 데만 정리해서 내려 보낸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돼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더 강화해서 안정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은 가능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전녹지나 이런 것들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기반시설도 그렇고 오염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리고 주거지역 내 기숙사를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에서.

홍종락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주도 뉴스 나온 것 보셨지요, 못 보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제주도에서 연수원을 도시계획에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연수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주도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혹시 기숙사를 풀어줬을 경우에 그렇게 편법으로 전세로 돌린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다면 그런데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빌라나 공동주택이 아파트 빼놓고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용도만 바꿔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을 편법으로 쓴다면 기숙사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입지가 다 허용 돼 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6 경기건축문화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안의안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은 제197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청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은 이미 집행부에서 건축 인·허가를 취소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